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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0. 11.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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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YouTube)는 사용자가 동영상을 자유롭게 올리거나 볼 수 있는 구글의 콘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비디오 플랫폼이다.

유튜브(YouTube)라는 명칭은 사용자를 가리키는 '유(You, 당신)'와 미국 영어에서 텔레비전의 별칭으로 사용되는 '튜브(Tube)'를 더한 것이다. 과거 텔레비전이 브라운관(Cathode-Ray 'Tube', CRT)를 사용했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미국 영어에서 다른 말로 '튜브'라 부른다.[5] 즉 '유튜브'라는 명칭의 뉘앙스는 '당신을 위한 텔레비전', '당신이 곧 텔레비전' 정도이다. 네모난 유튜브 아이콘의 끝부분은 둥글게 깎여 있고 각 변은 끝부분보다 볼록하게 나와 있는데 옛 텔레비전에 쓰였던 브라운관의 시각상 특징을 아이콘으로 디자인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이른바 '너튜브'[6]로도 통용된다.

 

역사

2005년 2월 14일 밤[7]에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그 해 4월 23일에 유튜브 첫 동영상인 Me at the zoo가 업로드되었다. 이전에도 AVI나 MPG를 생으로 돌리는 사이트가 있기는 했지만, 이 방식은 서버 측에 엄청난 트래픽 부담을 주고 사용자의 PC의 사양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영상 콘텐츠는 웹상에서 널리 쓰이지 못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경우 이렇게 하면 웹페이지에 미디어 플레이어 컴포넌트가 삽입되는데 이때 로딩의 압박이 대단히 심했고 이것 때문에 IE가 다운될 정도로 불안정했다. 이 때문에 영상을 삽입할 경우 글 제목에 영상이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 매너로 통했다. 2010년대에는 모바일 환경상 데이터 때문에 글 제목에 영상이 있다고 표시하는 것이 매너, 혹은 시스템으로 강제된다. 실은 유튜브 이전에도 한국의 몇몇 사이트는 다른 방법으로 영상 스트리밍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악명 높은 ActiveX였다.

이런 환경에서 유튜브는 영상을 플래시로 재생하는 기술[8]을 통해 영상을 간편하게 공유 가능하게끔 해서 대박을 치게 되었다. 2015년 지금에서야 플래시는 HTML5보다 느리고 기기 자원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퇴출 대상이지만, 이때만 하더라도 HTML5는 나오지도 않았고 이전의 방법은 플래시보다 수십 배 느렸기에 유튜브의 플래시 플레이어 사용은 그야말로 혁명다웠다. 결국, 유튜브의 성공을 보고 세계 각지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플래시를 플레이어로 사용하는 비슷한 아류 사이트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마구 마구 영상을 올려대자 아무리 트래픽을 낮췄다고 해도 유튜브도 서버가 버텨 내지 못하고 있으며 광고 도배해대는 후발 주자들과는 달리 수익 모델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구글이 공식으로 인수하고 나서도 한동안 적자를 봤다. 인수는 구글 사장과 유튜브 사장이 만나서 식사하다가 즉석에서 이루어졌다고 한다. 인수된 후에도 2009년까지 적자를 연간 약 450,000,000달러 수준(약 500,000,000,000원[9] 정도)을 기록하다가 2010년을 기점으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이쯤 되면 거의 깡으로 버틴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진짜 승리자는 유튜브 개발진들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

구글이 인수한 이후로는[10] 재정 상황이 넉넉한지 HD급 영상 서비스를 개시했고 전 세계에서 엄청난 수의 이용자가 몰린다고 한다. HD급 서비스 초기에는 HD 표시만 나왔지만 이후 720p와 1080p까지 선택이 가능해졌다. HD 서비스의 여파 때문인지 영상 스트리밍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느려지긴 했지만 원 소스가 1080p라면 업로드 후 반나절 정도 처리 과정 시간을 지나면 유튜브로도 1080p 영상을 볼 수 있다. 그래도 프레임 수는 60프레임까지 한계를 정해 둔다. 2016년 기준 4K 영상도 큰 무리 없이 빠르게 업로드/스트리밍이 가능하며, 2018년 기준 8K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다![11] 가히 장족의 발전.

유튜브 이용자의 일과를 담은 비디오들을 모아 선댄스영화제의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드는 프로젝트 〈life in a day〉[12]가 진행됐었다.

SK브로드밴드에서 버퍼링이 아주 심했었다. KT 백본을 임대망으로 쓰는 SK브로드밴드에서 해외 회선을 더 들여오지 않는 이상 근본상 해결은 힘들고 노드 배정을 바꾸는 방법과 프리웨어 프로그램 speedbit video accelerator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덜 불편하게 쓸 수 있었다. 현재는 로딩 속도가 대폭 개선되어 타사와 별 차이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2011년 8월 18일 Youtube Music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양질의 음악을 들을수 있게 되었다. 소개 영상에서는 소개한 가수들 중 저스틴 비버나 LMFAO, 레베카 블랙(레베카는 Top 10 차트 순위 중 제1 위) 등 까가 많은 사람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결국 업로드 이틀 만에 비추천을 2000개 이상(75% 정도)을 먹으면서 이용자들에게 대차게 까였다.

 

지금과 같은 유튜브 메인 페이지는 2011년 12월 2일에 현재와 같이 윤곽이 잡혔다. 홈페이지가 채널 구독 화면으로 바뀌고 미리보기 화면이 커졌으며 카테고리 메뉴의 구성도 완전히 바뀌었다.[13]

그러나 기능상으로 보면 개악. 동영상 섬네일 사이에 쓸데없는 빈 공간이 너무 커져서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숫자는 줄고 전에 없던 스크롤이 필요해졌다. 즐겨찾기수, 추천수 등 다양한 형태의 통계에 기반한 인기 영상이 표시되지 않게 되었다. 단순한 재생수 기반의 인기 영상을 찾는 것도 몇 단계의 클릭이 필요하며 그나마 전과는 비할 수 없이 표시수가 적다. 대신 거의 모든 카테고리에 내부적인 알고리즘으로 선택된 추천 영상이 표시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이에 따라 유튜브 그 자체가 가지는 커뮤니티로서의 기능이 감소했다. 결과적으로, 자료가 표시되는 위치의 중요성이 커지고 자료의 선택이 다른 유저의 동향보다는 유튜브가 임의로 제시하는 영상들의 비중이 커져서 광고기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채널 중심의 메인화면은 유료 콘텐츠 장사에 대비한 것으로 여겨졌다.

2012년 12월 4일에 다시 한번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아무래도 모바일 환경에 맞추기 위해 대대적으로 웹사이트를 바꾼 것 같다. 이번에도 개악.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검색 결과를 조회수나 최신순으로 정렬하는 것이 공식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부활했다.[14]
인터페이스 상으로는 섬네일과 쓸데없는 여백은 더 늘어났으며, 정작 텍스트로 된 구체적인 정보는 표시량이 더욱 줄었다. 심지어 글자 크기도 작아졌다.
동영상을 퍼갈 때 '이전 소스 코드 사용' 옵션이 사라졌다가 며칠 후에 부활하였다. 현재 사용되는 소스 코드는 아이프레임(iframe) 태그를 사용하는데, 이 태그는 아무 웹페이지나 통째로 다른 페이지에 삽입할 수 있고, 악의적으로 쓰기 쉬워, 보안상 문제로 상당수 사이트에서 차단되어 있는 태그이다.[15] 이런 곳에 아이프레임 코드 형태로 유튜브 영상을 퍼가려면 애로사항이 꽃피게 된다. 아울러 나무위키의 운영진은 유튜브 영상에 iframe을 허가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유튜브 영상이 iframe으로 등재되는 것은 일단은 규정 위반이지만, 아무도 신경쓰지 않아서(…) 묵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댓글에 프로필 사진이 표시된다. 당연히 로딩시간은 늘고 한 화면에 보이는 댓글은 줄었다.
배경이 강제로 흰색으로 고정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눈이 아프고 아몰레드는 번인 걱정이 더 심해졌다.
순위나 통계 기능이 사라졌다. 2012년 11월 말 이후로 '최대 조회 동영상'라는 기본적인 것밖에 제공하지 않았으며, 그나마도 직접 접근하기 위한 메뉴가 없어졌다. 2013년 6월 16일 전후로 'Youtube 100'에 오류까지 발생해 이후로는 URL 직접 입력밖에 접근 방법이 없었다. 이후 8월 말경 'Youtube 100'이 부활했지만, 2013년 10월 초, 끝끝내 모든 차트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K-POP 및 한류 관련으로 익숙해진 동영상 내부의 통계도 간소화되었다.[16]

전체적으로 보면 동영상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이트로 바뀌었다. 기업체가 아닌 일반 유저들도 '콘텐츠 제공자의 하나'로 간주되어 가고 있다. '다른 유저의 동향'에 의한 동영상 접근 기능은 조용히, 모조리 제거되어 유튜브 자체적으로 어떤 영상이 화제를 얻거나 주목받거나 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유저가 어떤 동영상을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튜브의 통제가 갈수록 늘어났다.

2013년에는 원클릭으로 조정할 수 있었던 '특수효과', '플레이어 크기', '품질'(해상도) 등이 '설정'이라는 톱니바퀴 모양 아이콘 안으로 숨었다.

그 해 11월에는 댓글란을 개편했으나 구글 플러스와 강제로 아이디가 연동되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로. 현재와 같은 유튜브 유저체계는 이때 탄생하였다.

2014년 10월부로 60fps 영상 업로드가 정식으로 지원된다. 단, 소스 영상은 최소 720p 이상[17]의 해상도여야 하며 외부로 퍼갈시에는 iframe 태그로 퍼가야만 60fps 영상을 볼 수 있다. embed 태그로는 미지원.

2015년 아동 전용 앱인 유튜브 키즈를 출시했다. 국가별로 다른 청소년 심의와 17,9금을 자처하는 영상들로 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그리고 무려 4K영상을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8K 영상 360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마소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제외한 크롬같은 웹 브라우저로 들어가서 WASD나 마우스로 움직일 수 있다. 그래도 2013년부터 4K 동영상 촬영이 가능한 스마트폰이 하나둘씩 출시되면서 업로드되는 4K 영상은 날이 갈수록 증가 중이고, 360도 영상 역시 2015년부터 뮤직 비디오에 이용되는 등 쓰임새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도입된 HTML5 플레이어를 기본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2015년 7월 28일, 유튜브가 구글 플러스와의 결별을 발표했다

2015년 8월 4일, HTML5 플레이어 한정으로 유튜브 영상 인터페이스가 버전 3에서 버전 4로 올랐다. 재생바가 있는 창이 투명해졌으며, 플레이어 상의 아이콘과 버튼은 다소 두껍고 진하게 변경됐다. 그런데 전체화면이 안 되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창 설정을 영화관 모드로 하고 브라우저의 확대/축소 수준을 148%로 해서 보면 된다.

2016년 5월 경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에 대한 개편이 있었다. H.264 코덱으로만 방송이 가능하던 상황에서 VP9 코덱으로도 방송이 가능해졌다. VP9 코덱을 통해서 방송 화질의 큰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최대 해상도가 1080p 및 1080p 고속 프레임레이트에서 1440p 및 1440p 고속 프레임레이트로 상향되었다. 이때의 개편으로 360도 카메라 방송도 가능해졌다.

2016년 11월 8일, 유튜브가 VP9 코덱의 프로파일2를 도입하여 HDR 영상에 대한 지원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업로드 시에 HDR 영상의 PQ(Perceptual Quantizer; SDR의 범위를 넘어가는 밝기를 저장하기 위한 시각적 양자화 과정) 메타데이터가 존재하면 HDR로 인식이 되어 VP9 프로파일2의 PQ 방식으로 HDR 영상을 처리한다. 현재까지는 크롬캐스트에서만 유튜브의 HDR 영상을 재생할 수 있고 이용하고자하는 TV가 HDR을 지원해야한다. PC 환경에서는 유튜브가 이용하고자 하는 PC가 HDR 영상을 재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유튜브 HTML5 플레이어가 HDR 영상이 재생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HDR 영상을 재생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SDR 영상을 재생한다.

2016년 11월 30일, 360도 비디오 및 표준 비디오 모두 4K 라이브 스트리밍이 가능해졌다.(#)

2017년 3월 경, 속도조절 목록에 0.75배가 추가되었다.

2017년 8월 29일(미국시각 28일)에 로고가 변경되어 한국 시간 30일 오전 1시 경 적용되었다. 타이포 로고 폰트가 미세하게 달라졌고, 더 이상 타이포 로고에 빨간 네모를 넣지 않고 대신 유튜브 아이콘을 좌측에 붙여 사용한다. 거기에 더해서, 사이트 전체에 걸쳐 기존에 쓰이던 붉은 색이 전부 #FF0000[18]으로 바뀌었다. 모니터에서 표시할 수 있는 색상 중 가장 빨간 색인데, 그래서인지 이걸 두고 눈 아프다는 등의 악평이 자자하다.

2018년 9월 13일, 유튜브는 AV1 코덱을 테스트 중에 있다.  # 테스트 중인 영상들에 대한 재생목록도 있다.  재생목록

2019년에 유튜브는 정책을 변경하였다. 이미지 슬라이드 영상들을 대거 제재하기 시작했고, 덕분에 수많은 유튜버들은 재정비시간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유튜브의 광고 수익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한적으로 광고를 클릭하여 광고수익을 내게하는 불법프로그램 사용 데이터가 적발되면 일정기간 해당 채널에 수익 창출 불가 조치를 내린다. 이로 인하여 수십만 유튜버들이 수익정지를 먹게되었다. 본인이 한 일이 아니어도 처벌받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프로그램 사용 데이터는 사람이 아닌 기계가 분석하고 있다. 유튜브 검색창에 '유튜브 정책 변경' 등을 검색하면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12월 10일에 약관이 개정되는데 그 중에서 "YouTube는 귀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더 이상 상업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액세스나 귀하의 Google 계정의 본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액세스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추가되어 있다. 때문에 수많은 유튜버들은 상업용 콘텐츠를 제외한 모든 컨텐츠가 삭제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020년 3월부터 비디오 화질 설정에서 720p, 720p60 옵션에 빨간색 HD 위첨자 모양이 빠졌다.[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유튜브의 트래픽이 증가하자 유튜브에서 기본 설정을 720p로 하고 720p의 비트레이트를 감소해서 그렇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지만 # 디스플레이의 해상도가 상향 평준화 되어서 720p는 더 이상 '고화질'이 아니어서 그렇다는 의견도 있다.

2020년 6월 15일 이후부터 나무위키의 유튜브 문법에서 자동적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는 기능이 추가되었으나, 정작 사용자 입장에서는 데스크탑, 모바일 모두 해당 기능을 전혀 끌 수 없고, 관련 설정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일일이 취소 버튼을 눌러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지 않게 해야 한다.

유튜브 TV

2017년 2월 유튜브가 시작한 실시간 TV스트리밍 프로그램이다. 넷플릭스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유튜브 프리미엄 전용으로 제작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메이저 방송사의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다. 요금은 미국기준 월 50달러이며 한달동안 무료로 이용해 볼 수 있다. 한 명이 결제를 하면 5명을 초대해 최대 6명의 구글계정이 이용할수 있다.

방송시장의 흐름이 공중파/케이블에서 인터넷 스트리밍으로 옮겨감에 따라 유튜브가 런칭한 것으로 보이며 ABC, CBS, THE CW, FOX, NBC등 미국의 거의 모든 메이저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할수 있고, 플랫폼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편하게 시청가능하여 현지에선 케이블TV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중이다.

아직은 미국 등 일부 영어권 국가에서만 서비스 중이다.

 

영상

재생 기기에 따라 화질 제한이 있지만 아래 인코딩 문단에 기재된 화질의 영상 업로드를 지원한다.

영상 플레이어로서의 기능들을 나열하면
일시정지/재생
이전/다음 영상
앞뒤 건너뛰기[26]
소리 조절/음소거
자막[27][28]
텍스트 변환 열기
자동재생 설정
최종 화면 및 특수효과[29]
재생 속도 설정
미니플레이어 활성화
영화관 모드
TV에서 재생
VR로 보기
전체 화면
동영상 신고
내 재생목록에 저장
영상 공유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최초공개

채널 주인이 영상의 공개시간을 예약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이때 영상에는 Premieres(최초 공개) 표시가 뜨며, 예약된 시간이 되어야 영상을 감상하며 실시간 채팅을 칠 수 있게 된다. 'premiere'는 영화 등의 '시사회'를 뜻하는 말이다.

기존의 공개시간 예약과의 차이점은 공개시간 예약만을 할 경우 단순히 영상이 게시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을 뿐이지만 최초공개는 실시간 라이브와 같이 영상을 다수의 시청자와 함께 동시적으로 볼 수 있어 업로드 초기 시청자 유입에 효과가 좋다. 또한 슈퍼챗 등 라이브 수익창출 기능도 활용할 수 있다.

구글 글로벌 캐시

이용자가 유튜브 동영상을 감상할 때에 해당 통신사의 GGC에서 미리 캐싱해 둔 동영상이 존재한다면 구글 데이터 센터가 아닌 통신사에서 직접 동영상을 스트리밍 받는다. 이때 핑이 한자릿수대가 나오며 스트리밍 속도가 상당히 높게나오는데, 기가 인터넷 사용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120 ~ 200 Mbps의 스트리밍 속도가 나온다.

통신사의 GGC에 이용자가 보고자 하는 동영상이 캐싱되어 있지 않다면,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직접 스트리밍을 받는다. 이때는 해외망을 많이 확보한 통신사의 회선에서 상당히 유리하다. 당장에 해외망의 규모가 열약한 LG U+나 SK그룹 계열사만 하더라도 GGC에 없는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하는 경우에 가끔씩 버퍼링이 걸리기도 하고 해외망 상태가 메롱인 경우에는 노답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KT의 경우에는 GGC에 없는 동영상도 자사의 막대한 해외망이 뒷받침되기에 버퍼링이 없이 재생이 된다. 그러고 나서 해당 GGC에서는 캐싱되어 있지 않은 동영상을 구글 데이터 센터로부터 다운받아서 캐싱한다. 다음 이용자는 해당 GGC에서 스트리밍을 받게된다. 한국 이용자들이 덜 찾게되는 영상들은 GGC에 저장되어도 단기간 내에 지워지게 되며, 조회수가 장기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동영상들이 GGC에 계속 남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GGC를 이용한다. 다만, 방송하는 쪽에서는 해외의 구글 데이터 센터로 영상을 전송하고 이용자들은 GGC가 실시간으로 받아오는 1 ~ 30초 지연된 영상을 보게 된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의 렉이나 버퍼링의 근원이 방송하는 사람 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 방송자가 해외망을 통해 영상을 보내야하니 핑이 만만치않게 오르게 되고 핑튐도 생길 수 있으며 이로인해 방송 상태가 엉망인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단 '대시보드 → 스트림 옵션 → 짧은 지연 시간' 변경하면 5초 정도의 딜레이로 안정적 방송이 가능하다. 또 '매우 짧은 지연 시간' 선택시 민감하여 불안정 하지만 2초 이하의 딜레이로 시청 가능하다.

 

인코딩

유튜브는 당연히 원본이 아닌 일정 규격으로 변환하여 제공한다. #, # 사실, 이건 모든 동영상 사이트에서 해당되는 사실이며, 원본 그대로 올렸다가는 네트워크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모든 동영상 사이트들은 스트리밍에 맞게끔 동영상을 무조건 재인코딩 시킨다. 그러므로 동영상을 만들때는 거의 가능하면 유튜브가 권장하는 비트레이트 이상으로 제작하자. 어차피 업로드 용량 제한은 무려 128GB나 된다.

단, H.264나 VP9으로 생방송한 내용의 다시보기는 예외인데, 이 경우에도 H.264 코덱으로 방송된 다시보기가 VP9 코덱으로도 제공되는 경우에는 유튜브에서 변환한 것이다. 물론 손실 압축 포맷 특성상 화질은 무조건 원본보다 조금이라도 떨어진다. 유튜브가 VP9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역폭을 절감하여 비용을 아끼기 위한 것이다.[32]

업로드 시 지원하는 포맷 #에서 벗어나면 아예 처리가 안 되므로 주의해야 된다. 라이선스 문제인지 H.265는 꽤 오랫동안 지원하지 않았으나,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었는지 17년도쯤부터 지원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비디오/오디오 모두 손실 압축 포맷으로만 제공하기 때문에 가급적 추가 변환을 하지 않아야 품질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는 무언가를 업로드할 때, 유튜브에서 무언가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때 모두 해당된다.
지원하는 화질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세팅(HD 해상도의 저프레임 동영상인데 수십Mbps라던가)으로 올리면 쓸데없이 업로드 시간만 오래 걸리는 뻘짓이므로 가급적이면 피하도록 하자.
해상도별 비트레이트 할당이 다른 것 때문에 일부러 원본을 업스케일해서 올리는 팁#도 있는데, 조금만 잘못 활용해도 오히려 화질이 떨어지는 뻘짓이 되므로 사용할 영상을 짧게 자른 샘플을 이용해서 확인해보고 써먹도록 하자. 다만 구독자 수가 적을수록 1440P 이상으로 올리는 게 유리한 편이다.#
불가피한 이유로 원본을 변환해서 업로드 해야 될 경우, 변환으로 인한 화질 손상, 변환에 걸리는 시간, 업로드에 걸리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적절한 세팅을 잡도록 하는 것이 좋다.
오디오의 경우, 그냥 무식하게 음질이 좋은 게 좋다. 어차피 유튜브에 업로드 하면 오디오가 열화되기 때문에 무손실 포맷이 이상적이지만 대부분의 동영상 편집기의 경우 무손실 오디오 인코딩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다. 최대한 비트레이트를 올리거나 아니면 유튜브가 추천하는 비트레이트로 올리자.

 

저작권보호

유튜브는 동영상에서 원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콘텐츠 ID
원본의 형식을 추출해서(대략적으로 영상의 DNA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자동으로 기억해 둔 다음, 영상이나 음성이 올라오면 그것을 비교해서 저작물을 사용했는지 가려내는 방법이다. 즉, 필터링이다.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자동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완전히 정확한 처리는 하지 못하며,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좌우반전'하거나 '음질을 열화'하는 등 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반면 아무 문제 없는 영상에 대해서도 콘텐츠 ID가 유사하다 하여 차단되는 경우도 있다.
콘텐츠 ID가 검출되면 원저작권자가 설정한 방법대로 영상을 차단한다든지, 광고를 부착하여 수익을 얻는다든지, 업로더와 수익을 공유한다든지 하는 조치가 이루어진다.
통지 및 게시 중단
미국 저작권법에 따른 법적 의무로, 원 저작권자가 모니터링을 하여 문제 있는 영상을 발견하였을 때, 유튜브에 삭제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통지를 보낼 수 있다. 유튜브가 이 요청에 법적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어 있음을 확인하면 즉시 영상을 내리는데, 이것이 이루어지면 채널 소유자에게 '저작권 경고'가 부과된다. '저작권 경고'는 '저작권 학교'[38] 과정을 마치는 경우 90일[39]간 유효하다.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실시간 스트리밍이 90일간 제한된다.
유효한 저작권 경고가 3회 이상인 경우, 채널과 영상이 모두 삭제되고 새 채널 개설이 불가능해진다. 저작권 침해 영상만 삭제되는게 아니라 채널 자체가 폭파된다는 점에 대해 과잉 대처라는 비판이 다수 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을 다시 개설하려면 부계정을 만들어야 한다.
통지 및 게시 중단 절차는 콘텐츠 ID 시스템과 완전히 별개이다. 저작권 때문에 자동으로 채널이 폭파될 수는 없다. 채널이 터졌다면 그건 원저작권자가 수작업으로 유튜브에 통지를 했기 때문이다.

콘텐츠 ID와 게시 중단 모두 이의제기가 가능하다. 그러나 콘텐츠 ID의 이의제기는 게시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게시 중단의 이의제기는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소송을 맞을 수 있다. 자신이 공정 이용 등 법적으로 당당하다면 이의제기를 해도 무방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순순히 영상을 지우는 것이 신변에 좋다.

동영상에 배경음악 사용이 고민된다면, NoCopyrightSounds나 유튜브에서 제공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 등 유튜브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음원을 사용하면 된다. 아니면 저렴한 배경음악 라이선스를 유튜브용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2010년부터는 유튜브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과 협의를 통해서 UCC에서 나오는 광고비를 음악저작권협회에 내는 대신에 국내 음원이 들어간 UCC 업로드에 대해선 자유스럽게 하도록 음원 저작권 보호 협약을 체결했다. 국내 인기있는 음원 UCC들은 광고가 붙게 된 것도 이 이유 때문이다.(#) 일부 곡 한정으로 아예 차단이나 연령 제한[40]이 걸리는 곡도 있다. 이 경우 업로더의 영상 목록에는 "일부 국가에서 차단됨" 또는 "모든 국가에서 차단됨"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청소년 청취불가 음원이 삽입되어 연령 제한이 걸린 경우 "연령 제한 동영상(커뮤니티 가이드 기준)"이라는 문구가 표시된다.[41](유튜브/차단된 음악들 문서로.)

영상이 어느 국가에서 차단되었는지 궁금하다면 이곳을 참고하면 좋다. URL을 입력한 후 Check 버튼을 누르면 어디서 차단된 영상인지 보여주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차단된 곳이다.

이곳에서 저작권 도움말 받기

세계 1위의 동영상 사이트이기에 저작권 신고를 아주 잘 먹는다. 불법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데일리모션, 비메오 등 비교적 손이 덜 닿는 곳을 찾거나, 아예 자체 CDN을 운영하기도 한다.

 

광고 수익

콘텐츠 제작자의 동기 부여를 위해, 구글 애드센스와 연동해 조회수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제공되고 있다.

지난 12개월 동안 채널 총 시청 시간이 4,000시간[42]에 도달하고 구독자 수가 1,000명을 넘기면[43] 계정 관리에 수익 창출 옵션이 생기는데, 이걸 사용하면 조회수에 따라 돈을 벌 수 있다. 구글 애드센스와 연동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수익 창출을 하려면 구글 애드센스에도 가입해서 유튜브와 계정을 연동해야 한다. 가입 방법은 구글 애드센스 항목에 적혀 있으니 그쪽을 보도록 하자. 계정에 content id 문제가 있다면 해당되는 영상을 모두 지워야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2016년 6월 이후로 수익 확인이 구글 애드센스에서 없어졌고, 오직 유튜브 수익 화면에서만 '예상 수익'이라는 항목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해졌다.

구글과 직접 계약할 경우에는 광고 수익의 배분이 (구글)45:55(이용자)로 배분된다.

매니지먼트 업체를 낄 경우에는 업체에 따라서 3:7~4:6 정도로 배분율이 좋아질 수 있고, 개별 광고 단가도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저작권 위반으로 인한 봇 차단율이 줄어들기도 한다. 하지만 몇몇 매니지먼트 업체는 중간 마진을 다시 떼므로, 수익이 늘어나는 건 케바케이다. 보통 인기 없는 채널에는 컨택이 오지 않으며, 매월 100만 이상의 조회가 나오는 채널 정도는 되어야 컨택이 온다.

만 19세 제한이 걸린 동영상[44]에는 어떠한 수익 창출도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유튜버가 블랙리스트에 들어갈 경우 모든 동영상에 노란딱지가 붙어 수익창출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또 아동용으로 배정된 동영상에도 불가능하다.

시작 과정

1. 계정을 만들어 유튜브에 로그인한다.
2. 제작사 스튜디오 - 채널 - 수익창출란에 들어가 "수익창출 설정"을 눌러 설정한다.
3. 구글 애드센스로 들어가 유튜브 계정과 연동한다.
4. 약 일주일 이내의 애드센스 연동 신청이 처리된 이후 부터 수익 창출이 가능해진다.
5. 제작사 스튜디오 - 통계 - 수익 보고서란에서 수익 확인이 가능하다. 수익은 영상게재후 일정기간 이후 처리된다.

구 광고 형식

영상 중간에 뜨는 인비디오 오버레이 광고
영상 하단 진행 바에 노란 표시가 있고, 여기 다다르면 영상 하단에 팝업 형식으로 뜨는 광고다. 수익은 가장 낮지만, 영상에 무조건 뜨기 때문에 조회수에 따라 수익이 동반 상승해주는 광고. 주로 수익 창출 광고보다는 제휴컨텐츠와 연계된 유튜브 자체 광고에 많이 뜨는 편이다.
5초간 보고 넘길 수 있는 True view 인스트림 광고
광고 배포사에서도 스킵 버튼에 대한 문제를 인지했는지 "스킵 버튼을 누르지 말라"고 안내한다.(#)
시청자가 30초 이상 재생해야 수익이 들어오지만, 가끔 총 30초가 안 되는 영상들은 다른 수익 모델을 사용하기도 한다.[45]
영상 시작하기 전에 뜨는 동영상 형식의 광고로, 재생 후 5초가 지나면 본 영상으로 넘길 수 있는 버튼이 뜬다. 수익은 인비디오 오버레이보다 높다. 다만 영상에 뜰 때가 있고 안 뜰 때가 있다. 이 것도 유튜브 자체 광고에 많이 뜨는 편이다.
넘길 수 없는 15초 짜리 표준 인스트림 광고
True View 인스트림과 같은 형식이지만, 5초가 지나도 넘길 수 있는 버튼이 뜨지 않고 끝까지 다 봐야 한다. 수익은 모든 광고 중에서 가장 높지만, 영상 이탈율과 광고 영상에 대한 ‘싫어요’ 수가 높다. 해당 광고 동영상 페이지에 직접 들어가서 댓글과 ‘싫어요’ 수를 볼 수 있었으나 지금은 안된다.
영상 중간이나 끝에 추가광고 게재 가능하다. 중간 광고와 종료시 광고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광고 형식은 2015년 10월 기준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현 광고 형식

오버레이 광고(ⓐ): 영상을 보다보면 아래쪽에 뿅 하고 뜨는 그 광고다. 인비디오 오버레이에서 명칭만 변경.
디스플레이 광고(ⓑ): 동영상 페이지 우측에 게재되는 광고다.
건너뛸 수 있는 동영상 광고: 명칭만 변경. 주로 모바일 버전에서 많이 나온다. 오버레이 광고를 띄우기에는 창이 좁기 때문.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 및 건너뛸 수 없는 긴 동영상 광고: 명칭 변경 + 15초 제한이 사라지고, 5초부터 30초까지 다양하다. 상한선이 몇분 넘게 뛰었다가 현재는 긴 동영상 광고는 최대 30초까지 제한이 걸려있다. 영상 이탈율과 광고 영상에 대한 ‘싫어요’ 수가 높다.
범퍼 광고: 최대 7초의 넘길 수 없는 짧은 광고 형식이다. 이 광고를 봐야 동영상을 볼 수 있다. 범퍼 광고도 건너뛸 수 없는 동영상 광고의 일종이므로 영상 이탈률과 광고 영상에 대한 ‘싫어요’ 수가 높다.
스폰서 카드: 화면 상단 우측에 관련된 광고가 짧게 뜬다.
이중/3~4중 광고: 한 광고를 끝나자마자 다른 광고를 띄운다. 유튜브보다 먼저 이중 광고를 실시한 판도라TV, 엠군 등 국내 UCC 사이트와 같으면서도 조금 다른 방식이다.[46]
언젠가 부터 로그인 없이 유튜브를 보면 '최고의 YouTube 환경을 누리세요. 로그인하거나 무료 계정을 만드세요.' 라며 로그인을 강요하며 '나중에' 버튼을 누르지 않는 이상 넘어가지도 않는 광고가 나온다.

수익 창출 방식

영상의 길이보다는 '평균 지속 시청시간'에 따라 달라지고, 또한 시청자가 누른 '좋아요'의 비율에 따라 입찰되는 광고의 질이 달라진다. 또한 각 광고에는 단가가 있으며, 구글에서 얼마나 팔아주냐에 따라 다르지만 연말에 광고 단가가 높고 연초에 낮은 경향을 보인다. 국가별로 광고 단가는 모두 다르므로 이 역시 고려 사항이다. 예를 들어 한국 2014년 12월 말의 경우 역대 유튜브 광고 단가가 최고였던 때로, 일 4만 5천 조회수를 기록했던 어느 날 일 수익은 120달러, 월 100만 조회수를 기록했던 어느 월 수익은 2,000달러 정도였다. 광고주들은 해당 채널의 평균 시청 지속시간과 좋아요의 비율을 놓고 좋고 나쁜 채널을 구분하기 때문에 조회수가 똑같더라도 차이가 크게 날 수 있는 것이다.

'좋아요' 도 급이 달라지는데 일반적인 '좋아요'는 그냥 누를 수 있지만 '환호'는 유료이다. 환호를 찍으면 대한민국 기준으로는 2,000원의 후원 요금이 부과되며 해당 금액은 해당 동영상을 올린 유튜버에게 귀속된다. 환호는 모든 동영상에 있는 것은 아니며 설정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환호를 클릭하면 직빵으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MCN 파트너 수익'이라는 건 MCN 사업자가 누구냐, MCN 계약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MCN 파트너들은 작은 회사들부터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30%를 요구하는 회사가 있는가하면 0%를 표방하고 오히려 더 많은 수익을 올려주거나 혹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곳도 있다. 5%, 10%, 15%, 20% 등 다양한 분포를 보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당연히 같은 회사라도 어떤 유튜버냐에 따라 회사 내부 기준에 의거하여 다른 비율을 적용하고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국내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외국계 회사들이 MCN 사업을 진행했었다는 점도 생각해볼 부분이다.(#)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비디오만 만들면 돈을 그렇게나 많이 벌어?! 나도 유튜브에서 동영상 만들어야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유튜브에서 유명해질려면 매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용돈이라도 되려면 조회수를 최소 1만 이상은 꾸준히 내야 한다. 유튜브에 아무 영상 올려놓고 조회수를 저만큼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와, 영상만 올려서 쉽게 돈 버네!'라고 착각하지만 유튜버들은 어떻게 하면 구독자 수를 늘리고 조회수를 올릴까 또 구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뭘까를 계속 생각해내야 한다. 더 자세한 것은 인터넷 방송/한계 문서를 참고해도 좋다. 시청자 조회수가 많은 아프리카 방송을 제외한 국내의 인기영상도 보통 3만~5만, 화제의 영상의 경우 10만~40만 정도다.

18년 1월 7일자 김생민의 영수증에 출연한 유튜버로도 활동하는 강유미의 말로는 보통 주당 몇번씩 꾸준히 활동하는 유튜버 기준 10만 구독자당 월당 100만원 정도의 수익이 있다고 한다.[48] 유튜브 관련 통계 사이트에서는 채널을 검색해 예상 수익을 보여주는데, 어디까지나 예상 수익일 뿐 정확하지는 않다.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를 보지 않는 이용자도 많기 때문.

컨텐츠가 괜찮으면 구글에서 추천 카테고리에 등록되어 조회수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한 달에 10만 정도의 조회수는 기본으로 담보된다. 대체로 화질이 1080P 이상이며, 내용이 어디서 베껴온 것이 아니고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광고제한

2017년 하반기부터 광고에 부적절한 영상을 식별하는 기능이 추가되었다. 테러집단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의 선전 영상에 광고가 수록이 되어 논란이 생긴 이후로 구글은 이 기능을 추가하였다. 영상을 딥러닝으로 자동 검토하여 광고에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면 대부분의 광고가 해당 영상에 부착되지 않게 되어 수익이 크게 떨어지고, 영상 노출도 알고리즘적으로 제한되어 사실상 죽은 영상이 된다. 이렇게 광고에 부적절한 영상은 채널 관리에서 수익 창출을 의미하는 달러 마크가 노란색으로 표시되기에 '노란 딱지'라고 불린다.

자동 검토로 부적절하다 판단된 영상은 한 번 수동 검토를 받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재차 부적절하다 판단되면 그 이후로는 전혀 이의제기가 불가능하다. 또한 한번 수동 검토를 받은 영상도 자동 검토로 다시 노란 딱지가 붙어버리기도 한다. '싫어요'의 개수와 다량의 신고 누적 등은 노란 딱지와 무관하다.[49]

명확하게 반사회적인 콘텐츠 외에도 다음과 같은 콘텐츠는 광고가 제한된다.
짜집기 콘텐츠: 직접 콘텐츠를 생산하지 않고 각종 커뮤니티 이슈글의 내용, 사진 등을 펌하여 만든 콘텐츠들. 이 경우 '애드센스 콘텐츠 품질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논란이 있는 주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여러 사건들을 다루는 콘텐츠. 주로 정치나 시사에 대한 콘텐츠를 말한다. 이 경우, 사건 내용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사진이나 음성 없이 담담한 설명만으로도 광고가 제한된다. '광고주 친화적인 콘텐츠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데, 같이 적혀있는 다른 주제들에 비해 규제의 수준이 크게 높다.

노란 딱지를 너무 많이 받으면 아예 채널 전체 영상에 노란 딱지가 붙는 경우도 생긴다. 이 경우에는 어떠한 영상을 올리더라도 모두 수익 창출이 제한된다.

오해

참고로 유튜브 동영상에 광고가 걸려있다고 그게 무작정 영상 업로더가 수익을 버는 설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유튜브 저작권 정책에 의거 저작권자가 해당 저작물을 사용한 영상의 조회수로 자신에게 수익이 오도록 설정한 경우에는 영상 업로더의 설정과 무관하게 강제로 광고가 달리고, 해당 광고 수익은 영상 업로더가 아닌 해당 저작권자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유튜브에 광고가 걸려있다고 무작정 '다른 사람 콘텐츠 도용해서 광고수익 버네'라고 단정할 순 없다.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영상 업로더가 수익을 버는 광고'인지 '저작권자에게 수익이 넘어가는 광고'인지를 구별하기 어렵다

광고 수익분쟁 사례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유튜브에서 대박을 친 이후, 국내 방송사들도 유튜브에 드라마, 예능 등 인기 프로그램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특히 MBC는 MBCkpop 채널에 1990년대 가요 프로그램을 올리는 등 자사의 옛날 프로그램 방송 자료도 제공했다. 그러나 유튜브 채널 관리의 한계로 프로그램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지 않았거나, 몇 부분으로 나뉘어 올라온 프로그램을 찾기 어렵거나 등의 불편함도 있다.

그런데... 2014년 12월 1일부로 MBC, SBS, 종편 4사, CJ E&M[51]이 한국에서만 유튜브 채널을 통한 방송 다시보기 서비스를 중단했다.(관련 기사) 당시 유튜브와 방송사가 온라인 광고 수익을 4:6로 나눠 가졌는데, 네이버 & 다음에서 1:9라는 조건을 제시하자 방송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빚어진 일이다. 그렇지만 영상은 버젓히 올려두고 내국인만 못보게 하는 차별대우나 유튜브에서 제공했던 영상들은 네이버TV나 카카오TV에서 볼 수 있다고 하지만 VOD 수익 문제로 전구간이 제공되지 않고 하이라이트 부분만 1~4분씩 쪼게어 회차당 10~20개씩 올리고 있다.[52] 담당자가 영상을 발견하면 해당 영상을 국내에서 못 보도록 요청하는 방식인 것 같다. 덕분에 올라온 직후에는 볼 수 있다가 뒤늦게 저작권이 걸려서 차단되는 경우가 많다. 가상 사설망을 사용하여 ip address를 우회하는 노력을 하여 이 동영상들을 볼 수 있다. 이와는 정반대로 외국 방송사에서는 저작권 문제로 자국민만 볼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론 한국 방송, 일부 외국 방송 둘다 못 보는 셈이니, 훨씬 불이익이 된다.

그리고 2015년 12월 27일부로 KBS마저 국내 유튜브 영상 제공이 중단되었다. 이로써 EBS만 아직 유튜브를 통한 서비스를 유지 중이다.

다만, 지상파 3사와 종편 4사의 뉴스는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53] 더불어 MBC 플러스 미디어에서 개설한 ALL THE K-POP 채널의 라이브 스트리밍 영상, 그리고 KBS 월드 채널의 영상들은 아직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TV가 그리드를 제공하는 원인이 되었지만 운영비가 어느 정도 생긴 건지 지금은 제공하지 않는다.

그러나 MBC가 2017년 8월에 2000년대 중반까지의 방송 영상들을 다시 국내에서 시청이 가능하게 했다. 이 조치가 타 방송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지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이에 반응한 것인지 2017년 10월엔 KBS가 1박 2일 시즌 1 방송분 풀 영상을 업로드하기 시작했다. 2017년 11월 기준으로 《위기탈출 넘버원》도 시청이 가능하다.

KBS는 2018년 10월을 기점으로 크큭티비(코미디), 깔깔TV(예능), HUMAN: 뭉클TV(교양), Again 가요톱10(음악) 채널을 신설하여 과거 방송 영상들을 대거 서비스하기 시작했으며 본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영상 업로드에 머물렀던 옛날티비:KBS 아카이브 채널을 과거 드라마[54] 및 시청자들이 기증한 1999년 이전 방송 영상 업로드 채널로 개편했다. 뒤이어 MBC도 옛드: 옛날 드라마, 옛송TV: 옛날 노래 모음 채널을 만들어 과거 영상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CJ ENM도 일부 프로그램의 2018년 중반까지의 클립을 국내에서 시청가능하도록 하였다.

2019년 12월 21일부터 국내 방송사의 유튜브 지원이 재개된다.

여담이지만 유튜브 동영상 지원을 끊은 네이버는 블로그나 네이버 TV에 유튜브 영상을 퍼와서 올려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유튜브의 어느정도 인지있는 방송이나 유명 합작물을 올린걸 신고해도 거의, 아니 사실상 무시할 정도다. 그리고 유튜브 또한 브이앱 올라온 거 안 자르고 냅둔다.

조회수 10억

보통 영화 흥행 척도를 10억달러로 잡듯, 유튜브는 10억 뷰 영상이 대박의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들 절대다수가 유명 가수 뮤직비디오이다.

10억 뷰를 넘은 영상 목록은 유튜브 조회수 순위를 적어놓은 위키에 들어가면 확인 할 수 있다.

10억 뷰를 달성한 영상은 2018년 4월 3일 기준 총 98개이며, 20억 뷰 달성 영상은 총 21개이다. 강남스타일, See You Again, Despacito, Shape of You가 30억 뷰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Despacito는 최초로 40억 뷰를 달성하였고 2018년 4월 기준 50억 뷰로 압도적 1위이다. 100위 안의 대부분의 영상들이 뮤직비디오들이다. 5개 정도의 유아용 장난감 소개, 애니메이션이 있고 렛잇고 뮤직비디오 정도가 있다. 유튜브 인구수가 급증하면서 몇 년 전만 해도 TOP 100위가 3억 뷰 정도였던 것이 현재는 10억 뷰 정도로 정말 많이 올랐다. 조회수가 상위권인 뮤직 비디오 절대 다수가 나온 지 3년 정도 된 뮤비들이다.

2019년 3월 18일 기준 Despacito가 최초로 60억뷰[55]를 달성했다!

그 후로는 성장세가 소폭 감소해서 2020년 9월 기준으로 69억회이다.

오해와 사실

조회수가 300대에서 멈추는 현상.
유튜브의 조회수 표시는 실시간 표시가 아니다. 우선 300이 되기 전까지는 실시간으로 올라가지만 301에 다다른 이후는 다시 갱신되는 데에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조작된 조회수를 가려내기 위해서라는 얘기(유튜브 고객센터)가 있다. 이 사이의 시간 동안 댓글이나 추천, 즐겨찾기 수가 301을 넘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민감한 동영상의 경우 거의 어김없이 조작 얘기가 나오곤 한다. 그러나 조회수만 실시간으로 표시되지 않을 뿐, 다른 수치는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더 자세한 걸 알고 싶다면 여기로. 그런데 2015년 여름부터 업데이트로 인해 알고리즘이 변경되며 이 기능이 사라졌다.
영상 내의 조회수가 검색했을 때와 다르다.
원래 그렇다. 영상 내의 조회수는 즐겨찾기, 관련 동영상,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 숫자와 다르다.
조회수가 높은데 인기 동영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특정 동영상이 인기 동영상에 너무 오래 있다.
원래 복불복이다. 예를 들면 지역적으로 인기 동영상으로 표시되는 것들은 조회수가 불과 몇만에 불과한 것들이 많은데, 만약에 단순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인기 동영상으로 표시한다면 지금까지 억단위의 조회수를 가진 인기 동영상들이나 구독자가 많고 대중적이라서 어느정도 조회수는 기본으로 찍고가는 유튜버의 영상만 거의 항상 표시 될것이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어떠한 동영상에서 일정 조회수를 찍은 유튜버의 영상은 인기 동영상에 올라갈 수 있는 문턱이 높아진다던가 하는 규칙에 따라 선별된다.

파급력

지난 2005년 시작된 유튜브는 2019년 기준, 전 세계 유튜브 사용자 19억 명, 비디오 조회 수 매일 1억 개, 하루 사용시간 10억 시간 이상, 분당 400시간 분량의 새 동영상 업로드, 채널 수 2,430만개, 1인당 시청시간 월평균 16시간 이상, 국내이용자 4,000만 명, 국내 구독자 10만 명 이상 보유 채널 1,275개 를 보유하고 있다. 신문/라디오/텔레비전의 기능을 거의 완벽히 흡수하면서, 대체한 뉴미디어 인터넷 사이트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YTN, 연합뉴스TV 같은 뉴스 채널은 24시간 방송 내용을 전부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송출하고 있고 혹은 아예 와썹맨 같이 방송사가 제작하고 있음에도 TV채널에서는 볼 수 없는 유튜브 독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기존 텔레비전 플랫폼은 이제 수명이 다했다는 상당히 급진적이었던 주장을 방송사들도 이제는 점차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

세계 각국 정부의 유튜브 차단

동영상을 통해 세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서 문화적 파급력이 상당하다. 이로 인해 각국 정부에서는 유튜브를 통제하거나, 차단하려고 하기도 한다.

2008년 티베트 사태가 벌어지자 유튜브에 티베트인의 국내외 시위 장면과 진압 장면이 올라갔다. 중국 정부는 이에 대응해 자국 내에서의 유튜브 접속을 차단했다. 반대로 토두망, 유쿠 등의 중국 동영상 사이트들은 한국과 일본에서의 접속을 일정 기간 동안 차단했었다. 이에 대해 불법 동영상 업로드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유튜브에 인터넷 실명제를 요구하자, 유튜브에서 한국 유튜브 사이트의 서비스를 제한했다. 동영상 업로드와 댓글 작성이 불가능했다. 정부를 비판하는 여론이 주도적이었으나, 이에 나경원 의원은 "(구글 코리아가) 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됐으면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서라도 올리고 싶다는 이용자의 표현자유를 제한한 것"이라고 밝히는 등 구글코리아 측을 비판하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 이 차단으로 인해 유튜브 청와대 채널은 "우리의 소통대상은 전 세계다!"라는 주장과 함께 새 청와대 계정로 이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겉으로 내세운 명분과 달리 영상에 외국어 자막도 달지 않으면서, 괜히 변명한다며 비판 받기도 했다. 이 문제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이후, 2012년 9월 6일자로 해결되었다.

터키에서도 유튜브를 차단한 적이 있었다. 2008년부터 이어진 이 차단은 아타튀르크를 게이로 묘사한 영상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터키의 많은 이용자들은 여전히 이런저런 방법으로 유튜브를 이용했고, 마침내 2015년에 차단이 해제된 것이 확인되었다. 현재는 터키 국내에서도 유튜브를 이용한 광고를 게재하는 등 활발히 유튜브를 이용 중이다.

2014년 9월 15일 전후로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유튜브가 유해 사이트로 지정되어 사이버지식정보방에서 차단되었다. 4일 뒤 2014년 9월 19일 유튜브 접속이 다시 허용되었다.

2018년 11월 역외적용법이 통과되어 2019년 6월 한국에서 극우 유튜버를 중심으로 유튜브가 차단된다는 루머가 나돌았으나,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도 유튜브는 잘만 돌아간다. 애초에 K-POP이 상당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유튜브를 차단하겠다는 것은 해외에서 큰 나라 망신을 당해보자라는 배째라식 대응이기에 어느 누구도 쉽게 건드리지 못한다. 문제는 이번 차단 루머가 매우 빠르게 퍼지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것. 물론 실제로는 6월이 지난 이후에도 차단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

2020년 기준 유튜브 서비스의 허용 여부는 국가 언론자유의 최소한의 척도로 인식되고 있다. 즉, 유튜브가 차단될 정도라면 그 나라의 언론 자유는 이미 진작에 끝장이 난 상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를 차단한다는 것은 정상 국가의 반열에서 스스로 이탈하여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지구의 골치덩어리 국가로 전락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인 셈.

유튜브 프리미엄

유료 회원을 위한 합법적인 다운로드 기능. 화질에 제한이 있으며(최대 1080p) 몇몇 국가는 지원되지 않는다. 또한 키즈 동영상으로 분류되면 다운로드가 아예 불가능하다.

여기를 통해 다운로드한 자료는 오직 유튜브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PC에서는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배지

인증 배지: 이 인증 배지는 채널 구독자가 100,000명에 도달하면 YouTube에 인증 배지 요청을 제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획득하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배지 인증 절차가 변경되었고 YouTube에서 인증 배지가 표시된 다양한 유형의 채널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유튜브 고객센터) 단, 수익 창출이 되어있지 않거나 해당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해당 채널 소유자의 저작물이 아닌 경우 구독자가 10만명을 넘더라도 인증 배지를 신청할 수 없다.
공식 아티스트 채널 배지: 이 인증 배지는 유명하거나 인기가 많은 음악인의 채널에 주어지는 인증 배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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