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육감의 임무)
⑧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⑫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담부서의 구성과 제8항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제9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실태조사) ①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교육감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교육감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교육 관련 연구·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유형과 모습을 파악하는 교육청의 실태조사. 전시행정의 올바른 예
교육청에서 매년 학기 초마다 실시하는 온라인 설문조사이다. 매년 2번씩 하는데, 보통 1차는 3~4월, 2차는 9~10월 동안 30일간 실시했으나, 2018년부터는 1차는 4~5월, 2차는 10~11월에 실시한다. [1]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역사
2012년 전까지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만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1년 대구 중학생 집단괴롭힘 자살사건 등 근래에 들어서 학교폭력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심각해지자 2012년 교육청에서도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매년 학기 초마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실 2012년 1차 설문조사는 우편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나, 2차 조사부터는 온라인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2018년부터는 조사 기간이 변경되어 1차 조사는 4~5월, 2차 조사는 10~11월로 변경되었다. 조사 방법도 바뀌어 1차 조사만 전수조사, 2차 조사는 약 1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2020년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학교 폭력 실태조사 절차
보안 프로그램(ActiveX) 설치를 해야만 조사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윈도우 PC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파이어폭스에서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16년 3월 31일 확인.
여기 에 접속해서, 자신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가 소속된 교육청을 선택하고 왼쪽의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선택한다.
필요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후 나오는 학생 확인 단계에서 자신의 학교와 이름, 인증번호를 입력한다.
나머지 설문 절차를 진행한다.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시청하거나 넘어가고, 설문조사를 하고, 학교폭력 신고를 하거나 넘어가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본인의 생각을 적고, 이후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거나 넘어가면 조사는 끝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문제점
제2의 군대 내의 소원수리. 군필 여부 상관없이 이 한 문장으로 축약이 가능할 정도다. 그야말로 없느니만도 못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
형식적인 익명성
일단은 피해 학생들의 솔직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마다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온라인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설문조사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나, 정작 많은 학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 수업 도중에 앞으로 한명 한명씩 불러내거나, 아니면 컴퓨터실(도서실)에서 시킨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설문 내용을 다른 친구에게 안 들키게 설문을 제출하기는 힘들다. 특히나 학급에서 학교폭력을 당하는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눈치를 주고, 당연히 해당 학생은 솔직하게 설문조사를 하지 못 하게 된다. 한 사례로 가해자가 설문지를 걷어 중간에 없애버린 경우도 있다. 또한 학교 폭력을 당한다고 표시할 경우... 들키면 망했어요.투명도 설정이 있지만 그래도 안 먹힌다. 심지어 일부 교사들은 자신들의 실적을 위해서 일부러 그런 표시를 하면 다른 학생들이 전부 지켜보고 있는데도 교탁으로 부른 후 질책을 하는 경우까지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컴퓨터실에 교직원을 배치하여 감시하거나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당하면 선생님한테 말하라"며 조사를 에둘러 방해하고 아예 피해 학생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표시를 하지 말라고 강요하며, 학생들이 제출하기 전, 교사에게 내용을 검사받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여기가 학교야 군대야
심지어 어느 한 학생의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검사에서 설문결과가 "학교폭력을 당했다거나 자살하고 싶다"고 나오면 선생님 앞에서 검사를 다시 시키고(...) 그것도 심지어 2번이나 시킨 뒤에나 상담을 해주었다고 한다.분명히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했고 개개인의 설문 완료 여부만 체크한다면서 이쯤되면 답정너에 가까운 셈.
효과
한 마디로 말하자면 별로 없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실제로 자살하려는 학생들이나 학교폭력을 당하는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을 먹었든 외부적으로 협박을 당했든 이미 일정 수준을 넘어버린 경우가 많아 실제로 신고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학교 폭력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전혀 응답이 없는 경우가 많다. 주위에서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제3자의 위치여서인지 더더욱 효과가 없다. 게다가 이런 설문조사로는 실제로 학교폭력의 수가 줄지 않았다.
참고로 몇몇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컴퓨터실에서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기도 한다. 이럴거면 왜 하는지 정말 의문이다. 애초에 비밀 보장이 되지가 않는데 어느 피해자가 조사 페이지에 피해 사실을 서술할까? 실제로 학교폭력 설문 조사를 할 때 맨 앞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뒷자리에 있던 가해자가 맨 뒷자리가 아님에도 직접 설문지를 걷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에 위치한 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실태조사후 2명의 고등학생이 학교폭력을 당하였다고 설문작성을 하였는데 교육청에서 누가 당하였는지 못말해준다며 이름도 말하지 않고 계속 해결하라고 달달볶은적이 있었다고 한다.
신뢰성
2015년 9월 25일, 성남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온라인 설문 응답 요령을 사전 교육하기 위해 학교 전담 경찰관이 찾아와서 허위 조사를 하도록 강요한 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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