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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3. 2. 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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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 군이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뒤늦게 밝혀지고, 사건 당시 후술할 정순신 본인의 대응도 문제가 있어 논란이 된 사건이다. 사건의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

학교폭력 사건은 2017년에 일어났으나, 정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된 당일인 2023년 2월 24일 KBS의 보도를 통해 재조명되었다. #

결국 논란이 재점화되자 정식으로 취임하기 하루 전인 2월 25일에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했다

2017년 당시 정순신 변호사의 고등학생 아들이 동급생을 1년 가까이 괴롭혔다는 사실이 2023년 2월 24일 KBS NEWS의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정순신의 아들에게 오랜 기간 괴롭힘을 당해왔는데 정순실 아들은 피해자에게 "제주도에서 온 돼지새끼", "좌파 빨갱이",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 폭언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평소 친구들에게 당시 고위 검사였던 아버지에 대해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다", "판사랑 친하면 재판에서 무조건 승소한다"고 말했다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문 원문인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91 판결문의 내용에도 정순신 아들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학교폭력은 "제주도에서 온 새끼는 빨갱이", "넌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같은 언어폭력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후배들이 모인 장소에서 "돼지는 가만히 있어"라는 말을 꺼내 공개적으로 피해자에게 모욕하고 망신을 주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결국 피해자는 정신과 병원 진료를 받았고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으며 상태가 심각해진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이르렀다

이미 2018년, KBS 뉴스 9에서 한차례 보도된 적이 있던 사건이었다. 다만 당시 보도에서는 가해자와 정순신의 실명은 보도되지 않았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소속된 동아리에서 쫓아내거나,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부르고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니가 오냐, 구제역 걸리기 전에 꺼져라"고 하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

이데일리에서 정순신 아들의 학폭 판결문을 입수해 단독 보도했다. 판결문에서 학폭위는 “정군이 A군과 B군에게 비하하는 발언, 무시하는 발언,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 등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학교 측에 정군에 대해 △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를 요청했다. 학교는 하루 뒤 학폭위 조치사항을 정군에게 통보했다. 


판결문에는 정군의 학폭에 대한 학교의 조사 내용과 피해학생, 주변 친구들의 증언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학교폭력 담당교사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주변 증언에 따르면 (정군이) 횟수를 세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피해학생 A군에게 ‘더러우니까 꺼져라’ 등의 인격모독의 말을) 자주 했다고 함”이라고 기록돼 있다. 정군은 특히 학폭위 조사 과정에서 반성 없는 태도와 성의 없는 사과문 작성으로 학폭위원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군 부모는 “물리적으로 때린 것이 있으면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정군 측의 태도에 한 학폭위원은 “이 자리는 가해학생이 깊이 반성하고 진실을 모두 말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점이 너무 유감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순신은 첫 학폭위에 직접 참석해 아들을 변호했는데, "친해지려 했다.", "오히려 원하지 않는 기숙사 방에 배치하는 것이 '제도적 폭력'"이라는 주장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담당 교사는 "정 군의 1, 2차 진술서에서 회피하는 모습이 강한 이유는 아버지가 써 준 걸 보고 썼기 때문", "반성을 전혀 안하고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며 가해자 정순실의 아의 반성없는 태도를 지적했다.# 또한 교사들이 선도하려고 해도 정순신의 아들은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정군의 평소 부적절한 언행을 지적하는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다. 정군이 평소 아버지 자랑을 하며 ‘검사라는 직업은 다 뇌물을 받고 하는 직업이다’, ‘아빠는 아는 사람이 많은데,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등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었다

학교 측에서는 “저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학교로 (봉사활동 관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정군 진술서에도) A군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군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아이는 부모를 만나고 오면 다시 바뀐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

결국 자치위 위원들은 정씨의 학교폭력을 가해학생 조치 기준상 '전학·퇴학'에 해당하는 '16점'으로 평가했다. 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이 모두 '높음'으로 평가돼 각각 3점씩 총합 9점, 여기에 가해 학생의 반성 정도가 낮아서 3점 추가, 그리고 화해 정도는 전혀 없음(4점)이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순신 측은 법원에서 “선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바로 전학 조처를 내린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가 “원고는 사건 발생 이후 별명을 부른 것에 불과하다’, ‘피해 학생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없었다’ 등의 이유로 학교 폭력을 부인하고 있고,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받으며 기각당했으며 학교 자치위가 기말고사 일정을 고려해 ‘시험 전 학교 봉사와 시험 후 출석 정지 조치’를 결정했지만, 정씨가 학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학교봉사 조치 이행을 유예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원고가 가장 중한 ‘전학 조처’에 대해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외 조처들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원고 본인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고에 대한 선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했다.#

정순신 가족측의 2차 가해 정황까지 나왔다. 당시 정순신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 가해자인 아들의 잘못을 줄이는데 주력했는데 자신의 법적 전문성을 적극 활용. 학교폭력을 저지른 본인의 아들을 감싸고 돌며“물리적으로 때린 게 있으면 변명의 여지가 없겠지만 언어적 폭력이니 맥락이 중요한 것 같다”"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 B군과 친해지려 했단 취지로 주장했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기숙사 방에 배치하는 것이 '제도적 폭력'이다 등을 주장했으며 정순신의 아들도 반성없이 “A가 부담스러웠다”“작년 일은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등의 말로 본인의 가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로도 정순신 부부는 교육청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온갖 법적 조치를 동원해 아들의 전학을 막으려 했다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학폭위  결정 불복 소송 진행 

양자간에 2번의 학폭위를 포함하여 총 7차례의 불복 소송을 진행 된다.
학폭위 → 조정위 → 학폭위(2차) → 강원도 학폭위 → 춘천지법 1심 → 서울고법 2심 → 대법원 3심 순서이다.
이중 2차례 학폭위는 피해 학생측이 낸 것이고, 나머지 5번은 정순신 측이 한 것.

피해 학생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 증세로 가해자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몸 떨림 현상이 일어났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극심한 불안과 우울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였던 내신이 학사경고를 받을 정도로 떨어졌고, 병원 치료를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다. 피해 학생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고, '자살 위험 진단'을 받았다. 겨울방학 후 학교로 복귀해 생활하던 중 상태가 악화돼 귀가(2월 12일)했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아졌으며 3월에는 실제로 자살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2학년으로 올라간 2018년 3월 7일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했고(이하 '학폭위'), 이에 같은달 22일 가해자인 정군을 △강제전학[]△강제전학 △서면사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조치에 처하고 다음날 통보 하였다.

그러나 정군 측은 이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폭위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여 강원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이하 '조정위') 하였고, 5월 3일 “전학조치를 취소한다”는 재심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5월 28일 학폭위가 다시 열렸다. 이 자리에서 학폭위 간사인 한 교사는 “정군이 서면사과문을 써왔는데, A4 용지 3분의 1 정도,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왔다. 분량이 부족해 다시 쓰게 했다”고 밝혔다. 한 학폭위원도 “제출한 서면사과 양이나 질에 있어 부족해서 다시 작성하라고 했다”며 “서면사과의 양이, 그리고 필체나 이런 것이 정성이 전혀 안 들어가 있는 듯하다”며 “받는 사람이 충분히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학폭위는 상급 기관인 조정위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법. 전학조치를 제외하고 △서면사과 △피해학생 등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7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으로 대폭 줄여 학교 측에 요구했고, 학교는 5월 29일 정군에게 이를 통보했다.

이번엔 피해 학생측에서 강원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재심을 신청(이하 '강원도학폭위') 하였다. 강원도학폭위는 같은 해 6월 29일 회의를 개최하고 이를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정군의 태도를 문제 삼는 지적이 나왔다. 강원도학폭위 위원들은 “(정군에게) A군에 대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도 A군을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다”, “제출한 의견서를 읽어봤는데 아마도 잘못했다고 안 하시는 것 같다. 반성한다는 것은 의례적이고 다 이유가 있어 그렇게 됐다고 읽힌다.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은 정말로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군 부모에게 말하기도 했다.

학교 측을 대표해 회의에 출석한 한 교사도 “저희는 정군이 반성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 학교로 (봉사활동 관련)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상태”라며 “(정군 진술서에도) A군 같은 경우에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교사는 정군 부모의 태도에 대해서도 “정군 부모님께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되게 두려워하셔서 진술서도 부모님이 전부 코치해서 썼다. 저희가 조금이라도 선도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든 책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교사 입장에선 많이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군은 본인보다 급이 높다고 판단하면 굉장히 잘해주고, 급이 낮다고 생각하는 학생에겐 모멸감을 주는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 습관이 있다. 또다른 피해학생도 있다”고 했다.#

결국 강원도학폭위는 당일 회의 끝에 정군에 대해 ‘전학처분’을 추가하는 재심결정을 했다.“정군이 반성을 안했다는 점, 피해정도가 심한 점, 학교 측 의견을 종합해 보면 강제전학이 필요하다”면서 1차 자치위원회 결정대로 전학 조처가 적절하다고 봤다.

그러자 정순신 측은 교육청의 자율적인 처분에 불복하여 본격적으로 법의 심판을 요구한다. 이에 정씨와 모친 이름으로 7월 11일 춘천 지방법원(이하 춘천지법) 징계 처분을 취소 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한다. 이전에 이미 각종 처분에 대해 가처분 신청도 들어가 있었다고 한다. 정군의 법정대리인은 정순신 본인이, 소송 대리인은 정순신의 사법연수원 동기(27기)인 판사 출신 변호사가 맡았다.

그러나 학폭위는 정상적인 처분을 내렸기에 전학 결정의 효력을 정지 해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고 전학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취소소송)도 1심인 춘천지법 행정1부와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법원도 "가장 가벼운 조치인 서면사과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정군은 상당 기간에 걸쳐 피해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과정에서 큰 죄책감이나 죄의식을 느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조치가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판결문 참고. 편집본이 아닌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문 원문은 춘천지방법원 2018구합51391 판결문 전문 참고

이 시기 정순신 변호사는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의 지청장(2017년 8월~2018년 7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인권감독관(2018년 7월~2019년 8월), 창원지방검찰청 차장검사(2019년 8월~2020년 2월)로 있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오랜 시간 같은 학교를 계속 다녀야 하는 후유증에 여전히 학업을 잘 이어가지 못하다 재차 자살을 시도했다. 경찰청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후보자 심사 및 추천 과정에서 해당 내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정순신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당시 변호사를 통해 서로 합의했고 이후 진행한 소송은 절차에 따라 선임한 변호사가 알아서 진행한 것“이라고 둘러댔다.# 또한 "부모로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려 했다"#고도 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법적 지식을 동원한 오랜 소송 과정, 학폭위에 참여한 교사의 지적과도 배치되는 주장이다.

2월 25일, 정순신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한다는 언급과 함께 불복 소송까지 간 것은 "무책임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변호사의 판단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

법률 지식이 일천한 일반적인 부모가 '단지 담당 변호사의 판단을 따랐다'고 해도 국민들은 이를 납득하기 힘들다. 그런데 법을 잘 아는 검사 출신 부모가 이런 발언을 하니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다. 심지어 전술했듯 선임한 변호사는 그의 연수원 동기, 즉 단순 고용 관계가 아니라 사적 인연이 있는 사이였다. 무엇보다 불복소송 이외도 '교육청 재심 청구,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온갖 법적 조치를 다 했는데 이는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변호사의 판단으로는 하기 힘든 판단이며, 다시 한번 더 언급하지만 정순신은 가해자의 부모인 본인이 직접 나서서 "언어적 폭력은 맥락이 중요하다", B군과 친해지려 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다 가해자인 아들의 잘못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또한 정순신의 아들은 과거 페이스북에 "나는 민사고에 들어오기 전 우물 안 개구리처럼 살았다. 온실 속 화초처럼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틀 속에서 살았다"고 한 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아버지의 비호 안에서 마음대로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추가 피해자

2월 25일, KBS가 입수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가 더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추가 피해자는 정군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어하다 학교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피해자에게 사과하며 예정대로 임기를 시작하려던 정순신이 돌연 사의를 밝힌 데엔 추가로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단 부담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추가 피해자는 "돼지라는 말로 시작해 괴롭힘 강도가 심해져 첫 피해자에게 정 군이 가하던 갈굼이 자신에게 옮겨온 것 같았다"고 진술했으며, 학교 교사도 "첫 피해 학생이 멀어지자 정 군이 또 다른 표적을 만들어서 비슷한 패턴으로 모멸감을 줬다"고 증언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가해자 정군의 서울대학교 진학

결국 정군은 거의 1년간의 전학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학업을 계속하여 3학년이 되기 직전인 2019년 2월에야 전학을 간다. 이후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 진학하여 20학번이 되었다.

참고로 이 사실은 대통령실의 답변을 통해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가해자가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순신은 아들의 서울대 진학에 대해 "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시 전형을 통해 합격했다."고 밝혔다. #

그러나 이것도 변명에 불과한게, 서울대학교 정시전형에서는 학교폭력 전적이 있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아들 정씨의 대입 당시인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모집 일반전형 요강을 보면 요강 11쪽에서는 정시(수능위주전형, 즉 일반전형)와 관련해 우선 교과외 영역에 대해 "학내·외 징계 여부 및 그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점요소로 활용할 수 있음"이라고, 또 합격자 선발과 관련해 재차 "최종 합격자 선정 시 교과외 영역(학내․외 징계 포함)은 감점 자료로 활용함"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100퍼센트 반영이 맞기는 하지만 분명히 감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 있는 것.

매일신문은 아들 정씨가 강제전학 징계 기록을 근거로 실제 서울대 정시 전형에서 감점을 받았는지, 징계가 반영됐다면 감점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활용함'이 아닌 '활용할 수 있음'이라는 표현 때문에 감점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도 보도했다.#

2020학년도 당시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를 제외하고 모든 모집 단위에서 '수능 100%'로 신입생을 선발 했다. 여기서 정씨처럼 '학내·외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지만, 감점이 됐더라도 수능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높았을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윤석열 정권의 부실한 인사검증 과정

일각에선 윤석열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재 정부의 공직 후보자 인사 임명은 기본적으로 '추천→1차 검증→2차 검증'의 3단계를 거친다. 인사추천 업무는 대통령실의 복두규 대통령 인사기획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맡고, 1차 검증 실무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2차 검증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전담한다. # 특히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원자를 모집받아 경찰청장의 추천[]을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 국무총리를 경유하여 대통령이 최종 임용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정순신이 최종 임명되었다는 것은 위에 적힌 검증과정을 모두 통과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복두규 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은 모두 검찰 출신이며, 최종 임명권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검사 출신이다.[] 또한 상술했듯이 경찰청도 이번 학폭 사건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 출신으로 가득한 인사검증 담당자들 중에서 이미 2018년에 지상파 뉴스에서 보도된 사항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명 보도는 아니었어도 가해자 아버지가 고위 검사라는 것은 언급되었고, 정순신이 이 문제로 검사장 승진이 무산되고 변호사를 시작했기에 법조계에서는 이미 소문이 날 대로 났었다고 한다.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임명 취소

결국 정순신 변호사는 임기 시작을 단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2월 25일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

한편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의 임기는 25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당분간 본부장 자리는 공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저희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저희 가족 모두가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수사의 최종 목표는 유죄판결입니다 초동 수사단계에서부터 공판경험이 있는 수사 인력이 긴요합니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두루 거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수사발전에 기여하고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사의 표명문에서마저 논란을 일으켰는데 '수사의 최종 목표가 유죄판결이다'라고 기재해 놓았기 때문이다.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야기지만, 수사의 목적은 실체적 진실을 밝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명백히 하는 데에 있지 무조건 수사 대상을 유죄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 이는 80년대 독재정권에서나 하던 짓으로 심지어 검사 승소율 99%가 나와 엔자이 문제가 생기곤 하는 일본 사법 쪽에서도 하지 않는 발상이다. 애초에 기소 시 승소율 99%인 이유 자체가 수사 후 무죄가 나올 것 같으면 기소 자체를 안 하는 불기소처분으로 마무리하기 때문이다. 즉, 세상에 유죄판결을 위해 수사하는 곳은 없고, 괜히 형사소송법 상 대원칙 중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는 게 아니다. 아들이 '조선일보를 10년 이상 구독'했다거나 언어 폭력에 '빨갱이'가 들어있었던게 그럴만 했다는 감상이 많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며 "임기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대해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지원철회도 임명취소도 아니다. 잘못된 임명 후 결격사유 발각에 의한 사퇴"라면서 "혹여 이 와중에조차 공직제한규정을 회피하고 이를 도우려는 법기술자들의 사술과 말장난이라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윤석열 정권의 법적 잣대만 따진 인사 검증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빠찬스’ 논란으로 지난해 5월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을 지낸 시기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끝에 사퇴했다. 뒤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했다.

부실 검증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검찰 라인이 검증의 주축을 이루다 보니 법적 잣대로만 따지고 국민정서 등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인사비서관(이원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 또 검증 라인에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직기강비서관(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모두 검찰 출신인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이번 정순신 아들 사태는 분명 법대로만 따지면, 하자가 없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를 넘어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행태와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에 대한 정순신 본인의 잘못된 대처에 분노, 정순신은 국가수사본부장으로서 자질이 없고 임명되서는 안된다고 보았다.

때문에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실조차도 내부에서 이번 인사 참사에 대해 인사 검증을 법적 잣대로만 접근하고 국민정서와 같은 정무적 판단이 부족했으며 이는 검찰 라인이 인사 검증을 하다보니 법적 잣대로만 접근했기에 터진 참사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도 반응이 좋지 못하며 특히 비윤계에서는 비판의 기류가 더 거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익명을 통해 “법적 하자만 걸러내는 윤석열식 법치 인사가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와중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는 공개 정보와 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를 통해 인사 검증을 하고 있다"며 "과거 정부가 국가 공권력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을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밝혀 또 다시 이전 정부를 물고 늘어졌다.## 공직후보자 자녀 문제같은 부분은 검증이 어렵다는 해명이지만 정순신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은 2018년 지상파 뉴스에 보도되었고, 이 문제로 검사장 승진이 무산되었기에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이 필요하지도 않다. 본 사건이 재조명 된 것도 KBS의 보도를 통해서였지 누군가 민간인 사찰 수준의 정보 수집을 해서 폭로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해당 관계자는 "헌법 체계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력할 것이나, 철저한 검증이라는 목적이 부당한 정보 수집이라는 수단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정순신 아들 학교폭력 가해 사건 그외정보들

보도에선 사건이 발생한 학교는 강원도에 있는 자사고라고 한다.# 참고로 강원도에는 자사고가 민족사관고등학교 하나임. 이후 서울경제의 기사에서 민족사관고등학교가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네티즌들은 "피해 학생들도 인재들이었을 텐데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또한, 높으신 분의 자녀가 학폭 사건을 일으키면 학교 측이 소위 "알아서 기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심지어 피해자에게 2차 가해와 압력을 일삼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들어 당당하게 강제전학 판정을 내린 학교 측의 대응을 칭찬하는 의견도 있다.[] 물론 이랬음에도 가해자 측은 법적 조치로 시간을 끌면서 뻔뻔하게 학교를 계속 다니면서 결국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철학과에 진학했다. 하지만 이는 학교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었고, 어쨌든 가해자의 책임을 물으면서 피해자를 도우려 적극 노력한 점을 크게 쳐주고 있다.


정순신의 아들 정군이 자사고 시절 SNS에 쓴 글도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다. 과거 정치 동아리에서 활동하며 좌파·우파 개념에 지나치게 몰입했음을 보여주는 글들이었다. 또한 해당 동아리에서 피해학생과 같이 있었고, 이후 정군은 투표를 통해 해당 학생을 내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폭력위원회 참여 경력이 있는 네티즌의 평가도 주목받고 있다. 


검사는 뇌물을 먹는 직업이라는 아들의 주장을 뒷받침 하듯, 정순신은 실제로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되어 논란을 빚었던 사람이다.


법조계에 친인척을 둔 학폭 가해자들이 정순신의 아들과 유사한 방법으로 학폭 처벌을 피하는 사례에 대해 학폭 피해자들의 경험담이 이어지고 있다. 이 중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가해자의 부모들이 자녀가 생기부에 학교폭력 사실이 기록되어 앞길이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행정가처분취소신청'을 악용한다는 것이다. '행정가처분취소신청'을 낸 경우 법원의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는 것이며, 정순신의 아들의 경우와 유사하게[12] 정상적으로 대학에 진학할 때까지 최대한 질질 끌어 학폭 사실을 무마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부모가 이렇게 해서 자녀의 앞길을 안 막히게 할 수는 있었을지 몰라도, 결국 그 업보가 빙 돌아 되돌아와서 몇 년 후 부모 본인의 앞길을 막게 되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이렇게 잘 어울리는 사례도 찾기 힘들다.


노엘이 음주운전 및 경찰 폭행 사건을 일으켜 정치인으로써 활동이 어려워진 장제원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아느냐"라며 거들먹거린점도 비슷하다. 두 아버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겸 실세라는 점도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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