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정보 유머

투표용지 에 대해 알아보자

뤼케 2020. 4. 11. 15:29
728x90
반응형

선거나 투표를 할 때 쓰는 일정한 양식의 종이. 선거표(북한에서 쓰는 표현) 또는 투표지라고 하기도 한다. 기표를 하는 방식에 따라 기명식 투표용지냐 기표식 투표용지냐가 다르다.

기표식은 그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전부 투표용지에 나열해 놓고 후보마다 기표하는 칸을 하나씩 만들어서 지지하는 후보의 칸에 지정된 표시를 하도록 만들어 놓은 방식이고, 기명식은 그냥 빈 칸을 하나 만들어 놓고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직접 적도록 만들어 놓은 방식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반장선거를 하면 담임선생님께서 종이쪽지를 나눠주고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은 뒤 이름이 안 보이게 접어서 내라고 하는데 그러한 방식이 바로 기명식이다. 한국이나 대만 등 대부분 국가는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일본과 이란 등 소수의 국가는 기명식 투표용지를 사용한다.

한국, 대만을 제외하면 대체로 X자나 V자를 기표 표시로 많이 쓰는 편이다.

아르헨티나, 인도, 브라질, 베네수엘라처럼 전자투표를 하기 때문에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없는 나라도 있다. 이들 나라에서도 전자투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투표용지가 있었지만 전자투표가 이루어지면서 굳이 투표용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지면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인도는 연방 단위 선거는 유권자가 9억 명이라 전자투표지만 주 단위 선거로 내려가면 일부 주에서는 투표용지 쓰는 데도 있다. 홍콩은 전자투표를 하지만 투표용지가 있다. 전자투표를 하면 투표용지가 그 자리에서 인쇄된다.

 

 

대한민국의 투표용지

제헌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기표식 투표용지를 사용하며,[1] 기표를 할 때도 투표소 내에 있는 기표소 안에 비치된 투표용구(卜자 있는 도장)를 사용하여 기표해야 유효표로 인정된다. 단, 거소투표의 경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용구로 기표할 수 있다. 1개 선거구에서 2개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투표용지의 색깔로 용도를 구분한다. 위조를 막기 위해 투문과 은화(위조 방지를 위해 들어가는 숨은 그림) 등을 삽입하고 있으며, 한 차례 코팅되어 나와서 훼손을 방지하고 있다. 제헌의회 선거 때부터 1967년 총선 때까지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기호를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작대기로 표시했다. 해방 전후기 당시에는 문맹률이 높았던 데다가 문맹률이 낮아진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도 학력 수준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기에 작대기식으로 기호 표기를 했다. 1971년 대선 때부터 아라비아 숫자로 인쇄되기 시작했다. 1991년 지방선거 이전까지는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투표용지에 한자가 같이 기재되어 있었다. 1991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제외하면) 최초로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만 인쇄된 투표용지가 사용되었으며, 14대 대선 때 다시 한자와 한글이 병용된 투표용지가 쓰였지만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까지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만 기재되고 있다

접는 방식

옛날부터 접는 방식에 논란이 있었고, 세로로 접어야 된다고 알려져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는 바로 마르는 특수 잉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사실 현재의 선거에서 접는 방식은 문제가 될 이유가 없다. 설사 접다가 묻는다고 하더라도 卜 마크가 모양이 비대칭이라 번져서 반대로 찍힌 부분을 쉽게 알 수 있어서 수작업으로 확인해 이를 걸러내게 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기표용기에 卜 마크를 넣은 것이 반대 방향으로 묻혀서 무효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이게 안 된다면 저 마크를 넣을 이유가 없다.

가로든 세로든 접는 방향 때문에 무효표가 될 일은 없다. 그래도 정 찜찜하면 인주가 다른 곳에 묻지 않도록 조심해서 접는 것이 좋기는 하다. 잉크 제작업체에서는 “특수 제작된 잉크이기 때문에 번질 일은 없다”는 입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사가 되더라도 개표 작업으로 유효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알렸다.

 

 

유효표VS VS 무효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공직선거법 제179조 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국민투표의 유효표와 무효표 기준은 '국민투표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으나, 내용 자체는 공직선거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 위탁선거의 경우에도 공직선거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1조).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卜[2]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卜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그러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공직선거법 제179조 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 내지 제6호).
卜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卜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기표한 것이 전사(轉寫)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인육(印肉)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