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 유머

셧다운제 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1. 8. 26.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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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된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라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 '게임시간 선택제'[]을 아울러 이르는 말. 또는 '강제적 셧다운제'만을 이르는 말. 보통 '셧다운제'라 하면 '강제적 셧다운제'를 뜻할 때가 많다.

2021년 8월 25일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를 2021년 안에 폐지하고, 게임시간 선택제로 일원화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강제적 셧다운제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에 있는 청소년은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2011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2021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은 2005년생 및 그 이후 세대가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다.[]

온라인에 접속할 필요가 없는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통한 모바일 게임은 심각한 과몰입의 우려가 적다는 판단 하에 적용하지 않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등 게임혐오 세력은 모바일 게임으로 셧다운제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게임 시간 선택제

대한민국 정부가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 혹은 그 부모의 동의 아래 원하는 시간에 셧다운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201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 제도이다.

이를 위해 '게임물 이용자의 회원가입 시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 즉 '게임 실명제'를 강제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청소년은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회원가입할 수 있다.

2012년 1월 12일, 문화관광부에서 게임시간 선택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회사수입마다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해야 하는 회사와 게임시간 선택제만 적용되는 회사가 다르다.

연 매출 300억원 이상의 회사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게임시간 선택제를 모두 적용한다. 연매출 50억원 이상의 회사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적용하되, 게임시간 선택제는 적용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명 확인과 본인인증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보해야 한다. 연매출 50억 미만의 회사는 셧다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유료 아이템 등을 구매하면 부모에게 바로 통보되며 회원 가입을 할 때도 부모에게 가입에 대해 통보한 뒤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부모가 원하면 계정 삭제도 가능하다.

위 내용은 대다수의 게임 회사에서 자녀 보호 기능으로 이미 제공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실명ㆍ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게임 실명제)과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확보이다. 여기에 한국은 강제적 셧다운제까지 겹쳤기에, 한국만의 전용 서버를 따로 만들 수 없는 대다수의 해외 게임사는 성인 인증, 즉 미성년자의 가입을 막는 것으로 해결했다. 강제적 셧다운제와 함께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기도 하다.

 

모바일 게임적용

9월 말, 여성가족부에서 10월 중으로 셧다운제에 대한 모바일 게임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출처가 인사이트인 만큼 오보일 가능성이 크다. 매일경제의 [매일경제]규제 첩첩산중...PC게임 이어 모바일도 발목?로 미루어볼 때, 기 보류한 모바일 시장에 대한 언급과 PC시장 규제를 축소하지 않는다는 말이 섞여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 기사가 나오기 전에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모바일 셧다운제를 생각은 해보고 있다는 것 자체는 틀린건 아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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