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판사. 현 부산고등법원 소속 부장판사.
재판 개입 의혹
2015년 삼성 라이온즈 원정 도박 사건과 산케이 신문의 가토 다쓰야 지국장 세월호 7시간 사설과 관련해 다른 판사의 재판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서 1심은 위헌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직권남용에는 해당이 안된다는 취지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
이후 2021년 2월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1심 판결의 위헌성을 인정한것을 근거로 임성근 판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대표 발의자는 이탄희 의원. 161명이 서명해 통과가 유력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달 말에 임기가 만료되어서, 탄핵발의가 되더라도 임기 만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 그래도 심판청구의 이익이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다(심판청구의 이익이 없으면 심판청구가 각하된다).
그런데 이미 2020년 5월에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냈으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반려했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다. 김 대법원장이 그 사실을 부인하자 임 판사는 변호인을 통하여 녹취록까지 폭로하며 반박하였다. 그런데 그 입장문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자신은 탄핵이 두려워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고 한다.#
2021년 2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288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2표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 됐다. 국회의 판사 탄핵 소추 가결은 헌정 사상 처음이고, 이로써 탄핵심판은 헌재로 넘어가게 되었다.
비판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 법원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며, 2021년 3월초에 퇴직하기 때문에 임성근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것 외엔 탄핵의 실익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임성근 판사 본인은 탄핵이 요청되는 정도의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 문서 참조.
아울러 김명수 대법관의 사표 반려도 논란이 되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의를 표하자 김 대법관이 국회 (탄핵) 상황을 봐야 한다고 반려했다고 한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김 대법관은 반박했고, 임성근 판사가 재반박하였다. #
하열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이) 파면 결정을 목표로 하는 절차인 만큼 이미 퇴직해서 파면할 수 없는 상태가 확정되면 파면 결정을 하기는 어렵다고 하며 선고 전 임기가 만료되는 임성근을 파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옹호
"부장판사의 행동은 부적절한 재판개입 시도가 맞고, 이는 위헌적인 행동인만큼 법관 징계사유 해당될 수 있다"
사법농단 1심 판결문#에서
판결에 따를 경우 ‘위헌’여부는 형사법정에서 다툴 사안이 아니라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다룰 사안인 겁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소추할만한 사안이 됩니다. 같은 판사가 그렇게 판시했을 정도니까요.(중앙일보)[오병상의 코멘터리] 판사 탄핵..필요하지만 늦었다
“탄핵 절차에 관하여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고, 대법원에서 이에 관하여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어 “법관에 대한 탄핵 추진 논의가 진행되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조선일보)대법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은 국회와 헌재 권한”
하지만 법원 일각에서는 이번 탄핵안과 관련해 “오히려 탄핵소추가 너무 늦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판사는 “탄핵소추에 대해 ‘뜬금없다’는 반응은, 사법부가 사법농단에 대해 집단적인 기억상실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미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 침해 행위는 징계뿐 아니라 탄핵소추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지난 2년 동안 징계와 탄핵소추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더 뼈아프다”고 말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도 “지금 탄핵소추에 대해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 (임 부장판사가 곧 퇴직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각하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사법농단 사건 직후인) 2018년에 했더라면 지금처럼 비판을 받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판사도 “재판개입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탄핵 요건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임 부장판사가 소명할 권리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겨레)일방적 주장으로 탄핵? 법원 내부 “사법농단 기억상실했나”
중앙일보 오병상 기자는 칼럼을 통해 임성근의 탄핵이 너무 늦었으며 때문에 그 이유와 배경에 대해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국회에서 소추할 사안이 되며 탄핵의 당위성 자체는 존재한다고 인정하였다.
대법원에서는 탄핵에 대해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 사례를 거론하며 “(탄핵 심판은) 임 판사의 행위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소의 이익이 있다”며 “직에서 배제하는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은 탄핵을 너무 좁게 이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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