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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 시작

뤼케 2021. 8.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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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5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이 30일부터 시작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차 신속지급 기간 소기업‧소상공인 61만1000명에 총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매출액 감소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40만9000명이 2차 신속지급에 포함됐다.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에서 반기별 신고매출액이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가운데 18만3000명이 이번에는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올해 3월부터 지난 6월 30일까지 개업한 사업체 중 지원기준을 충족한 7만7000명, 지원대상 사업체를 다수 운영하는 14만9000명, 연매출 규모 10억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3만명 등도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전망이다. 또 1차 신속지급을 통해 지원받았으나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 2만8000개도 별도 신청 없이 다음달 6일부터 차액이 지급될 예정이다.

2차 신속지급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3일까지 1일 4회 지원금이 지급되고,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하면 같은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다음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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