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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2. 9. 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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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사용료(網使用料, Network usage fee)란 인터넷 회선 접속료 및 서비스 이용료 등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요금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개념이다. KT는 '접속료'로, SK브로드밴드는 '네트워크 서비스 이용료, LG U+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로 부른다.[] 비단 콘텐츠제공사업자(CP)만이 아닌,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어떤 형태로든 KT, SK브로드밴드, LG U+ 등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 통신사)에게 사용료를 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18년 텔레지오그래피[]의 보고에 따르면 망 사용료가 평균 9달러/Mbps로, 다른 아시아 국가의 23달러/Mbps보다는 낮지만 유럽 2달러/Mbps, 미국 1달러/Mbps에 비해 비싸다.[] 한편 Cloudflare 블로그에 따르면, 한국의 ISP 인터넷망 사용료는 유럽보다 15배 이상 비싸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 수치에는 기준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상호접속고시

망 사용료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 역차별 문제

한국 국내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 통신사)들은 가정 소비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콘텐츠제공사업자(CP) 등 기업체에게는 비싼 요금을 받는 것이 관행이였다. 네이버가 CP로서 통신사에 지불한 금액은 2016년 734억원, 2017년 1100억여원이 넘는다.[] # 이러한 수익 모델은 국내 트래픽의 대부분을 국산 기업이 소화하던 과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스마트폰과 SNS 등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이전까지는 국내 인터넷 산업에 큰 영향력이 없었던 해외 CP 업체들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었다. 이들 기업의 망 점유율과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화근이였다. 국내 ISP들은 한국의 법제도 밖에 있는 구글, 페이스북 등의 해외 CP 업체에 강제로 망 사용료를 내게 할 근거가 없었고, 이들이 점점 한국의 인터넷 생태계를 점유해감에 따라 해외망을 오가는 데이터망의 대역폭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국제 해외망 사용료는 각 국의 티어 1~3 ISP들이 서로의 망 대역폭을 계약한 만큼 서로에게 지불하는것이 국제적 룰이기에, 해외 CP들과 국내 클라이언트(사용자들)가 쾌적하고 빠른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 ISP(통신사)들이 해외 망을 대역폭을 늘려야한다. 통신사들이 자비로 수억~수백억원을 지출해 해외망 대역폭을 대폭 늘리거나, 해외망 대역폭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아끼는 대신 포화되어 좁아터진 대역폭으로 느리고 렉걸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야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하지만 미국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주요국에서 통신사와 직·간접 분쟁을 겪은 이후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확인되었다. #

해외 CP 업체가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어 상대적으로 비싼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서비스했다면 아무 일이 없었겠지만, 외국 CP 업체들은 제 살 깎아가며 한국에 서버를 두고 망사용료를 낼 리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에선 망 이용대가가 '당연'하다고 판시했다. #

결국, 한국에 서버를 두지 않고 한국에 서비스하는 기업들[8]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점점 더 고화질의 영상물이 소비됨에 따라 그 트래픽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엄청난 트래픽을 유발하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망 투자비용을 온전히 통신사들이 부담하고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시키는 CP들은 큰 수익을 내면서도 그 비용을 부담하지를 않으니 통신사의 망에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논란이 커졌고 이것이 통신사들과 유튜브, 넷플릭스 같은 거대 CP들 간의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일어난 이유이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구글과 넷플릭스, 페이스북 모두 미국에선 주요 통신사들에 망 이용 대가를 내고 있다. 정부 관리 감독이 강력한 프랑스나 독일 등 유럽 일부 국가에서도 구글과 넷플릭스가 사용료를 내고 있다

 

망 사용료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가 주장하는 요금방식

전 세계의 인터넷 망의 이용료는 고객이 인터넷서비스 계약을 하고 접근망이나 물리적 서버 등으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사에만 계약된 접속료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다.(이전에는 한국을 제외하고 전세계 어느 곳도 통신사에 지불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카카오사나 네이버가 한국의 KT통신사와 접속계약을 맺고 카카오톡 서버나 네이버 포털 서비스 서버나 라인메신저 서버를 KT 망에 연결하면 한국의 KT통신사에만 접속료를 내면 된다. 전세계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카페 사용자가 SKT망에서 연결하건 미국이나 일본에서 네이버를 이용하건 상관없이 네이버가 계약을 하지 않은 SKT 통신사나 미국이나 일본의 ISP통신사에 통신료나 이용료를 내지 않는다. 이는 일반 가입자도 마찬가지로 SKT 인터넷 가입자가 KT 망에 연결된 네이버 서버에 연결하거나 또는 미국 ISP인 컴캐스트의 망에 연결된 유튜브 동영상을 본다 해도 SKT가입자는 자기가 계약하고 가입한 ISP 인 SKT통신사에만 인터넷 요금을 내면 되는 것이지 계약하지도 않은 KT나 미국 컴캐스트에 따로 통과한 트래픽에 대한 통신요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계약이 없으면 요금도 없다.

이는 인터넷은 망과 망을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망의 망"(network of network)이기 때문이다. 고객의 트래픽이 다른 망이나 다른 나라의 통신망을 거쳐간다고 고객이 그 통신사에 통신비용을 내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고객이 모든 거쳐가는 통신망에 통신요금을 내야 한다면 구글이나 네이버포털 유튜브 등 인터넷 CP는 전세계를 대상으로하는 서비스이고 또 인터넷의 패킷의 통과경로는 실시간으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네이버나 각종 웹사이트 호스팅사나 유투브등 CP는 인터넷을 구성하는 전세계의 수 천 개의 ISP 통신사에 다 따로 통신요금를 내야 하는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만도 약 7천 개의 ISP가 있고 (전세계 1만 개) 6만 개 인터넷 호스팅서비스 회사가 있으므로 그런 식으로 과금하면 미국 국내 트래픽만 고려해도 그 7천개의 ISP 는 각각 6만개의 호스팅사에 통신요금을 매달 따로 청구해야하고 6만 개의 호스팅사나 유튜브 같이 자체 호스팅하는 회사는 매달 7천개의 ISP회사에 다 따로 통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즉 통과하는 타 네트웍 고객의 트래픽에 과금하는 방식은 애초에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 X.25 같은 국제패킷통신망도 각국의 고객은 통신 상대가 국내이건 외국이건 동일한 요율을 적용 받아 서비스계약을 한 통신사에만 요금을 낸다. 통신 상대방의 지리적 위치나 국가나 가입한 통신사에 상관없이 고객이 계약한 X.25 통신사에만 패킷량에 비례하는 요금을 낼 뿐이다. 그러므로 한국 X.25 가입자가 미국 가입자와 통신한다고 미국이나 영국의 X.25 통신사에 따로 패킷요금을 내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통과트래픽은 고객에게 과금하지 않는다/비용부담이나 정산은 통신사 간에 한다는 것이 통신업의 대원칙이다. 이러한 통신 요금 과금과 비용정산에 관한 원칙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오래전 전화통신시대 부터 확립된 과금방식으로 UN 산하의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에서 정한 국제통신의 과금규약과 통신비용 정산규약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카카오나 네이버는 인터넷 접속계약을 한 한국의 KT 통신사에 통신료를 지불할 의무가 있을 뿐이고 한국의 SKT, LG U+ 같은 다른 통신사나 미국 일본 등의 컴캐스트나 ATT, NTT, 소프트뱅크 같은 외국의 ISP와 계약을 하거나 통신요금을 지불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실제로도 다른 통신사나 다른 나라가 네이버나 카카오에 통신요금을 청구하지도 지불하지도 않는다. 그런 국내망 또는 국제망 간의 통과 트래픽에 대한 비용의 정산은 통신사인 같은 계위의 ISP 통신사끼리 하는 것이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고객 CP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어느 나라도 서비스 계약을 하지 않은 고객의 통과 트래픽에 대해 통신비용을 청구하는 국가나 통신사는 없다

망 사용료 페이스북

원래 페이스북은 KT의 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두고 서버 이용료 명목으로 사실상의 망이용대가를 지불해 왔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페이스북과 별도의 접속계약은 하지 않고 KT의 캐시서버에 접속해 '중계접속'을 하는 형태로 페이스북 서비스를 제공했다.

통신사들은 '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무정산 방식으로 별도 비용을 정산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KT에 비용부담이 늘어났다. KT는 이에 페이스북에 추가비용을 요구했고, 페이스북은 SK와 LG U+의 접속경로를 홍콩으로 바꿨다. 문제는 SK와 홍콩 IDC간 해외망 용량(80Gbps)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SK브로드밴드의 일부 트래픽이 다른 나라로 우회하면서 엄청난 병목현상이 발생했다. 유플러스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다. #

이로 인해 페이스북 접속뿐만 아니라 인터넷 품질 자체가 크게 저하[]되는 불편을 겪었다. 페이스북의 갑질이라는 주장과 통신사의 갑질이라는 주장이 있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네이버가 사용하는 트래픽에 비해 5배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망 사용료 넷플릭스

넷플릭스 또한 망 사용료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넷플릭스는 이용자와 CP가 각각 자신들이 계약한 ISP에 '접속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뒤의 전송 과정에 대한 비용(전송료)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인터넷의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 하지만, 2014년 켄 플로랜스 부사장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확인서(Declaration of Ken Florance)에 따르면 ‘착신망 이용대가(Terminating access fee)’를 컴캐스트에 지불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2019년 10월 12일, SKB는 넷플릭스와의 망이용계약 갈등을 중재해 달라고 방통위에 재정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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