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은 어린이를 기념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기념일이다. 날짜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양력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며, 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토요일, 일요일이나 부처님오신날에 겹칠 경우 대체휴일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에는 절대 걸리지 않는 공휴일 중 하나이다. 5월 5일로 어린이날이 지정된 이후로도 어린이날을 요일제로 바꿔 연휴를 만들려는 움직임은 있었다. 어린이날을 월요일로 하여 토-일-월 연휴를 만들거나, 금요일로 하여 금-토-일로 연휴를 만들자는 것이 요일제로 바꾸자는 주장의 가장 큰 근거이다. 이에 더해 어린이날을 5월 첫째 주 금요일로 하고 어버이날은 그 이후에 오는 월요일로 하여 금-토-일-월 4일 연휴를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