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시간 선택제'[]을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강제적 셧다운제'만을 이르는 말. 보통 '셧다운제'라 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뜻할 때가 많다. 2021년 8월 25일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2021년 안에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02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및 그 이후 세대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온라인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