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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3. 9. 15.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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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법조인. 2011년 9월 26일 이명박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에 임명됐다. 재임 기간은 2017년 9월 24일[]까지로 제 임기를 다 채웠다

양승태 법원 간섭 의혹

 양 대법원장 재임 기간 동안 가장 중요한 논란 중 하나는 사법 간섭 혐의였습니다. 비평가들은 그가 사법부에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 분립을 약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사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법원이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심 청구 양승태의 박근혜 전 대통령 재심 청구 처리가 논란을 더욱 키웠다. 박근혜는 부패와 직권남용 혐의로 탄핵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녀의 지지자들은 재심을 요구했고, 양씨의 법원은 그 요청을 기각했고, 이는 정치적 편견에 대한 항의와 비난을 촉발시켰습니다.



양승태 친정부 편향 의혹

양 총리의 재임 기간 내내 그가 정부 정책에 동조했다는 비난이 있었다. 비평가들은 그의 리더십 하에 내려진 결정이 정부 정책에 우호적이며 그가 사법부의 독립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승태 사임과 법적 문제

 2017년 비난과 항의가 커지는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이 사임했다. 그의 사임은 임기만료를 앞두고 이뤄져 우리나라 사법사상 이례적인 일이다. 그는 퇴임 후 대법원장 시절 직권남용과 위법행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양승태 구속이후

2019년 2월 11일,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소장에 기재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총 47개에 달한다.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 및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 사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상고심, 통합진보당 의원직 상실 관련 행정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는 물론, 사법부 방침을 비판하는 판사들을 사찰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이 망라돼 있다. 공소장 분량만 별지 포함 296쪽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 공소장(259쪽)의 두께를 압도했다. 특히 상고법원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동원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인사권’을 무기로 안팎의 어떤 영향력으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들을 마음대로 움직였다. 대법원장에 사법정책을 건의하며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은 법관들에게는 여지 없이 인사 불이익이 돌아갔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재임한 2013~2017년 동안 사법행정에 비판적이거나 부담을 줬다는 평가를 받은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은 모두 31명. 양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들에 대해 문책성 인사조치를 검토하거나 소속 법원장에게 부정적 인사정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관의 경우에는 여러 해에 걸쳐 ‘물의야기 법관’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총 8명의 법관은 실제 문책성 인사로 이어졌다.
법관들이 대법원장에게 공개적으로 건의를 하면, 내용을 검토하는 대신 해당 법관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강행 처리 이후 국민적 반대여론이 확산하던 2011년 12월 건의문을 올렸던 김하늘 전 부장판사가 대표적인 사례다. “대법원 산하에 한미 FTA 연구를 위한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야 한다”는 단순한 건의문이었지만 행정처 측은 김 전 부장판사의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일축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줬다. 김 부장판사를 지지하고, 한미 FTA를 비판하는 글을 SNS에 게시한 최은배 부장판사도 같은 방식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송승용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임명 제청한 박상옥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을 문제삼아 비판했다는 이유로 인사 불이익을 받았고, ‘미스 함무라비’의 작가로 잘 알려진 문유석 부장판사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사에 기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

사법부 수뇌부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도 인사 불이익의 이유가 됐다. 마은혁 부장판사는 2009년 민주노동자 당직자 12명이 국회 로텐더홀을 점거하고 퇴거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함께 농성하던 민주당 의원은 입건하지 않으면서, 이들만 기소한 것은 공소권 남용”이라며 공소를 기각했다. 행정처는 5년 넘게 지난 판결을 문제 삼아 2015년 2월 인사에서 마 부장판사를 문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김기영 당시 부장판사도 2015년 9월 대법원 판례와 달리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검토되었다

결론

한국 대법원장으로서 양승태의 유산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일각에서는 그를 사법권 독립을 훼손한 인물로 보는 반면, 일각에서는 그가 재임 기간 동안 막대한 정치적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누가 보아도 양 대법원장 시절은 사법부와 정치의 경계가 모호했던 한국 사법정치사의 전환점으로 기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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