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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린 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2. 1. 2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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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블린룩북, 패션을 콘텐츠로 하는 대한민국의 패션 유튜버.

승무원 룩북 성 상품화 논란

2021년 12월 13일, 이블린이 업로드한 유튜브 영상 관련 논란이 일었다.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승무원 룩북 / 항공사 유니폼 코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시한 지 대략 한 달 후다.#

영상에서 이블린은 2벌의 승무원 유니폼을 착용했는데, 속옷만 입은 모습으로 등장해 의자에 다리를 올리고 스타킹을 신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무원 유니폼을 입었다. 이 영상은 블라인드의 글을 시작으로 '특정 직업군을 성 상품화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블린은 댓글에서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색도 같고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할 수 있는 의상"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해당 유튜브 영상과 인스타그램에서는 대한항공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성 댓글이 달렸다. 블라인드에는 현직 승무원이 해당 영상을 언급하며 "다들 저게 뭐가 문제냐고 한다. 그런 성적인 영상을 올린 건 그 여자인데 온갖 희롱은 우리 회사 승무원들이 받고 있다"며 심정을 토로했다.

대한항공 노조 측은 이블린을 경찰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정보통신망법상 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한다. 대한항공 측은 "해당 당사자 및 채널에 지속적으로 영상 삭제 요청을 하고 있다.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로톡뉴스 기사에 인용된 변호사들은 룩북 유튜버에게 법적 책임을 물리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 4명 모두 "형사상 명예훼손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유니폼 디자인 및 재질이 대한항공의 유니폼과 다를 뿐더러, 단순히 착용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한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여초와 남초의 반응이 크게 갈렸으며 유튜브 댓글의 여론은 비판적 의견도 있었으나, 이블린을 지지하는 남초 커뮤니티에서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이며, 억지 논란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해당 뉴스가 노이즈 마케팅이 되어 버려서 크게 반발한 네티즌들로 인해 응원 댓글의 줄을 이으면서 오히려 해당 유튜브 동영상의 조회 수가 수백만이 나온 것은 물론 구독자 수가 논란 이후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12월 15일, 이블린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적인 일부 커뮤니티의 댓글에 대해 법적대응하겠다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서 밝혔다.

2022년 1월 20일, 변호사들의 예측과 달리 법원은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제기한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블린이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된다고 화해권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하루에 500만원을 대한항공에 지급하라는 명령 또한 내렸다. 이에 대해 이블린측은 법원의 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고 알려졌다.# 이블린을 옹호한 측은 원단과 디자인이 소소하게 다르다고 해서 이를 대한항공의 유니폼으로 인식하지 않을 수 없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미 이블린이 자신의 입으로 승무원 룩이라고 밝혔고, 누가 봐도 해당 복장이 대한항공의 승무원 복장 이미지를 차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커피 업체가 스타벅스의 로고에서 조금 디자인을 변형해서 상표를 썼으니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봤자 법원에서 씨알도 안 먹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게다가 이로 인해 승무원들과 대한항공이 정식으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주장했으니 일반 변호사들의 예측처럼 피해가 없다고 할 수 없었던 점도 있었다. 화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까지 갔다면 결국 이블린이 자체 법무팀 변호사들과 대형 로펌의 지원을 받는 대한항공을 이길 순 없었을 것이다.

 

음란물 제작및 판매 피고발 사건

유튜버 구제역이 유튜브에 '승무원 룩북녀가 미성년자에게 야동을 파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올리면서 이블린이 전라를 노출한 동영상을 결제한 이용자에게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를 위법으로 고발했다. # 서울신문 기사에서는 "수위가 너무 높아서 유튜브로 공개하기 어렵다. 이 다음 부분은 속옷까지 모두 벗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본인의 몸을 만진다.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며 "이건 룩북이 아니라 '야동'"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명예훼손 신고로 한국에서는 시청할 수 없게 되었는데, 커뮤니티 내용에 따르면 이블린 본인이 신고한 것으로 추정된다.

구제역은 여러 내용이 보충된 두 번째 영상을 업로드하면서 자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라고 밝혔다. 그리고 페미니스트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의 영상에 남긴 댓글[3]을 언급하며, 불법행위를 저지른 이가 대한민국 남성들의 대변인으로서도, 반 페미니스트의 선봉장으로서도 응원받아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신과는 의견이 조금 다르지만, 차라리 뻑가나 신 남성연대를 응원해주는 것이 맞지 않냐고 언급했다.

한편 영상에 방법을 너무 상세하게 써 놔서 이로 인해 이블린의 영상이 조회수가 부쩍 늘어 유튜버 구제역과 대한항공 측이 오히려 이블린의 유튜브 영상을 홍보해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의견도 있다.

매일경제 기사에 따르면, 노조는 "A씨는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성인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기사에서도 이블린이 '패트리온'에서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노출 영상을 내보냈다고 했으며 유료 구독자들을 모아 음란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고 내보냈다.#

한편 이로 인해 이블린의 영상에 달려 있던 패트리온 고정 댓글이 삭제되고 있다.

 

페미니스트 비난

법원 판결이 나온 후 이블린은 "이번 일을 통해 페미니스트들의 정체를 알았고, 그들이 얼마나 피해의식과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인지 알게 됐다"고 유튜브를 통해 밝혔다. 네티즌들은 "페미는 정신병이다", "예쁜 여자는 예쁜 여자 욕 안 한다"는 등 이블린을 지지한다는 측과 "성인물 영상을 팔던 사람이 페미를 욕하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한다", "남성 지지자들을 잡기 위해 반페미 코인을 탔다"는 반발 측으로 나뉘었다.

1월 21일, 페미니스트를 저격하며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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