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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제 에 대해 알아보자

뤼케 2020. 4. 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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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등 대의기관의 구성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수를 결정하는 선거 제도이다. 선거 결과 각 정당이 얻은 정당 지지율은 곧 의회에서 그 정당이 차지한 의석의 비율로 직결되므로 투표에 참여한 전체 유권자의 의견 분포의 비율이 의회 내에서 거의 동일하게 재현된다는 특징이 있다. [1] 다수대표제[2]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어 현재 세계 72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각국별로 실시 형태가 다양하다. 의회의 모든 의석을 비례대표로만 선출할 수도 있지만(완전 비례대표제),[3] 비례대표 의석과 지역구 의석을 구분하여 따로 선출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많으며, 이 경우 상술한 "정당이 얻은 지지율 = 정당이 차지한 의석 비율"의 등식은 그 비례대표 의석 내에서만 성립하게 된다. 지역구 의석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모든 의석에 대해 이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된다

 

장점

사표 감소 및 국민 여론의 비례적 반영
군소정당에게도 득표비례에 따라 의석을 부여하므로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 사표를 막는다. 또한 득표수와 당선자 수의 비례 관계가 잘 맞으므로 대형정당이 의석을 과다하게 차지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 여론을 잘 반영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이런데 실제로는 득표율이 100% 의석 분포와 일치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선거구의 크기(선거구당 선출인원)이 작은 경우이다. 예를 들면 완전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선거구 의원 정원이 10명도 안 되는 선거구가 수두룩한 스페인에서 이런 일이 잦다. 다른 하나는 터키처럼 대놓고 득표율 10% 이하 정당은 다 자르는 독소조항을 두어서 대다수를 사표로 만드는 경우이다.
터키에서는 투표에서 1/3밖에 못 얻은 당(34.28%)이 의석수 73%(363/500)를 독식한 케이스(2002년 터키 총선)가 있다. 정의개발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문서 참고. 이 때 공화인민당이 19.5%를 차지했고, 정의개발당과 공화인민당 이외의 모든 표가 사표가 되는 바람에 전체 투표의 46%가 사표가 된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02년 터키 총선 때 에르도안을 무능할 것이라 착각했던 다른 당들이 이른바 후보 단일화를 전혀 꾀하지 않고 지들끼리 선거에 나와서 표가 죄다 갈려 먹혔기 때문이다. 2002년 터키 총선은 역대 가장 많은 정당(76개 정당)이 참여한 선거로 터키 역사에서 깨지지 않을 대기록이었다. 2002년에 떡실신 당한 이후로는 터키에서 反에르도안 진영이 정당 간 이합집산을 통해 모두 합쳐졌다. 이후 주요 정당들의 득표율이 10% 이하로 떨어지는 사례는 나오지 않게 되었다. 쿠르드족 출신 인민민주당(HDP)이 마지막으로 10%를 넘으면서 2015년부터 터키 비례대표제도 전체 표의 80% 이상이 제대로 반영된다.
지역이기주의의 폐해 방지
의석수 전쟁인 국회에서 지역이기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의견을 내고 활동하는 것이 비례대표의 중요한 존재 이유다. 사람살이는 지역으로만 나눌 수 없다. 세대, 직능 등 다양한 계층과 환경 안에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비례대표는 지역을 떠나 국가 전체의 문제나 세대, 직능 등 사회구성원 다수가 해당되는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지역구에만 신경을 쏟을 경우 총선이 가까워지면 지역구에 돈을 더 끌어오지 않으면 재선이 힘들어지므로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쪽지예산이 오가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매우 즉흥적으로, 깊은 심사 없이 지역구 개발사업의 예산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불필요한 세금 낭비다. 비례대표의원들은 지역구 선거로부터 자유로워서 지역 이슈에 무조건적으로 함몰되지 않고 자유위임의 원칙에 따라 법안을 내고 토론하고 협상할 수 있다.[5]
전문적이고 참신한 인물 및 소외계층의 등용 가능성 확대
지역구 선거에서는 기성 정치인에 밀려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한 참신한 인물들도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당선될 수 있다. 많은 정당들이 비례대표 후보자리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소외계층 출신의 인물에게 할당한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입법·정책활동이 가능해지고, 소외된 자들의 시각에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된다.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는 정당의 이미지나 지향점을 대표하는 이들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며, 이들 명단을 보면 정당이 어떠한 사안에 중점을 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정치적 다양성 보장
선거에서 1위한 후보자만 당선되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는 양대정당 중심으로 정치권이 구성될 수 밖에 없다. 한국, 미국, 영국 등이 그 예다. 하지만 국민들의 의견이 2가지만으로 갈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강경한 보수정당(미래통합당 계열)을 지지하면서도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재벌개혁 및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민주당계(더불어민주당)나 중도정당(구 바른미래당), 진보정당(정의당 등)을 지지할 수도 있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에서는 보다 다양한 정당이 성장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맞는 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게 된다. 독일의 경우 동맹 90/녹색당, 해적당과 같은 신생정당들이 출현하여 의미있는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고, 이들의 지지율이 주류 정당인 기민련/기사련과 독일 사회민주당을 긴장시키고 개혁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앞서 서술한 사표방지 심리도 더욱더 완화되어 국민들은 자유롭게 자신을 대표해줄 수 있는 (자신이 지지하는) 당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정치적 다양한 목소리 보장과 관련하여 스위스에서 있었던 선거제도인 국민투표 사례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918년 스위스 전역에는 한 포스터가 나붙었다. 왼쪽에는 탐욕스러운 자본가가 식탁을 독점하면서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고 있는 그림이 있었고, 오른쪽에는 5명 정도의 사람이 동등하게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눠먹는 그림이 있었다.

이 포스터는 선거제도 개혁을 둘러싼 국민투표를 앞두고 만들어진 포스터였다. 왼쪽의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당시 스위스가 채택하고 있는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를 나타내는 것이었고, 오른쪽의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 이 한 장의 포스터는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 밥그릇’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는 힘있고 돈있는 자들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정치가 되는데, 비례대표제로 바꾸면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정치가 가능해짐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포스터 덕분이었는지 그해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스위스 국민 66.8%가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데 찬성했다. 이 개혁은 오늘날의 스위스를 만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다.

스위스의 포스터가 잘 표현한 것처럼,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서 다수의 국민들, 특히 약자와 소수자들은 정치의 공간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기로 몰아넣는다.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특권과 부패를 낳는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보다 공정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첫걸음이다.

 

단점및 대책

부적합 인물의 출마
이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에서 고정명부식에 해당되는 단점이다. 전문가 및 소외계층의 등용을 돕기 위한 취지와 달리, 이 제도 하에서는 아무리 질이 좋지 않고 무능하다 하더라도 유명한 정당의 비례대표 공천 명부의 상위권에 랭크될 경우 거의 무조건 당선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한 양정례는 그녀의 어머니가 공천헌금으로 17억을 서청원과 김노식에 상납하여 비례대표 1순위를 받아 국회의원이 되었다가 모두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또한 비례대표의 서열은 국민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각 정당에서 당헌당규에 따라 임의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자격이 검증되지 않거나 부적합한 후보자가 공천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선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개인에 대한 국민의 지지'[6]가 아니라 '개인에 대한 당의 지지'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경우 국민의 지탄 따위에 아랑곳하지 않고 소속 당의 총애를 받기 위해 선동이나 폭언을 일삼는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낮은 순번의 공천자가 선거의 결과만 바라보고 비례대표 공천을 가볍게 여길 여지가 생겨 이 또한 문제가 된다. 실례로 새누리당 비례대표 32번을 받자 당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진사퇴한 허정무의 케이스가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면 공천을 행하는 정당의 정당 내 민주화 및 의사결정구조의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비례대표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곧 정당의 후보공천 공정성과 투명성에 달려있다. 대한민국 정치역사에서 전국구, 비례대표제가 국민들에게 부정적인제도로 평가받았던 건 거대정당은 물론 군소정당들 조차 제대로 검증이 된 전국구, 비례대표 후보들을 공천하지 않아서이다.
대책: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
이런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례대표에 내보낼 후보들을 순위는 정하지 않은 채 공개만 한 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 순위를 정하거나, 아니면 덴마크·핀란드, 일본(참의원) 등의 국가들처럼 아예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해 비례대표 순번을 당에서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거 때 투표로 결정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비례대표 출마자가 지나치게 많아질 경우[7] 유권자가 각 후보의 진면목에 대해 모두 파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부적합 인물을 걸러내기 어려워진다는 한계가 있다.
군소정당의 난립
한편으로는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최대 맹점이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와 달리 원내 정당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생겨났고 나치당은 초기 원내 11~12위당임에도 의석을 차지하고, 경제위기가 심화된 후 돌연 원내3당>원내1당>독재1당 루트로 가면서, 혼란을 틈타 집권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군소정당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투표용지가 길어지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비례대표 개표를 수개표로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3% 이상 당선은 어렵더라도 정당이 생기는 것 자체를 막는 일은 어려우므로, 투표용지 문제는 봉쇄조항으로도 해결하기 힘들다.
대책: 봉쇄조항
따라서 이를 막고자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많은 나라들은 정당 득표율이 일정 비율 미만인 정당에게는 의석을 주지 않는 봉쇄조항을 두고 있다.[8] 이러한 봉쇄조항을 넘기 위해 정당들이 전략적으로 합당을 추진하게 되어 군소정당의 수가 줄어들게 된다. 다만 이 비율이 너무 높으면 사표가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다. 가령 터키의 경우 10% 미만 득표한 정당은 의회에 진출할 수 없는데, 2002년 총선에서 군소 정당이 난립하면서 전체 표의 무려 46%가 사표가 되어버리기도 했다. 혹은 스웨덴처럼 국민들로부터 일정 비율 이상 투표를 받은 후보자는 정당명부상의 순위와 상관 없이 당선되도록 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고[9], 아래 나와있듯이 불구속 명부식으로 지지자들의 득표율에 따라 순위를 결정토록 하게 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봉쇄조항은 3% 또는 소선거구 지역구 국회의원 5석이다.
정당민주주의 담보 문제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나라에서는 공천과정에서의 잡음 때문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쉽지 않은 제도다. 즉, 정당이 명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지는 만큼, 그 명부를 결정하는 과정 또한 투명하고 민주적이어야 하므로 정당민주주의가 핵심 문제로 떠오르게 된다.
지역 친화성 저하
비례대표제의 또 다른 단점으로는 유권자와 의원간의 친밀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처럼 대선거구제로 운용하면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
무소속 후보의 출마 문제
완전 비례대표제의 경우, 당적이 없는 무소속 후보자가 출마할 기회가 사라져버린다는 문제점이 있다.
완전 비례대표제(불구속명부식)를 채택한 네덜란드에서는 무소속 후보도 비례대표 후보로 충분히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정당의 최하위 득표 당선자보다 많은 득표를 한 무소속 후보자를 정원 내 또는 정원 외(정당 비례대표만으로 네덜란드 의석 정원이 꽉 찼을 경우) 의원으로 당선시키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자가 등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당선된 케이스도 실질적으로는 없다.
후보자의 출마 기회와는 달리, 유권자가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소속 후보를 선택할 기회는 오직 "무소속 후보자가 출마한 이후" 생기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신의 지역구에 정당 추천 후보자만 출마했다고 하여 무소속 후보자를 선택할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비례대표 순위 선정의 불공정성
공천권을 대표 등 당직자가 갖고 있을 경우도 그렇지만, 흔히 민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당원투표로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통합진보당에서 경기동부연합 당원들이 투표를 몰아주어 비례대표 2, 3번을 차지한 이석기, 김재연이 대표적이다.

 

방식

정당명부식(Party-List) : 정당에서 명부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서 투표가 진행된다.
구속명부식(Closed list) : 정당은 득표수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고, 정당에서 미리 제시한 명부의 순서에 따라서 줄세운 다음 의석을 자른다.
불구속명부식(Open list) : 유권자의 득표가 명부의 순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상당히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정당+후보자 합산형 : 유권자는 정당 혹은 후보자에 투표할 수 있다. 정당 명부에 실린 후보자에 넣은 표는 정당에 직접 넣은 정당표에 합산되며, 이 합산된 결과로 정당의 득표수를 구한다. 정당 득표수에 따라 의석이 배분되고, 후보자 개인의 득표수에 따라 줄세우고 자른다.
정당 / 후보자 별산형 : 유권자는 정당과 후보자를 각각 별도로 선택해서 투표할 수 있다.(예를 들어 정당표 1개와 후보자표 1개를 가지게 된다.) 정당은 정당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고, 많은 득표수를 얻은 순서대로 후보자를 줄세우고 자른다.

 

정당명부식

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정당에 투표를 하고, 정당이 제출한 명부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즉, 선거인이 각 정당의 후보자 명부에 투표해 그 명부내에서 투표의 이양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당중심의 선거에 중심을 둔다. 지역구 선거 당선자를 혼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독일식 비례대표제.[10]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학계와 진보정당 및 민주당계 정당 등을 중심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주장이 제기됐으며 2018년 12월에는 원내 3~5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다.

 

구속명부식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중 대한민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국회의원 개인을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을 투표하는 것으로 각 정당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온 후보들의 서열을 정해서 서열대로 나열하면 득표율에 따라 서열 1위부터 차례대로 당선되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이 표에서는 유재석부터 차례대로 당선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노홍철이 당선되면 이영자 위에서부터는 절대로 낙선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무조건 비례대표 순번 1번부터 차례대로 당선된다.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는 그보다 순번이 높은 모든 후보들이 당선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향후 박명수, 이영자 등이 (예를 들어) 다른 공직에 나서게 되어 사퇴를 할 경우, 그 만큼의 예비 번호 후보(정형돈, 문세윤)가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

이런 구조의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 이 정당이 집권여당쯤 되는 정당일 경우 유재석에서 박명수까지 안정권이라 할 수 있고 주요 정당이라 할 만한 정당의 비례대표 1번으로 낙선한 정치인은 자유민주연합의 김종필이 거의 유일하다. 비례대표 1번이 떨어질 정도로 표를 못 얻었다[11].

이런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선거인이 각 정당에 표를 던지기에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를 잘 모른다는 데에 결점이 있다. 게다가 정당 후보의 추천순위를 정당이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순위 결정을 할 때 부정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때 친박연대의 양정례를 비롯한 비례대표들과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으로 드러났다.

 

불구속명부식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나 핀란드 등 몇몇 국가의 경우 정당명부식이면서도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 선거제도에서는 유권자가 정당 외에 각 후보자에도 투표할 수 있다. 여기서 정당과 후보자의 표를 따로 계산하기도 하고 합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정당 표를 기준으로 의석을 나눠주는 데 이때 나눠주는 순서가 당에서 정한 순서가 아니라 유권자들의 표를 많이 받은 후보부터 당선되며,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위 표가 7명을 뽑는 선거구의 선거 결과라고 가정하고, 일단 A당의 득표수를 합하면[12] 4399표, B당은 2486표로 의석은 A당이 4석, B당이 3석을 가져가게 되는 것까지는 한국과 비슷하나, 당선되는 순서는 정당이 정한 순서가 아닌 표를 많이 얻은 순서대로 당선된다. 이 방식에서는 어느 후보가 당선되려면 다른 후보가 반드시 당선되어야 한다던가, 혹은 그 반대의 상황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구조의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에서라면 지역구로 출마하는 것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말 그대로, 비례대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경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속된 말로 모든 후보들이 똥줄타는 건 매한가지가 된다. 이는 얼핏 보면 중대선거구제와 비슷해 보이나,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만약 저 선거구에서 중대선거구식으로 7명을 뽑으면 정당 상관없이 득표가 많은 후보순으로 의석을 나눠주므로, 331표를 받은 노홍철 후보는 낙선하고 714표를 받은 강호동 후보가 당선되어 A당 5석, B당 2석으로 결과가 바뀐다. 따라서 중대선거구제에서는 정당 기준으론 득표율이 같아도 후보자를 더 적게 내보내면 당선될 확률이 높아지는 등 표의 비례성이 깨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13]

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권자가 고려해야 하는 후보가 많아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론적으로야 좋은 현상이지만 이렇게 많은 선택지는 오히려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똑같은 명부로 모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해 과도하게 많은 선택지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별  비례대표제 현황

현재 전세계 72개국에서 비례대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나라가 더 많다. 다만 OECD 37개국 중에서는 과반수인 25개국이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6개국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혼합해서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을 실시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유럽연합 내에선 27개 회원국 중 22개국이 비례대표제를, 2개국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제를 혼합해서 실시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벨라루스에서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각 국가의 전국의회(한국 기준으로 국회) 의원을 뽑는 선거(총선)가 비례대표제가 아니더라도, 전국의회 의원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 유럽의회 의원은 비례대표제로 선출한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대체로 소선거구제를 채택한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으로 북미의 경우 미국과 캐나다 모두 비례대표제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 오세아니아에서는 뉴질랜드에서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호주에서는 상원 선거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대부분의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우루과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다만 멕시코는 지역구와 혼합해서 비례대표제를 실시한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비례대표제를 실시하는 나라와 나이지리아나 케냐, 에티오피아처럼 실시하지 않는 나라들이 섞여 있다.

아시아에서는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을 비롯하여 대부분 국가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지 않으나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경우 비례대표제로만 국회의원을 뽑는 곳은 없고, 다른 선거제도와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다. 이를 ‘병립제’라 한다. 병립제의 특징은 그 어떤 경우에도 소선거구제를 위시한 지역구 의석이 비례대표제 의석보다 많다는 것. 대표적으로 한국(253:47)[15], 일본(중의원 276:189, 참의원 146:96), 대만(73:6[16]:34).

 

역사

1963년 실시된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되었다.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군부세력은 선거법 개정을 통해 전체 의석의 1/4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했고, 지역구 선거에서의 정당간 득표비율을 배정기준으로 삼았다. 민주공화당 실제로 김종필의 회고에 따르면 해당 비례대표제는 5.16 군사정변에 참여한 이북 출신 군인들을 위한 성격이 컸다고 한다.

다만 실제로 득표비율로 배분되는 것은 5% 봉쇄조항을 넘은 3당 이하의 정당만이고, 양당제를 인위적으로 촉진한다는 취지 하에 1당과 2당에 보너스 의석을 주어, 전국구 의석 중 적어도 1/2은 1당에, 적어도 1/3은 2당에 배분되었다.[17] 이에 따라 제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당이었던 민주공화당과 2당이었던 민정당의 득표율은 전국구 5석을 분배받은 3당 민주당(1963년)의 2.5배와 1.5배 가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구 의석수는 22석과 14석으로 4.4배와 2.8배의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제7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과 신민당의 양당제가 정착하면서 위 특혜조항은 적용되지 않고 득표율에 비례한 배분이 이루어졌다.

1973년 실시된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사라졌다. 대신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뽑은 유신정우회 의원이 이 역할을 맡았는데 통일주체국민회의 의원을 누가 뽑았는지 생각해보면...이는 제10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이뤄진다.

대한민국 제5공화국하에서 1981년 실시된 제11대 총선거에서 다시 도입되었다. 다시 도입된 비례대표제는 여당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였는데 지역구 의석 1당을 차지한 정당에게 전국구 총의석의 2/3(정확하게는 전국구 92석 가운데 61석을 원내1당에게 배정해주는 것.)를 몰아주고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 5석 이상 획득한 정당에 배분해주는 방식이었다. 대한민국이 의원 내각제 국가였다면 상관이 없었지만, 대통령 중심제에서 이런 제도가 필요한지에 대하여서는 회의론이 있고, 당시 정치활동 규제나 선거지형상 여당이 지역구 1당을 차지하기 매우 수월한 상황을 고려하면 위 제도가 당시 여당에게 상당히 유리한 제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18] 이는 제1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이뤄졌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전국구 총의석의 1/2을 지역구 1위 정당이 가져가고 나머지 의석을 지역구 5석 이상의 정당이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가져가는 제도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하여 민정당은 지역구 과반에 실패하였으나 전국구의 절반인 38석[19]을 가져가게 되었고,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에서 3위를 거두었으나 호남지역에서 압승을 거둔 평화민주당은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전국구 의석 역시 민정당 다음으로 많은 16석을 배정받았다. 반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득표수 2위를 차지했던 통일민주당은 지역구 의석에서 밀려 전국구 의석까지 상당 부분 손해를 보게 되었다.

1992년에 실시된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선거 1위정당에게 유리했던 조항은 폐지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의 지역구 의석 비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였다. 더불어 지역구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였거나 5석 미만을 차지한 정당으로서 그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이상인 정당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에 대하여 우선 1석씩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변형되어 지역구에서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정당도 원내진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1996년 실시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했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에 대하여 직전 총선과 다르게 지역구 선거 득표비율에 따라 전국구를 배분토록 하였다. 2000년 실시된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전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로 명칭을 교체하였다.

이때까지 실시된 비례대표제는 유권자가 국회의원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면 지역구 후보의 총 득표수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하는 방식이었고 이는 1963년 총선때부터 2000년 총선 때까지 의석수의 변동이나 의석배분 방식등에 있어서 개편이 있었지만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방식만큼은 변함이 없었다. 그런데 2001년 헌법재판소는 1인1투표 제도를 통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방식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 방식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자신이 투표할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못하면 그 정당에 투표할 방법이 없고, 무소속 후보나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의 후보를 찍은 표는 비례대표 선출에서 사표(死票)로 취급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후보 개인에 대한 지지와 그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대한 지지가 다를 때로, 이 경우에는 투표자의 의사와 정반대로 표가 움직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특성상 지역주의를 심화시키는 부가적 문제까지 발생[20]시켰기 때문에 정말 문제가 많았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회는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유권자가 후보자 개인에게만 투표하던 것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도 따로 투표할 수 있도록 1인2표 정당명부 제도를 도입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 선출법(최대잉여법)
1. 정당득표 현황을 최종 집계(무효표 제외)
2. 비례대표 의석 저지선(지역구 5석 이상 또는 비례대표 정당득표율 3.0% 이상) 미달 정당 삭제.
3. 정당득표수/유효비례대표정당투표수(저지선 넘은 정당) × 비례대표총의석
4. 정수부분만 취하고 소수부분은 일단 버림. (소수부분은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네자리로 처리)
5. 정수부분만 취했을 때 비례대표 의석수에 딱 맞아 떨어지면 소수점 배분 없음.
6. 정수부분만 취했을 때 나머지 의석이 생기면 '소수점 부분이 1에 가까운 순서대로' 잔여 의석(소수점 의석) 1석씩 배분.
7. 의석이 결정되면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 순번대로 당선자 확정.

이에 따라 대한민국 지방선거의 경우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며, 덕분에 민주노동당이 원내 10석을 차지하는 정당이 되었다. 반면 자유민주연합은 정당득표율 3%와 지역구 5석을 만족하지 못해서 비례대표는 모조리 낙선했다.

 

 

대한민국  비례대표의 문제점

대한민국에서는 비례대표제의 신뢰도가 낮은 편인데, 이유를 살펴보면
정당 신뢰도가 극히 낮다. 정당의 역사가 이합집산을 해서 짧기 때문이기도 하고 과거 정치보스에 따라 줄세우기하던 시절의 정치문화가 현재는 과거 정도는 아니지만 계파의 보스들이 낙점하여 밀실에서 나눠먹기 하는 행태가 심하다. 특히나 과거 전국구라 불렸을 때 공천 헌금 순서대로 당 총재들이 번호 순을 매겼기 때문에 현대판 매관매직으로 바라볼 정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옛날 사례뿐만 아니라 비교적 최근에도 친박연대 양정례 사태가 있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처럼 당내 경선을 하더라도 폐쇄적 운영에서는 그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편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국가들의 정당들은 신뢰도와 수명이 긴 점을 생각해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낮은 정당 신뢰도는 현재의 선거제가 기인한 요인일 가능성이 크다.
정당 신뢰도도 바닥인데 공천권을 과두들이 대놓고 자기들 맘대로 행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전술한 비례대표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조차 지키지 않는 셈. 정치 신인을 등용한다면서 계파별 보스들에게 줄선 사람을 낙점한다. 즉 기존 정치인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는다. 애초에 공천을 과두한테 받았으니, 과두에게 고개숙일 수밖에 없다. 사실상 당대표가 끌고다니는 거수기에 가까우며 어지간히 열심히 하고 눈에 띄지 않는 한 이들의 노력이 그다지 부각되지도 않는다. 공천문제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정당 스스로 먼저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21대 총선부터는 선관위에서 대의원과 당원의 의사를 반영해 선출된 선거인단의 민주적인 투표 없이는 비례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전략공천이 불가능해져 이 문제가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위의 이유와 연결되어 정치 신인 등용의 기회라는 취지와 달리 정치 신인들조차도 지역구 공천을 선호한다. 비례대표 의원은 쉽게 당선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재선이 어렵고[21], 비례 의원들은 대부분 '초선-신인-끝물' 이라는 약점 때문에 지역구 의원보다 영향력이 약하다. 때문에 비례 의원들이 재선을 노리려면 자기 지역구를 임기 후반쯤에는 준비해야되는데 이때 만약 같은 당 현역이 존재하면 그들 간의 알력으로 당 내 분열이 일어나기 쉽다.
여성 50% 할당제로 사실상 공식적인 차별 제도이다. 지역구 의원의 성비 불균형을 보충하게 위해 [22] 비례대표 후보자는 여성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 남성 후보 수가 여성 후보 수보다 많으면 위법이다. 이를 위해 홀수 번호 전체에 대해 여성 공천이 의무화되어 있고 따라서 주목도가 높은 비례대표 1번 후보는 항상 여성후보가 공천받는다.[23] 다만 이걸 위반해도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딱히 제재할 규정이 없었다.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이 홀수 여자 규정이 칼같이 적용되고 위반 시 순번 등록이 무효가 되는데 국회의원 비례대표만 등록을 무효화할 규정이 없었던 것. 2008년 창조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로 12명을 공천했는데 그 중 8명이 남자였고 1번 이용경(남) - 2번 이한정(남) - 3번 유원일(남) - 4번 선경식(남) - 5번 오정례(여) - 이런 순이었다. 당연히 위법 논란이 일었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법이긴 하지만 당의 의사를 거부하고 후보 등록을 무효화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비례대표 순번을 수리했다. 현재는 2018년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비례대표 순번을 제출하면 등록무효가 된다. 기사 2018 지방선거에서는 총 기초의원비례대표가 386명인데 여성은 374명 남성은 11명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성비 여97 : 남3) 홀수인 1번에는 여자를 넣어야 하고 광역비례대표와 달리 기초의원비례대표 같은경우 보통 자리가 2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30%이상 득표를 받으면 한 자리씩 나눠야 때문이다. 2번은 당선될 확률이 적어 생긴 결과다. 광역비례대표 같은 경우 총 87명에 여성 62명 남성 25명으로 (성비 여67 : 남32) 나왔다

 

비례대표제 근거 법령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정당추천후보자)"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5.4.1., 2000.2.16., 2005.8.4.>
② 정당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5.8.4.>
③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④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군지역을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한다)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5., 2010.3.12.>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0일(이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라 한다)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의 등록은 추천정당이 그 순위를 정한 후보자명부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에 따라 선거권자가 기명하고 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하거나 서명한 추천장[단기(單記) 또는 연기(連記)로 하며 간인(間印)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12.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56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3.2., 2008.2.29., 2010.1.25., 2011.7.28., 2014.1.17., 2014.2.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公職選擧候補者 등의 財産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公職選擧候補者의 兵役事項申告 및 公開)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최근 5년간의 후보자,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혼인한 딸과 외조부모 및 외손자녀를 제외한다)의 소득세(「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제출하려는 경우에 한정한다)·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10만원 이하 또는 3월 이내의 체납은 제외한다)에 관한 신고서. 이 경우 후보자의 직계존속은 자신의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를 거부할 수 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실효된 형을 포함하며, 이하 "전과기록"이라 한다)에 관한 증명서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이하 "정규학력"이라 한다)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한다). 이 경우 증명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학력은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에 한한다.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와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력[선거가 실시된 연도, 선거명, 선거구명, 소속 정당명(정당의 후보자추천이 허용된 선거에 한정한다), 당선 또는 낙선 여부를 말한다]에 관한 신고서
⑤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제출한 서류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서류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候補者登錄申請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12.>
⑦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7.28.>
⑧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신청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수리하여야 하되, 등록신청서·정당의 추천서와 본인승낙서·선거권자의 추천장·기탁금 및 제4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등록신청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의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수리하되,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하며, 그 조사를 의뢰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여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8.4.6.>
⑨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에 따른 해당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당선인결정 후 15일 이내에 해당 당선인이 제4항제2호에 따라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⑩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정당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150일부터 본인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 당원의 전과기록을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그 전과기록을 회보(回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보받은 전과기록은 후보자등록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그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후보자에 대하여는 후보자등록마감 후 지체없이 해당 선거구를 관할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그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고, 당해 검찰청의 장은 그 전과기록의 진위여부를 지체없이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3.7., 2004.3.12., 2005.8.4., 2006.2.21., 2011.7.28.>
⑪ 누구든지 선거기간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보받은 전과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2000.2.16.>
⑫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거나 회보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일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02.3.7., 2004.3.12., 2014.2.13.>
⑬ 삭제 <2005.8.4.>
⑭ 삭제 <2005.8.4.>
⑮ 후보자의 등록신청서와 추천서의 서식, 세금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선고서의 서식, 제출·회보받은 서류의 공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3.12., 2005.8.4., 2010.1.25.>
[제목개정 2011.7.28.]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①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1998.4.30., 2000.2.16., 2002.3.7., 2004.3.12., 2005.8.4., 2006.10.4., 2010.1.25., 2014.1.17., 2015.8.13., 2018.4.6.>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제47조(政黨의 候補者推薦)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選擧權者의 候補者推薦)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候補者登錄申請시에 2 이상의 黨籍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②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3.12.>
③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개정 2000.2.16., 2010.3.12.>
④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
[제목개정 2015.8.13.]

 

 

비례대표제의 현황

정당의 이름으로 의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과는 달리 탈당 또는 위헌정당해산 등으로 자신의 당을 잃게 되면 그와 동시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24][25] 단, 자의에 의한 탈당이 아닌 출당조치(제명)나 정당의 자진해산[26]으로 인한 강제 탈당의 경우는 '무소속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당이 다른 당에 합당되면 그 당으로 당적이 옮겨진 채로 의원직이 유지된다. 비례대표가 있는 두 정당이 합당한 경우 경우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는 선거 당시의 당적을 기준으로(즉,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의원이 선거 당시 어느 당에 속해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 비례대표가 있는 A정당과 B정당이 있는데 두 정당이 합당하기로 하여 B정당이 A정당에 흡수되었다면, B정당 비례대표의 당적은 A정당으로 옮겨가게 된다. 그 후 그 A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해 후순위 후보자에게 승계된다면 그 의원직을 상실한 비례대표 의원이 합당 전 B정당에 속해 있었다면 승계 역시 선거 당시의 B정당 명부대로 한다. 쉽게 말해, 합당 후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직 상실 후, 그 빈 자리는 원래 정당의 비례대표 후순위자가 채운다. 실제 사례로, 제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비례대표 의원인 김영주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는데 김영주는 19대 총선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출마했으므로 승계의석은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3번으로 출마한 황인자에게 넘어갔다.
또한 비례대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탈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실제로 16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한 이만섭 의원은 비례대표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의장을 역임하다 2002년 3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가 명문화되자 새천년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의원직을 유지했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공천헌금 수수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다. 각 정당들이 총선을 치루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비례대표 공천자들에게 공천헌금을 받는 걸로 충당하려 드는 행태로 벌어지는 문제이다.
비례대표의 의의를 되돌아보자면, 대한민국의 비례대표의 의석수가 지역구의 의석수 대비 적은 것이 큰 문제이다. 한국 국회에서 나타나는 높은 수준의 불비례성은 비례대표제 취지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양원제를 도입해서 지역구의 하원과 비례대표 혹은 전문가 의원들을 두는 비례대표의 상원을 두자는 주장도 약간 나오고 있으나 국회의원 정수 확장에 매우 심히 부정적인 한국 국민들의 정서상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대한민국 국민 여론은 비례대표제 확대에 호의적이지 않은 편이다. 2015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6%로, "현재 적당하다"(29%), "비례대표를 줄여야 한다"(37%)라고 응답한 비율보다 낮았다. 정당별로는 상대적으로 특정 도 단위 지역의 지지를 얻는 것이 어려운 정의당 지지층(비례대표 확대 60% vs 현상유지/축소 34%)은 비례대표 확대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편이었지만, 그렇지 않은 새누리당(확대 13% vs 현상유지/축소 71%)과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확대 19% vs 현상유지/축소 71%)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소선거구의 대안으로 지역주의 완화[27]와 사표방지를 위해 중대선거구를 주장하는 의견도 나온다. 그러나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에 약간 도움이 될 뿐, 중대선거구제 역시 비례성이 떨어지는 제도이다. 대표적으로는 정당이 내보낸 후보자 수에 따라서 같은 정당 지지율을 얻고도 당선되는 후보 수가 달라질 수가 있다. 실제 중선거구제가 치러진 10대 총선의 결과를 보면 신민당의 득표율(32.8%)은 민주공화당(31.7%)보다 높았으나 지역구 의석 수는 민주공화당(68석)이 신민당(61석)보다 많았다. 소수정당에게는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 유리할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 역시 정당이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실제 득표와는 큰 차이가 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비례대표제를 한다 해도 사표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는다. 한국의 진보정당에서 주장하는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의 경우 5% 미만 득표율일 경우 단 한석도 배정하지 않는다.[28] 이 부분에 대해선 잘 알려져 있지 않은데, 비례대표 의석이 소수인 현재 3%로 책정된 제한선이 비례대표를 늘리면 군소정당 난립방지를 위해 상한선이 올라갈 필요성이 생긴다.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의 지지를 얻는 정당이라면 소선거구제나 중선거구제와 달리, 정당의 선거 전략 등에 따라 같은 득표율을 얻고도 이득을 보거나 손해를 보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비례대표제와 달리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사표의 경우 군소정당에 가는 표만 사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예를 들면 20대 총선에서 발생한 사표는 1225만 표로 전체 표의 50.3%에 달했는데#, 이는 20대 총선 지역구 선거에서 거대 3당을 제외한 소규모 정당들과 무소속 득표를 합친 211만 표의 6배 가까이 되는 수치이다. 다시 말하자면 거대 3당이 얻은 표 중에서도 1000만 표 가량의 사표가 발생했다는 것.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봉쇄조항 이상을 얻은 정당들에 가는 표는 사표가 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군소정당의 원내 진입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제도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 그들이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는 바로 이 지점이며, 그 정도가 미진하다고 해서 군소정당을 비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한편, 현재의 고정(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는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기에 유권자의 의도와 달리 정당 내부 배분에 따라 수준미달의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구 의원보다 신뢰도가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 때문에 현행 고정(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자유(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는 의견도 있다. # 즉, 정당 지도부가 임의로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게 하는 대신 유권자에게 비례대표 명부에서 특정 후보에게 투표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어 직접 선거의 원칙을 지키고, 또한 비례대표 선출을 보다 투명하게 하자는 것이다.
다만 불구속명부식 비례대표제의 경우 제도 특성상 인지도가 높은 정치인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정명부식에 비해서는 소수의 대표성을 보장한다는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당 제도는 후보자가 일반 선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져, 현행 기표식 투표용지로는 지나치게 용지가 길어지고, 그에 따라 투개표 과정에 혼선이 올 우려도 있다. 이 문서의 불구속명부식 문단에 있는 네덜란드의 투표용지를 참고 바람. 네덜란드의 경우 150명의 의원을 전국단위 단일 선거구에서 뽑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이런 연유로 후술할 스웨덴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함께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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