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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에대해 알아보자

뤼케 2020. 5.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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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보았니 아들아
나는 옥상 위의 저격수들을 보았소
무엇을 들었니 딸들아
나는 난사하는 기관총 소릴 들었소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여기 망월동 언덕배기에 노여움으로 말하네
- 정태춘, '5·18'
"5ㆍ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설명

5·18 민주화운동, 또는 광주 민주화운동은 넓게 보면 1979년 12·12 군사반란 직후부터, 좁게 보면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전두환 등 신군부 쿠데타세력이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인 학살 범죄가 일어나기도 했던, 시민과 계엄군 모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사건이다. 미디어에 따라 광주민중항쟁, 광주민주항쟁, 광주학살, 광주사태 등으로 부르며, 보통 일어난 날짜를 줄여서 5·18로 부르기도 한다. 대한민국 초•중•고 교과서에서는 대부분 광주민주화운동이라고 적고 있다.

1979년,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나자 전두환을 중심으로 구성된 신군부가 군부를 장악하였고, 서울의 봄으로 민주화 열기가 거세지자 비상계엄 전국확대를 일으킨다.

12·12 군사반란이 만든 계엄령과 대학교들의 겨울방학, 연말이라는 점이 맞물려 이에 대한 대처는 뒤늦게 나타났으며, 대학들이 개학을 맞이한 3월 이후 안개정국에 대한 사항이 알려졌고, 1980년 4월부터 이를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끊이지 않았으며,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라남도 광주시[19]에서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전두환의 군사 독재에 맞서 일어난 시위가 진압군과 격한 대립을 벌인 끝에 광주에 진입하려는 진압군과 광주시민들의 총격전으로 발전했고, 결국 진압되지만 수많은 사상자[20]가 발생하였으며, 군사정권의 인권 탄압과 민간인 살해 사례로서 많이 알려진다. 이 정도로 설명하기에는 당시 상황과 이후 여파가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의 일부로서 군부독재에 항거하는 시민들의 희생으로 의의가 다시 떠올랐다.

이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한 군부의 행동을 묵인, 사실상 전두환 군사정권의 편에 섰다고 여겨진 미국에 실망한 운동권과 지식층 중 일부가 반미주의로 돌아서는 계기를 마련했고, NLPDR과 민중민주주의의 성장에도 알게 모르게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책임 소지

흔히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중심으로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의 대통령이 전두환이 아니라 최규하라는 이유로 전두환과 하나회가 아닌 최규하 대통령에게로 책임을 돌리곤 하는데, 이는 12·12 군사반란과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등으로 하나회와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힘을 얻었음을 간과했거나, 일부러 무시하는 주장이다.

광주 학살의 1차 책임은 계엄군이 아닌 최종 결정권자이자 명령권자인 전두환과 군정에게 있다. 계엄군에게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시민 학살을 지시한 장본인이 범한 중죄를 어물쩍 넘어가려는 짓이 절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 당시 지휘계통상 책임자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겸직), 진종채 제2군사령관, 전라남북도 계엄분소장, 그리고 예하 부대 지휘관들로 되어 있으나, SBS가 2018년 보도한 미 국무부 비밀전문에 따르면 최종 진압작전을 결심한 책임자는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었다.[22] 문부식 등 자유주의자들은 해당 만행을 '국가주의'라는 반 이성적 광기에서 기인했다고도 해석했다.[23] 신군부 역시 국가 권력을 장악했다는 점에서 '국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외출.외박 없이 겨울부터 시작된 「충정훈련」에 대한 부대원의 반발이 과잉진압을 불렀습니다. 특히 「철없는 대학생들 때문에 우리만 고생한다」는 분위기가 퍼져나갔지요.』
『영외거주자인 고참 하사관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 불만이 밑으로 전달됐습니다. 나가면 데모하는 대학생놈들 가만두지 않겠다는 적개심밖에 없었습니다.』〈趙씨〉
『당시 공수부대원들은 아무런 선택을 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광주에 갔었다는 이유로 국민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鄭씨〉
-중앙일보 - <광주로 간 군인들> 4.충정훈련과 과잉진압

당시 계엄군으로 투입된 특전사 대원들에게도 당시 사건은 지우고 싶은 암울한 기억이다. 이들은 그 당시 시대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상부에게서 빨갱이를 때려잡으러 간다는 대의명분을 가지고 이를 수행하였으며, 진압 당시 학생과 시민들을 진압하다 점점 폭력 수위가 올라 같은 나라 국민을 상대로 총구를 겨누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을 다수 겪었다. 진압 작전에 참가한 계엄군들은 "빨갱이에게서 나라를 지켰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지만, 이윽고 진실이 하나둘씩 밝혀지면서 이는 국민을 무차별로 살해한 학살자라는 불명예로 돌아왔다. 실제로 당시 계엄군의 상당수는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다양한 정신 문제를 겪는 것으로 알려진다. 결국 계엄군과 시민 양측 모두에게 심각한 상처로 남은 사건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말단 계엄군들의 범죄가 정당화되어서도 안 된다. 개개인마다 정도는 다를 수는 있어도 당시 계엄군이 학살을 저지른것은 사실이고, 심지어 그 중에는 명령 없이 말단 계엄군 자신들 스스로의 의지로 저지른 악질 범죄들도 수두룩하기 때문이다.

 

 

계엄군

모든 계엄군이 일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여러 증언과 자료를 종합하면 당시 계엄군의 만행은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 이는 어느 정도는 반공주의라는 지배 이데올로기에 부합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어느 정도는 자기합리화와 PTSD, 집단광기의 사례로 볼 수도 있다. 다음은 당시의 계엄군의 만행에 대한 자료들이다. 국제인권감시단 아시아 지역 담당 지부에서는 계엄군을 나치돌격대(Nazi storm troopers)에 비유하기도 했다. 5.18 민주화운동/학살 문서로.
회사원 조정석 씨(35·당시 대학 1년)는 지금도 그때를 회상하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광주공원 근처를 걷던 조 씨는 착검한 M16 자동 소총을 든 공수대원 2명으로부터 ‘이유 없는 추격’을 받았다. 필사적으로 도망친 그가 겨우 몸을 숨긴 곳은 남의 집 창고 속 연탄더미 뒤였다. 거기까지 쫓아와 연탄더미를 칼로 일일이 찔러보던 공수대원은 퇴각 명령을 듣고서야 아까운 사냥감 하나 놓쳤다고 말하며 철수했다. 광주에서 그 정도는 얘깃거리조차 못 된다. 유언비어라는 이름으로 떠도는 학살극만 해도 부지기수다. 그러고도 공수부대가 앵무새처럼 되뇌는 소리는 자위권 발동이라는 ‘공자님 말씀’이다.
- 5·18 주범만큼 무거운 ‘하수인’의 죄 - ‘피의 광주’ 하급 지휘관·사병도 책임…목격자들 “그들은 인간 사냥꾼”
(중략) 다음은 그날 그가 광주계엄군으로 자신이 겪은 경험을 이야기 해준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내가 광주에 투입되기 전 상관들은 광주에서 반정부 반란군이 도시를 점령하며 시위를 하고 있고 그들은 모두 '빨갱이'나 좌경분자들이라고 했다. 신문이나 뉴스를 볼 수 없는 우리들은 상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고 그런 '빨갱이들'에 대해서 자연히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다.
광주에 투입된 우리들은 총에 대검을 끼고 실탄을 넣었다. 비록 상관의 명령이었지만 나는 그 대검으로 '빨갱이'들을 찌르고 군중을 향해 사격을 했다. 잡혀온 '빨갱이'들은 개처럼 두들겨 패고 팬티만 남기고 옷을 다 벗겼다. 진압봉과 개머리판 그리고 군화발로 온 몸이 시커멓게 피멍이 들도록 때렸다.
처음에는 길가에 서 있던 시민들이 우리 군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항의하는 사람들도 몇 몇 있었다. 하지만 우리들이 실제 사람을 패서 죽이고, 총으로 쏴서 죽이고, 대검으로 찔러서 죽이는 것을 몇 번 보는 순간부터는 감히 항의하는 시민도 없었다. 서로 눈치만 보며 우리를 무서워하며 그저 바라만 보았다.
잡혀 온 수백 명의 남녀노소 '빨갱이'들은 넓은 공터에서 우리들에게 사정없이 맞고 짓밟혔다. 그들은 우리들이 시키는 대로 시궁창을 기었다. 오리걸음으로 선착순을 반복했고, 그중에서 늦은 '빨갱이'들은 군홧발과 진압봉으로 죽도록 맞았다.
나는 광주시내 여기저기서 죽어 넘어져 있는 시신도 여럿 보았다. 어떤 군인들은 "전라도xx들은 다 죽여야 해"라고 떠들기도 했다. 나를 포함한 우리들은 "감히 빨갱이들이 대한민국에서 활개치고 다녀" 하며 잡혀온 민간인들에게 심한 분노와 증오를 품었다.
한 번은 밤에 어디서인지 모르는 방향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돌에 맞아 전우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기도 했다. 이 일로 '빨갱이'들에 대한 우리들의 분노와 적개심은 더욱 커갔다. 그 후 우리 손에 잡히는 '빨갱이'들을 더욱 무자비하게 죽였다. 사방에서 터지는 총성과 최루탄가스 연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들리는 고함, 비명, 절규들은 생지옥을 연상하게 했다.
우리들은 물이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면도도 하지 못했고, 그럴수록 이런 상황을 초래한 '빨갱이'들에게 극심한 분노를 갖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전우 중에는 지난 밤 몇 놈을 대검으로 통쾌하게 찔렀노라고 자랑삼아 말하던 이도 있었다."
- 그 형은 광주의 계엄군이었다, [기고] 누가 진정 광주의 가해자였는가
- 김성수 <함석헌 평전> 저자
88년 국회 광주청문회등을 통해 양심선언한 일부 공수부대원들은 동료들의 협박 등으로 시달리고 있다.
『89년 1월 청문회에서 양심선언한 뒤 같은 동료들이 죽이겠다고 협박전화를 걸고 집에도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한때는 협박 때문에 자살도 시도했습니다. 뒤를 이어 양심선언하겠다는 동기생이 있었지만 제가 협박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만뒀습니다.』〈7공수 33대대 최영신(崔永信.41.중사) 씨〉
(중략)
〈「광주로 간 군인들」이 연재되는 동안 독자뿐만 아니라 당시 광주에 있었던 공수부대원들부터 수많은 전화가 걸려왔다.
증언자 상당수는『네가 그런 소리 했느냐』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중앙일보, <광주로간군인들>6.끝.아물지 않는 후유증

'계엄군' 들은 시위와 전혀 상관없는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 심지어 물놀이 하던 어린아이까지 무차별로 두들겨 패거나 단검으로 찔러 죽이고 총 쏜 것은 물론, 부상 입은 시민에 대한 불법 처형, 공격 헬기를 동원한 무차별 사격, 부녀자 강간 및 엽기 살해 행위 (#1 #2) 등을 자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5월 19일 MBC 스페셜 (충정작전, 그후 20년) 방송 내용에 따르면 특전동지회 회원들이 7공수여단 출신 최영신이 주남마을 총격사건의 진실을 증언하자 오히려 그에게 협박은 물론 심지어 테러까지 가한[24]사례가 있었다. # 게다가 1989년 3월 9일에는 KBS가 5.18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프로그램 '광주는 말한다' 에 대해 항의 농성을 벌이며 "여기가 대한민국이냐, 북한이냐? 너희는 빨갱이 방송국이다"라고 비난하며, 같은 연도에는 특전동지회 회원 2명이 ‘어머니의 노래’를 만든 김윤형 프로듀서 등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도 했다.# 이런 사건을 저지르고도 1998년의 뉴스 인터뷰에서는 피해자 행세를 했으며,#[25] 게다가 몇년 뒤에 영화 화려한 휴가가 개봉했을 때 또 한 번 '화려한 휴가'가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거짓으로 국민과 군 간에 적대감을 조성한 것 같이 이번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과 특전사를 이간질 및 적대감을 고취시키는 그 저의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밝혀라" 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였다.#
양심선언을 한 최영신 씨는 "주남마을 양민학살을 증언한 것이 내가 제일 잘 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치료를 받았으면 지금도 살아있었을 것이다. (상관이 부대원들에게)'처단해라' 이야기 했고 조금 이따가 총성이 들렸다. 소나무에 핏자국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저항할 수 없는 중상을 입은 사람들을 사살하라고 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했다. 당시 거기 있던 계엄군들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을 직접 쏜 군인은 사망한 상태였다. 처리하라고 명령한 장교는 포도밭을 운영하며 귀농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38년 전 일 때문에 찾아왔다"는 제작진에게 "나도 피해자다. 군인은 피해자 없냐. 죽지만 않았을 뿐이다. 군인이 장교로 진급 못 하면 피해자지. (계급장) 하나만 더 달았어도 내가 이렇게 고생 안한다. 그때 연금만 탔어도"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내가 무슨 사람을 죽이라고 하나. 헬기 요청을 했는데 헬기가 끝났다. 우린 철수해야 한다. 헬기도 없고 철수하는데 못하니까 '난 못하니까 데려가라' 그런 거다. 주머니에서 실탄이 나왔다. 그건 분명히 폭도다.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 붙었다. 그럼 총으로 쏴야 하냐, 맞아 죽어야 하는거냐. 선의의 피해자가 있을 수 있지만 할 수 없다. 이해해야 한다. 38년 됐으면 끝났지 않냐. 6.25도 다 캐고 다니는 거냐. 나도 피해자다"고 말했다.
고 김부열 씨가 어디서 어떻게 사망했는지는 지금까지도 알 수 없다. 시신사진을 보면 그는 얼굴이 없다. 법의학자들은 "목은 부패에 의해 없어진 게 아니다. 누군가가 얼굴 부위를 강제로 훼손했을 거다", "목은 사후 분해로 보여진다. 생전에는 절단할 수 없다. 남아있는 몸에서 사인을 찾지 못한다는 건 없어진 부위에서 사망 원인이 있다는 거다"고 분석했다."
11공수여단 간부였던 김 소령은 "아무것도 없는데 사살 당했다. 선의의 피해자다. 우리는 반은 선의의 피해자다"고 주장했다.
5.18 관련 기무사 내부 문건을 보면 군인 사찰 내용이 나온다. 전역 후에도 기무사는 그들의 언행을 면밀히 파악했다. 혹시라도 양심선언을 하는 이들이 나오지 않도록 감시한 것이다. 주남마을 버스 총격사건 양심선언을 한 최영신 중사는 "수없이 협박 받았다. 무서웠다. 오죽하면 가스총을 지니고 다녔다"고 털어놨다. 그는 "내가 양민학살 증언을 할 때 집사람이 임신 중이었다. 그런데 서로 피해다녔다"고 밝혔다.

양심선언 후 사찰당한 5.18 당시 계엄군 간부는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을 보고 "기가 막힌다. 나를 완전 범죄자로 만들었구만. 무서운 사람들이다. 아주 생사람 잡는다. 쓴 내용도 안 맞다"고 말했다. 주남마을 버스 총격사건 현장도 목격한 그는 "보니까 집중사격을 했더라. 김 장군이 보더니 "이놈들 확실히 처리했네?"라고 했다." 확인사살까지 했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김 장군은 전직 국방부 장관이다. 그는 "버스에 가지 않았다. 학살하고 죽였다는건 처음 듣는다. 그 사람들이 다 무고한 사람들인지 데모대에서 총질한 사람인지 어떻게 아냐. 나는 양심을 가책을 받는 게 없다. 국민의 군대로서 주어진 소임을 다 한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 그것이 알고 싶다 - 잔혹한 충성 제2부 '학살을 조작하라' (#)
최씨는 양심선언 후 "홀가분했고, 말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의 양심선언 후 관련자들의 고백이 이어질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아니었다. 국방부는 최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했고, 그는 같이 군생활을 한 일부 동료들에게도 배신자로 여겨졌다.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내가 그 때 양심선언 한 것에 대해 잘했다는 동료들이 절반, 싫어하는 동료들이 절반이에요. 경조사 자리에서 만나도 광주 이야기는 금기 사항이죠. 어느 날은 술을 마시고 후배가 ‘도대체 왜 그랬냐’고 묻기도 했죠."
단죄 못한 5·18 계엄군 범죄 - ‘5ㆍ18 김 소령 악행’ 알린 최영신씨 “계엄군 양심고백 이어질 줄 알았는데…”

5.18 진압 후 웃는 계엄군…38년 만에 동영상 공개 2018년 5월 10일에는 5.18 38주년을 앞두고 황영시를 비봇한 신군부의 지휘관들이 활짝 웃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론 "역겹다", "짐승같다", "저게 인간인가"하는 식의 반응들이 올라왔다.

 

명칭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공식 명칭은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인데, 이것은 내란 세력(소위 신군부)에 저항하여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의미하며, 민주정의당이 처음 사용한 명칭이다. 1988년 6월 21일에 5·18의 명칭으로 논란이 있을 때 민정당은 '광주민주화운동'이란 명칭을 주장했다. 이 명칭은 통일민주당과 평화민주당에게 격렬한 반대를 받았고 오후 늦게까지 절충을 계속 겪을 정도였다. 동아일보 1988년 6월 21일 기사 사흘 뒤에 통일민주당은 결국 민정당의 요청을 받아들였으나 평화민주당은 여전히 반대했다. 1988년 6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급기야 평민당에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을 쓰는 행위를 "배신 행위"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이 단어가 얼마나 불쾌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느낄 수 있다. 1988년 6월 24일 동아일보 기사 평민당은 27일이 되어서 겨우 이 명칭을 받아들였다. 1988년 6월 27일 동아일보 기사

5·18 단체에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5·18 광주민중항쟁이란 단어를 썼다. 일부에선 이걸 진보 용어로 오해하기도 하는데, 사실 '광주민중항쟁'이란 단어는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세력한테도 받아들여졌던 단어였는데, 2000년대 초반에만 해도 동아일보 같은 보수주의 언론이 그대로 썼을 정도였다. #, #, #

민주화 운동이란 명칭이 일반화된 것은 노무현 정부부터였다. 이것 때문인지 노무현 정부 이후부터는 민중항쟁이 진보 명칭인 것처럼 오해 받는 일이 생기기도 했다.

진보나 좌파에서만 통용됐던 편향 단어는 민주화 운동도 아니고, 민중항쟁이란 단어도 아닌 광주혁명, 광주민중혁명이란 명칭인데, 너무 극단적이고 편향된 명칭이라 학계에서 무시당했다. 김영택 박사나 최정운 박사에 따르면 5·18은 민중혁명 같은 게 아니며 오히려 시민군이 그런 걸 거부했다고 한다. 학술 쪽으로 깊이 파고 싶다면 김영택,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최정운, 오월의 사회과학 - 사회과학자의 시선으로 새롭게 재구성한 5월 광주의 삶과 진실을 참고하자.

5.18의 민주화 운동적인 성격을 폄훼 또는 완전히 부정하는 인사들이 '광주 폭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면[26]이 너무 많고, 국민 저항적인 성격을 무시한 명칭이다. 꽤 우익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 조차도 쓰지 않는다.[27][28] 자세한 것은 5.18 민주화운동/왜곡 문서로.

북한에서는 '광주 인민봉기'라 부르며 '남조선 군사파쇼에 대항한 봉기'라 선전하며 매년 기념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유네스코에 등록된 대로 'Gwangju Uprising(광주 봉기)'라 부르거나 'Gwangju Massacre(광주 대학살)'라고 칭한다. 드물게 'Gwangju revolt' 혹은 'Gwangju rebellion[29]'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정말로 보기 힘들다. Uprising이 반란 및 폭동 등의 의미를 담고 있어 국내에서 한때 이 명칭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정작 해외에서는 uprising이 한국 내에서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배 권력에 대한 저항을 나타낼 때 항상 쓰는 단어임이 알려진 후엔 그런 움직임도 사그라들었다. 이 문맥에서 uprising을 한국의 정서에 맞게 번역하자면, 봉기 또는 의거 정도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광주사태

흔히 인터넷 상에서 광주 민주화운동을 가리켜 민주화운동이라고 칭하면 최소한 중립이거나 진보적인 시각, 반대로 광주 사태로 칭한다면 왜곡이라는 인식, 또는 광주 사태라는 단어 자체가 1980년 전두환의 신군부의 언론 탄압으로 인한 왜곡된 용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 현재로서는 그런 인식이 옳을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다소 어긋난 인식이다.

87년 6월 이후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재평가 되기 전까지, 광주 민주화운동을 일반적으로 가리키는 단어는 광주 사태였으며, 이는 신군부나 신군부의 어용언론 뿐만 아니라 민주 인사 측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단어였다.

관련 자료중 광주 사태라는 단어가 간접적으로나마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1980년 5월 20일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기자회견문[30]이다. 김영삼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파국적 사태" 또는 "유혈 사태" 등으로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이는 광주 사태라는 단어가 군부의 왜곡으로 만들어진 단어라는 근거로 제시되는 1980년 5월 21일 이희성 계엄사령관의 담화문[31]보다 하루 이른 날짜다.

간접적으로 사태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광주사태라고 사건을 지칭하는 최초의 자료는 의외로 신군부측의 문서가 아니라 투사회보 제 6호[32]다. 투사회보는 신군부의 언론왜곡에 저항하는 저항언론이었으므로 신군부의 영향력 하에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광주사태라는 단어 자체가 신군부에 의해 왜곡된 단어였다는 추론은 마땅한 근거가 없다. 그 밖에도 최규하 각하께 드리는 호소문[33]을 발표한 "광주사태수습위원회"는 민주화 운동측 인물들로 이루어졌으며 윤공희 대주교 역시도 광주사태를 여러차례 사용하여 김대중, 정동년 등 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지목되어 형을 언도받은 이들이나 내란죄로 구속된 민주화운동 참가자 구명운동을 펼친 바 있다.

물론, 이미 1990년대를 거쳐서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진 5.18 민주화운동을, 학술적 의도 혹은 당시의 단어 사용을 존중하려는 의도가 아닌데도[34] 굳이 현 시점에서 "광주사태"라는 명칭을 꺼내어 사용하는 것에는 폄하의 의도가 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하다. 최근에는 지만원, 윤서인 등의 보수인사가 특히나 광주 사태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광주 폭동이나 광주 내란 등의 단어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항쟁  주체의 성향과 이념

근본적으로 5·18 광주 항쟁의 성향은 국가의 이데올로기에 대항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배 이데올로기에 충실했는데 그것은 반공주의에 근거한 우익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었다.[35]
이제 총을 든 시민들은 맨손으로 시위를 하고 항의하는 보통 사람인 '민중'이 아니라 '무장한 시민' 이른바 '시민군'이라는 새로운 양태의 '무장세력'으로 전환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시민 무장투쟁을 의미하는 것이고(대한민국 사상 최초의 무장봉기란 해방 후부터 6.25 전쟁 후까지 있었던 좌익빨치산의 무장투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우익의 대한민국 체제 아래서 발생한 최초의 무장투쟁이라는 뜻. 다시 말하면 같은 우익체제에 대항하는 최초의 우익무장세력이라는 의미다.)
김영택,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 2010, 역사공간, 379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전개된 광주항쟁의 이데올로기가 한국전쟁 이후 지배이데올로기로 확립된 자유민주주의였으며, 그것도 반공주의를 전제하는 자유민주주의였다는 점__은 여러 자료에서도 드러난다.」
김정한, 1980 대중 봉기의 민주주의, 소명출판, 2013 , 81쪽
항쟁의 참여자들의 주요 이데올로기였던 자유민주주의는 오랜 냉전체제의 산물인 반공주의를 전제하고 있었다.
김정한, 2013, 83
도청에 간첩 여부를 조사하는 조사과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운동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반공주의를 견지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강력한 반공이데올로기로 인해 자신들의 운동이 용공으로 몰릴 것을 우려한 전략적 대응이었다고 해석하기에는 반공주의에 따른 실제 실천 행위들이 너무 적극적이었고 일상적이었다.
김정한, 2013, 86
이에 관해 대표적인 사례는 가두방송을 담당했던 전춘심(전옥주, 당시 31)의 경험일 것이다. 5월 22일 그녀는 간첩으로 몰렸다가 풀려기도 한다. (...) 그리고 결국 5월 26일에는 시민을 가장한 수사관들이 전춘심을 향해 "저 여자는 교육을 받고 온 간첩이다"라고 소리치자 몰려든 시민들에게 붙잡혀 보안대로 끌려간다. 수사관들이 이런 방식으로 주요 활동가들을 체포하거나 대중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히 시민들의 반공주의가 진지하고 강력했음을 반증한다.
김정한, 2013, 86~87
5월 21일에도 기자를 자칭하며 촬영하는 민간인에게 누군가 "저 자식 간첩이다"라고 소리치자 시위대열의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즉석에서 공수부대에 인계한 사례가 있었다. (...) 이와 관련해 최영태는 "간첩이라고 하면 모두가 경계를 하고, 심지어는 대치하고 있는 시위대와 공수 사이에도 잠시 휴전을 하고 간첩 협의자를 인수인계할 만큼 시위대들의 반공의식은 강했다"고 평가한다.
김정한, 2013, 87
22일 오후 3시쯤, 20일 밤의 주인공이었던 전옥주와 차명숙이 용달차를 타고 도청광장에 나타났다. 이들은 19일 밤 이후 꼬박 3일 밤 새우며 방송을 하고 다니느라 목소리가 쉰 듯 했고 매우 지쳐 보였다. 두 사람이 용달차를 타고 수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는 도청광장으로 오자마자 학생들이 두 사람을 붙잡았다. 둘의 방송연설이 수준급이어서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듯한 데다 내용도 사실과 다른 과장된 내용이 많아 오히려 시민들이 당황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20일 밤의 시위가 그토록 확산된 것으로 두 사람의 선동적 방송연설에 그 연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 항쟁주체 측은 그녀들이 혹시 북에서 보낸 공작요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둘은 도청광장에서 붙잡혀 일단 도청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오후 6시쯤 지프차에 실려 군 수사기관에 넘겨졌다. 이같은 전옥주 차명숙의 검거를 놓고 일부는 정보요원이 두 사람을 검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이나 시민으로 위장해 들어왔다는 주장과 순수한 학생들이 군 수사기관에 의뢰해 진짜 간첩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상을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 넘겼다는 2가지 설이 제기되어 있었다. 많은 사람들은 후자일 것으로 보고 있었다. 둘은 지프차에 태우고 화정동, 계엄군과 대치하고 있던 경계선에서 군 수사기관에 넘겨줬던 사람은 광주시 주택과 공무원 이무길이었다.(1999년 2월 2일, 이무길 인터뷰. 이무길은 5.18 당시 광주시청 주택과 무허가 건물단속반원이었으며 저자가 인터뷰 할 당시는 광주시민회관 관장이었다. 그는 그 후 타계했다.) (...) 물론 그녀는 북의 공작원이 아님이 수사당국에 의해 밝혀졌다.」
김영택, 2010, 426~428
광주항쟁은 신군부가 몰아붙인 것 처럼 좌익과 우익의 이데올로기 갈등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애국세력과 정상적 대한민국체제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정권야욕을 달성하려는 정치군인들과의 갈등이라는 데서 해방 후 일어났던 일련의 좌익봉기와 엄연히 구별된다.
김영택, 2010, 693

5.18 광주민주항쟁을 순수하다거나 무이념, 혹은 정치적 성향이 없는 것처럼 표현되기도 하는데, 그럴 수 있는 건 그 성향이 대한민국의 지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사실 5.18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아는 거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36]

5.18은 사회적 맥락에서 국가에 반대하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 전두환이 내란으로 집권하는 과정에서 전두환 내란세력을 상대로 맞서 싸운 항쟁이었다. 논리적으로 보면 항쟁의 성향이 당시 대한민국 지배사상과 다를 이유가 없고 실제로 5.18 항쟁은 그랬다.

실제로 5.18 사진을 검색하면 수많은 태극기가 나오며, 증언을 조사해 보면 수많은 애국가가 나온다.[37]

5.18 항쟁 당시 항쟁 주체들의 "애국"[38]심과 "우익"성은 복잡하게 조사할 필요도 없이 김영택 박사의 『5월 18일 광주: 광주민중항쟁 그 원인과 전개과정』에서도 잘 드러난다. 기자 출신이라 그런지 읽기도 어렵지 않으니 5.18 공부 입문으로도 적합하다.

 

 

사건의 영향

5.18 광주민주항쟁은 한미관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 때문에 로널드 레이건이 전두환에게 거부감을 보이거나 한미 관계에 영향을 끼쳤을 정도였고, 이런 미국의 태도는 김대중의 석방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정상회담 교섭의 실무를 맡았던 손장래 전 주미공사는 4일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해 당시 비공개 접촉을 회고하며 "미국 측은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어떻게 광주에서 수많은 사람을 죽인, 손에서 피가 흐르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느냐'며 정상회담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 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그는 내란음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명 문제를 에둘러 언급했고 당시 앨런 보좌관이 이를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 귀띔해 비공개 접촉 1달 만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감형을 받고 1982년 석방됐다.
"김대중 살려주면 전두환 美 국빈방문 허용 '韓·美 정상회담' 거래 있었다"

이후로도 로널드 레이건에게 전두환의 이미지는 좋아지지 않은 듯, 알츠하이머로 인해 전두환을 기억해내지 못하자 참모들이 간신히 설명해주는 데 이때 한 말이 아, '학생들은 죄다 공산당(빨갱이)'이라고 했던 그 친구!"였다. 매카시즘으로도 비판받았던 레이건 대통령에게조차 얼토당토 않는 소리하는 인간으로 기억됐던 것.

또한 당시 국민들의 인식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도 했다.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은 5.16 군사정변과 달리 전두환의 정통성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는다. 심지어는 5.16 군사정변 당사자조차 내란 세력이 저지른 짓이라고 인식할 정도였다.
김종필, 김재춘, 김계원, 장세동 씨 등 10여 명이 둘러앉았다. 전두환 씨는 불참.
국회가 화제가 되고 얘기는 80년 광주 문제로 옮아갔다.
장세동(전두환 정권의 국가안전기획부장 경호실장) 씨가 광주 사태는 진주민란이나 홍경래의 난 같은 것이라는 취지로 80년 5월의 광주 상황을 설명해갔다. 그러자 김재춘 씨(3代 정보부장)가 무뚝뚝하고 직선적인 성격 그대로 '무슨 그따위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아는가. 당신네들이 총칼 들고 정권 잡아가지고 저지른 짓을 무슨 홍경래 반란이라고?' 하며 내쏘았다. 그 자리에서 어떤 분은 웃으며 일어서면서 '국회에서 특위 조사할 것도 없이 결론이 이미 나와 버렸군' 하여 웃고 헤어졌다. (당시의 한 참석인사)
동아일보 1992년 10월 10일자 남산의 부장들(김충식 글) 112회 - <전두환 '대권 각본' 밀어붙이다>

5.16 군사정변에 가담할 정도로 반공주의 성향이 강한 3대 정보부장도 저랬으니, 일반 국민들 사이에 퍼진 인식은 어땠을지 짐작이 가능하다

 

항쟁 관련 어록

계엄군은 가짜 애국, 광주시민 진짜 애국 / 계엄군이 진짜 폭도, 광주시민 민주의거 / 계엄군은 정권강도, 광주시민 민주항쟁 - 5.18 당시 궐기대회에서 낭송된 시 <계엄군과 광주시민>전문
민주화여! 영원한 우리 민족의 소망이여! / 피와 땀이 아니곤 거둘 수 없는 거룩한 열매여! / 그 이름 부르기에 목마른 젊음이었기에 / 우리는 총칼에 부닥치며 여기 왔노라. - 5.18 당시 궐기대회에서 낭송된 시 <민주화여!>전문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매일신문기자일동 전남매일신문사장 귀하. - 전남매일신문기자의 집단사직서
나에게 총이 있었다면 나도 (계엄군에게) 총을 쐈을 것이다. - 89.2.23. 국회청문회에서 천주교 광주대교구 조철현 비오 신부(몬시뇰)[40]
임신 8개월의 딸이 숨졌는데 뱃속에는 태아가 뛰고 있었다. 민정당 의원들에게 더도 덜도 말고 한 번만 똑같은 일을 당해보라고 얘기하려 했는데 아무도 안 나왔으니 - 89.2.22. 국회청문회 김현녀[41] 증인
딸이 행여 살아서 돌아올까봐 대문을 잠그지 않고 있으며, 밤에 바람소리만 스쳐도 집 밖에 나가보곤 했다 - 88.5.21. 행불자 추가 신고한 이옥순
졸업장을 준다니 고맙긴 하지만, 광범이는 안 좋아할 거요. 그때의 주범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좋아할 리가 있겠소? - 88.12.3. 5.18 명예졸업장을 받은 방광범 군의 아버지 방두형
여보, 당신은 천사였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 임산부임에도 학살된 최미애의 묘비명[42][43]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 가족이 왜 총을 맞아야 했는가를 모르겠어요.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 고향에 돌아가려 했는데 왜 우리에게 무차별 총질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 88.5.15. 최연소 부상자 김준향
살아 생전 아들의 뼈를 찾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는 것이 소원이다. - 5.17 행방불명자의 부친 김점식
동포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 1980년 5월 30일, 당시 서강대 학생인 김의기 열사가 투신자살 직전에 남긴 유인물 <동포에게 드리는 글>의 한 구절
도대체 한 나라 안에서 자기 나라 군인들한테 어린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수백, 수천 명이 피를 흘리고 쓰러지며 죽어가는데 나만, 우리 식구만 무사하면 된다는 생각들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 1980년 6월 9일, 노동자인 김종태 열사가 분신 직전 남긴 유인물 <광주 시민/학생들의 넋을 위로하며> 중에서
30년 전 6·25의 국가적 전란 때를 빼고는 가장 난삽[44]했던 사태에 직면한 비상계엄군으로서 군이 자제에 자제를 거듭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다. (중략) 신중을 거듭했던 군의 노고를 우리는 잊지 않는다. - 80.5.28 조선일보 사설[45]
중국 문화대혁명 때 수천만 명이 희생당하고 엄청난 피를 흘렸다. 이런 갈등, 이런 불화, 이런 피를 흘린 사건이 있었는데도 (책임자)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처벌하지 않았으며, 등소평이 중심이 돼 그 원로들을 다 대접하고 활용했다. 거기에 비하면 광주 사태는 아무것도 아니다. - 95.10.5 경신회[46] 모임에서 노태우
광주는 살아있다! - 1988년 6월 4일, 숭실대 학생 박래전 열사가 군부독재 타도를 위해 분신하며 외친 말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정신적 지주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결국 전두환과 신군부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진압되었으나, 이는 도리어 전두환 정권의 원죄(怨罪)가 되고 말았다. 5.18은 87년 6월 항쟁까지 이어지는 80년대 민주화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80년대 학생운동에 뛰어든 대학생들은 대학교에 들어와서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의 실상을 알고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학생운동에 가담하게 되었다. 돌아오는 5월마다 5.18 추모 행사가 열렸고, 이때마다 민주화 열기는 뜨거워졌다고 한다. 이는 많은 386 인사들이 증언하는 바이기도 하다.

한홍구 교수는 자신의 저서에서 적길 5월 27일 새벽의 저항이 그 이후 민주화 운동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게 됐다고 서술했다. 당시 보잘 것 없는 무장으로 공수부대와 마지막 항쟁을 했던 사람들은 여느 서민들이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앎에도 도망치지 않고 신군부에 정면으로 맞섰던 것. 이것은 이후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인텔리 계층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죽음으로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란 가치를 고민하고 부끄러움을 이겨내기 위해 운동권에 투신했던 사람들이 폭증했다. 70년대에 비해 80년대 학생운동이 격해지고 활발해진 것은 99%가 5.18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5.18을 계기로 미국에 대한 학생운동의 인식이 크게 바뀌게 된다. 이전까진 입에 담을 수조차 없었던 반미의 구호가 대학가에서 대중화되는 데 5.18이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왜냐하면 대개 한국군은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병력이동 자체가 불가능한데, 대규모 병력이 투입되어 시민들을 제압했다는 건 미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여겼기 때문. 그래서 80년대엔 전국 미 문화원은 학생운동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됐으며, 현재도 운동권 출신들은 반미 사상이 깊게 박혀있다.[47]

5.18 이후로 군부정권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된다. 전두환은 김대중 등에게 '광주 사태'의 책임을 물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했다. 이 외에도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한 직후, 8월 27일 소위 체육관 선거를 통해 전두환은 대통령 자리를 탈취했다.

지역적인 면에서는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호남 지역이 이후의 민주정의당 및 3당 합당으로 이어지는보수 세력에 대해 적대심을 가지고, 민주당계 정당의 표밭이 되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미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유무형의 정치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지만 5.18의 참상은 호남 지방이 다시는 보수 세력을 지지하지 않게 만들 정도로 심각했으며, 호남소외론의 가장 결정적인 명분이 되었다. 이 부분은 광주광역시/정치 및 영호남 지역갈등 문서에도 자세히 나와 있다.

 

언론의 대한 반성  외신과 국내 언론의 차이

5.18 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시기 국내 언론은 사실상 오랜기간의 독재정권으로 인해 사실상 대부분이 어용언론사가 된지 오래였다. 일부 언론사들이 가끔씩 정부에 반하는 기사를 싣긴 했지만, 당시 독재정권은 오랜 역사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언론을 통제할 수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실제로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1980년은 신독재정권에 의한 언론계정화조치가 한창 이루어지던 시기였기도 했고, 이에따라 이 해에만 해도 수백명의 언론인들이 해고되기도 하였다.

그나마 인적네트워크에 기반하는 지하언론을 통해 관련 정보가 운동권내에서는 간헐적으로 돌긴 했지만 인터넷도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반대중에게 전파되는 일은 없었다. 특히 이를 기사화하여 일반대중에게 전파해야 할 책임을 가진 국내 일반 언론사들은 신독재정권에 의해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었고 이를 기사화할 만한 양심있는 언론인들 대부분이 언론사들로부터 해고되거나 좌천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제보를 기사화할 동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 당시, 북부독일방송 도쿄 지국 소속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와 헤닝 루모어가 서울에서 한 택시운전사와 함께 동행해 광주로 잠입해 현장을 취재했다. 현재 80년 당시 남아 있는 컬러 영상 대부분이 힌츠페터가 촬영한 영상이다. 힌츠페터는 계엄군의 삼엄한 감시를 뚫고 5월 19일 광주에 잠입했고, 영상을 촬영한 후 필름을 과자통[48]에 숨겨 독일 본사로 보냈다. 이 영상이 북부독일방송의 저녁 뉴스 프로그램인 타게스샤우를 통해 방송되면서 세계에 광주의 실상이 알려지게 됐다. 힌츠페터는 5월 22일 2차 잠입 후 보강 취재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해 독일 본사에 보냈으며, 이 다큐멘터리는 80년대 독일에서 유학하던 천주교 신부들이 녹화해서 국내에 들여와 당시 광주의 참상을 고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49][50][51][52]

이후 위험을 무릅쓰고 취재에 나선 위르겐 힌츠페터는 대한민국의 언론상인 송건호 언론상의 2회 수상자가 되었다. 현재까지 유일한 외국인 수상자이다. 이후 이 기자와 그를 광주까지 데려다 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내용으로 송강호, 토마스 크레취만 주연의 영화 택시운전사가 탄생했다.

그리고 이때 당시 촬영된 힌츠페터의 영상은 다른 영화인 1987에서 다시 한번 보여진다.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도 대사 한 줄로 짤막하게 언급되는데, 힌츠페터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세계 기록 유산 등재 


2011년 5월 25일,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록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으로 등재되었다. 등재된 페이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페이지.

기록 유산 중 현대사 관련 자료 중 최초의 등재 자료이자, 유례 없는 대규모 자료라 총 9개의 주제로 분류되어 기록된다.

9개 주제, 4,271권, 85만 8,904페이지, 흑백필름 및 사진 2,017컷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 중 미국이 제공한 기밀 해제 문서는 국가기록원의 자료를 보조하는 참고용으로 거론되었으나, 재검토 과정에서 국회 진상규명회의에 참가한 당시 수뇌부들의 모순된 증언을 지적하는 증언 자료로 변경되었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추진하게 되자 미국은 추가로 다량의 기밀 자료를 공개, 독립 카테고리로 승격했다

 

등재 과정까지 치른 여정 

최초의 등재 요구 제출 시기는 2010년 3월이었으나, 한국 내 유사역사학 단체들이 '광주 사태는 북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며, 기록이 투명하지 못해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이유가 없다'는 요지의 항의서한이 유네스코에 전해져 검토에 들어갔다.

총 7개 단체가 항의서한을 보냈었으며, 이 중 실존 단체이자 대표자의 신원이 확인 것은 3명으로 국가정체성회복협의회의 박세환, 한미우호증진협회의 서석구, 사회발전시스템연구소의 지만원이다.

유네스코 측은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진압으로 진압하게 만든 수뇌부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한 법적인 처벌을 받았다는 점을 거론, 항의서한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2011년 국무총리인 김황식도 이에 동참하는 발언을 국정회의 중 하여 정부도 광주민주화 운동의 기록 유산 등재를 원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결국 2011년 5월 25일 등재가 확정되었다..

 

기록구성

세계기록유산 등재에 서포터로 참가한 국가기록원은 그간 간행해온 5.18 민주화운동 자료를 제공했고, 광주시민 중 민주화 운동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 증언 자료의 검토에 참가[53], 9개의 주제로 분류된 방대한 양의 자료가 만들어졌다.
국가기록원이 간행한 5.18 민주화 운동 자료
전두환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 자료 및 군사법기관 재판 자료
운동참가 시민들의 성명서와 선언문, 기자들의 취재수첩과 참가자들의 일기
2017컷의 사진 자료(흑백)
민주화운동 참가 시민들의 증언 영상 및 기록 자료
피해자들의 병원 치료 기록
5.18 광주민주화 운동 진상규명회의록[54]
미국 정부가 제공한 5.18 민주화 운동 관련 기밀 해제 문서
정부의 정식 보상 내역서와 보상인 자료

 

 

등재허가의 주요  사유

훈민정음 등재를 '한글' 등재로 오해하는 것처럼, 이 기록물 등재를 종종 민주화항쟁 자체가 등재된 것으로 오해받곤 한다.

유네스코 기록 유산 가운데 근현대사 자료 중 가장 먼저 등록된 이유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발생과 억압에서부터 진상조사 활동과 보상에 이르기까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기록물들이기 때문이다. 즉, 민주주의 발전과 인권 향상을 보여주는 기록물이자 교과서인 셈이다.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가 진상 조사, 가해자 처벌, 명예 회복, 보상, 기념 사업이라는 인권침해에 대한 보상 규칙을 결정하였는데, 그 모범이자 기준으로 5.18 민주화운동이 언급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모두 모은 것이기에 당연히 높이 평가되었다.

한편 유네스코에선 5.18 민주화 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관련하여 5.18 민주화 운동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환점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국가들의 민주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즉,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그렇기에 그 기록물 또한 높이 평가한 것이다

 

 

5.18 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6]
제1조(목적) 이 법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시키며 민족정기를 함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
제3조(재정신청에 관한 특례) ①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한 자가 검사 또는 검찰관으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검사 소속의 고등검찰청이나 그 검찰관 소속의 고등검찰부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또는 고등군사법원에 그 당부(當否)에 관한 재정(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제5029호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시행 전에 제2조의 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사건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특별재심) ①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또는 제2조의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및 「군사법원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 다만, 「군형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원판결의 법원이 군법회의 또는 군사법원인 경우에는 그 심급(審級)에 따른 주소지의 법원이 관할한다.
③ 재심의 관할법원은 제2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刑)이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재심 청구인이 사면을 받았거나 형이 실효(失效)된 경우 재심 관할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6조부터 제328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381조부터 제383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국적(종국적) 실체판결(실체판결)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재심에 관한 절차는 그 재심의 성격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의 해당 조항을 적용한다.
제5조(기념사업) 정부는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배상 의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은 배상(賠償)으로 본다.
제7조(상훈 박탈) 정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훈(賞勳)을 받은 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오로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한다.

1996년 12.12 군사반란의 주역들이 이 법에 의해 처벌받게 되자, 헌법재판소에 이 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한정위헌의견 5, 합헌 의견 4로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 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57] 이를 두고 정족수 없이 위헌 의견이 많으면 위헌이 되는 미국 대법원의 예를 들면서 '위헌 의견이 더 많았으니 사실상 위헌'이라고 정신승리를 하기도 하는데, 이는 결정문도 제대로 안 읽어봤다는 반증이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제청[전원재판부 96헌가2, 1996. 2. 16.] ]
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 일치하여 이 법이 헌법 13조 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으며, 공소시효 정지를 규정한 이 법 2조가 소급입법인지에 대하여 재판관 3인은 검찰의 소추권 행사가 불가능했으므로 당연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이고, 이 법률은 그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여 소급입법이 아니라고 보았고, 재판관 2인은 이 법률로 인해 공소시효가 정지된 것이라 하여 소급입법으로 보았으나, 재판관 4인은 공소시효에 대한 판단권은 법원에 있다 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만약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재판관 전원은 일치하여 이 법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으로서 위헌이 아니라 보았고,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었다면 재판관 5인은 이는 진정소급입법으로서 언제나 위헌이라고 보았고, 4인은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는 진정소급입법도 가능하다고 보았다. 설령 미국 대법원처럼 위헌 의견이 다수일 때 바로 위헌이 된다고 하여도 이 경우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되지 않았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합헌'인 것인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은 절대 말하지 않는다. 그저 5인의 위헌 의견이 있었으니 5.18 특별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할 뿐이다. 그러나 이 5인 재판관도 전두환, 노태우가 '헌정 질서 파괴 범죄자'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문제지 이놈들의 죄 자체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심지어 4인 의견에 대해 권력에 아부해 법리를 왜곡했다고 비난하기까지 하는데, 그러한 비난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헌법재판소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위의 4인 의견과 동일한 논리로 예외적인 경우 진정 소급입법이 허용된다고 하여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논리의 일관성을 지키기 위하여는 5.18 특별법이 위헌이라면 친일파 재산 환수도 위헌이라고 주장해야 한다. 참고로 4인의 합헌 의견에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다. "우리 헌정사에 공소시효에 관한 진정소급입법을 단 한 번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허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진정소급입법의 원칙적 금지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예외는 대체 어디에 해당되고 무엇을 위한 예외인지 진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이 특별법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이지만,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합헌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심사해 온 수많은 진정소급입법 관련 사건 중에 단 두 개만 합헌인데, 최초가 이 5.18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앞서 말한 친일파 재산 환수 특별법이다..

 

5.18 민주공유자 예우에 관한 법률

1995년 역사바로세우기 때에도 5·18 참가자나 유족들의 국가유공자 예우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2001년부터 김대중 정부는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들을 유공자로 예우하였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약칭: 5.18유공자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 이념)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의 귀감(龜鑑)으로서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榮譽)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등록이 된 자(이하 "5·18민주유공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해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는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5·18민주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5·18민주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5·18민주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에게만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5·18민주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으면 5·18민주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4.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⑥ 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무복무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예우 원칙)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5·18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제7조(등록 및 결정) ①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 전단에 따라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순위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외

다음은 1980년 보안 사령부 정보처장을 지냈던 한용원(韓鎔源)이 1995년 12월 21일 2차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의 일부이다. 한용원은 전두환 일당의 정권 찬탈을 인정하여 유죄 입증에 큰 역할을 하였다.[58]
(중략)
-공수특전부대의 과잉진압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공수특전부대가 과잉진압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것은 교육과 교리의 소산일 뿐(...) 특별한 의도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위야 어떻든 공수특전부대는 과잉진압으로 시민들의 엄청난 저항을 불러 일으켜 도청진압작전 수행시에는 일반 군복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불명예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全장군의 新軍部가 정권 부담을 우려해 자위권 발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바람에 많은 인적 피해까지 당하는 손실을 입었던 것입니다.
1980년 대한민국, (공)저: 이윤섭

1970년대부터 육군특수전사령부가 전용 위장군복으로 입었던 충정복은 이 사건에서 특전사 본인들이 알아서 이미지를 끔찍하게 말아먹는 짓을 저지른 업보 덕분에 5·18로부터 몇 개월 뒤인 1980년 후반부에 곧바로 사라져 흑역사화 되고 말았으며, 위에서도 언급했듯 5월 27일의 진압작전 때는 특수부대 주제에 일반 보병들과 똑같은 군복을 입고 작전에 참여해야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건 5·18 기념문화센터 공식 홈페이지에도 기록으로 남아 있으며, 그 당시를 촬영한 영상기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링크는 영상기록을 캡처한 사진). 물론 그때도 변함없이 시민군 8명이 무장을 해제하고 투항하는데도 무자비하게 살해했다. 영상기록을 캡처한 사진들 가운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민간인들에 대한 폭행과 학대도 당연하다는 듯 이루어졌다. 결국 껍데기만 일반 군복으로 갈아입고 일반 보병으로 코스프레 해 봤자, 신나게 학살을 저질러 댔던 그들의 본성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당시 광주시내 모 탄약창에 근무하던 배승일은 계엄군의 도청 탈환 작전 직전인 5월 24일 "시민군의 손에 넘어간 전남도청 지하실에 설치된 엄청난 양의 폭약을 제거해 달라"는 시민군 속 온건파 학생들의 요청을 받고 죽음을 무릅쓴 채 현장에 잠입하여 2,000여 개의 다이너마이트와 450여 발의 수류탄 뇌관을 제거한 공을 세워 그 해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았다. 배승일은 1977년 전북 이리역 폭발사고를 목격한 적이 있어, 지하실에 가득 쌓인 폭발물을 본 순간 자칫 광주 시가지 전체가 불바다로 변할 수 있다는 아찔한 위기감에 밤을 새 작업했다고 당시를 회고하였다.[59]

2006년 3월, 참여정부가 당시 5·18민주화운동 진압 작전 참가자 등 176명의 훈장 서훈을 취소하였고, 이 중엔 배승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배승일은 소송 끝에 2007년 훈장을 되찾을 수 있었다. 배승일은 비록 군무원 소속이었긴 하지만 진압 작전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던 요소를 제거한 일을 했으므로, 다른 계엄군 출신 인물들과는 달리 훈장을 박탈당하는 것이 부당했던 입장......이라고 프레시안의 어느 신문기사 에서는 소개해 놨지만......
계엄사는 사후 진상조사에서도 사실을 왜곡하면서 ‘5․18’의 본질을 강경파 폭도들이 살상을 자행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사태진상조사단의 「광주사태 진상조사보고」는 ‘상무충정작전’을 전개하기 직전 전남도청 지하실에 보관중인 폭발물 제거에 협조한 사람들을 온건파 학생으로 분류해 미담사례의 하나로 제시했다. 진상조사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양○○, 박○○, 김○○, 이경식 등 온건파 학생 4명이 전남북계엄분소에 TNT 뇌관 2,300개를 반납하고 배○○을 대동하여 전남도청으로 잠입, 수류탄 분리 작업 중 5. 24. 23:00경 강경파 폭도들이 이를 목격하고 이경식을 사살했다고 기술했다. 이 보고에 등장하는 이경식은 ‘5․18’ 기간 동안의 사망자 명단에 없으며 정황상 문용동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그는 5. 24.이 아닌 5. 27. ‘상무충정작전’ 도중 3공수여단 특공조에 의해 여러 발의 총상을 입고 사망했다. 또 양○○과 김○○ 등이 전교사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발물 해체작업에 협조했다는 점이 확인됐고, 문용동이 공수부대에 의해 사살됐음을 확인하는 등 전남합수단과 전교사에서 사실 확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강경파 폭도들에 의해 사살됐다고 주장하며 사실 자체를 왜곡했다.
(중략)
광주에서도 진압작전을 준비해갔다. 5. 23. 전남북계엄분소에서는 다음과 같은 최후 통첩문을 살포했다. “점거당한 광주시의 평온을 되찾고 선량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광주시내에 진주한다. 선량한 난동자는 불순분자에게 더 이상 속지 말고 총을 버리고 자수하라. 시민은 거리로 나오지 마라. 반항하는 자는 사살한다. 학부형들은 자녀를 단속하라. 작전은 금일 중으로 실시한다.” 5. 24. 전교사는 군무원 배○○을 전남도청에 투입시켜 지하실에 있던 TNT를 비롯한 폭약물을 해체했다. 배○○은 27일 3공수여단 특공조에게 길 안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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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12․12, 5․17, 5․18사건 조사결과보고서, 2007,

배승일은 5월 27일 도청진압작전에서 마지막 무차별 학살을 벌이는 계엄군 특공조 쓰레기들에게 길 안내를 한 앞잡이라는 보고가 나왔다.

<친일파를 위한 변명>이란 책으로 욕을 드럽게 먹었던 김완섭도 광주 민주화 유공자 출신이지만, 5.18 단체에서도 유공자 취소를 결의했으며#, 유공자증을 위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60]

이 당시에는 아직 최고의 기자로서 활약하던 조갑제는 광주에 직접 들어가서 취재하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조갑제는 이 운동을 민주화운동으로 높이 평가하며 5.18 왜곡보도 등을 깠고, 지금도 왜곡이 나올 때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작작 좀 지껄여라"라고 말하고 있다.[61]

그리고 어찌 됐든 전두환은 잘 살고 있다. 물론 형이 선고되어서 신변보호를[62] 제외한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법적인 예우는 못 받지만[63] 그동안 쌓아놓은 게 워낙에 많아서... 저지른 일들에 대한 비난을 받는 것은 기본이요, 청문회에 몇 번 불려 나와야 하지, 여기에 온갖 비리 등으로 법정으로 불려나오고, 이 상황에 말 한 번 잘못 했다간[64] 온갖 욕을 보통의 정치인보다 엄청 뒤집어쓴다. 하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 및 돈과 권력으로 이리저리 잘도 피해다니고, 여전히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윗대가리였던 놈들이 이 모양이니 그 밑에서 직접 시민들을 학살했던 놈들은 더 말할 것도 없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무차별 학살과 강간을 벌인 3대 공수특전여단 (제3공수특전여단, 제7공수특전여단, 제11공수특전여단)은 참으로 뻔뻔하게도 5.18 당시 자업자득으로 죽은 계엄군 사망자들의 추모비에 "80. 5. 27 광주소요진압 시 전사" 라는 표현을 적거나(7공수여단의 사례), 심지어는 거기서 더 나아가 아예 "대침투작전간 전사" 라는 피해자 코스프레 & 역사왜곡 2단콤보 개소리를 적어 두고(3공수여단의 사례) 40년이 넘도록 수정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국방부의 5.18 관련 조형물 전수조사를 통해 폭로되었다. (군 관련 조형물에 5·18 진압 군인 '전사자' 표기 사실로 확인) [65]

1998년에 한국에 금서 해지[66]되어 번역된 1980년 9월에 출판된, 일본인 기자가 쓴 <80년 5월 광주 봄의 대학살(光州80年5月―つかの間の春の虐殺)>이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은 당시 광주를 방문해 광주사태를 직접 목격한 일본인 기자단의 이카리 아키라(猪狩章)라는 기자가 당시의 충격에 바로 집필을 시작하여,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이야기와 그에 대한 확대 생산이나 축소 논란에 빠지지 않고 3개월만에 나온 책으로 상당히 객관적으로 저술되어, 오히려 요즘 나온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한 책들보다 냉정하고 정확한 해석을 보여준다.

당시 화려한 휴가 작전에 참가한 특전사의 인터뷰: 다만 장갑차에 대한 진술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99년 위 동일인물이 쓴 당대비평에 실린 글

광주광역시에서는 5.18 운동이 일어난 현장 중 27곳을 사적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5.18 사적지 목록 문서로.

2015년 초 기준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현장 내부에는 아직도 5.18의 흔적이 남아있다.

상기된 사진은 공식적인 촬영이 아닌, 당시 현장에 출입한 인원에 의해 촬영된 것으로서 현재의 보존 상황은 알 수 없다.

운동 당시 전남도청에서 마지막 방송을 했던 박영순이 35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의 참상 와중에서 피로 얼룩진 살육을 막으려던 양심 있는 경찰이 있었는데, 바로 당시 전라남도 경찰국 국장 안병하였다. 그는 공수부대들이 시민들을 폭력으로 진압하는 와중에도 진압 경찰들에게 "무력진압을 하지 말아달라"고 명령했다가 5.18 직후에 신군부에 의해 동빙고 분실로 끌려가 고문을 당했다. 이후 '자진사직' 조건으로 풀려났으나, 그동안의 고문 후유증으로 투병하며 생활고에 시달리다 1988년 10월에 사망했다. 6월 항쟁 직후 부인인 전임순 등의 진상규명 노력으로 2003년에야 광주민주화유공자에 등재되었고, 2005년에는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2016년 6월 19일, 국가보훈처에서 5.18 현장인 구 전남도청(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앞에서 6.25 전쟁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진행하기로 하였는데, 여기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으로 투입되어 시민을 학살했던 제11공수여단이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기사. 당연히 피해자인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가족 및 유공자 단체는 크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성명을 내고 국가보훈처장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다. 결국 이 계획은 여론에 부담을 느낀 제11공수여단이 불참을 결정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전일빌딩의 헬기 총격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었지만, 36년만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로 상공에서 발사한 것으로 보이는 실탄 사격 총탄 흔적이 발견함에 따라 조사가 가속도가 붙으며, 사적지 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사.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37년 만에 공식화했다. 기사.

그리고 사건 당시 계엄군이 헬기 총격을 요청했고, 실제로 발포했다는 군 보고서가 나왔다. 기사. 1995년 전일빌딩 헬기 총격 전면 재조사에서 검찰이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기사. 5.18기념재단이 군 헬기에서 발사된 총탄에 시민이 숨졌다는 목격담이 공개됐다. 기사. 헬기 사격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 따르면 20사단의 전남도청 투입 작전과 관련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사.

전두환이 쓴 회고록에서 "나는 발포 명령을 내린 적이 없으며, 시민들이 먼저 쐈기 때문에 방어 차원에서 군인들이 응사하게 된 것" 이라는 구절이 발견되었다. 이 부분을 소재삼아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취재까지 나갔는데, 당시의 계엄사령관 역시 같은 입장을 취했다. 판단은 개인이 알아서...

2017년 5월 1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대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는 총 223명이며, 이 가운데 총상 환자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

2017년 8월 21일, JTBC 뉴스룸은 단독으로 "5.18 당시 수원공군기지의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대기하라는 명령이 있었다"라고 보도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는 당시 공군 파일럿들 여럿이 증언하는 바이다. 이 증언에 의하면, 5월 18일 이후 가용 가능한 모든 기지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고 출격대기 중이었다는 것. 당시 파일럿들은 "출격할 장소를 광주로 알고 있었다"고 증언해 충격을 더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일반적으로 공대공 작전을 주로 하던 이들에게 공대지 폭탄을 장착하라는 건, 사실상 광주를 폭격할 생각이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신군부가 당시 광주 상황에 따라서 폭격까지도 고려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헬기 총격보다도 더 큰 충격을 주는 사안이다. 수원공군기지의 가용 전투기들을 총동원했다는 증언으로 미루어보면, 한두 대나 서너 대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 거라는 건 상식적으로 추론이 가능한 상황. 만약 이때 출격이 이루어졌고 광주를 폭격했다면, 5.18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더 엄청난 참극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대대장인 김홍래 전 공군참모총장은 "북한의 동향에 대비한 조치였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반박했으나, 공개된 미국 CIA 기밀문서는 "당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김홍해 전 총장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당시 광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면서 5.18을 겪은 아놀드 피터슨 목사는, 자신의 회고록에 자신에게 대피하라고 찾아온 미군 하사 데이브로부터 "한국 공군이 공격의 일환으로 도시에 폭탄을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고 들었다"라고 증언했는데, 이런 증언과도 맞아떨어지는 대목이다. 공군의 5.18 당시 광주 폭격시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당시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독] "5·18 직후 폭탄 장착한 채 출격대기" 당시 조종사 '증언'
"5·18 당시 미군에게 공습 얘기 들었다" 피터슨 목사 수기 보니
미 국방정보국 비밀문서엔 "신군부, 광주시민을 베트콩처럼…"
[인터뷰] '5·18' 당시 전투기 조종사 (2017.08.21)

2017년 8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2017년 8월 28일, 군 문서를 조사한 결과 계엄군이 실탄 50만발 가량을 비롯해 TNT 1200kg, 권총탄 3천발 가량 등을 소모했고, 발칸포 등을 광주에 투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심지어 대전차로켓인 M72 LAW 50발을 어디에다가 쓴지 몰라도 실제로 사용했다고 한다.#

2017년 10월 12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현장 지휘관이 아닌 상부의 발포 명령이 적시된 군 기밀 문건이 공개되었다. 해당 문건은 당시 2군사령부가 시민을 향해 발표 명령을 내린 것을 그 당시 진압 과정을 505보안부대가 명기한 보고서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해당 보고서에는 저녁 7시를 기해 사남터널 부근 경계병들에게 "전남에서 오는 폭도로 확인되면 즉각 발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해 "경계병에게 실탄, 수류탄 및 기관총 거치를 하도록 했다"는 구체적인 내용 또한 담겨 있었다. 또다른 문건에서도 같은 시각에 전남에서 오는 폭도에 발포하라는 2군 사령부의 지시가 확인되었다. 당시 2군 사령관은 진종채이다. #

2017년 11월 21일자 SBS 8 뉴스는 기무사가 소장했던 5.18 관련자 군사재판 사진을 단독 공개하였다.

이 문서가 나무위키 최초로 비로그인 편집이 제한된 문서이다. 리그베다 위키 측에서는 편집제한 기한을 100주기가 되는 208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상무지구에 새로 건설된 광주광역시청은 의회동을 5층, 행정동을 18층으로 지음으로서 5.18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연고 프로야구 구단인 KIA 타이거즈는 매년 5월 18일 홈경기가 열리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민주화운동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앰프 및 응원단장, 치어리더들이 진행하는 응원을 하지 않는다.

군사정권 당시엔 5.18에 대한 보도나 언급은 금지였기에 진상을 알려면 금서처분되기 전에 구입한 책, 지하출판물을 돌려읽거나, 외신(주로 일본, 미국[67])을 접하거나, 용산전자상가나 세운상가에서 비디오 테이프를 구해서 동아리방이나 과방, 빈 강의실에서 몰래 돌려보았다.

2003년 SBS인터뷰에서 전두환의 "광주는.. 총기를 들고 일어난.. 하나의 폭동이야."#발언이 2010년대에 재발굴되어 돌아다니고 있다. 국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처럼 역사적 사건이 밈화된 사례중 하나이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홍콩 시민들이 5.18 등 한국 민주화 운동의 영감을 받고 홍콩도 민주화를 쟁취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얻었다고 한다. 실제로 전남대에서도 학생들이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은 5.18과 판박이라는 현수막을 걸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본토 중국인들은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에서도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현수막을 훼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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