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증권플러스를 개발 및 운영하는 두나무가 해외 비트렉스(Bittrex)와 독점 제휴[1]를 맺고 업비트를 출범시켰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이며 카카오톡 계정 연동이 가능하다. 현재는 비트렉스와의 제휴관계가 종료되었다.
한때 원화 마켓 기준으로만 세계 거래량 1위였다. 업비트가 직접 보도자료로 밝힌 내용에 따르면 회원 수는 총 120만 명, 일 평균 이용자는 100만 명, 동시 접속자는 30만 명, 일 최대 거래액은 10조 원, 12월 일 평균 거래액은 5조 원이라고 한다. 링크 BTC/ETH/USDT 마켓의 거래액은 비트렉스 기준을 따르며 [2] 2018년 1월 원화 마켓 거래량만으로 전 세계 1위 거래소에 리스팅되었다.
2017년 10월 24일 오픈베타 서비스를 시작으로 개장하였다. 업비트는 크게 원화(KRW),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의 4개의 화폐들로 거래할 수 있는 각각의 시장이 있다. 참고로 USDT는 달러가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업비트에서 USDT를 판매하거나 입출금 지원을 하지않는데 시장은 열어두었다는 점이다.
깔끔한 UI와 국내에서 유일하게 여러 가지의 알트코인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라는 장점이 부각되며, 두달만에 이용자들이 크게 늘어서 2017년에 세계 1위 거래소가 되었다.
원화 마켓은 업비트가 자체 운영하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마켓은 비트렉스 전산을 같이 사용하므로 비트렉스에서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신생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거래량 부족을 해결하였다.
이렇다 할 공개된 API가 없었다가, 2018년 6월 공개되었다.
장점
북미 거래량 1위 거래소인 비트렉스와의 독점 제휴. 이로 인해 한국 내 타 거래소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암호화폐들이 있으며, 앞으로의 신생 암호화폐가 비트렉스와 글로벌 동시 상장(한화 거래 제외)[3]한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는 비트렉스와의 제휴관계가 종료되었다
증권플러스를 개발한 두나무가 운영하는 거래소인 만큼 UX가 매우 좋다. 타 거래소와 다르게 평가 손익, 수익률, 총 평가 등. 사용자가 일일이 계산해야 할 귀찮은 일들을 알아서 계산하여 보기 좋게 정리해준다.
최고의 장점은 업비트 앱이다. 타 거래소 앱은 물론이고 웬만한 주식거래 앱보다도 편리하다는 평을 받으며, 업비트를 사용하지 않는 코빗과 코인원 유저들도 업비트 앱을 깔아두고 자주 보는 편.(차트 기능이 월등하다.)
2020년 6월 23일 케이뱅크와의 서비스 제휴로 원화 입금이 가능해졌다. 이후 타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신규가입 이벤트를 종종 진행하고 있다.
단점
24시간 카톡 상담이 주된 고객센터 채널이고 전화 상담은 연결이 어렵다.
호가단위(틱)가 현재 다른 거래소들에 비해 높다. 타 거래소의 경우 시세가 100원 이상인경우 0.1원단위의 틱으로 조정된 곳이 많지만, 업비트는 100원 이상인경우 1원을 고수하고 있다. 호가단위가 너무 잘개 쪼개지면 인간의 반응속도로는 따라갈 수 없는 봇들이 단타로 활개치기 좋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서버 부하가 심해져 렉이 심해지고 평범한 사용자들이 거래하기가 곤란해지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단점으로만 보기는 힘들다.
원화 일일 출금한도가 최대 등급일때 2억으로 타 거래소에 비해 매우 낮다.
주소, 태그 등 입금 착오시 해결하는데 비용이 들고 오래걸린다. (최대 1개월) 최근에는 입금 착오 해결 시간이 짧아진 것으로 확인된다.
유령 화폐 판매 의혹
2018년초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서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는 알트코인은 업비트에서 실물 코인을 보유하지 않고 장부상 거래만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업비트측에서는 개발에 시간이 걸리고, 입출금시 트래픽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차후에 입출금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한다. 코인 없이 장부상 거래만 한다고? 업비트 해명 들어보니... 2018.01.26. 하지만 실물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보통 입출금이 안 되는 이유는 입출금해줄 실물 코인이 없기 때문이다.
테더(Tether, usdt)란 도대체 무엇인가? (부제 : 이 망할놈의 거래소...)
위 링크의 글처럼 실제로 출금이 되지 않는 암호화폐는 Tether 사기설처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코인을 가지고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거래소가 실물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당연히 출금도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주장처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걸리는 이유라면 그건 그것대로 제대로된 출금 시스템도 없이 코인을 거래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이것은 거래소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거래소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당연히 있어야되는 기능. 금 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만 내면 한국금거래소에서 실물 금으로 바꿔주며, 주식 거래의 경우 관련 증권사에 사전 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유가증권 형태로 직접 만져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거래소의 기본적인 기능 부재는 언제 거래할지 모르는 쌀을 곳간에서 일일이 옮기기가 귀찮아서 일단 곳간 주인한테 돈만 주고 쌀에 해당하는 증서를 받았는데, 이것을 거래하지 않고 보유하고만 있다가 나중에 곳간 주인에게 증서에 써있는만큼 쌀을 달라고하니 주인이 쌀을 못준다고 하는 것과 비슷한 경우이다.
대표가 구속된 코인네스트도 장부상 보유량보다 실물 코인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2018년에 업비트는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암호화폐를 판 혐의로, 사기죄로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압수수색… 장부거래 혐의 2018-05-11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업비트' 압수수색…사기 등 혐의 2018-05-11
회계 법인의 실사 결과, 업비트는 실제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 사기 혐의는 벗었다
코인네스트와 업비트가 압수 수색 당하기 전에도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한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보유 코인도 없으면서 장부상으로만 거래하는 장부 거래를 하는 거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2018년 12월 21일 서울남부지검은 업비트 운영업체 두나무의 이사회 의장, 재무이사, 퀀트팀장 등 3명을 사전자기록등위작·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혐의는 있으나 이로 인한 지급불능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아 구속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2020년 1월 3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12부(오상용 부장판사) 1심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무죄 선고의 주요 논지는
*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자산 내에서 합리적 수준의 유동성 공급을 한것으로 보임
* 실제 피해자는 없는것으로 보임
* 자전거래/허위매매에 대한 검찰의 혐의 공소가 적용하기 어려움
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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