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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1. 6. 1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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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휴일인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명절, 국경일 등의 공휴일이 겹칠 경우에 겹치는 날을 기준으로 법령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비공휴일에 쉬도록 하는 제도. 이 제도는 공휴일끼리 겹침으로써 줄어드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주로 노동자층을 중심으로 도입론을, 재계와 중소기업(자영업 포함)을 중심으로 반대론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59년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여간 도입됐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다. 이 당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는 '일요일과 일요일 이외의 공휴일이 중복되는 때에는 그 익일도 공휴일로 한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1960년 12월 이 법령이 개정되면서 삭제됐다.

그러다가 1989년에 익일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정말로 잠깐 운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마저도 1990년 11월에 또 폐지되었다. 때문에 실제 익일 휴무가 시행된 사례는 1989년 10월 2일 월요일 한 번밖에 없다.

그 이후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그다지 겹치는 일이 없었던 데다 재계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반대가 컸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중단했으며, 이후 2000년대부터는 연휴가 놀토와 일요일에 겹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노동계에서 꾸준히 미는 이슈가 되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 당시인 2013년 10월에 법안이 통과되었다.

2021년 5월 10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 15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고, 해당 개정안이 6월 중 적용시 당장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관공서 한정의 재도입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이 제도의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2013년에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에서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나 재계의 반발과 더불어 행정안전부[]가 이 제도의 조기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그러던 중에 2013년 8월 28일 드디어 설·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 한정으로 대체휴일제가 시행된다는 뉴스가 떴다![ ] 이 규정에 의해 추석 연휴 다음 날인 2014년 9월 10일, 2015년 9월 29일, 설 연휴 다음 날인 2016년 2월 10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되었다. 다만 우선은 관공서에만 적용될 뿐, 아직 민간부문까지 확대된 것은 아니다. 다만 금융권의 경우 관공서와 비슷하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이 적용된다. 그러니 은행 가는 위키러들은 잘 따져보고 가자.

대체휴일이 다른 연휴 다 놔두고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우선 적용된 것은, 대외적으로는 가정을 중시하는 국민 정서에 맞춰 정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실상은, 연휴 중에서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다른 휴일 놔두고 어린이날만 콕 집어서 대체휴일 제도가 적용된 것이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육책 중 하나인 것. 

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4년 9월 10일은 두 명 중 한 명 꼴로 쉬는 걸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이 개정되면 민간부문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준용하게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가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로 설날이나 추석 연휴 3일 중 마지막 날이 토요일에 걸쳤을 경우(목~토 연휴)에는 대체휴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식적인 대체휴일제와는 별도로 광복절이 주말과 겹칠 때 임시공휴일이 지정된 사례가 있다. 2015년 광복절 전날인 8월 14일(금)은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미국과 영국의 대체 휴일 제도와 흡사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또한 2020년 광복절인 토요일 다음 첫 평일인 17일 월요일 역시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

 

법제화 및 전면 확대 추진

2017년 7월 19일에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2022년까지 대체 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2021년 5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공교롭게도 이 해는 주말 공휴일이 무려 6일이나 되는데다가 대체 휴일로 지정되는 날도 없고, 하반기에는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모든 공휴일이 주말 공휴일이라 이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꽤나 높은 편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월 국회에서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공휴일 관련 법안마다 대체 휴일 적용 범위와 방식에 차이가 있다.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9985)'에서는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게 했고,[] 박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688)'에서는 국경일[]과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게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710)'에서는[] 명절 연휴를 제외한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과 겹치거나 명절 연휴가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직전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대체 휴일로 지정하게 했다

 

다른나라에서는

일본에서는 이 제도를 넓은 범위로 시행하고 있어서 공휴일과 일요일과 겹치면 그다음 월요일을 쉬게 되며[20], 아예 '몇 월 몇 번째 월요일' 같은 식으로 공휴일 날짜를 월요일로 바꿔버린 경우도 있다. 어린이날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평일에 바로 '대체휴일'이라는 문구와 함께 휴일이 또 발생한다. 단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건 얄짤없다. 그리고 공휴일과 공휴일이 겹쳐도 적용된다. 또한 공휴일과 공휴일 사이에 평일이 하루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일도 공휴일로 바뀐다. 단, 어느 한 쪽이 토, 일요일은 경우는 제외. 이 제도의 적용으로 2019년 골든 위크에 10일 연휴가 완성될 예정이다. 5월 1일에 새 천황의 즉위가 있기 때문.


홍콩은 일본처럼 토요일은 적용하지 않고 일요일만 적용한다. 이것은 토요일이 '공식적으로'는 휴일이 아니라 그렇다.
대만은 일부 공휴일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가 2015년부터 모든 공휴일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는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금요일에,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면 월요일에 쉬도록 하고 있다. 단 설 연휴 중의 대체휴일은 무조건 뒤쪽으로 붙인다.


동남아 국가 중에는 베트남과 태국에 대체휴일제가 있다. 모두 토요일에도 적용된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휴일이 금요일에 겹치면 목요일을, 토요일에 겹치면 일요일을 대체휴일로 지정하는데 중동 특유의 금토 주말제 때문에 그렇다.


미국은 연방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때 시행된다. 토요일과 겹치게 되면 금요일에,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월요일에 쉬는 방식이다. 또한 1월 1일과 크리스마스(12월 25일), 그리고 미국 독립 기념일(7월 4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휴일이 정해진 날짜 없이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21]로 걸려있어 애초에 주말과 겹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도 미국과 비슷한 대체휴일제가 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다수 유럽 국가들은 대체휴일이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등 일부는 대체휴일이 있는데 일부만 적용된다.


러시아는 대체휴일을 철저히 지킨다.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있을 경우 반드시 다른 날이라도 쉬어야 한다. 기본적으로는 월요일에 쉬지만 아예 다른 달에 있는 공휴일로 옮겨서 해당 공휴일을 연휴로 만든다거나 징검다리 연휴를 채우는 데 사용하기도 한다.


가나,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대체휴일 제도가 있다.


볼리비아는 공휴일이 일요일에 겹쳐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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