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제21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1963년 10월 7일 전라남도 광주시(현 광주광역시) 출생. 광주동신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법학과를 졸업 후 1996년 2월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19기로 수료했다. 그 뒤 춘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27년간 판사로 근무했다.[] 판사로 27년을 재직하는 동안 여성·아동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노정희는 종중 구성원의 범위를 해석하면서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면 자녀 역시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양성 평등에 기여했다. 아울러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이 범죄 예방조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