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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게이트 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2. 8. 3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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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계 사모펀드중 헤지펀드인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 및 사건들의 통칭.

외환위기와 론스타의 등장

김대중 정부는 1997년 외환위기 때 부실화된 외환은행을 정상화하기 위해 해외 자본을 유치하였다. 출자자는 독일 코메르츠방크. 코메르츠방크는 "정상화를 우리가 모두 책임질 수는 없으니 정부도 증자에 참여하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수락한다.

그러나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외환은행은 다시 휘청이게 된다. 추가 증자에 부담을 느낀 코메르츠방크와 정부는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하였다. 우선 국내의 다른 시중은행들에게 인수를 타진했지만 모두들 손사래를 쳤다. 인수 제의를 받았던 김정태 KB국민은행장이 "금융 당국이 외환은행 인수를 강요한다. 부실을 떠안기려는 거다. 그랬다간 국민은행도 같이 망한다"고 일갈할 정도였다.

그러던 중 2003년 미국의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나서게 된다.

인수자격 문제

당시 은행법은 해외의 은행 또는 국내 금융기관과 합작한 투자자 즉 금융자본만이 시중은행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예외는 BIS 비율이 8% 이하인 부실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경우. 산업자본인 론스타로서는 예외규정의 적용을 받아야만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생기는 상황이다.

론스타 내에서도 목적에 따라 내부의 펀드가 분할되어있었는데,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보유하고 있었던 론스타펀드Ⅳ는 2003년 론스타펀드Ⅲ·Ⅴ와 함께 33.3%씩 공동투자해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었다. 이 법인은 2005년 벨기에 법인인 ‘퍼시픽 골프그룹’의 지분 65%를 사들여 지배주주가 됐다. 이 법인이 일본에 130곳의 골프장을 소유하고 있고, 자산규모는 3조7천억원에 이른다. #관련기사. 이 때문에 론스타는 골프장 영업으로 수익이 창출했으니 국내법상 산업자본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예외 적용이 아니었다면 인수가 불가능했다.

2003년 7월 이강원 외환은행장은 2003년 말 BIS 비율을 6.16%로 예상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금감원에 보냈고, 금감원은 2003년 9월 26일 이에 근거해 론스타의 은행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 준다. 하지만, 금감원은 론스타가 인수할 자격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줬음이 밝혀졌다

헐값 매각 문제

2003년 10월, 론스타는 1조 3834억원을 지급하고 외환은행 지분 51%를 취득한다. 신주 1조원 상당을 인수하고, 코메르츠방크와 정부(수출입은행)의 지분을 3천억 여 원에 매입하는 방식.

신주 가격은 4천원, 구주 매입 가격은 5400원으로 외환은행의 2003년 평균 주가가 3천원 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13%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가격이었다. 그러나 론스타의 인수 석 달 만인 2004년 2월 외환은행 주가가 급등하면서 론스타가 1조원의 평가익을 얻게 되자, 헐값 매각 논란이 일어난다.

론스타의 외한은행 매각

론스타는 2006년 1월부터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한다. 2006년 3월 KB국민은행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이어 5월 6조원 이상 규모로 본계약이 체결되었으나, 11월 24일 론스타는 계약을 파기하였다. 계약에는 외환은행 인수과정에서 불법사실이 없어야 매각대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론스타 측은 검찰수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약을 파기하고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HSBC가 매수자로 나서서 2007년 9월 6조원 규모로 계약을 체결하고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앞서 본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라 금융위의 승인은 계속 지연되는 와중에 HSBC가 매매대금을 2조원이나 깎아달라고 요구하면서, 결국 2008년 9월 HSBC와의 계약도 파토가 나고 만다.# 마침 세계 금융 위기의 발생으로 글로벌 시장에 금융기관 매물이 쏟아져나오면서 HSBC가 변심한 탓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인데,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방해로 파토가 났다고 주장하게 된다.

결국 이강원, 변양호의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0년 11월에야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와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나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이 외환은행과 외환카드 합병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은 계속 지연되었고, 유회원이 환송 후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한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 중 41%에 대한 매각명령이 내려지게 되었는데, 일부 시민단체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도록 장내 매각명령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2012년 1월 금융위원회는 아무 조건 없는 매각명령을 내리고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하였다.# 이를 통해 론스타는 4조원의 차익을 남겼다.#

이번에는 국세청이 나서서 론스타가 거둔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려 하였으나, 한국 법원에서 스타타워 매각금 부분 승소를 제외하면 국세청이 모두 패소해 사실상 론스타가 완승을 거뒀다

론스타의 국제투자분쟁해결샌터 중재 신청

론스타는 이미 외환은행의 매각으로 4조원의 차익을 남겼으나,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매각이 지연되고 더 낮은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손실을 입었다면서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를 통해 대한민국에 5조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한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판정 결과

2022년 8월 31일 한국시간 오전 9시 30분 경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끝에 요구액 약 6조원 중 약 2,925억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 거기에 지연이자 1천억 원, 소송비용 470억 원 정도를 더해 총 45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 #

결정 전날 까지만 해도 6조원의 세금이 날아가게 생겼다며 우려를 표하는 언론 보도가 줄지어 있었고 인터넷 커뮤니티 등지에서도 6조원이 걸린 판결이 나온다며 많은 이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결정된 배상액은 요구액의 약 4.6%이다. 수조 원대 지출을 수천억 원으로 줄인 만큼 선방했다는 평가와, 어쨌든 패소하여 아까운 혈세를 지출해야 한다는 반응으로 엇갈린다. 단, 론스타의 요구액 자체가 터무니없는 규모인데다, 부대비용까지 합하면 최소 4,000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혈세로 메워야한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사실상 승리 선언을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평가이다. # 그나마 수천 억원대로 줄었기에 추경 필요성은 적어졌다.

법조계에서는 평가가 갈리고 있다. "탄탄한 대응" vs "책임 밝혀야"…법조계 엇갈린 평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8월 31일자 브리핑 발표에서 배상금을 내지 않고 ICSID에 판정 취소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매각 지연의 이유가 정부 측 책임이 아니라 론스타의 당시 외환카드 주가 조작 때문이였다는 점과 ICSID의 재판관 3명 중 1명이 한국이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소수 의견을 낸 것을 확인했다며 충분히 다퉈볼만하다고 판단 했다고 하였다.

취소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최소 1년이 걸리며 만약 여기서도 한국이 배상을 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올경우 현재의 배상액과 더불어 소송 기간에 따른 추가 소송 비용 및 이자 까지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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