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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3. 4. 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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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기념일.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다.

타국에서 노동절에 해당하는 날을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의 날이라고 부른다. 역사적으로는 1958년 이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로 정했으며, 1963년 4월 17일에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것이 1973년 3월 30일에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1994년부터는 다시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기념하고 있다.

근로자의 날은 엄연히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지정되어있다. 하지만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라고 해도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날 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노동자의 권리 보장 법 의식이 희박한 탓인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 수당, 대체휴무도 안 준 채 이 날 출근을 강요한다면 불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니 공무원이 쉬라고 있는 거라고 주장하는 사업주가 종종 있는데, 이 날은 공휴일 지위가 아니며 정확히 일반 '근로자(노동자)', 즉 기업이나 상점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기념일이자 휴일이다. 오히려 밑에도 나오지만 공무원은 이 날에 쉬지 않는다.

또 이제는 공휴일에 공무원만 쉬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개정으로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등은 2020년 1월 1일부터, 상시 30명 이상 300명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유급휴일을 확대 부여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공무원 사이의 휴일을 일치시키고 있다.

즉 2020년부터 법정 공휴일에도 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바뀌었고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고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휴일에 관한 노무사의 설명 컨텐츠

오히려 이제는 공무원이 근로자의 날에 유급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날법 및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 중이다.

노동절은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미국에서는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기념하며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한 근로자를 기립니다. 휴일은 또한 비공식적으로 여름의 끝이자 가을 시즌의 시작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절의 기원은 미국의 노동운동이 힘을 얻던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운동은 노동자들의 더 나은 노동 조건, 더 높은 임금, 더 짧은 노동 시간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1882년, 중앙 노동 조합이 뉴욕 시에서 조직한 최초의 노동절 퍼레이드에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동절은 많은 주에서 공휴일이 되었고, 1894년에는 그로버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의해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오늘날 노동절은 국가에 대한 근로자의 공헌을 기리는 퍼레이드, 피크닉 및 기타 행사로 기념됩니다.

노동절은 또한 여름 시즌의 끝을 의미하며 많은 사람들이 긴 주말을 이용하여 여행을 하거나 가족 및 친구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또한 소매상들이 세일을 하는 인기 있는 시기이며, 많은 사람들이 휴일을 쇼핑의 기회로 이용합니다.

노동절은 축하의 시간인 동시에 미국과 전 세계 노동자들이 직면한 지속적인 투쟁을 상기시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이 여전히 저임금, 안전하지 않은 근무 조건 및 기타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노동 운동은 그들의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미적용 대상 문제

공무원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특정직인 군,경,검의 경우 관련된 인사법[5]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이 날 쉬지 않고 정상 근무를 한다. 헌법재판소도 근로자의 날 대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유급휴일이 규정 받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근로자의 날이 법정유급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결국 이 날은 철저히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날이라는 것. (헌법재판소 2015. 5. 28. 2013헌마343 결정 참조

따라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은 모든 형태의 일을 포괄하지 않는다. 법조문만 따지자면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이른바 '월급쟁이'만 근로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골프장 캐디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도 근로자가 아닌 것이다.

최근 급증한 배달 기사[]와 돌봄 도우미 등의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이며, 이들을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수십년 째 이어지고 있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임금이 아닌 수수료 혹은 포인트를 받으며 일하는 비임금 노동자는 앞으로 증가할 추세일 것이지만 현행법으로는 비임금 노동자는 5월 1일을 휴일로 누릴 수 없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일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국민의 일부만 쉬는 반쪽짜리 휴일이 유지되고 있다.


초중고등학교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를 한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게만 해당된다. 국공립학교의 교사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 교사는 사립학교법 등을 적용받기에 근로자의 날 휴무 대상이 아니다.[] 사립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만, 행정실 직원들은 쉰다. 공립학교에서는 정규 공무원(교사, 교육행정직 공무원)은 출근하고 비정규직[]은 쉰다. 여기에 학교장 재량으로 학생들이 현장자율학습 신청서를 학교에 내면 합법적인 결석이 가능한 규정이 생긴 후로는 부모들이 근로자의 날을 맞아 여행을 갈 때 자녀가 따라가서 결석하는 학생도 있다. 이 때문에 가끔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학교에서는 아예 이날 소운동회나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기도 한다. 여담으로 요즘 초중고 교사들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지만 스승의 날에 단축수업을 하거나 아예 쉬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무요원들도 기본적으로 공무원 규정을 따르기에 국가기관, 공공기관, 지방자체단체 관공서(관청), 몇몇 공단 등등의 경우 정상 근무하며 사설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는 재량으로 쉬게 해주거나[] 안 좋으면 반쯤 강제로 연가를 쓰게 하기도 한다. 때문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아예 이 날 사회복무요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도 하며, 그 외 기관에서도 재량으로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도 한다.[] 복지시설의 그나마 좋은 장점


특정직공무원인 군인과 대한민국 군무원도 정상근무를 한다. 다만 이들은 국군의 날에 쉰다.


교수들 역시 노동자가 아닌지라 대학교나 대학원 강의도 정상적으로 한다. 다만, 가끔 교수 재량으로 쉬기도 하는데, 그 경우 원래 강의가 없는 날에 보충 강의를 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공강이나 개교기념일이라면... 2019년부터 많은 사립대학에서 학교 전체가 다 쉰다. 물론 국립대학교(국립대학법인 산하 대학 제외)는 전임교수(정교수) 전원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안 쉬는 대학도 있다. 반드시 과사나 학사팀에 문의해봐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날로 인한 휴강이라 수업 진도에 차질이 발생하기에 반드시 기말고사 직전에 보강을 진행한다. 이는 교원들도 모두 출근하지 않는 휴업의 상위호환인 휴교나 마찬가지다.


역시 버스 기사나 (법인)택시 기사[], 철도 기관사, 비행기 기장, 선장 같은 운수직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모두 정상근무한다.


법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근무한다. 사실 이는 의외로 중요한 문제인데 기간 계산에서 이 날을 휴일로 보느냐 보지 않느냐에 따라 절차의 기한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관세법 등의 경우 각 특허/상표/디자인/관세에 관한 행위를 할 경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지만, 일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경우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특허출원의 보정이나, 관세신고 등의 행위 기한이 근로자의 날에 만료될 경우 그 익일인 5월 2일 까지 해결하면 되나, 이들에 관한 행정소송의 기한 만료일이 근로자의 날일 경우 익일까지 소송을 제기 할 수 없고 5월 1일 까지 제기해야 한다. 특히 특허법 판례는 이와 관련된 판례도 있다

근로자의 날 그외정보들

근로자의 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 외국 회사 또는 한국 법인 외국계 회사들은 5월 2일이나 5월 3일을 근로자의 날의 대체휴일로 지정해 쉴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매년 근로자의 날과 한글날, 크리스마스는 요일이 같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금요일인 해라면 한글날, 크리스마스도 금요일이다.


민주노총이 매년, 한국노총이 가끔치고는 매번 집회를 진행하는 날이기도 하다.


서울시립대학교와 대구대학교, 청운대학교는 이 날이 개교기념일이다. 성공회대학교는 4월 30일이 개교기념일이지만 이 날에 대신 휴무한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는 이 날에 모든 노선이 토요일 계통으로 운행하므로, 평일보다 배차간격이 약간 벌어지게 된다. 이것 때문에 학생 수요가 많은 노선은 다른 날보다 탑승자가 만원인 경우가 잦다.


국민의 다수를 차지하는 직장인과 노동자들에게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휴일로 여겨지겠지만, 공휴일이 아닌 평일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모두 평일로 처리한다. 일례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 기간에 근로자의 날이 낀 해의 KBO 리그 5월 1일 경기는 오후 6시 30분에 경기를 시작한다.


오션월드는 근로자의 날 수요를 잡기 위해 매년 4월 마지막 토요일에 야외 시설물을 개장한다. 다만, 5월은 미들시즌[]이라 야외 시설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연다. (실내 시설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공공 SI 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쉬지 않기 때문에 출근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휴무한다.[] 증권사도 휴무함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주식시장도 개장되지 않는다. 관공서 내의 특수영업점의 경우는 정상 영업하기도 하지만 특수영업점 또한 근로자의 날에는 계좌개설이나 통장발급 같은 개인 민원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여 금융업무는 사실상 볼 수 없다고 보면 된다.


북한은 이 날을 5.1절 또는 국제로동절, 혹은 메데절, 5.1절로 부르며, 사회주의 7대 명절중 하나로 중요시 여기고 있다. 보위부에서도 이 날은 좀 풀어주기 때문에 애어른 할 것 없이 봄 날씨에 친구나 직장 동료들끼리 단체로 버스를 대절해서 놀러가거나 먹고 마시는 등 실제 북한 주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날이라고 한다.

근로자의 날 결론

결론적으로 노동절은 미국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한 근로자를 기리는 중요한 공휴일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지속적인 투쟁과 모든 노동자들이 공정하고 존엄하게 대우받도록 하기 위해 여전히 해야 할 일을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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