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을 운영한 문형욱의 공범으로 아동 포르노 제작, 소지, 유포 등의 혐의로 6월 15일 구속되어 2020년 6월 22일 신상이 공개되었다. 23일 마스크, 모자 없이 포토라인에 설 예정이다.
경찰은 6월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정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날 공개했다.
6월 23일 오후 2시에 안승진을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할 예정이다.
그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에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도 있다.[3]
또 지난해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기도 했으며,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000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문형욱을 수사하던 중 그가 n번방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문형욱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하고 디지털 증거 등을 토대로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아직까지는 법률 상의 범죄자는 아니다.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중형이 예상된다
그외
[1] 경찰에서 수사상의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력한 닉네임으로는 갓갓과 함께 n번방을 운영하던 코태,반지 등이 있다.
[2] # "2015년 4월에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3] 의제강간에 해당되는 연령인지, 아니면 강제성을 동반한 성폭행인지, 미성년자 성매매인지 등 자세한 것은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다.
[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청물 제작죄의 경우 2020년 6월 2일 이전과 이후의 형량은 달라지지 않고 현행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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