'보직해임'이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직책과 업무를 정지시키는 인사처분의 한 종류를 의미한다. 일반 회사, 공공기관, 군대에서 두루 사용된다. 회사나 공공기관에서 자르는 게 아니다. 다만 직무를 주지 않는 거다. 그 회사 내에는 소속은 돼있지만 업무가 없고 결국 새 업무를 받지 못하면 대다수 해고 당한다. 학교로 따지면 정학보다는 세고 퇴학보다는 약한 퇴학(자퇴)권고 정도 된다. 다만 말이 자퇴권고지 이건 내쫓으려고 하는 꼼수기 때문에 자퇴권고와는 조금 다르다. 자퇴권고는 재학기간 문제 없이 지내면 퇴사는 면하는 거지만, 보직해임은 그 기간 동안 아주 잘해야지 해고가 안되며 보통은 징계위원회로부터 해고나 파면을 받는다. 사기업에서 보통 임원급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내려지는 징계이다. 대부분의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