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過怠料)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한다. 협의의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다. 학계에서는 행정질서벌이라 하며, 행정형벌과 구분된다. 보통 과태료라고 하면 이 협의의 것을 지칭한다. 광의의 과태료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나, 징계방법으로서 부과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과태료 종류 과태료의 종류를 막론하고, 과태료의 부과 사유나 부과 주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행정법령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할 것이냐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할 것이냐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1] 원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행정형벌: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