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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멈춤의 날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3. 9. 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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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4일, 전국의 교사들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피해 교사의 49재 추모식에 맞추어 추모함과 동시에, 국회와 교육 당국에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일시에 연가, 병가, 공가 등을 사용함으로써 출근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날이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십 년 전부터 계속해서 약화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교육 과정의 개선을 추진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교육 제도의 문제점, 이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학생 인권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자행되어 온 학교 폭력과 체벌, 반인권적인 학교 규정[] 때문에 발생한 심각한 학생 인권 침해를 사회 각층에서 비판해 왔고, 일부 정치인, 교육감,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은 이러한 비판을 수용해 학생 인권을 향상시키는 조치들을 실시했다.

그런데 학생 인권의 향상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는 미비했다. 오히려 교권 침해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학생인권을 저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역으로 교권은 더 약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학생 지도가 불가능한 상황

학생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줄어들어도 학부모의 교권 침해 신고 사례는 14 ~ 18년 간 3배 이상(약 60건 ~ 약 200건) 증가했고 교권의 약화는 계속 진행되었으며 법 제도는 허점이 많았다.

2022년 말에 초 · 중등 교육법을 개정하기 이전까지는 교장에게만 징계권과 지도권이 있고, 평교사에게는 생활 지도권이 법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교권이나 학생 인권과 관련된 재판에서는 교원이 학교장의 지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해석하는 상황이었다. 또한 개정된 초 · 중등 교육법과 교원 지위법에서도 구체적으로 학생을 어떻게 지도, 징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문이 없어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교원이 생활 지도권에 의거해 학생을 지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수업 방해, 지시 불응 등에 대한 지도 방법은 점점 줄어들어갔다. 체벌의 경우, 체벌이 존재하던 당대에도 교육 현장에서 반인권적이며 비인간적이란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에 없어진 것이 당연하고 현재도 체벌의 재도입을 찬성하는 교사는 별로 없다.[] 문제는 체벌과 다른 다양한 조치들까지도 무력화된 것이다.

아동 학대 명목의 민원과 고소 증가

게다가 교사가 욕설이나, 위협을 가하지 않아도 단순히 큰 목소리로 말했다는 것만으로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하고[5] 학부모의 민원을 받으며, 교사가 폭행을 당해도 맞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된 것 또한 이미 수 년 전부터 일어난 일이다.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중등 교육 기관보다 훨씬 더 상황이 심각해서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교사의 지도권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예를 들어 교사의 지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가방을 메고 귀가를 하는 학생을 상대로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하며, 자신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교실을 떠나는 학생에게조차 학부모에게 통화를 해 상황을 안내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다. 지도하는 교사가 바보가 되고 피해를 입어 징계를 받아 학교를 떠나게 된 것이 수년 전부터 이뤄져서, 학생 지도는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최선인 상황이 되었다.

학생들이 체벌보다도 더 싫어하는 경향을 보이던 방과후 교내 봉사와 청소, 방과후 교사의 지도 및 반성문 작성은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무력화되어 학부모 동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업 중에 전자 기기를 사용하면 사용을 금하게 하거나 교사가 전자 기기를 압수하는 식의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이미 불가능해진 지 오래다. 그렇다고 미국의 경찰제도 처럼 학교에 경찰이 따로 존재해서 학생들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교권 보호 위원회가 존재하기는 하나 학습권을 침해한 사례들을 기록하고 증언을 확보해 두어도 교권 보호 위원회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 기능을 다하는 일이 거의 없어 교사들은 교권 보호 위원회의 활동에 대단히 회의적이다. 심지어 교권 보호 위원회에서 교원이 입은 피해를 인정받아 피해를 입힌 학부모가 피해 교원에게 사과하라는 결과가 떨어지더라도,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구속력이 없다.

지지부진한 대책 마련

정부와 국회는 부라부랴 뒤늦게 교권 침해를 손보겠다고 나섰으나, 무력화되었던 규정이나 지도 방식을 되살리는 식이거나,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규정과 방안을 앵무새처럼 읊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모든 책임을 묻거나, 교권과 학생 인권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왜곡하여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의 관계를 이간질하여 갈등을 부추기는 등, 제대로 된 개선안이나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

피해 교원이 요청할 때에도 교권 보호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원래 교권 보호 위원회는 피해 교원이 소집을 요청할 권리는 없어도 교권 침해 사례가 신고되면 소집 요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이는 말장난에 가깝다.

또한 교육 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원을 즉시 분리하는 것은 예전부터 규정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 일이었고, 교권 침해 사안을 은폐 및 축소하여 보고한 관리자와 교원에 대한 징계도 예전부터 하던 일이었다.

또 생기부에 교육 활동 침해 조치를 기재하는 것은 대부분의 교사들이 반대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없는 짓이다. 학폭에 대한 기재 사항도 정정 요청 민원을 줄기차게 넣고 소송을 걸어 업무 담당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초등학교는 기재가 되어도 불이익이 거의 없는 수준이고, 중학교는 생기부에 징계 사항이 기재되어도 특목고를 노리는 게 아닌 한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실질적으로 고등학교에만 적용되는 사항이며 그 고등학교에서조차 고졸로 교육 과정을 마치거나, 하향 지원을 해버리면 징계가 무력화된다.[] 정치권과 정부에서는 이상하리만치 생기부에 집착하는데, 교육계의 실상을 전혀 알지 못하고 교사들만 힘들게 하는 조치이다. 애초에 생기부 기재를 의식할 정도의 학생이면 생활지도에 불응하지도 않는다.

그 결과 7월 말부터 교사들의 시위와 항의가 이어지게 되었다.

교육부

상술했듯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023년 9월 4일날 연가나 병가를 사용하는 교사들은 우회 파업으로 간주하고 일벌백계 하겠다며,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는 교사들이 있을 경우 파면과 해임부터 징계를 시작할 것이고 전원 형사고발 할 것을 천명했다.

문제는 교사들의 단체 병가나 연가가 우회파업이라고 단정지을 만한 법적 근거를 판단할 권한이 교육부 장관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짜로 우회 파업인지 아닌지는 이주호 본인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일이다. 즉 교육부의 총책임자인 이주호 장관은,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는 선생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원칙만 내세우며 그 교사들을 탄압하려고 하였다. 그러니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의 반응은 전혀 좋지 않다. 실제로 설문조사에서 9월 4일날 단체로 연가나 병가를 낸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90% 이상이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나오기도 했다.

게다가 설사 이주호 본인의 의견이 맞다고 해도, 수십년 간 무너져 온 공교육 때문에 지친 국민과 교사들이 목소리를 내겠다고 한 사회적 움직임을, 정말 불법 파업인지 아닌지도 애매한 단체 연가/병가를 무턱대고 원칙만 내세우며 탄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현재 국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8월 24일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2학기 학사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며 9월 4일 교사의 연가 사용 및 학교장 직권 재량휴업일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9월 4일에 학교의 재량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를 사용하려는 것에 대해서 "2학기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저해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8월 27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질의응답 보도자료를 통해 9월 4일에 연가, 병가를 낸 교사, 이를 승인한 교장 및 교원, 임시휴업을 결정한 학교장을 최대 파면, 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고발까지 검토한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초강수를 둔 셈이다. 

결국 8월 28일 전교조 등 2개 교원단체는 '정당한 연가 사용'을 막는다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서울교사노조는 이 부총리 사퇴까지 촉구했다.

교육부가 8월 24일 각 시도교육청에 재량휴업하는 학교 이름과 숫자를 파악해 8월 29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과 9월 4일 당일까지 매일 이메일로 변동사항을 보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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