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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에 대해 알아보자

뤼케 2020. 4. 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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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별다른 신고 없이 본 선거일 이전에 투표하는 제도. 미국에서 2000년 조기투표 제도로 도입하고 나서 일본, 대한민국 등에도 도입되었다.

 

미국의 조기 투표

200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몇몇 주에서 도입한 이후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기준 34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채택하고 있다. 보통 본 선거일 50일 전부터 본 선거일 전날까지 운영되며, 유권자의 요청이 지방자치단체로 접수될 경우 조기투표소가 설치된다.

 

일본의 조기 투표

일본도 미국처럼 이름이 ‘조기투표’이다. 일본 전역에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 2일 전까지 조기투표소가 설치되며, 조기투표 의사가 있는 사람은 같은 도도부현 내의 투표소에서 아무데나 투표할 수 있다. 단, 외지인이 많은 도쿄도와 오사카부, 교토부, 홋카이도, 오키나와현의 투표소는 일본의 전국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수 있다. 2019년부터는 니가타현도 전국 투표소로 추가되는 듯 하다

 

대한민국의  사전 투표 

공직선거법
제148조(사전투표소의 설치)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이하 "사전투표기간"이라 한다) 관할구역(선거구가 해당 구·시·군의 관할구역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를 말한다)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동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때에는 선거일 전 9일까지 그 명칭·소재지 및 설치·운영기간을 공고하고,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관할구역 안의 투표구마다 5개소에 공고문을 첩부하여야 한다. 사전투표소의 설치장소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158조(사전투표) 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20년4월15일선거사전투표소검색링크
2013년 도입하여 기존 부재자 투표 제도를 사실상 대체하였다.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 통합선거인명부[1]에 입각하여 전국 읍, 면, 동 단위로 사전투표소를 설치, 선거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선거 전산망을 이용하므로 본 투표와 마찬가지로 공인된 신분증[2]만 들고 가면 꼭 자기 동네가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가 가능하다. 주의할 것은 단위가 읍, 면, 동이지 꼭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에 설치할 필요는 없다는 점이다. 절대 다수는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이지만, 일부의 경우 구/시/군청, 문화센터, 자치회관, 학교 체육관, 철도역[3] 등과 같은 다른 곳에 설치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두 곳이 끝에서 끝인 경우도 있어서 자기가 투표할 곳의 사전투표소가 어디 있는지 꼭 조회하고 가야 헛걸음 하지 않을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투표율 1/5 가량을 담당했으나, 점점 사전투표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진행된 두 선거인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총 투표율의 1/3 정도를 차지했다.

대한민국에서는 사전투표와 조기투표의 두 용어가 혼재되어 쓰이고 있었다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이 제도가 공식적으로 도입되면서 공식 명칭은 사전투표로 정착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사전투표와 구별하기 위해 외국의 선거를 설명할때는 그 이후에도 조기투표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현재 자기 주소지 읍면동의 투표소에 간 경우에는 관내선거인에 줄을 서야 되고, 다른 지역 투표소에 간 경우 관외선거인에 줄을 서야 한다. 단, 같은 시/군/구의 다른 읍면동에 간 경우에는 선거에 따라 관내선거인인지 관외선거인인지가 다르므로, 이때는 투표소 입구의 안내문을 잘 보자.[4] 이는 투표 절차가 다르기 때문인데, 관내선거인의 경우 찍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접고 나와서 그냥 투표함에 넣으면 끝이지만, 관외선거인의 경우 신분확인 후 현장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출력해 같이 주고, 투표한 이후 기표소 안에서 회송용 봉투에 투표 용지를 집어 넣고 봉한 다음에 나와서 봉투를 투표함에 넣어야 끝난다.[5] 대부분은 입구의 안내인이 알아서 안내해주겠지만, 만약 사람이 많은 경우 알아서 줄을 잘 서자.

약간의 팁을 주면 사전투표는 해야겠는데 시간이 별로 없어 투표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다면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챙겨 가자. 사전투표의 경우 신분확인기 기계에 신분증을 넣어서 본인확인 절차를 자동으로 처리한다.[6] 따라서 민증이나 운전면허증의 경우 유권자 정보가 OCR로 인식되어 신분 확인이 금방 끝나는데, 여권 같이 신용카드 크기가 아닌 신분증이나, 학생증 같이 보편적이지 않은 신분증을 챙겨가면 스캔을 통한 개인정보 인식이 안 되므로 여권번호, 발행일, 이름, 생년월일 같은 정보를 일일이 입력하느라 본인 확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부재자 투표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부재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은 선상투표와 거소투표에 한정되게 되었다. 재외투표는 예외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거,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전국단위 대규모 선거에서는 제한된 거소투표(우편투표)와 대부분의 사전투표소 투표가 진행되지만,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만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므로, 선거가 실시되는 곳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에 한해서는 거소 투표를 신청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에서는 같은날 실시되는 다른 지역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도 가능하므로, 만약 현 거주지에서도 같은 날 재보궐선거가 치러진다면 거소투표신청을 하더라도 받아주지 않으며, 사전투표날에 그 지역의 사전투표소에 찾아가도록 안내한다.
예를 들어 만약 서울시교육감과 제주도지사 보궐선거가 같은 날에 실시될 경우, 서울에 있는 제주도민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필요 없이 서울에 있는 아무 사전투표소에나 가서 관외선거인에 줄선 뒤 제주도지사 투표하러 왔다고 신분증 들이밀면 확인 후 도지사 투표용지를 뽑아준다. 하지만 같은 날에 성남에서는 어떠한 재보궐선거도 없다면, 성남에 기거하는 제주도민은 거소신고를 해야 투표할 수 있다. 아니면 신고하지 않고 사전투표일에 서울로 나와서 투표하고 가도 된다.

사전투표제로 바뀌면서부터는 대학교 내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다. 선관위 브리핑(2014년)에 의하면,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는 국가통신망이 없다는 점과, 인근 읍 / 면 / 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학교 내 사전투표소를 만들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군대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투표소가 영외에 마련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여건이 안되는 극히 일부 지역의 경우 영내와 영외의 어정쩡한 경계에 있는 면회실(회관) 같은 곳에 설치되는 경우는 있다. 이때도 참관인들이 높으신 군바리들이 깝죽거릴까봐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본다. 1992년에 일어난 군 부재자투표 부정 폭로 사건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이다. 군대의 상명하복 구조의 특성상 높으신 분들이 특정 후보, 주로 투표 시점에 정권을 잡고 있었던 보수 여당 후보를 찍도록 강요하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큰 군사시설 근처의 투표소는 군인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투표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게 좋다.

사전투표일은 선거일 5일 이전부터 2일간 06시 ~ 18시에 실시된다(공직선거법 제155조 제2항 본문). 부재자투표 당시의 10 ~ 16시에서 확장되었다. 선거가 갑자기 생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7] 공직선거법상 원칙적으로 모든 투표는 수요일에 실시하므로 사전투표는 선거를 실시하기 바로 전 금요일, 토요일이 된다.

특별 사전투표소로는 서울역, 용산역, 인천국제공항 3곳만 지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무지막지하게 많다. 인천공항 다음으로 이용객이 많아서 흘러 넘치는 김포국제공항이나 여행객이 많은 제주국제공항에는 사전투표소가 없어 투표를 못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역, 용산역 역시 이외의 철도역에는 투표소가 없어서(부산역, 동대구역 등에도 없다!) 불만이 끊이질 않는다. 늘상 선관위에 철도역, 지하철역, 버스 터미널 등에 사전투표소 설치 요구가 끊이질 않는데, 선관위에서는 서울역, 용산역, 인천공항 3곳도 국회에서 태클 들어온다며(국회의원들은 특별 사전투표소 확대에 대해 정파에 따라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 다른 교통시설에 대한 사전투표소 설치에는 부정적이다. 당장 용산역 투표소도 2016년 20대 총선에 와서야 생겼다. 그 이전에는 서울역과 인천공항만 특별투표소가 설치되었다. 아니, 인천공항만 부재자 투표 시절부터 투표소가 있었고 당장 서울역 투표소도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생겼다. 일단 선관위에서 낸 교통시설 사전투표소 관련 제출의견에 보면 추가로 생기는 후보지는 김포공항, 제주공항, 청량리역, 수서역, 영등포역, 수원역,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센트럴시티, 부산역, 동대구역, 대전역, 광주송정역, 유스퀘어, 그리고 강남역까지는 포함되어 있다

 

개표

사전투표 후 개표장으로 옮겨진 관외사전투표함. 밑에 저렇게 안 보이게 검은색 봉투로 둘러쳐져있다. 관외사전투표함은 우체국을 통해 발송처리하기때문에, 선관위에서 수령 후 검은색 봉투로 둘러치는것이다. 관내사전투표함은 그냥 일반 투표함과 똑같다..

관외 사전투표 투표함 개표장면. 저 어마어마한 수량의 봉투를 일일이 잘라낸다.

부재자 투표 때와 달리 사전투표는 참가자 비율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부재자 투표에 비해 사전투표의 개표는 시간이 상당히 걸린다고 한다. 덕분에 과거 부재자투표 시절이나 사전선거때나 맨먼저 시작하는건 같은데, 부재자 투표함때는 맨먼저 개표해서 맨먼저 끝이 났는데 비해, 사전투표제로 바뀐 이후로는 관외사전투표는 아예 따로 판을 차려서 제일 먼저 시작해도[8] 제일 늦게 끝난다. (워낙 오래 걸려서 판을 따로 잡으므로 사전투표소와 관내투표소 중 한곳을 동시에 시작한다.) 당장 20대 총선에서 바로 여기에서 당락이 뒤집힌 케이스가 여럿이 있다.

역시나 그러하듯 의심하는 쪽에선 개표일까지 봉인되는 투표함에 대해서 맹렬한 의구심을 품기도 한다. 중간에 누군가 살짝쿵 만져줄 거라는 것.#

2016년 총선에서 진주시의 사전투표 중 비례대표에서 새누리가 몰표를 얻었는데 정작 몇몇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이 새누리를 찍은 적 없다 말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다. 조사 결과 선관위 직원의 기재 착오로 나타났다. 두 지역의 결과를 직원이 멋대로 합산해버려서 한 지역에서는 새누리 100%, 다른 지역에서는 새누리표가 적게 나오고 야당 표가 실제보다 부풀려진 것.

2017년 대선에서 대선 최초로 사전투표가 실시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5일 이틀간 치른 사전투표에 총 선거인 4247만9710명 중 1107만2310명이 투표, 투표율 26.06%를 나타냈다. 이는 2013년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이다.

 

사전투표의 장점

본투표와 비교하면 편리하다는 것이 중론. 본투표에서는 통반에 따라 정해진 투표소에 가지 않으면 투표가 불가능하나, 사전투표에서는 장소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가 가능하다. 또 본투표의 경우 통반으로 분배된 선거인의 명부를 가지고 있고, 이를 투표소 근무자들이 일일이 찾아야하므로 찾는 근무자도 힘들고 그만큼 대기시간이 길어진다. 사전투표로 진행하면 위의 열거된 특징으로 시간이 상당 부분 단축된다. 선거를 관리하게 되는 선거관리위원회 및 지방관청(특히 동 주민센터) 역시 사전투표제의 형식을 상당히 선호한다. 장소가 구애되지 않아 동 주민센터나 공공기관 청사 등의 거점만 확보하면 되기 때문이다.

본투표에서는 적절한 장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예를 들어 일개의 동에 투표소를 골고루 배치해야 하는데, 골고루 배치하면서도 투표소의 조건을 충족할만한 공간이 나오는 장소를 확보하기가 몹시 어렵다. 시간이 갈수록 장소를 대관해주는 개인이나 집단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나마 과거에는 교회의 협조를 받아 교회, 성당의 공간을 활용한 적이 좀 있었는데, 종교 편향의 시비가 나오면서 현재는 선거법에 종교 시설에 투표소 설치가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정말 답이 없는 곳에서는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교회 옆마당에 붙어 있는 실내 주차장에 설치하고, 건물이 분리되었으니 어쨌건 교회는 아니라고 우기면서 공지를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라고 하고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당 부분 전산화되어 노동력을 줄여주는 데다가, 왜 이리 투표지 배부가 늦냐는 투표자들의 채근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또 투표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과정도 단순화 되어 배부 과정에서 생기는 실수등에서도 상당 부분 해방된다.본투표에서는 사전에 선거인수를 고려한 투표지를 미리 지급받고, 해당 투표지들은 각자 고유의 시리얼넘버가 부여되어 있다. 추후 당일 선거 종료 후에 선거가 정확하고 공정하게 실시되었는지를 검사하기 위해 배부된 투표지와 및 잔여 투표지의 수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렇게 준비된 투표지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꼬이거나, 보관중에 손망실이 생기면, 남은 투표지와 지급된 투표지의 계산이 안 맞게되어 애로사항이 꽃핀다.

 

문제점

투표율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가지 문제점도 존재한다.
관내 사전투표함은 CCTV로 보관하는 동안 계속 감시가 되는 반면, 관외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 논란이 있다. 특히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에 중앙선관위가 거부의사를 밝힌 일로 인해 논란이 더 커졌다. 2019년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선관위의 입장은 우편으로 온 표를 넣느라 계속 투표함을 열고 닫기에 CCTV로 영상을 찍을 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CCTV를 안 찍는다고 한다. 그러나 선관위의 말 대로라면 관외 사전투표는 수시로 투표함을 열어서 표를 쏟아붓는, 선거 부정이 이루어질 위험에 취약한 상황이다. 국민이 의심스러워 할 만한 일에 대해 오해의 여지를 없애 안심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의심스러워 할 단서를 원천차단하는 대응법인 셈이다. 하지만 사실 이 우편으로 온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을땐 각 정당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참관한다. 정당 참관위원들이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송 단계에선 경찰공무원이 동행하므로 사전투표 과정에서 부정이 일어난다는 생각은 안해도 무방하다.
어느 선거든 선거 막바지 쯤에 이슈가 터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데 이 경우 사전투표에서 미리 투표한 유권자들은 그러한 이슈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의사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사전투표와 본투표 간의 시간 간격을 줄이면 이럴 확률을 줄일 수는 있지만, 완벽히 방지하기란 불가능하다.
관외사전투표 투표지들은 해당 유권자의 거주지역 선관위로 옮겨진 뒤 개표되는데 이 때 관외사전투표의 경우 시군구 단위로 별도개표 및 집계되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에서의 개표결과 통계에 왜곡이 발생되게 된다. 사전투표 투표자들은 주로 젊은층들이 많고 이에 따라 관외사전투표 개표결과에서는 진보정당 후보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대신 나머지 읍면동 단위의 개표결과에서는 보수정당 후보 득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시군구 단위만큼이나 읍면동 단위의 개표결과도 정치학적으로 중요한 연구자료이자 거주민들의 정치적 의사와 판단의 표출수단인만큼 이는 사전투표의 문제점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한국 선관위가 읍면동 단위로 관위사전투표 단위를 개편하면 되는 일이지만 매우 귀찮은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냥 시군구 단위로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시군구 선관위는 별도의 건물을 쓸 정도로 상주 기관이다. 하지만 읍면동 선관위는 선관위의 인력 부족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내에 선관위 직원 1~2명을 그것도 순환 감독하는 식으로 운영하고, 선거 때에나 기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임시로 읍면동 선관위원으로 임명하는 식이기때문에 해결이 어려운 것이다. 관내 사전선거인은 당연히 읍면동 단위로 집계한다. 참고로, 선관위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2016. 8. 25. 제출)을 통해, 지방선거의 경우, 관외사전투표뿐만 아니라, 관내사전투표 개표도 기초의원 선거구 단위로 하여, 현행 읍면동 단위보다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물론 입법은 국회 몫이므로, 어디까지나 의견일 뿐이다.
기술적인 문제도 있다. 투표용지를 일일이 출력을 해야되는데 이 속도가 느려서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7~8장을 다 뽑으려면 한참 걸려서 대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전투표소 설치도 애로사항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날에 일상 업무가 진행되는 평일이 끼어있기 때문이다. 주민센터 등에 회의실과 같이 넓으면서도 당장 일상 업무에는 지장없는 공간이 있으면야 사전투표가 훨씬 편하지만, 그런데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이동하기 불편한 구조라면 대체할 장소를 구하기가 쉽지만은 않다. 특히 투표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학교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고, 된다 쳐도 정상 수업 중에 투표가 이뤄지므로 아무래도 학생들의 학습권에 침해가 발생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 특히 시골 면사무소는 빈 공간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결국 인근 초,중학교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도 덩달아 규모가 작으므로 이때 문제가 좀 된다. 이런 지역은 사실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는 버스 터미널이나 철도역을 활용하면 되는데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역시 쉽지 않다. 사실 상당수의 역과 터미널은 유휴공간이 없거나 동선이 불편하다는게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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