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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 는 무엇인가!?

뤼케 2020. 7. 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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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이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다.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32조 1항에서 최저임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1871년 파리 코뮌이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해서 최초로 주장했지만 실패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자유로이 인하하는 것을 막고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이다.

1940년대 독일의 사회적 시장 경제학자인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 1891년 1월 17일 ~ 1950년 3월 20일)등이 최저임금제를 주장하였다.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하락하면 수요 공급의 원칙에 따라 노동 공급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임금이 적정수준으로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면서도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반대 현상이 일어났다. 벌 수 있는 임금이 최저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이다. 임금이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난 노동공급은 노동자들의 임금이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으로 나타난다. 발터 오이켄은 이러한 행태가 노동시장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파악하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출처[3][4][5]

이리하여 많은 나라에 최저임금이 도입되었지만 아래에 나올 여러 문제로 인해 최저임금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문제로 인해 선진국 중에서도 최저임금 제도가 없는 나라도 존재한다.

최저임금은 물론 나라마다 달리 정해지지만, 나라 안의 지역마다 달리 정해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한국은 전국에서 최저임금이 같지만, 연방 국가인 미국은 나라 라고 할 수 있는 각 주마다, 일본은 도도부현마다 최저임금이 다르다. 이렇게 지역마다 최저임금이 다른 나라들 중 일본처럼 단일국가라면 지역마다 최저임금은 달라도 최저임금을 국가가 정하고 지자체에서 미세조정을 하므로 물가가 비싼 지역일수록 최저임금도 높은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미국같은 연방제 국가는 주가 독자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물가가 높다고 최저임금도 높은 것은 아니다.

찬성 측의 주장

최저임금제는 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누구나 쓴다는 것은 사리분별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노동을 착취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사용자는 효율이 낮다는 근거로 임금을 소위 '후려치기'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린이, 장애인, 노인 등의 약자 계층은 사용자의 횡포에 정당한 반박을 보이기가 힘들다. 최저임금제는 약자 계층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불법 노동에 이용될 경제적 동기 자체가 감소한다. 초창기 최저임금은 자본주의가 독점단계에 들어선 19세기 말 20세기 초 섬유, 의류재단, 제단 공장 등에 만연해 있는 노동 착취적 작업장으로부터 취약계층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미성년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쥐어줄수록 사용자의 수익이 줄어드는 만큼 임금이 오르는게 손해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도 일정수준의 최저임금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어준다. 직장을 구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아무리 임금이 낮더래도 최저임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일을 구할 의지가 생긴다. 효율성 임금 이론에서의 영양 가설이 이에 해당한다. 굶어죽을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할 수 있을만큼 돈을 더 받게 된다면 영양 상태가 좋아져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및 자본주의 유지와 노동 대가 보완에 필요하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노동이 과잉 공급되면 그 노동의 생산자인 노동자의 노동 가치는 하락한다. 그렇기에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이기도 한 노동자는 노동의 하락된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기존의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여기서 말하는 기존의 수입이란 주로 최저생계를 의미한다. 본 문저의 표제가 최저임금제인 이유도 그 때문이다.)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의 가치 하락이라는 계속된 악순환에 빠지게 한다. 최저임금은 이런 노동 대가의 하락이라는 무한 악순환을 막아준다. 즉, 최저임금은 자본-노동-원료로 이어지는 3대 축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며 안정적인 노동 수요-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다고 볼 수 있다.

 

반대 축의 주장

실업 등의 경제적 부작용은 복지 제도가 활성화된 유럽에서 그보다 약한 영미권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아예 최저임금제를 대체하거나[6] 못해도 이를 보완하는 의미에서 근로연계복지 등의 대안을 애용하는 나라들이 많고 경제학자들 중 최저임금제에 반감이 없거나 덜한 이들도 EITC 등의 근로연계복지가 최저임금제보다 특정 측면에서 더욱 유용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아니라 고용주가 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해 복지가 아니라 시장 규제다. 최저임금이 없는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오히려 복지 선진국으로 알려져있다. 고용주들 사이에는 큰 격차가 있다. 2~10인 기업의 경우 고용주 역시 저소득층인 경우가 많고 사업을 확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대기업도 최저임금 근처의 노동자들을 고용하기는 하지만 2~10인 기업의 고용주들이 입는 타격이 더 크다.
최저임금제에 관한 실증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제는 저소득층 내부의 파이를 분배하는 경향이 강하고, 저소득층의 소득의 상대적인 비중을 끌어올리는 경향은 약하다. 저소득층을 털어서 저소득층을 구하는 제도로 작용한 것이다.
높은 임금은 이직률을 낮추고 노동자의 충성도를 높인다고 하지만, 높은 임금이란 다른 노동자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제가 이러한 효과를 본다고 단정할 수 없다.논문, 폴 크루그먼의 논문을 가져와야 합니다.
불법적인 고용이나 체불 등의 문제는 최저임금제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별개다. 가령 최저임금제가 없더라도 따로 고용의 법적 요건을 구성하거나 임금 지불을 규정한 법률은 별개로 존재할 수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다. 자기 의사에 따라 일하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제가 특정 계층의 임금 착취/체불 등을 줄인다는 해당 주장은 핀트가 어긋난다. 결정적으로 선진국 중에 최저임금제가 없는 나라들도 많은데 이들 국가에서 최저임금제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특정 계층이 노예 노동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임금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 원인은 따지고 들어가보면 최저임금제의 경우 시장 자체의 변동에 따라 노동의 가격 자체가 변하는 것이고, 임금 체불 등은 설사 최저임금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약정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이므로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켜서 그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주장과, 최저임금의 수혜자 상당수가 저소득층이 아니며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Second earner)로 구성된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서로 상쇄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고용감소의 피해나 위험은 10대 청소년층과 부소득자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를 위협한다. 다만, 생산성이나 기타 요건에 따라 피해나 위험에 시달리는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리고 최저임금의 수혜자들 상당수가 중산층 이상 계층이고 최저임금제가 저임금 계층의 고용을 감소시킨다고 가정할 경우, 따지고 본다면 이것은 중산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분배 격차를 강화시킨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화가 소득 분배를 개선하고자 하는 최저임금제의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것인지는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경우 직장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은 줄겠지만 대신 실직할 위험성이 커지는 것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미국 노동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미국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 10명 중 한 명만이 가계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 즉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과 빈곤층이 동의어가 아니라는 뜻이다

학계의  여론조사 변화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유명 학술지)에서 경제학자들을 상대로 1978년, 1992년, 2000년까지 설문조사를 해 보았다. 주제는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증가시키는지에 관한 것이다. 78년에는 90%, 92년에는 79%, 2000년에는 73.5%가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노동경제학자들의 찬성률은 이보다 높았다. 일단 최저임금제가 실업을 증가시킨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수가 동의하나 그 정도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에 대해 설문조사자들은 전술한 카드와 크루거의 연구 등에 의한 것이라고 추측했다.

전미경제학회(유명 학회)가 박사학위자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46.8%는 최저임금제의 폐지, 37.7%는 최저임금제 인상, 14.3%는 현행 유지, 1.3%는 최저임금제 축소를 지지했다. 다만 응답자에 노동경제학 이외의 경제학자도 포함되어 있어 해석에 있어 주의를 요한다. 현대 경제학은 많은 세부분야들로 나뉘어 있으며 한 분야의 전문가가 다른 분야에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갖는 것은 아니다.

뉴햄프셔 대학교 조사 센터(University of New Hampshire Survey Center)의 2007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73%의 미국 노동경제학자들은 150%의 현행 최저임금 상승이 고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와는 별개로 68%는 최저임금 상승이 고숙련 고용자들의 고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했고, 31%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대니얼 클라인(Daniel B. Klein)과 스튜어트 돔프(Stewart Dompe)는 이전 설문조사에 따라 ‘최저임금제 지지수준은 AEA 소속 노동경제학자들에 비해 높은 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201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9$로 올리면 저숙련 근로자들이 취직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견해에 대해 34%는 찬성, 32%는 반대, 나머지는 모른다고 했거나 의견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들 중 적지 않은 이들이 최저임금제보다는 EITC 같은 다른 제도가 더 낫다고 했다. 그리고, 연방 최저임금을 9%로 올리고 이를 물가에 연동하는 것에 따른 왜곡 비용[13][14]이 일자리를 찾을 저소득 근로자들의 혜택에 비하면 적다고 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논문에 따르면, 90년대 이래 발표된 100부 이상의 논문 중, 3분의 2, 저자가 보기로 신뢰성 있는 논문 중 80% 이상의 논문이 최저임금제에 음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한 바 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학계의 논의를 간단히 요약한 글이 있으니 읽어보는 것도 좋다..

대한민국의 경우

대한민국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선원법 제59조(최저임금)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원의 임금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문을 하여야 한다.[15]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 해에 시행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 근로자위원 + 사용자위원 + 공익위원 각각 9명씩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과반수인 14명 이상의 찬성 필요)하고 이를 공포하게 된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과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이 매년 최저임금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을 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잦다. 재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소폭 인상 혹은 동결, 심지어 10% 인하까지 요구할 때가 있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30~50%씩 인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니 최저임금위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게다가 요즘엔 간보듯이 서로 최저임금을 제시하고 있다. 한쪽은 지나치게 낮게, 한쪽은 지나치게 높게. 다만 최저임금 도입 당시 갑작스러운 도입은 자영업자 등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이유로, 낮은 수준에서 시작하여 그 증가폭을 크게 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인 현실화를 목표로 한 바 있다.

대한민국 아르바이트에서는 일부 그릇된 인식으로 인하여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사용자는 합법적인 이유없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엄연한 범죄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줄 때에는 일단 꾹 참고 근로계약서(노동계약서)나 없더라도 충분한 증거(통장 입금내역)들을 확보한 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특히 알바 자리에서 나올 때 신고하면 그동안 못 받은 임금 + 모자란 임금 때문에 생긴 물질적/정신적 피해보상비까지 받을 수 있다. 절대로 사용자의 눈치를 보면서 그냥 참고 넘기면 안 된다. 빠르고 편리하게 받아내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돈내나를 사용해보자.

참고로 최저임금을 강제하는 법률과 임금체불을 처벌하는 대한민국 법률의 입법목적은 매우 유사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임금의 불안정성을 일부나마 해소하여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적인 배려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헌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현재와 같이 초과운송수입금이 임금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임금체계를 그대로 두는 경우 이와 같이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운송질서 저해 등 사회적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적어도 택시운전근로자들이 생산고에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는 고정급의 비율을 높여 보다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2008헌마477 택시기사의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하도록 규정한 최저임금법의 입법목적)
임금이 생계의 원천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한 점 (#2011도10539 임금체불 처벌의 입법목적)

요즘엔 아르바이트라도 노동의 강도에 따라 시급이 다양한 경우가 많다. 가령 일도 쉽고[16] 자기공부도 가능한 독서실 알바는 시급이 낮어도 지원자가 널렸고, 같은 비숙련직 아르바이트라도 번화가에 위치한 직영 편의점 같은 곳은 일이 힘들어서 많이 준다.

최근에 지자체마다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여 최저임금제를 보조하는 수단을 도입하고 있다. 이것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서 최저임금을 받는 대상자에게 처음부터 (최저임금+생활임금 추가액) 형태로 주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나머지를 지자체에서 생활임금 추가 금액 부분을 대상자에게 주는 형태로 나뉘어진다. 자세한 것은 생활임금제 문서로.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새누리당: 2020년까지 8,000~9,000원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4년간 매년 13.5% 인상되어야 한다.)
정의당: 20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6년부터 3년간 매년 약 20% 인상)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최저임금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약을 지키지 않자, 이에 대해 반발이 많았다. (2017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7.3%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위에 상술된대로 교수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공익위원 9명, 양대노총의 추천[18] 으로 임명된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단체가 추천[19]한 사용자위원 9명으로 이루어진다. 주요부처[20]의 국장급 공무원인 특별위원 3명이 존재하지만 의결권은 없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가운데 선출되고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이 겸직하는 것이 관례이다. 임기는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노동자위원 측은 양대노총의 지도부가 교체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도 교체가 되는 경향이 있어 재임 이상의 임기를 지내기에는 쉽지 않지만 사용자위원 측은 6연임한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장기집권이 강한 편이어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 때 연임 횟수를 제한 하는 논의를 한 적도 있었다. 2017년 최저임금의 최대폭 인상으로 인해서인지 몰라도 2018년 새로 선임된 사용자 측 최저임금위원은 대다수가 신임위원으로 교체되었다.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에 대한 팽팽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한 몸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측을 조율하는 것은 공익위원들이다. 결국 최저임금 수준을 투표로 결정할 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공익위원들인 셈. 하지만 현재 제도에서는 공익위원을 전적으로 정부에서 추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서 추천 위원의 성향이 뒤바뀌는 맹점이 존재한다.

노동자위원은 양대노총에서 전적으로 추천하는 형태인데, 대부분의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당사자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미조직 비정규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문제시 될 수 있다. 그래서 전체 노동자들의 노조가입률이 20%가 되지 않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조직률은 2%대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대변하지 못하는 양대노총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다소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양대노총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활동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 위원 가운데, 민주노총 측에서 2석을 여성, 청년 대표 의석으로 할당했고, 한국노총 측에서 1석을 비정규 대표 의석으로 할당하여 추천하였다. 하지만 2018년에 임명된 제 11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중에서는 여성 대표 의석이 사라져 내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사용자위원 측도 노동자위원들과 같은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이전 최저임금위원회는 경총, 전경련[21],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위원을 추천했지만 경총, 전경련의 경우는 대기업집단의 연합회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아니며,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추천된 인사를 보면 최저임금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과는 거리가 멀다. 최저임금을 직접적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들을 위한 의석은 지금까지도 존재하지 않아 직접적 당사자가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대선에서 각 대선 후보의 최저임금 공약은 다음과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바른정당의 유승민, 정의당의 심상정: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2017년부터 3년간 매년 15.7% 인상)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국민의당의 안철수: 임기 내 1만원. (2017년부터 5년간 매년 9.1% 인상)
그러나 이후 박근혜가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2001년(16.6%)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 이뤄졌다.(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16.4% 인상)[1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진행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저임금을 김기춘이 사실상 결정했음이 밝혀지기도 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명단

2018년 5월 17일,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임명되어 3년 임기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2019년 5월 9일 위원장을 포함한 8명이 사퇴하게 되면서 2019년 5월 24일 새롭게 공익위원들이 임명되었다.
공익위원
- 박준식(위원장,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 임승순(부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 상임위원)
- 권순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 전인(영남대 경영학부 교수)
- 이승열(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오은진(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자은(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학 교수)
- 윤자영(충남대 경제학과 조교수)
- 노민선(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자위원
- 이성경(한국노총 사무총장)
- 백석근(민주노총 사무총장)
- 정문주(재임,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이주호(민주노총 정책실장)
- 김현중(재임, 한국철도ㆍ사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 김만재(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전수찬(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 이남신(재임, 한국노총 추천,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 김영민(민주노총 추천,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사용자위원
- 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이태희(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 박복규(재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 김영수(재임, 중소기업중앙회 추천,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 오세희(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 정용주(소상공인연합회 추천,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이경숙(소상공인연합회 추천, 충북화장품산업협회 부회장)

특별위원
- 우병렬(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 이준희(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 김경선(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대한민국의 최저시급  변천사


물가상승률은 논외하고 명목적으로만 보면 삭감은 물론이고 동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단기적인 인상률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경제 상황인 것을 볼 수 있다. 80년대 후반~9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 IMF 극복기와 2007년 경기 과열양상 때에 상승률이 높고, IMF와 2008년 경제공황 이후 1~2년간의 상승폭이 가장 적다. 또한 물가상승률과도 연관된다. 물가상승률이 높던 80~90년대에 대체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또한 경제성장률과도 연관이 된다. 역시 경제 성장률이 높았던 90년대 이전 물가상승률이 높다.

2000년대 이후에는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이 크게 둔화되었지만, 정부 정책 기조가 영향으로 여전히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되는 경향이 있다. 경제공황의 여파에 직면하여 성장 위주의 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 때 결정된 인상률[29][30]을 제외하면 박근혜 정부를 포함한 나머지 정부에서는 경제성장률보다 훨씬 큰 폭으로 최저임금이 상승했다.[31] 2018년의 높은 상승률은 이 때의 평가절하된 최저시급을 정상화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상률이 2001년 이후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대한 반발이 컸으나 2019년에도 10.9%으로 대폭 상승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대선 시기 주요 공약이었던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실현하려면 20%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률은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전례가 없다시피한 상황.[32]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실상 2020년 1만원 시대 공약을 폐기했다 보는게 타당할 것이다. 실제로 7월 16일 청와대가 공약 이행이 어려워졌음을 인정하면서 정부 차원에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결국 2019년 7월 12일에 2020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인상률은 IMF 금융위기 직후인 1998년 결정된 1999년 최저임금 인상률(2.7%),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결정된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2.8%)과 거의 동률인 수준이다. 2019년, 처음으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 공약 폐기를 공식화하고 최저임금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면 안된다고 언급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었다.
2019년부터 상여금의 25%,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 7%가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이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전액 반영되도록 개정된다.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  최저임금 변동 폭

전체 변화율은 (임기 마지막 결정 금액-임기 이전 금액)/임기 이전 금액으로 계산한다. 김대중 정부부터의 연 평균 인상률은 KBS의 자료를 참고하였다. 이전 정부의 경우 계산하여 추가바람. 개헌으로 최저임금이 법제화된 이래 대체적으로 매년 소폭으로라도 꾸준하게 인상되고 있고, 아직까지 동결 또는 인하된 사례는 없다.

특이사항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연 평균 기준으로 이전의 김영삼~노무현 정부 대비 반토막 수준, 박근혜 정부의 2/3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관측되었는데, 크게 세 가지 이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최저임금제의 시작 금액이 낮았고 IMF 이후 저숙련 비정규직의 확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해 이미 전임 정부에서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을 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세계 금융 위기 영향을 들 수 있다. 세 번째 이유로는, 이명박 정부의 친기업적 경제 기조와 관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았던 주요 이유는 최저임금이 이미 오를만큼 올라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00년대 중후반까지 한국과 일본은 모두 최저임금을 중위임금 대비 35% 이하 정도로 관리해왔다. (일본은 2017년에야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40%를 넘었다.) 노무현 정권 이전까지 한국은 IMF 외환위기 정도만을 제외하고는 높은 경제성장률과 임금상승률을 기록해왔다. 그래서 최저임금이 연평균 10% 가까이 또는 그 이상 상승하여도 중위임금의 35%는 커녕 30%를 넘기기 어려운 시기도 많았다. # 그러나 이런 호시절은 노무현 정부에 접어들면서 사실상 막을 내리기 시작한다. 한국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02년 이후 단 한번도 일본보다 낮은 적이 없으며, 2004년 35.3%를 기록하여 35%를 넘기게 되었다. # 경제학계에선 경험적으로 최저임금의 순기능이 유지되는 것을 중위임금의 50% 아래로 보는 것이 다수론이다.#[34] 노무현 정부에서는 연 평균 10.6% 최저임금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그 결과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한 2003년 34%이던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2008년 43.5%나 되어 이미 오를만큼 올랐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시기에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 5~7%로 이전 정권에 비해 낮았음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낮아지고 소득증가률도 낮아지면서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2016년 50%를 넘게 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에는 59%, 2019에는 65%까지 올라갔으며 이는 OECD 국가 중 프랑스, 뉴질랜드 다음 수준으로 높은 수치다.# 2019년 까지 누적 인상율도 최근 2년간 29.1%, 5년간 60.3%로 OECD 국가 중 터키, 리투아니아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2017년부터 313만명(전체 근로자의 16.3%)을 기록하였다  즉 이명박 정부부터 한국은 최저임금인상률을 최대한 낮게 하여 속도조절을 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한다.

 

2018년 5월25일  최저임금법 개정안

2018년 5월 25일 새벽, 국회 환노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표결에 부쳐 통과하였다. 주 내용은 상여금 , 현금으로 따로 주는 근로자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의 산정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이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양대노총을 주축으로, 정치권 대한민국 국회 원내정당에서는 평화와 정의의 모임[38]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이며,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이 사퇴했고 특히 민주노총은 5월 28일을 전후하여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비판의 가장 큰 이유는, 통상임금을 피하기 위해 지급하였던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산입하겠다는 것. 사실상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으로 촉발되었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합법화 라는 주장이 주요 골자다.
소상공인은 상여금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중소기업 역시 과거 최저임금이 인상및 통상임금 소송이 있을때 대부분 기본급화 시켜버렸다. 물론 이경우 노동자의 합의 따위 없이, 사장마음대로 변경을 해왔다.
대부분의 사무실 근로자라면 식대 및 교통비 항목으로 모자란 임금을 보조 받고 있다. 당연히 이때까지 이부분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했다. 2019년 부터 이부분도 최저임금이 된다.
상여금을 대량으로 받는 대기업의 경우, 이미 대부분 통상임금이 되어버렸기에 산입에 대해 큰 반향은 없다.
기본급이 낮아져도 현금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기업에서 연장근로시 기본급으로 계산되는 연장수당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출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다만 법적해석에 따라 상여금을 포함한 기본급으로 연장수당을 계산해야 할 수도 있다. 이부분은 아직 법적해석이 판례에 따라 매번 뒤바뀌기 때문.)

2019년부터 상여금의 25%,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 7%가 산입범위에 포함되는데 매년 상여금 기준 점진적으로 15%씩 산입범위를 매년 확대하여 최종적으로 2024년 기준으로 산입범위를 전액 반영하겠다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한마디로 고용주 마음대로 기존에 있던 상여금 , 복리후생비를 자유롭게 없애버릴수 있다는 말이다. 기존에는 막 변경하기가 좀 어려웠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공약으로 내세운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사실상 무력화되는것인데, 위 법안대로 매해 해당 법안개정이 적용될 경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인상률이 15.2%를 인상하여야 하나, 위 법안으로 인해 매년 임금의 삭감폭이 12.7%라는것이다. 이를 역산할 경우 실제 인상폭은 0.5696%으로 사실상 동결. 물론 최저임금 인상폭이 상기한 조건을 그대로 따를 가능성도 불투명하기에 실질적으론 최저임금을 삭감한다는 비판도 나온 것이다. 경향신문

게다가 반대로 기존에 복리후생 및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도 산입범위 확대의 혜택을 못누린다.

만약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는다면, 이로 인해 기본급의 과반이상이 특근/연장/상여금으로 점철된 비정상적인 페이구조를 지닌 정규직 생산직 공장 노동자의 경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에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연봉 3~4천 이상을 찍는 이들(즉 반발하는 이들)을 직접 겨냥한 공격[39]이라 빈축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논란에 대해 썰전의 유시민 작가는 “최저임금제는 일반적인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의 수단이 아니다”라 말했다.# “가장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임금의 최저 선을 쳐 놓은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또한 “각종 수단 명목으로 실제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기본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해서 최저임금제의 혜택을 다 받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며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법 개정 전보다 덜 받게 되는 노동자들이 21만명 생긴다고 한다”며 “민주노총, 한국노총에서는 조합원들에게 기대이익이 안 오면 비판하고 항의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합리적인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이어 유 작가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두번째 그룹으로 예컨대 최저임금이 내년에 30만원 오르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그대로 받고 인상분도 받던 게 법이 개정되면 일부가 산입돼 10만원 밖에 더 못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30만원 정도의 월급 인상을 기대했던 분들이 법을 고쳐 9~10만원 밖에 안 된다고 계산서에 나오니까 서운한 것은 맞다”면서도 “그런데 두번째 범주 노동자들의 급여를 인상시켜주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인상한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근로기준법상  명시되어  있는 각종  수당들

근로기준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41][42]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야간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수 있으면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다. 파트별로 근로일지를 빼곡히 작성하는, 그리고 그 일지를 모두가 볼 수 있는 알바라면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

단, 주휴 수당 같은 경우는 5인 이상 사업체가 아닌, 모든 근로자에 대해서 지급해야 한다.
야간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22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의 근무는 야간근무로서, 이 시간에 근무할 경우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연장수당 - (5인 이상만 인정) 하루 근무계약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연장수당으로써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43] 또한 일주일간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44] 물론 이런 거 주는 사례 따위는 잘 없다.
주휴수당 - (무조건 인정) 일주일중 하루는 반드시 주휴일로써 쉬어야 하며, 그 주를 개근했을 경우(조건은 1주에 15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모든 근로시간을 개근했을 경우) 주휴일은 평일 하루 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단 사업장의 사정으로 주휴일에 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그날 임금은 전부 연장수당으로 계산되며,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 - 상시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위의 추가 수당 지급 여부는 기업의 크기와 직영점이냐 가맹점이냐에 따라 차이가 극심하게 갈린다. 아르바이트라고 해도 대기업 본사 직영으로 고용되거나, 대기업 하청업체 형태로 근무하게 되더라도 직영점에서 근무한다면[45] 무조건 법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입사 당일 근로계약서를 원칙대로 작성하며, 위의 수당을 전부 받을 수 있다. 수당 착복으로 얻는 이익보다 이미지 타격으로 입는 손해가 더 크기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대기업인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던 애슐리에서 각종 편법과 강요를 통해 수당을 착복한 사실이 발각되자 이랜드그룹 전체를 상대로 한 불매운동이 전개될 정도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 아무리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수당 착복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은 절대 변하지 않으며, 이는 기업 전체 이미지에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안긴다.

하지만 점장이 개인 사업자인 가맹점은 대개는 주지 않는다. 기업 전체 이미지는 이들에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이 때문에 수당을 착복하여 더 많은 이득을 보는 쪽으로 가기 때문이다. 본사 측에서도 법을 준수하라는 지침을 내리긴 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간섭할 권리가 없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 만일 누가 물어보면 "그런 거 다 주면 남는 게 없어서 주지 않는 것이다, 다른 곳에서도 주지 않는다, 불만이면 대기업 가라, 버릇이 없고 괘씸하다." 등 이상한 헛소리를 한다. 아르바이트생 개개인이 물어보면 "불만이 많은 점원 같은 건 업무능력과 상관없이 괘씸하다"라며 잘라버린다

위반여부  판단기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단순히 지급받은 실지급액 또는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최저임금 위반의 기초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최저임금법, 통상임금산정지침[노동부예규 제551호 2007.11.28 시행 (현재 고용노동부예규 제47호 2012.9.25 시행)]에 준해서 위반여부를 기준해서 판단해야 한다. 또한 통상임금과 더불어 근로시간 연장으로 추가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의 위반도 최저임금법 위반에 포함되는 것은 물론 당연하다.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으로 산출되는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적용을 받는다. 어차피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면 죄다 연동된다는 부분이 핵심포인트다

위반 사례

최저임금 주휴수당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에 필요한 증거들을 자동수집해주고 빅데이터와 대조하여 객관적으로 판정된 근무정보를 통해 신청만 하면 깔끔하게 로펌을 선임해서 무료로 체불임금과 미지급수당을 받아주는 어플이 출시되었다.개발자에게 기부라도 해야할 듯 어플 이름부터 돈내놔돈내나..노골적이다. 좋은 거 나왔으니 골아프게 근로감독관이나 법원을 직접 상대하지 말고 쓰자.사용설명 구현원리 및 특허등록 관련기사

주휴수당은 근로자수 상관없이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점주가 챙겨주지 않는다면. 증거를 수집하여 퇴직하는 날 신고하자. 돈내나로 신청하면 달랑 만원들고 신경안써도 로펌이 대신 받아준다주의할 사항은 임금채권 소멸 시효는 3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므로, 퇴직하는 날 바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남성 한정으로 일반병으로 입대할 경우 국가 단위로 최저임금제를 쌈싸먹는 위엄돋는 행태가 나타난다. 단순 정부 차원이 아니라 헌재까지 이를 인정하고 있다! 하여튼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문서로. 이러한 사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마다 제 역할을 못하게 하는 원인이기도 하다. 노동자 측이나 사용자 측에서 공익위원측을 상대로 이를 문제삼을 경우 공익위원측도 사실상 할 말이 없게 된다.

단순노무자의 경우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할 수 없다.

2017.3.27 환노위는 편의점, 주유소 아르바이트등 단순노동 수습 알바생들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출근하는 첫 날부터 돈내나깔자 언제 잘릴지 모르니

최저임금 적용 제외자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되는 근로자도 있는데, 장애인, 선원, 경비원 등 단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위임받아 작업능력평가를 한 후 이 결과를 바탕으로 근로능력을 평가한다. 여기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이 명백하게 인정되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는데 이것은 비장애인의 근로능력이 100이라고 보았을때 100의 70%에 못미치는 경우에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다는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은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것이지만 너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주기 때문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폐지해야한다고 말한다. 장애인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외 특수교육대상자, 병역기피자, 공무원 채용 특례 등의 문제와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특혜 등의 내용과 별개로 다루어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한국의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2020년 기준 63%로 타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은 편이 아니나,[66] 최저임금을 빼먹는 사업주들과 주휴수당 지급 문제, 대부분의 알바가 최저임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민국 평균 근로시간이 2015년 기준 1년에 2,124시간이라는 OECD 통계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연봉 15,123,240원 혹은 월급 1,260,270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참고로 2018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연봉 18,885,240원 혹은 월급 1,573,770원으로 계산된다.(주5일 하루 8시간 근무 + 주휴수당) 시급 만 원이면 최소 연봉 2,500만 원이 넘는다. 다만, 대다수가 최저임금을 받는 시간제 근로자의 2017년 주휴수당 지급율이 5.2% 수준이기 때문에 직영점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절대 다수인 94.8% 정도가 주휴수당의 혜택을 못 받는다고 봐야 한다. 퇴직금이나 다른 수당도 마찬가지이다.

2019년 최저임금부터 최저임금액의 25%를 넘는 상여금, 최저임금의 7%를 넘는 현금으로 따로 주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또한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최저임금이 없는  선진국

최저임금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나라도 많다. 선진국 중 최저임금이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는 나라로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키프로스, 리히텐슈타인, 싱가포르 등이 있다. #

복지국가로 알려진 북유럽 국가들이나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역시 최저임금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유럽 국가에서는 노사 간 협상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임금 시스템에 국가가 법적, 제도적으로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고 있다. 대신 착취 근로와 무보수 노동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자율적으로 임금이 정해지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대체로 노조가 강하기 때문에 저 나라들의 평균 시급은 웬만한 국가들의 최저임금을 아득하게 능가한다. 2018년 기준으로 스웨덴은 약 4만 8천원, 덴마크는 약 5만 7천원, 노르웨이는 약 6만 6천원에 달한다. 게다가 노르웨이의 수도 오슬로와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서울과 물가가 비슷하거나 약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해보면[71],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들보다 국민들의 소득 수준이 오히려 높다고 볼 수 있다.

싱가포르는 특정 직종(청소부, 경비원)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최저임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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