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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에 대해알아보자

뤼케 2023. 2. 1.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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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發癌物質, carcinogen[])은 인체의 유전적 손상을 유발하여 암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물질 또는 행위, 현상 등을 총칭하는 용어이다.

발암물질에 대해 연구하는 기관으로는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 이하 IARC)가 가장 유명하며,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NTP(U.S. National Toxicology Program), ACGIH(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EU(European Union)등 여러 기관에서 발암물질을 발표하고 있다. IARC의 발암물질 목록에는 물질 뿐만 아니라 행위나 현상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엄밀히 말해 '발암물질'의 원어명인 'carcinogen'이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발암의 원인이 되는 것', '발암원'이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알루미늄 공정', '간접 흡연 행위', '튀김 과정', '야근' 등이 실제로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발암물질 역치

발암물질이 통상적인 독극물과 구별되는 특징은 바로 '역치(閾値)가 없다'는 것이며, 이것이 무역치 가설(non-threshold hypothesis)이라고 하여 널리 받아들여져 있다. 일반적인 독극물은 그것이 신진대사를 통해 해독 또는 희석되므로, 몸에 양적으로 충분히 많이 퍼졌을 때 비로소 독성이 발휘된다. 그 양적인 기준이 역치이며, 독성물질의 양이 역치보다 낮으면 분해되든 쌓이든 일단은 개체 전체에서 독성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를 용량-반응 관계라고 한다.

반면에 발암물질은 미량이라도 접촉, 흡입할 경우 DNA를 손상시켜 암을 유발할 확률이 있으며, 그 양이 많으면 당연히 DNA 자가수복에 실패하여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 반대로 적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발암물질로 입은 세포의 피해는 영구적이며, 변이가 충분히 쌓이고 이 손상된 세포가 사멸되지 않고 면역계의 감시망을 벗어나게 되면 암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아무리 발암물질을 적게 섭취하더라도 그 물질은 확률적으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른바 '한 방 모델(One hit model)'이라고 하는데, '단 한 개의 발암물질 분자라도 세포의 유전체에 발암성 돌연변이를 유발할 가능성을 작게나마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무역치 가설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델이다.

이 때문에 항암물질은 발암물질의 반의어가 아니며, 항암 효과가 있는 음식 등을 섭취한다고 발암물질이 상쇄되거나 억제되는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탄 고기를 먹었다고 정량의 마늘을 섭취하는 등'의 미신인데, 적색육의 위험성이나 벤조피렌 함유에 대한 과장 문제는 차치하고서도, '무언가를 먹었다고 다른 무언가로 회복하는 식의 메커니즘'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역치가 없다는 말은 발암물질 가운데 그 자체로 발암성이 있어 DNA에 직접 피해를 주는 유전독성 발암물질에 대한 이야기로, 비유전독성 발암물질에 대해서는 역치가 인정된다.


상술했듯 IARC의 발암물질 목록에는 간접적으로 암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물질이나 행동, 현상 등이 폭넓게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흙바람 등 규소 먼지의 경우 폐를 통해 지속적으로 흡입하면 폐포를 괴사시켜 발암의 원인이 되는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면 비교적 안전하며, 가역적인(회복가능) 손상만이 초래된다. 마찬가지로 발암물질 목록에 있는 '제조 공정' 이나 '미용 업무', '야근' 같은 경우도 야근을 30분 하는 것과 수 시간씩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이러한 것들은 구별해야 한다.

발암물질 발암 메커니즘

암 문서의 메커니즘 문단에 나와있듯, 암세포는 해당 세포에 특정한 유전적 변이가 존재하여 정상적인 세포 주기에서 벗어나 죽지 않고 무한하게 세포분열하는 세포이다. 발암물질은 간접적 혹은 직접적으로 이런 특정한 유전적 변이를 유발하여 암을 유발하는 물질로 암을 유발하는 메커니즘에 따라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Genotoxic carcinogen(유전자독성 발암물질)과 Non-Genotoxic carcinogen(비유전자독성 발암물질)로 나누어 진다.

Genotoxic carcinogen(유전자독성 발암물질)은 세포의 유전체 DNA에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작용해서 DNA 정보를 손상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이를 초래하는 발암물질이다. 모든 Mutagen(돌연변이원)은 여러 돌연변이 중에서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돌연변이'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Genotoxic하다고 할 수 있다.

Non-Genotoxic carcinogen(비유전자독성 발암물질)은 세포의 유전체 DNA에 영향을 미치진 않으나, 세포의 대사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세포의 분열을 촉진하는 발암 물질이다. Mutagen이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세포의 세포 분열 과정 도중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는데,[4] 세포 분열이 자주 일어날수록 이런 돌연변이가 나타날 확률이 증가하며 발생한 돌연변이 중 특정 돌연변이가 암세포를 유발할 확률 또한 증가하게 된다. 각 장기에 생긴 염증(간염, 폐렴 등)이 암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염증 반응이 일어날 경우 세포가 죽고 재생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

who larc 발표 발암물질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의 분류 방식은 얼마나 확실히 암을 유발하는가에 따라서 5개 그룹으로 나뉜다. 1군은 확정적 발암물질, 2A군은 발암 추정(probable) 물질, 2B군은 발암 가능(possible) 물질이다.[] 1군은 사람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암을 일으킨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이며, 2A군은 사람 대상의 연구에서 제한적인 증거, 동물 실험에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분류되는 등급이다. 2B군은 사람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서 제한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이다. 발암성 여부를 판단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3군, 발암성이 없다고 추정되는 증거가 있다면 4군이다.

1군에 등재되지 않은 의심 물질은 충분한 실험을 거쳐서 매년 위험 등급이 재조정된다.8~11쪽 예를 들어, 커피는 25년 동안 2B 등급으로 분류되다가 2016년에 발암물질에서 제외되었다.# 대신 65℃ 이상의 모든 마시는 액체가 2A 등급으로 분류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발암물질 등급이 위험성을 뜻한다고 오해를 하기도 한다. 특히 2015년에 햄, 소시지 등의 가공육이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면서 사람들이 '햄이 담배만큼 해로운가?'라는 의문을 갖기도 했다. 같은 1군 발암물질이지만 담배 때문에 암이 걸려 죽는 사람은 1년에 100만명, 술 때문에 암이 걸려 죽는 사람은 60만명, 가공육 때문에 암이 걸려 죽는 사람은 3만 4천명 가량으로 위험성의 차이가 크다.#[] 가공육을 하루 50g씩 섭취하면 대장암의 위험도가 18% 증가하는 반면 담배를 하루 한 갑씩 피우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17배 가량 늘어난다.# 우리가 매일 쬐는 햇빛도 자외선 때문에 피부암을 일으키기 때문에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어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이 피부암에 걸린다.

이는 언론의 행태에서도 유발되는데, 일단 대부분 '군'이 아니라 '급'으로 쓴다.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1급이 2급보다 위험한 것으로 인식하고, IARC 분류방식이 단순히 인과성에 따른 분류임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다. 그렇다보니 같은 1군이어도 유의미한 통계적 증가가 일어나는 섭취량이나 증가시키는 위험성 등에 대해서 무지한, 혹은 알지만 고의로 은폐하는 언론이 1급 발암물질이라고 선전하면 사람들은 언론이 퍼뜨리는 공포스러운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 결국 이 때문에 현재 학계에서도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분류를 재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발암물질은 유해성과 위험성에 따라 사용 금지 여부가 결정된다. 물질 자체의 독성 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람(노동자, 소비자, 일반인구)의 노출방식과 노출량, 용도와 대체물질의 존재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019년에는 2A군 발암물질인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이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잔탁, 겔포스 등의 위장약이 판매 중단 되기도 했다.# 2015년에는 몬산토의 제초제 '라운드 업'이 2A군 발암물질로 분류되었는데 일부 국가에서는 판매가 금지되었다. 몬산토를 인수한 바이엘은 몬산토가 '라운드 업'의 발암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천억을 배상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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