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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예림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3. 4. 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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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피해를 밝힌 대한민국의 미용사.

표예림 학교폭력 피해 폭로

2023년 1월 본인의 SNS에 자신에게 초중고 도합 12년간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들에 대해 폭로했다.

2023년 3월 2일 MBC 실화탐사대에서 이 사건을 다루며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후 뉴스데스크에서 후속 보도를 이었다.

2023년 4월 13일, 한 사람이 표예림의 동창생을 자처하며 표예림에게 학교폭력을 가한 가해자 4명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영상을 SNS를 통해 업로드했다. 영상 내용에 따르면 왕따를 주도한 가해자는 육군 군무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가해자 중 한명은 표예림과 같은 직업인 미용사로 근무 중이었으나 해당 가해자가 근무중인 회사 측은 학폭 논란이 확대되자 계약해지 하였고, 브랜드 이미지 실추에 따른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피해자를 끝까지 돕겠다는 약속도 밝혔다

표예림은 폭로 이후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폭로의 계기는 똑같이 학교폭력 여성 피해자의 복수를 다룬 더 글로리를 본 후였다고 본인이 밝힌 바 있다. 가해자들도 이 때문인지 처음엔 더 글로리의 주연 배우인 송혜교에 빗대어 "네가 표혜교냐", "너 드라마 보고 뽕차서 이러는거지" 라는 등 역으로 빈정대는 반응을 보이거나 가해자 3인방은 "기억이 안 난다.(미용사)", "그애 예전부터 이상한 애였다. 스토커처럼 굴고 조사 받고 있지만 무혐의 뜰거다.(군무원으로 일하는 가해자)", "하도 대답이 없어서 목베개로 치다가 솜이 터지자 화장실로 가서 털어줬다.(필라테스로 일하는 가해자)"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오히려 더 글로리 속 박연진, 전재준 등의 모습[]과 겹쳐보인다며 여론이 더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사건의 윤곽이 드러나고 벗어나기 힘든 증거들이 나오자 이들도 더 글로리 속 가해자들처럼 차례차례 실생활에 큰 타격을 입고 몰락하기 시작했다.

그 중 가장 먼저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가해자가 미용기업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고, 미용실 측에서 이미지 실추에 따른 법적 조치를 별도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해졌으며, 미용업계에서도 이미 신상이 다 나온지라 재취직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명한 후의 실명이 공개된 가해자도 있으므로 당연히 앞날에 큰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용실의 경우 항의 전화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이에 표예림은 해당 미용실에 대한 항의 연락을 자제해줄 것을 부탁했다. 원했던 것은 가해자들의 처벌에 대한 것이지 가해자의 학교폭력에 대해 모르던 미용실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미 가해자를 해고한 미용실을 한때 가해자를 채용했었단 이유로 공격하는건 연좌제에 해당하는 일이다.

그리고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가해자의 경우 육군 제2작전사령부에선 4월 20일 "해당 내용에 대한 부대의 별도 입장은 없다"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해줄수 없어서 안타깝다는 첨언을 했는데 군당국도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판결과가 안 나온 상황이라 면직처분을 내리는 명분이 없어서 그렇다.

충격적인 사건이거나 사건의 규모가 컸던 사건들 중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어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당연히 존재하고 의심은 할 수 있다.

하지만 표예림 씨의 경우 위에서 언급된 다수의 진술, 당시 상담 이력등의 증거, 폭로 이후 가해 사실이 없다면 나올수 없는 발언으로 보이는 녹취 메시지 등이 나왔고 가해자가 근무하기로 했던 미용실의 계약해지와 법적자문을 구한다는 반응, 가해자들의 제대로 된 해명도 없어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이후 학교폭력 공소시효와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을 폐지해 달라고 국민동의청원을 올린 상태다. #

표예림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9일 국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달성했다. #

가해자들 중 미용사가 직장을 잃는 등의 몰락의 길을 걷자 가해자 한명이 겁이 났는지 표예림씨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을 하였고 표예림씨는 해당 녹취록을 18일에 본인 SNS에 공개하였다. 그러나 해당 녹취록에서도 "자기는 모든 게 기억은 안 나지만 일단 한 행동은 미안했다."가 주된 주장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어려서 몰랐던 철없던 시절이였고 나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사과[]를 보이면서 가해자들에 대한 여론은 더더욱 안 좋아졌다.

표예림 후원금 논란

표예림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계좌번호를 공개하며 후원금을 받았는데, 220만원 가량이 모였다. "모든 것은 저를 방어하는 데에만 사용될 것이며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향후 10년간 어떠한 법적 공격이 없을 시 전액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관해 10년간 일어날 수도 있는 일에 대하여 지금 당장 돈을 쓸어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결국 돈 때문에 벌인 사건이다 등 공격적인 여론형성과 더불어 응원하던 이들도 진정성이 퇴색될 수 있다 등의 우려를 표하고, 이 일에 대하여 여타 렉카유튜버들까지 합세하자 이에 영상을 삭제하고 해명문을 작성하였다.

후원금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문제가 불거져 말씀드립니다. 전 "표예림동창생"이라는 영상이 올라오기 전 이미 제 영상에서 가해자들 중 가장 심했던 아이들의 신상을 말한 적 있고 그 명 수가 5명입니다. 해서 저는 앞으로 그 얘들에게 향후 10년간 소를 제기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많은 분들이 관심가져주시고 응원해주시니 당연히 걔네가 고소가 들어오면 후원을 부탁할 수 있겠지만 걔네가 바보가 아닌 이상 국민분들이 관심이 사라질 시점에 저에게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판단되어 후원계좌를 열었고 법률적 검토도 끝난 상황이며, 현재 1원도 쓴 적 없습니다 하지만 이 후원계좌로 인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진다 판단하였기에 후원계좌는 닫을 겁니다. 그리고 이 후원금도 결국 제 돈이 아니기에 본 목적은 향후 10년 즉 공소시효 만료날까지 가해자가 저를 공격할 경우 보호의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려 했지만 많은 분들이 저를 믿지 못한다고 하시니 지금 바로 가해자에 대한 민 형사소송을 준비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내역은 투명하게 변호사를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표예림 처벌 가능성

표예림 본인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을 밝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죄목이 적용되기는 힘들다. 단, 표에림의 동창생이라고 밝히며 SNS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구체적인 신상을 밝힌 당사자의 경우, 명예훼손 피해자들에 대한 특정성 및 공연성,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사실의 적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적제재로 판단되어 수사에 의해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직장 내에서의 징계나 손해 등을 민사적으로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사유로써 '진실한 사실로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에 의해 폭로를 한 당사자가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가능성이 희박하다. 일단,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을 밝힌 것이 공익에 도움이 되는 지의 여부가 모호하다는 문제가 있다. 사법부의 입장에서도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어찌되었건 이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이며, 당사자들은 재범을 저지르지 않은 채 사회에 적응하며 살고 있었으므로 구태여 법적 안정성을 해쳐가며 이를 단죄할 공익적 명분이 충분하다고 해석되기 어렵다.[] 이는 대다수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과는 별개로, 엄밀하게는 공익에 도움이 된다기 보다 개인적인 원한에 따른 사적제재에 가깝게 해석됨이 판례적으로 타당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되기가 어렵다.[] 또한, 이미 범죄인에 대한 신상 공개 제도가 피의자 신상 공개제도 및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로 이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신상을 공개했다는 점, 기존의 제도들이 규정한 신상 공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참작되어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힘들 수 있다.

물론 배드파더스의 1심의 사례와 같이, 기존의 신상 공개 제도로는 공개되지 않은 이들에 대한 신상 공개 행위도 공익적 목적이라고 보고 무죄가 판결된 적도 있으나, 이 또한 2심에서 '공개 범위가 과했다'라는 까닭으로 다시 유죄로 판결되었기에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당사자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는 힘들다. 심지어 배드파더스의 사례는 배우자들이 양육비를 돌려주게 만드는 등의 실질적 공익 효과가 있었음에도 최종적으로는 유죄를 선고받았다.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피해 회복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응보의 성격이 강한 학교폭력 폭로의 특성상, 배드파더스의 경우보다도 공익성이 낮다고 해석되기에, 판례만을 잣대로 해석하자면 이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 자체를 피하기 어렵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의 합의가 있거나 처벌불원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가해자의 실명, 신상, 일체 내용 삭제와 그에 대한 사과글 게재 및 사과문 우편 통지'를 표예림에게 요구한 만큼, 신상 공개를 저지른 당사자 또한 이와 비슷한 요구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표예림 본인은 법적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나, 학교폭력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당사자에 한해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민사적 손해배상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따라서 이 사건을 계기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존폐 논쟁이 다시금 불거졌다.

표예림 그외정보들

현재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 중 2명이 표예림에게 명예훼손에 관한 내용증명을 보내왔다는 것이 공개되었다. 가해자의 실명, 신상, 일체 내용 삭제와 그에 대한 사과글 게재 및 사과문 우편 통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표예림은 인터뷰에서 자신이 신상 공개 영상을 올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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