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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3. 12. 1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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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 학습사회, 평생 학습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한, 평생 학습 체제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학교 교육은 물론 다양한 평생 교육의 학습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 및 인정하고, 그 교육의 결과를 학교 교육과 평생 교육 간에 상호 인정하며, 이들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도록 함으로써 개개인의 학습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문민정부 시절인 1995년 5월 대한민국 대통령(당시 김영삼) 직속 교육개혁위원회의 발제 이후 1997년 1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같은 해 3월부터 시행되었다.

정리하면 초/중/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검정고시를 통해 졸업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처럼 정식으로 대학을 다니지 않았지만, 다양한 학습의 결과로 학점을 받아 학사 학위를 인정받고 각종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수 자격요건을 취득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이다.

학점은행제 절차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는 절차를 간명히 정리했다.
링크를 참고하면 이해가 더 용이할 것이다.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자율성 보장

학점은행제는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학습자가 원하는 교과목을 선택하여 학습할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시간과 비용 절약

학점은행제는 정규 대학의 학위 과정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학습 기회 확대

학점은행제는 나이, 학력, 경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학위 취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학점은행제의 지원 대상


학점은행제의 지원 대상은 크게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제1유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제2유형: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제3유형: 재직자, 군인, 군경,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제4유형: 대학 중퇴자
제5유형: 외국인


학점은행제의 학위 종류


학점은행제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학위 종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사
학사
석사


전문학사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상이 80학점을 취득하면 취득할 수 있는 학위입니다. 학사는 전문학사 취득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상이 140학점을 취득하면 취득할 수 있는 학위입니다. 석사는 학사 취득자 이상이 120학점을 취득하면 취득할 수 있는 학위입니다.

학점은행제 장점

시간과 비용 절약
학습 기회 확대
학습자의 자율성 보장

학점은행제 단점

학점 취득이 어렵다
학점은행제에 대한 인식이 낮다

학점은행제 주의사항

과장 광고를 조심하자.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검색 및 조회하여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권장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의 학습지원(온라인 학습설계, 온라인 일반상담, 전화상담, 방문상담)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자. 민간인들보다 공공기관 직원들이 더욱 확실한 최신 정보로 친절하고 엄밀하게 상담해준다.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비율은 전공마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교육과정 조회에서 꼭 확인하자.


평가인정 학습과정, 시간제 등록으로 최소 18학점 이상 인정받아야 학위를 수여받을 수 있다.


학점은행제로 두 번째 학위를 수여받고자 한다면 기존(첫 번째) 학위 수여에 인정 받은 학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 후 연계하여 학사 학위과정을 밟는 경우 무조건 80학점까지만 이수된다. 80학점을 초과 인정받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학습자가 선택하는 학습과목을 제외 또는 절사하여 학위연계신청을 해야 한다.
국제적으로 외국 대학에서 학점은행제 혹은 독학학위제로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일반 대학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위로 학사를 취득했다면 전자의 학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연계해서 동일한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하면 전자인 전문학사학위는 사실상 없다고 보거나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국내외적으로 대다수다.


학점인정법이 적용되므로 고등교육법상의 학력만을 인정하는 제도(학예사 등)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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