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 'n번방'을 갓갓에게 물려받은 인물로 지목된 텔레그램 닉네임 '켈리'에 대한 2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뒤늦게 변론재개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켈리 신모(32)씨 사건에 대해 "변론재개를 신청하는 등 향후 항소심 공판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음란물 제작 관여 여부, 소위 'n번방' 사건과의 관련성 및 공범 유무 등을 보완 수사해 죄질에 부합하는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25일 밝혔다. 신씨는 2018년 1월~2019년 8월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음란물 9만1894개를 소지하고, 이 중 2590개를 판매한 혐의로 작년 9월 구속 기소됐다. 춘천지법은 작년 11월 1심에서 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