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신용품(護身用品)은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물건을 말한다. 최소한의 무력으로 범죄자를 제압할 의무가 있는 일선 경찰관들부터 일반인들까지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한다. 경고나 도움 요청 등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부터 상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위협을 주는 것까지 다양한 것을 포함하는 용어다. 특히 방어수단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경우는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인데... 한국의 형법은 상대에게 극심한 위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세한 건 정당방위 참조. 사실 선진 법제하에서 상대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없다시피하다. 흔히들 정당방위를 아주 적극적으로 인정한다고 생각하는 미국조차도 의외로 정당방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