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綜合不動産稅)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토지 공개념과 맞닿아 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이다. 참여 정부 참여정부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당시 참여정부가 재산세를 강화하려고 시도할 때 집값 폭등의 근원지였던 강남구 등이 재산세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무력화시키자[2], 지방세인 재산세 대신 지자체가 손댈 수 없게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된다. 2005년에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하자 재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종합부동산세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 종부세를 피하려고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증여세 부담이 있지만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공제가 크기 때문이다. 결국 2006년에 참여정부는 종부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