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滿) 나이는 사람의 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오늘 태어난 아이의 나이를 0살(0세) '1일'[]로 하여 매 생일에 1살을 먹는 나이를 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상 만 나이가 표준이다. 1962년 1월 1일에는 송요찬 내각수반 겸 경제기획원장의 담화를 통해 정부기관과 국책기업에 만 나이 사용을 지시하고 국민한테도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법 개정에 따라 모든 나이의 표기 및 적용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2023년 6월 28일부로 만 나이로 통일되었다. 만 나이 설명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같은 학급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의 생일과 당시 날짜에 따라 나이가 다르다. 현재 날짜가 3월이고, 생일이 2월인 아이와 4월인 아이가 있다면, 2월인 아이는 4월인 아이보다 만 나이로 1살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