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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1. 3. 1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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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거안정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2021년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변이 제기했다.

문제의 사진 LH직원이 땅에 심어놓은 나무로 1㎡ 면적에 나무를 무려 25개를 심어놨다고 한다. 위 사진의 나무는 왕버드나무로 적정 공간은 나무 1그루당 4㎡다. 한마디로 나무 1개를 심어야 할 공간에 나무 100개를 심어놓은 것이다. 너무 촘촘히 심어놔서 묘목을 심은건지 상추를 심은건지 구분이 어려울 정도.[2] 저기 심어진 나무들의 보상액을 계산하면 대략 1평당 100만원이 나온다. LH직원들이 구입한 땅의 평수가 1000평은 기본으로 넘으므로, 단순 계산해도 무려 10억이 넘어가는 보상액이 나온다. 10000평이 되면 100억, 그 이상도 갈 수 있다. 또한 위 사진에 나온 왕버드나무는 에메랄드 그린과는 다르게 한 주 당 만원밖에 안 한다. 한주당 10만원, 그 이상을 호가하는 에메랄드 그린을 심는다면 1000평당 100억 정도가 된다.

이들은 투자한 땅에 나무를 빽빽하게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잡초는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투기 세력들이 자주 하는 행태라고 한다. 나무를 심으면 그만큼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 게다가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품종인 버드나무였다. 일부 직원은 심지어 단가책정도 할 수 없어 '부르는 게 값'인 '에메랄드 그린'을 심은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수익률 900%가 가능하다고 한다. 원래 농지법에서는 비농지인이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하는 것에 제한을 걸었는데 별 효능이 없다는 게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 예를 들어 이번 신도시 계획이 잡힌 곳의 몇몇 농지를 LH직원들이 구매했는데 비농지인들인 이들이 시청에 고구마, 벼 등 작물을 기재하여 제출하여 구매했으나 정작 심은 것은 위에 언급된 버들나무 묘목이라는 점은 명백히 보상금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매한 것. 기사

또한 이들은 4000㎡ 가량의 면적을 4명이서 지분 쪼개기로 투자하기도 했는데, 대토 보상이 나오는 기준이 면적 1000㎡ 이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보상을 최대한 받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후에 취재된 결과에 의하면 1000㎡ 이상이면 아파트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활용도와 입지 매리트가 거의 없어 투자 가치가 없는 땅[3]을 이들이 사업계획 전에 매입한 것도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투자가치가 거의 없는 그린벨트에 투자한 이후 그린벨트가 해제된 사례도 있다. 전문가는 "일반적으로는 그린벨트 투자는 거의 하지 않고 아주 드물게 30년 이렇게 내다보고 하는 투자는 간혹 있지만 정보가 없이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 사람이 땅을 산 2017년 초는 시흥시가 개발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국토부와 그린벨트 해제 관련 사전협의를 시작한 시점으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이다. 

처음으로 의혹이 제기되었던 시흥시 과림동 토지 매입자들은 전부 북시흥농협 과림지점 한 곳에서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직원들은 LTV 최대 한도까지 대출을 끌어다 쓰는 이른바 '영끌'을 하기도 했으며, 그 과정에서 허위로 농업계획서를 작성해 농업인 자격을 얻어 농협 조합원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이들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한 돈은 58억 원에 달하며, 북시흥농협은 해당 인원들이 LH 직원인 것을 알고도 대출을 승인했다고 인정했다. 북시흥농협 외에도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의 땅을 구입한 LH 직원들은 모두 시흥시 소재 농축협 2~3곳에서 대출을 받아 이들과 농협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었다. 농협중앙회는 북시흥농협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하면서도 "대출신청을 한 이들이 50대라면 은퇴 후 농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며 해당 농협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

광명시흥신도시
본격적으로 이번 사태가 터져나온 지역이다.


창릉신도시, 왕숙신도시 


광명시흥지구에 이어 창릉신도시, 남양주 왕숙신도시도 투기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해당 지역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 창릉신도시는 GTX-A 창릉역 관련 의혹도 제기되었다. 


과천신도시 


대구 연호지구, 김해, 판교 등 #, 경산 대임지구

 

조사

정부는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총괄하기로 결정했으며 실질적으로 국수본의 설립 이래 첫 대형수사기도 하다. 3월 9일 경찰은 LH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조사 대상은 LH와 국토부 직원 1만 4천여명에 가족들까지 수만명이 될 전망이다. 가족과 본인의 토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대상자 중 13명이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 처음 투기 의혹 인물로 알려진 13명은 전원 동의서를 제출했다.


3월 9일, 경찰이 압수수색한 LH직원의 집에서 '토지개발 지도'가 나왔다. 이 자료를 근거로 불법 투기에 이용했는지 수사 중이다. 


3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와 대검찰청이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고, 770명 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될 예정이다. 우선 국수본-대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긴밀한 협업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대규모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도 구성한다. 특별수사본부는 국가수사본부, 18개 시·도경찰청, 관계기관 인력파견 등 총 770명 규모이다. 


투기 의심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기존 13명에 이어서 7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국토부와 LH 임직원 본인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며, 차명이나 가족명의 거래까지 대상을 확대하면 투기의심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기존 13명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보를 바탕으로 찾아낸 투기 의심자임을 생각하면 정부가 합조단을 출범시켜 찾아낸 투기 의심자는 7명에 불과하다. 때문에 “애초에 발본색원이라는 말은 왜 했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인터넷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사로 활동하던 LH 직원이 파면됐다고 한다. 이는 영리 행위를 통한 대가 수령 및 겸직 제한 위반 등의 비위 사실로 인한 징계 처리인 것으로 보인다.

 

조사 병행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와 수사를 함께하고,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겨라"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두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면 특정 의혹의 경우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뒤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인지를 하게 되고,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증거를 오염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5] 역시 "조사 없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로 조사 범위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와 수사를 함께하고, 조사단은 조사 결과를 그때그때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넘겨라"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두고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사와 수사를 병행하면 특정 의혹의 경우 조사가 진행되고 수사가 뒤따르는데, 이 과정에서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조사를 받으면 자신이 수사 대상이라는 인지를 하게 되고, 수사가 들어오기 전에 증거를 오염시키거나 없앨 수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5] 역시 "조사 없이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조단 개인정보 이용 동의 허점 논란

정부합동조사단 발족 이후 처음 한 일은 국토부와 LH 직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는 것이었지만, '첫 단추'에서부터 시간에 쫓겨 실수를 연달아 했을 뿐더러 일부 직원들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는 등 다수의 '구멍'이 발견되었다.

LH는 개인정보 이용 항목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부동산 거래내역 조회(3기 신도시 지역에 한정함)'이라고 적어놓았는데, 이를 두고 신도시 인접 지역 투기 조사는 어렵고, 거래 내역만 조회할 시 현재 소유 현황은 놓치는 경우가 생긴다는 지적을 받았다. 결국 조사단은 기존 동의서를 무효로 하고 새로 동의서를 만들어 재배포했다. 국토부의 동의서 역시 '3기 신도시 지역에 한정한다'는 문구는 없었지만 소유 현황은 놓쳤다.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가족들에게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구두 동의를 받는가 하면,[6] 국토부 직원 1명과 LH 직원 11명[7]이 개인정보 이용을 거부하여 조사에 난항을 겪게 되었다. #

개인정보 이용 동의의 대상도 지나치게 한정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직자 본인과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형제·자매, 사촌 등은 아예 조사조차 불가능하다. 또한 2018년부터 투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직뿐만 아니라 과거 퇴직자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광명시 시흥시 셀프 조사

사건 이후 광명시(시장 박승원)와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개발지 토지 거래를 자체 조사하겠다고 밝혔으며, 10일 박승원 광명시장은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매입한 소속 공무원 6명이 확인됐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여부는 현재 조사하고 있다"는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임병택 시흥시장도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시 소속 공무원 2천7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체 조사 과정에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결국 우리는 할 만큼 했다는 흉내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대두되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여론이 분노하니 너무 급조한다는 느낌"이라며 "지자체가 일주일 만에 자체조사를 해 확실한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라고 밝혔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조주현 교수는 "셀프조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유하며, "당사자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고 외부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 배제 및 국토부 셀프조사

전수조사를 담당할 합동조사단에는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광역시 등이 참여하며, 합동수사본부에도 경찰청·국세청·금융위원회 등이 참여하지만, 여기에 검찰청은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 게다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국토교통부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것 역시 '셀프 조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과거 선례들을 보면, 그동안 저축은행 사태나 세월호 참사처럼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에는 검찰이 제외된 적이 거의 없었으며, # 1990년 1기 신도시와 2005년 2기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 때는 대검찰청에 경찰청·건설부/건설교통부[8] 등과 함께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고 처음부터 강제력을 동원한 수사를 검찰이 주도했고 공직자들을 포함한 다수의 투기사범들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이처럼 수사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검찰과는 반대로, 경찰은 대규모 경제비리에 대한 수사 경험이 없다. # #

한 익명의 대검찰청 검찰수사관은 블라인드 어플의 게시판에 "자!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이미 망했다."며 "검찰이 수사했다면,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했다면 오늘쯤 국토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대대적 압수수색 들어갔을 것"이라고 정부의 조치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광명시흥 포함해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전수조사하라, 차명거래 확인하라, 등기부등본이랑 LH 직원 대조하라, 정세균 총리가 뭐 투기한 직원들 패가망신시켜라 이런 얘기 하는데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면서 "선배들은 똑똑하게 차명으로 쏙 빠져나가고 후배만 다 걸릴 게 뻔하다. 피래미 직원밖에 안 나온다"고 했다.[9] # # 블라인드 게시물 전문

야당 쪽에서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이므로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이라며 감사원이나 검찰에 수사를 맡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검찰이 수사에 참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상민 의원은 "합동수사본부에 전문성을 갖춘 검사들을 파견하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볼 만하다"면서 "검사들을 배제함으로써 또 다른 소모적 논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검사를 합수단에 파견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

또한 국토교통부의 셀프 조사에 대해서도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당장 국토부와 LH가 국민의 불신을 받는 상황이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있었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합동조사단에서 국토교통부는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합동조사단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 식구 감싸기' 논란과 '물감사'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도 했다. #

정부에서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폐지를 골자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찰이 6대 중대범죄[10]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바뀌었기에, 정부의 이러한 설명은 얼핏 보면 납득할 만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검찰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범죄혐의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는 국세청과 금융위원회[11]가 합동수사본부에 참여한다는 점, 그리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미국에서도 연방검사가 정부합동 수사본부를 주도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검찰의 배제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

이에 특별수사본부 측에서는 1,2기 신도시 수사 당시에 검찰이 컨트롤 타워를 한건 맞지만 경찰의 막대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방대한 범위를 수사하고 실제로 활약을 한건 경찰 측 인원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직접 조사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에 반박했다. # 검찰은 부동산 투기범죄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있는 검사를 중심으로 법리를 검토하고 수사방법을 경찰과 공유하기로 했다. 또한 송치사건 수사중 검찰이 직접 수사할 권한이 있는 범죄를 발견하면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3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의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회의에서는 정부 합동조사단에 부동산 수사 전문 검사 1명을 파견하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 다만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합동수사본부 중심의 현행 수사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검찰의 역할은 법률 조언으로 한정되었다. 합동조사단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기자회견에서 "특수본에 검사가 파견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권 조정에 따른 원칙"이라며 "지금 수사는 경찰의 영역이기 때문"이라 밝혔다. 즉 검찰은 조연에 불과한 셈. # (LH수사 합조단에 검사 달랑 2명…검찰은 철저한 '조연')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며 수사권이 없어 협력에도 한계가 있고, 검찰이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 #

이번 투기 사건 수사가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었던 검찰 개혁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만약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상당 부분 권한을 받은 경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 실패한다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 반응

이 사건의 본질은 단순 투기 관련을 넘어,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공공정보를 이용해서 부정한 이득을 취한 전형적인 비거래형 부패라는 것이다. 또한 집값 상승의 원인에 이들의 투기가 한 부분으로 지목될 수 있다. 따라서 주무기관인 국토교통부는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국민의 신용을 회복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 만큼 관련자 처벌에서부터 LH 구조조정은 기본이고, 공공정보 부정 이용이 다른 기관의 공직자들과 정치계까지 엮인 최악의 경우에는 LH 청산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직원들이 땅 투기를 한 시점은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LH 사장이었던 때여서 변창흠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게다가 초기 LH 직원들에 대한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가 이후 논란이 되자 두둔이 아니었다고 해명하였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과거부터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악행이란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도 언젠가 터질사건이 터졌단 반응이고, LH의 전신인 대한주택영단(1948 ~62년) 시절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직원들은 대체로 "당시에도 내부 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고 별다른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은 없었다", "고작 월급 몇 푼 받아먹으려고 힘들게 입사하는 게 아니다. 알짜 내부정보를 노리고 입사하는 사람이 태반”이며, 경영진 같은 윗선 역시 이들과 다를 것이 없어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회사 내 처벌은 기껏해야 감봉이나 직위 강등 같은 것이라 보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LH 내부

사태가 이러한데 일부 LH 직원들은 블라인드 등의 직장 커뮤니티에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 하지 말란 법 있나요하며 적반하장의 글을 올렸다. 기사 이것은 당연히 궤변인데, 공공기관에서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는 신도시 건설계획 같은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투자하는 건 명백한 범죄다. 법과 행정의 기본 원리인 수직적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치기 때문이다. 게다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은행 같은 금융 공공기관의 직원들의 주식 투자를 금지하는 등의 여러 조치를 고려하면, 그 동안 LH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지 않은 것이 부패를 키웠다고 할 수 밖에 없다. 일반적인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임직원 및 가족의 증권계좌 및 거래내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자산운용사, 펀드매니저들 역시 주기적으로 보유 주식을 회사에 보고하는 등 주식거래에 상당한 제약이 걸리고[13] 연기금 같은 경우는 아예 펀드매니저의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심지어 복권은 복권위원회 및 복권인쇄업체 임직원 등의 구매가 금지(복권법 5조의2)되어 있고, 스포츠토토의 경우에도 스포츠토토 업체 임직원은 물론, 경기를 치루는 선수, 코치, 감독, 구단 직원이 구입하는 것 자체[14]가 범죄행위로 규정되어 있다.(국민체육진흥법 30조) 하지만 차명투기도 같이 밝혀진 만큼 막더라도 했을 것이라고 쉽게 유추가능하다.


심지어 이번 사태를 드러나게 만든 공익 제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신입사원에 대한 조리돌림 행태도 관측되고 있다. # 아예 ㅆㄴ이라는 욕설의 초성으로 호칭하고 있으며 또한 인사처가 직원을 ‘청렴선구자’로 잘 키웠다며 제보자를 비꼬는 듯한 내용의 글이 호응을 얻거나 장문의 비난글이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제보가 나오고 있다. 이 제보가 등장하자 글쓴이들이 즉각 비난 게시물을 삭제하는 촌극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LH 내부에서도 이번 사태의 핵심인 비리 행위를 비판하는 측과 제보로 인해 앞으로 있을 투기 기회를 날려서 적반하장으로 화내는 자들로 파가 갈려있는 셈.

"너무 억울하다"로 시작하는 글도 올라왔다. "왜 우리한테만 지랄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회사 꼰대들보다 정치인 헤쳐먹는게 훨씬 많다고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투기한 거 몇 번 봄",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거 같다"는 내용이다. 


위와 같이 블라인드에 올라오는 글들에 대해 LH 관계자는 "불쾌감을 드린 점에 대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대단히 유감스럽고 죄송하다", "저런 글이라면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 올렸다고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입장과 반응을 보였다. 블라인드 괴담, 캡처글 확인하면 순삭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LH 관계자가 죄송하다는 말을 남긴 이후에도 공무원의 청렴성을 의심케 하는 일화가 블라인드에서 자주 들려온다.


2021년 3월 11일 LH 인턴 출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의 블라인드 글에 의하면 LH 내부에서 법인카드로 혈세낭비를 하는 것이 당연시되는 조직이었고 당연하게 생각했지만 취업 후 자기가 현재 재직하는 곳과 비교해보고 잘못됨을 깨달았다고 담담하게 내부사정을 폭로하였다. 이를 본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이 '우리야 끝물이지만 다른 공무원들 엿먹이면 안되니 내부사정 알리는 글 삭제해라.'라고 다급하게 말하자, 다른 부처 공무원 및 공기업 직원들이 자신들은 법인카드로 혈세낭비를 하면 모가지를 각오해야 할 판인데 두 공무조직이 썩어 있으니 적폐청산을 해야 한다고 격분하고 있다


이러한 LH의 조롱섞인 발언으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며, 이에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만약 이 건이 수사가 진행되고 해당 글을 작성한 자가 LH직원이라면 해임이 가능하다. 나향욱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헌법상 임기가 보장되기에 단순히 강등으로 끝이 났지만, LH직원은 그런 보장이 없다. 그러므로 충분히 해고가 가능하다. 법적으로 이러한 LH직원의 일탈은 사생활의 비행이다. 원칙적으로는 사생활이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만약 그 비행이 기업의 사업활동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정당한 징계 사유가 된다. 만약 블라인드 LH직원이 투기를 했다면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되므로 해고 대상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대법원(2000두3689)은 구체적인 업무저해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블라인드에 LH직원이 명시한 글은 단순히 국민조롱의 수준이 아니라 근무기간 내내 불법을 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는 충분히 공직자윤리법상으로도 해고가 가능하지만,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충분히 해고가 되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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