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7월 17일 첫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바로 다음 해인 1949년부터 계속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지만, 주5일제를 확대시행하면서 재계가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근로 시간 감축을 우려하여 반발하자 참여정부가 공휴일을 줄이기로 했고,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1]. 이후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해제되었다. 때문에 여전히 국경일로는 친다지만, 현실적으로는 제헌절의 위상은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제헌절은 1949년 10월 1일 공포된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됐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다. 그 뒤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되었고, 해당 규정의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다. 한글날이 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단,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닌 시절에는 21세기의 범위 안에서 2011년, 2016년, 2022년, 2033년, 2039년, 2044년, 2050년, 2061년, 2067년, 2072년, 2078년, 2089년, 2095년에는 13회를 쉬게 된다. 이런 해는 크리스마스가 일요일인 해와 정확히 일치하는 셈.
400년 동안 제헌절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58번, 수요일과 목요일에 57번, 월요일과 토요일에 56번 온다.
이제는 식목일과 함께 뜻도 의미도 없어보이고[2] 쉬는 것은 더더욱 없는, 그냥 지나가는 흔한 평일이다. 즉,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라는 얘기다. 이제 세간의 인식은 그냥 흔한 평일 중 하나가 되었다. 민주주의 이념을 제창하고 있는 현대국가로서 개천절, 심지어 크리스마스나 부처님오신날조차 법정 공휴일로 기념하고 있는 마당에 참 우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국경일에는 휴일이 아니라도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며, 제헌절은 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관련 기사.
유사한 사례로 국군의 날도 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해야 하는 날이다. 그런데 이제는 제헌절과 국군의 날은 그냥 흔한 평일이 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한 가정이 거의 없어졌다. 쉬지를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이다. 심지어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겪지 못한 2001년생 이후로는 제헌절이 뭔지 모르는 경우도 드물지 않을 정도.
이로써 4월과[3] 11월에 이어 7월도 공휴일 없는 달이 되었다. 참고로, 2월과 9월은 음력을 따르는 설연휴와 추석연휴 상황에 따라 매년 약간씩 달라진다. 다만, 제헌절은 공휴일 재지정론이 계속 나오고 있다.특히 금요일에 걸릴 땐 공휴일이 아니라서 슬픈 느낌
폐지 이후 8명의 국회의원들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특히 백재현은 제헌절과 한글날을, 최재천은 거기에 더해 어버이날까지, 한정애는 근로자의 날까지, 전병헌은 제헌절과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했고 황주홍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을 내기도 했으며, 이 해를 기점으로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17년에는 김해영이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2017년 여론조사에선 78.4%가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특히 20~30대에서는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고 한다. 바쁜 일상에 치여 공휴일을 원하는 국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노래
비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제헌절 노래》
이야깃거리
7월 17일은 바로 조선 왕조의 건국일. 정확히는 서기 1392년 음력 7월 17일에 이성계가 왕으로 즉위했고, 국호가 정식으로 조선으로 바뀐 건 이듬해인 1393년이다.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조선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 한다. 원래 음력인데 양력으로 기준을 맞춘 것으로는 개천절과 비슷하다.
국회에서 헌법 성안이 만들어진 것이 7월 12일이어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도 있는데 잘못된 것이다. 대륙법계에서 법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절차로 본다. 즉,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일 뿐이고, 7월 17일은 헌법 제정 및 공포일이 맞다. 그러니 저걸 두고 7월 17일이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거나, 그걸 착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기록으로서나 양일의 구분이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12일과 17일을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다. 이러나 저러나 17일이 제헌절임은 틀림없다.
다만 다른 의견도 있는 게, 제헌 헌법에서 현행 제10차 헌법까지 모든 판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제정일'이 1948년 7월 12일이라고 써 있다. 이미 헌법에 7월 12일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입장. 다른 나라처럼 제정과 동시에 공포했으면 이런 오해는 생기지 않았을 텐데... 그냥 헌법 전문 개정해서 7월 17일에 공포했다고 써놓지
1996년 제헌절에는 한국 가요 방송에서 대이변이 나왔다.
제헌절을 음력으로 환산하면 5, 6월이며 간혹 윤달이 낀다면 윤5월이다.
주5일제 완전 시행 이전에는 여름방학의 시작일이기도 했다. 특히 2007년까진 공휴일이었던 터라 더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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