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 유머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3. 6. 3. 11:32
728x90
반응형

2022년 5월 22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 이현우[]가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 C를 폭행한 묻지마 범죄 사건.

이현우에 대하여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12년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 20년이 선고되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3년 5월 25일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한 남성이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돌려차기를 하여 행인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남성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부산의 한 거리에서 발생했습니다. 남성은 술에 취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 행인에게 돌려차기를 했습니다. 행인은 돌려차기를 맞고 쓰러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살인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성의 행동을 비난했고, 남성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남성은 살인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며, 남성의 형량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폭력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2022년 5월 22일 새벽 5시 1분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부전동)의 한 이랜드PEER서면 오피스텔]의 공동현관[]에서 친구와 길거리 공연을 관람하고 귀가한 피해 여성 C(26)가 1층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로부터 24초 후 약 7분간 150m가량을 뒤따라온 가해 남성 이현우(31)도 같은 입구에 들어선다.

천천히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C의 뒤로 접근해 돌려차기로 C의 후두부를 1회 가격했다. 이에 C가 건물 벽면에 머리를 세게 부딪혀 쓰러졌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 다리를 뻗었다. #

이현우는 주먹으로 C를 가격하려다 멈칫하더니 C가 꿈틀거리자 바로 휴대폰을 빼앗은 뒤[] 4회 더 발로 머리를 폭행했다. C가 의식을 잃고 손을 늘어뜨리고 몸이 굳은 채 기절하자, 이현우는 한 차례 더 발로 머리를 내려찍었다. 그 후 C의 목덜미 부근을 잡고 끌다가 어깨에 둘러메고 유일하게 CCTV가 없는 사각지대인 건물 1층 복도 비상구 쪽으로 향했으나 비상구는 잠겨 있었다. 그리고 입간판으로 가려진 비상구 출입구에서 약 8분이란 시간이 흐른 뒤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C의 구두와 가방이 떨어지자 소지품들을 챙겨갔다. 

이 사건으로 C는 16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두피의 열린 상처, 뇌손상, 영구 마비가 우려되는 우측 발목의 폐용상태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여기에 해리성 기억상실 장애까지 얻어 사건 발생 후 입원까지의 2~3일간의 기억이 없다

병원 치료 한 달 후 다시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기억력과 집중력 감퇴의 후유증으로 아직도 치약과 샴푸를 헷갈리는 등 디자이너 업무를 할 수 없게 되었고 트라우마로 인해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으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한다. 또한 재판 중에 체중이 10kg이 빠졌다.

이현우는 도주 후 여자친구의 집에 숨어있다가 결국 사건 발생 3일 만인 25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모텔에서 붙잡혔다. 검거 당시 휴대폰에는 '서면 살인', '서면 살인미수', '서면 강간', '서면 강간미수'를 검색한 흔적도 있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미궁에 빠진 시간 사각지대의 8분

C가 CCTV 사각지대에 있던 시간은 8분으로, 이 동안의 행적은 알 수 없다. 이후 입주민에 의해 발견되어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사건 당시 최초 발견자인 입주민과 피해자 언니의 증언에 의하면 발견 당시 상의가 올라가 배가 보이는 상태, 바지 버튼이 풀리고 지퍼가 열려 있어 체모가 보였으며, 바지를 벗었는데 속옷이 오른쪽 종아리에만 걸쳐 있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가해자

가해자 이현우는 경호업체 직원[]이었고, 이미 전과 18범의 기록을 가진 범죄자였다. 그는 미성년자 시절이였던 2007년에 각종 폭행 및 강간등으로 여섯 차례 소년원에 입소하였고, 18세에는 한 달간 퍽치기 및 폭행 등 30회의 사건을 저지른 기록이 있다. 또한 20대 초반에는 10대 성매매 사기단 사건의 리더로서 피해자들에게 흉기를 사용한 폭력 및 물고문 등 그 사건의 잔혹함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었다. 심지어 이 범행은 2014년 부산 강도상해죄로 6년, 2020년 대구 공동주거침입으로 2년을 복역한 후 출소 3개월 만에 그것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으로 밝혀졌다. 

본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는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가 시비를 거는 것 같아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했으며,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판사의 판결과 검사의 기소가 잘못됐다는 듯이 3년형을 주장하는 데다가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물론 자신을 숨겨준 여자친구 등을 탈옥해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거기에 지병으로 인한 투약을 이유로 불출석한 것과는 반대로 몸을 불리고 운동을 했다는 증언 등이 확인되어 자기 무덤을 파고 있고 있다.

박지선 교수는 이현우는 "들통날 수 있는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하고, 각종 범죄를 저지른 후 출소하자마자 곧바로 범죄를 저지른 기록을 보아 만성적 범죄자"라고 지적하면서, 이 정도의 범죄자는 사회와의 오랜 격리가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면서 반사회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실제로 이현우의 성범죄 재범 위험성은 30점 만점에 23점, 반 사회적 범죄 재범 위험성은 40점 만점에 27점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해자의 전 여자친구와 지인들, 교도소 동기 등 주변인물들은 이현우의 위험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다. 전 여자친구의 경우 이현우가 수감 중에 편지로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를 알고 있다'며 출소 후 보복하겠다는 협박편지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그의 교도소 동기[]도 이현우가 "출소 후 보복해야 할 여자들이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를 죽여 버리고 싶다, 그때 때린 것의 배로 때려 주겠다"며 자랑하듯이 말했다고 제보했다.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 살인미수 사건 성폭행  정황

당시 사건에서 가해자의 성폭행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그 이유는 성폭행 정황이 일반적인 부위가 아닌 항문 쪽이었기 때문에 초동수사에서 놓친 것으로 보인다.

이광민 정신전문의는 가해자의 과거 정신건강 감정서에 성적 욕구가 기록되어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 전문의는 "정신감정은 주된 증상이 아닌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성적인 욕구는 강하지만 본인 스스로 성적 부전이 있기 때문에 이상 성욕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를 무력화 시켜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이는 정상적인 성행위로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피해자를 검진한 박성준 항문외과 의사는 "일반적인 항문 파열의 경우 6시 방향이나 12시 방향으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그러나 성폭행의 경우는 그 방향이 다발성으로 나타나는데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 사례에 해당된다"며 성폭행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임시근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바지 엉덩이 뒷면에서 가해자의 DNA 발견되었으나 이 DNA가 정액인지 타액인지, 그리고 바지의 겉감인지 안감인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법원에서 성폭행의 직접 정황으로 판단받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하며, "변질 될 가능성이 있는 성분의 경우 그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빠르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건의 경우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 1달이 지난 시점이 되서야 분석이 이뤄졌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정황상으로는 충분히 성폭행이 의심되나 일반적인 재판에서의 성폭행 인정은 "가해자의 자백, 피해자의 직접 진술, DNA"인데, 가해자는 성폭행에 대해서 결백을 완강히 주장하고 있고, 피해자는 당시 의식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성폭행 정황을 사건 1달이 지난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였다. 경찰의 미흡한 수사로 인해 DNA[]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게 된 것.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성폭행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성추행의 정황은 명백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형량이 더 높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범죄학자 표창원 는 이 사건에 대해 "성폭행 목적의 불특정 대상 스토킹"이 명백하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성폭행 정황은 2심 재판 진행 중에 뒤늦게 제기되었는데, SBS 그것이 알고싶다 취재팀의 증언에 따르면 '재판 진행 중에 새로운 범죄 사실 제출과 증거 채택'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아이러니하게도 성폭력 사실을 부인한 것이 형량을 높였다는 법조계의 의견도 있다. 누범,특강법 항목과 양형기준/살인과 양형기준/성범죄 문서에서 보듯이 살인미수는 최대 21년 4월인 반면[] 강간치상은 최대 18년[]이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범죄의 정황이 점점 드러나면서 강간치상이 아닌 강간살인미수로 혐의가 변경되었다. 만약 이 혐의가 인정된다면 미수이긴 하나 전과가 워낙 많고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죄이기에 무기징역도 가능하다고 봐야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