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도입론을, 재계와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을 중심으로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9년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