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Anti-discrimination Law / 差別禁止法) 또는 반차별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차별금지법에는 '개별적'차별금지법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이 있다. 특정 직군, 특정 분야에서 성차별, 장애인차별 등을 금지를 규정한 기존 법들로는 충분치 않다고 주장하며, 생활 속 모든 영역에서 모든 형태의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여 민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가진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포괄적 성격의 차별금지 조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2007년 대한민국 제17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한 이래 출범하는 국회마다 법률안 및 조례안이 발의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포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