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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3. 1. 7.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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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過怠料)는 의무 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을 말한다.

협의의 과태료는 행정벌의 한 종류다. 학계에서는 행정질서벌이라 하며, 행정형벌과 구분된다. 보통 과태료라고 하면 이 협의의 것을 지칭한다.

광의의 과태료는, 사법(私法)상·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나, 징계방법으로서 부과되는 것까지 포함한다.

과태료 종류

과태료의 종류를 막론하고, 과태료의 부과 사유나 부과 주체는 개별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원칙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행정법령에 대한 제재를 형벌로 할 것이냐 행정질서벌(과태료)로 할 것이냐는 결국 입법정책의 문제이기는 하지만[1] 원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행정형벌: 그 행정법규 위반이 직접적으로 행정목적과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경우


행정질서벌: 직접적으로 행정목적이나 사회공익을 침해하는 데 까지는 이르지 않고, 다만 간접적으로 행정상의 질서에 장해를 줄 위험성이 있는 정도의 단순한 의무태만

사법상 소송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

민법, 상법 등 사인(私人) 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 또는 민사소송법, 가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형사소송법, 민사조정법 등 분쟁 해결에 관한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예로는 법인의 이사의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등기해태 등) 등이 있으며, 후자의 예로는 증인의 출석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이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징계방법으로서의 과태료

「공증인법」, 법무사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등 기관·단체 등이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구성원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과태료에 관해서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아니라(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된다.

과태료 체납 시 후속절차

과태료를 체납했을 때의 처분은 다음과 같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처분
- 가산금(법 24조): 납기 경과 시 3%, 이후 매월 1.2%씩 60개월 가산(최고 75%)
- 관허사업제한(법 53조): 3건 이상 500만 원 이상 체납시
- 신용정보제공(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 체납자 감치 (법 52조): 3건 이상 1천만 원 이상 체납 시, 법원명령에 따라 30일 이내
- 번호판 영치(법 55조):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 시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을 준용한 처분
- 부동산 압류(국세법 45조) 및 직장 급여 압류(법 41조)
※ 참고로 부동산과 직장급여가 없으면 동산(예금, 채권, 자동차, 현물 등)을 대체압류하고, 이마저도 없으면(즉 무재산인 경우) 결손하되, 이후에라도 재산추적을 통해 다른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 물론 결손되었던 과태료는 다시 부활한다.

과태료 재산형과의 차이점

과태료도 금전적 제재이기는 하지만, 형벌인 벌금 및 과료와는 엄연히 다르다.


과태료에는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태료 부과행위에 재산형까지 부과되었다고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위반이 아니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고 해서 전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정 기간 납부하지 않으면 노역장 유치로 형이 바뀌어 강제노동을 해야하는 벌금과 과료와는 달리, 과태료는 안 내고 버틴다고 잡아가거나 그러지 않는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감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과태료 과장금과의 차이점

과징금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것으로서 일종의 부당이득 환수라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과태료와 구분된다. 불복방법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라는 것도 과태료와의 큰 차이점이다.

과태료 이행강제금과의 차이점

이행강제금은 장래에 의무이행을 하라고 강제하는 취지의 제도라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인 과태료와 구분된다. 다만, 불복방법에 관하여서는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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