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기. 흰색 배경 중앙에 파란색과 빨간색의 태극을, 네 귀퉁이에는 검은색의 사괘[6]를 그린 것이다.
1882년 조선의 국기로 사용된 기록이 있으며, 1883년 조선의 정식 국기로 선포되었다. 대한제국이 1910년 국권을 상실한 이후 일본 정부에 의해 사용이 금지되었으나 일제강점기 내내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기능하였으며, 1945년 광복과 함께 자유롭게 게양할 수 있게 되었다.[7] 1947년 인공기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광복 직후부터 북한도 태극기를 사용한 역사가 있으나 2년만에 바뀌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하여 애국정신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한민국의 국기)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는 태극기(太極旗)로 한다.
제5조(국기의 존엄성 등) ① 모든 국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 등에 있어서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대한민국국기법 전문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자는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군사 정권 시절에는 국기 관리를 몹시 엄격하게 하여 국기가 더러워진 경우 빨지 않고 소각해야 한다는 관습이 생기기도 했다.[8] 하지만 현행법상 올이 풀리지 않을 정도라면 세탁도 가능하니 되도록 소각은 자제하자. 다만, 국기가 세탁으로 원상복구되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9] 만약에 도저히 재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국기가 엄청 더러워지거나 많이 찢어지거나 한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시청에 가면 국기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으니 되도록이면 그 곳에 버리자.
국기를 영구(靈柩)에 덮을 때에는 국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영구와 함께 매장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조 제4항 전문). 따라서, 관을 매장할 때에도 관을 감쌌던 국기는 수거하고 관만 매장한다.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때 태극기를 관 위에 올려놓고 매장을 진행하던 중 행정안전부가 "국기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함에 따라 다시 꺼낸 일도 있다. 관련기사
제11조 제1항(국기 또는 국기문양의 활용 및 제한) 국기 또는 국기문양(태극과 4괘)은 각종 물품과 의식(儀式)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깃면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등 훼손하여 사용하는 경우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우.
국기 모독죄
형법 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5조는 국기·국장모독죄(國旗國章冒瀆罪)라 하여,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제거 또는 오욕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대한민국을 증오하며 태극기를 짓밟거나, 불사르거나, 오물을 묻히거나, 혹은 깃대 등에 게양되어 있는 국기를 제거하는 경우에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다만 국기모독죄를 적용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이 확실해야 한다.'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기 때문에, 세간에서 가끔 화제가 되는 국기모독 관련 뉴스가 실제로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는 듣기 어렵다. 헌법재판소는 형법 105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국가비방죄
형법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국기를 욕보이는 것에는 단순히 물리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언어적・무형적 행위도 포함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 대한민국 형법 제106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에게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대해서는 한때 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이 법의 경우 상술한 국기모독죄보다도 대중적 인식도가 떨어져, '태극기를 욕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공권력도 마찬가지여서, 실제로도 이 죄가 적용된 경우를 찾기가 어렵다. 서로 모르는 법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는 태극기를 모욕하는 내용의 게시물이 이따금 올라오나, 법적인 처벌은 미미하다..
역사
현재 국사학계는 김홍집에게 명을 받아 1882년 5월 22일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이응준이 만들었다는 설이 가장 유력하다고 본다.
자세한 내막은 다음과 같다. 임오군란 이후 청은 기존의 전통적인 조공과 책봉 체제 아래 번속국(제후국)인 조선을 근대적 의미에서 속국으로 만들고자 했다. 여기서 절대 '원래부터' 조선이 속국이었다든가 조공 관계가 종주국-식민지 관계와 같았다든가 하는 오해는 금물. 이 속국화 역시 청나라의 개혁파가 전통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구의 식민지 개념과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주변 조공국간 관계를 왜곡한 억지였다. 청나라는 한편으로는 서구 열강에 침략에 맞서면서도 변방인 조공국들을 '근대식'으로 장악하고자 한 것. 이것은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청불전쟁이 일어난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정식으로 '속국'이 된 적은 하단에 나와있듯이 없다. 다만 그런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청에 대해서는 원래부터 관계도 썩 좋지 않았고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시달리게 한 외세'라는 인식으로 독립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다.[10] 청나라가 명나라에 이어지는 중국이라는 역사관도 현대 관점이고 당시 조선인들에게 청은 서유럽 식민제국과는 성격이 다소 다르다 한들 본래부터 썩 달갑지 않은 외세로 받아들였다.[11] 한편 이러한 관계 때문에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에서 규정했듯, 조선은 청의 속국 대접을 받았는데 서양은 조선과 청에 모두 대등관계를 맺었으니 이러한 이중 관계 때문에 외교마찰이 일어나기도 했다. 임오군란 이후 흥선 대원군이 되돌린 관제를 다시 고치는 과정에서, 청나라는 조선 정부 조직까지 뜯어고치고 고문을 수십 명 파견하는 등 주권 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였다.
청나라는 당시 청 황실의 깃발로 사용하던 삼각형 황룡기를 변형하여 속국의 모습을 보이라고 제안하였는데, 말이 제안이지 사실상 명령이었다.황룡기 이 과정에서 황색을 청색으로 바꾸어 청룡기를 쓰라는 등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었다. 동양의 오방색에서 황색은 중앙을, 청색은 동쪽을 의미한다. 또한 청룡은 동쪽을 관장하는 신수이니, 청나라가 황룡기를 사용하고 조선이 청룡기를 사용하라는 의미를 충분히 알 만하다. 또한 조선의 용은 격식을 낮게 표현하여 발톱이 하나 적게 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고종은 절대 못 받아들이겠다며 거부하였다. 그로 인해 조선 측의 김홍집과 청나라 측의 마건충(마젠창)이 국기 문제로 마찰을 빚었다.
그러던 중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 당시, 조인식에 사용할 국기를 지정해달라는 미국 공사 로버트 슈펠트의 요청을 받은 김홍집은 역관 이응준에게 국기를 그리게 하였다. 이게 최초의 사용례이다. 이게 속칭 이응준 태극기로 2004년 미국 해군부 해상국의 자료에서 그 실체가 발견되었다. 2018년에는 미국 의회도서관에서 이응준 태극기의 앞선 자료(1882년 7월) 보다 두달 먼저 조약 당시(1882년 5월)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 도안이 발견되었다.#
실제로 고종은 이 단계에서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기로 마음을 거의 굳힌 듯하다. 그러나 이응준이 태극기를 사용함은 첫 공식사용이라는 의의가 있지만 정부의 공인이 없는 약식에 가까웠다. 이에 대해서 중국인 고문으로 당시 조선에 파견 중이던 마젠창[13]은 태극 팔괘도를 건의했다. 그냥 조선 왕조 어기를 국기로 쓰자는 말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이것이 태극 팔괘도가 언급된 첫 사례이다. 실제로 태극기의 건곤감리는 아마 어기에서 비롯했을 것이다.
물론 어기도 고종 혼자만의 개인적인 식견으로 없던 것을 창조해낸 것은 아니다. 임진왜란 때부터 사용했다던 좌독기를 보면 테두리에 둘러싸인 낙서(洛書)를 제외하고 고종이 만든 어기와 모양이 똑같다. 성리학의 나라 조선에서 팔괘로 둘러싸인 태극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박영효가 일본 기선 메이지마루 호를 타고 수신사로 일본으로 건너가던 와중에 정식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고종이 태극 팔괘도 대신 태극기의 원안을 고수하라고 박영효에게 명령을 내렸고, 배 내부에서 서양인들과 논의하여 신뢰성을 강화한 것이라는 주장도 존재한다. 한편 박영효는 사화기략에서 이때 메이지마루호 선장인 영국 사람 제임스 역시 8괘는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대각선의 4괘만 남기라고 건의하였고 박영효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그렇게 하여 박영효 일행은 1882년 9월 25일 일본 숙소에서 태극기를 게양한다. 이때의 4괘 태극기 역시 일본 신문에 실린 그림과 박영효가 귀국한 뒤 고종에게 올린 서한의 내용이 다른 등 태극기의 정확한 도안은 확정되지 못하다가 일단 1883년 1월에 공포된다. 이응준 태극기가 알려지기 전에는 1882년 9월 25일 일본에 3차 수신사 파견시 박영효가 처음 만들었다는 오해가 있었다
다만 도안은 이후에도 계속 바뀌었고[14] 1897년 독립문에 태극기를 새김으로써 국기로서의 모습은 확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후에도 다른 태극기를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당대인들에게 명확한 인식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1910년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망하게 되자 당연히 국기로서의 태극기도 없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태극기는 독립운동의 상징이 되어서 3.1 운동 때 휘날렸다. 일제는 태극기를 독립운동의 상징으로 보아 제조·소지를 금하였다. 그 결과 소용돌이치는 중앙의 태극과 대각선의 팔괘라는 기본 개념 외에는 고정된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3.1운동 시기 들고 나온 태극기의 도안도, 의병 전쟁 시기 사용된 태극기의 도안도, 임시정부가 사용한 태극기의 도안도 모두 달랐다..
1920년대 독립군들이 사용하던 태극기를 바탕으로 한 군기인 '진군기'. 태극기의 옆과 아래에 황색, 적색, 녹색 천을 덧대어서 군기로 사용하였다. 그 당시 만주에서 활동하던 독립군들은 무장독립투쟁의 최전선에서도 태극기를 휘날렸다.
대한민국 탄생의 시발점이 된 3.1 운동에서 탑골공원에 모인 시민을 비롯한 모든 참가자들이 민족의 공통된 상징으로서 태극기를 흔들었다.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시 태극기를 국기로 채택했으며, 일제로부터 해방된 8.15 광복이 이루어지자 사람들은 태극기를 들고 감격을 표출했다. 1948년 7월 1일 제헌 국회는 대한민국 국기로 태극기를 채택하였다.(재석 188, 찬성 139, 반대 4) 다만 헌법 2조에 넣을지 4조 후단에 넣을지 설왕설래하다 결의만 하되 넣지 않기로 했다.[15]
하지만 태극기를 국기로 결정했을 뿐,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 가에 대해선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할 필요가 있었다.[16] 따라서 1949년 1월 이승만은 총무처장에게 국기 도안을 확정지을 것을 명한다.대한민국 국기제정에 관한 건 그렇게 하여 여러 유력 인사들을 불러 김일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기시정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검토 끝에 최종적으로 후보가 된 것은 총 4가지였다. #
1949년 2월 7일, 제1차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당시 정부의 주요인사들이 망라된 '우리국기 보양회'[17]가 제안한 태극기였다. 그런데 2월 28일, 2차 전체 회의에서 최남선[18]과 법조계 인사들은 독립문 태극기를 5번째 후보로 제출하면서 독립문 태극기야말로 진정한 국기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갑론을박 끝에 다시 독립문 안으로 번복되어서 발표되었다. 하지만 이후 열린 제3차 전체 회의(3월 25일)에서 독립문 태극기의 4괘가 역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와 다시 '우리국기 보양회' 안을 채택하기로 결정하였다. 당시 투표 결과는 찬성 28[19], 반대 11[20], 기권 1(이병렬)[21]였다. 광복과 함께 새로 국기를 만들자는 주장을 한 인사(노응도[22], 권혁채[23])도 있었으나 사상이 불손하다는 이유로 바로 배척되었다. 이 회의 결과를 토대로 1949년 10월 15일 문교부고시가 공포되었다.
이때 양음의 배색을 단순히 빨강색(진홍색)과 파랑색(아청색)으로 규정했는데 90년대 배색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CIE 1931이나 Munsell 색체계는 이 당시에도 있었지만, 색깔까지 구체적으로 표준화한다는 개념이 없었던 듯하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전후의 태극기 변천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해 서울이 함락당한 뒤, 인천 상륙작전으로 서울을 수복했을 때 중앙청 청사에도 태극기를 게양하여 서울이 국군의 보호안에 들어왔음을 표시했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에도 폭력 진압으로 사망한 민주화 열사들의 시신을 태극기로 덮었고, 1987년 6월 항쟁에서도 시민들이 태극기를 들었다. 당시 서면 중앙대로에서 촬영된 위 사진 "아! 나의 조국"은 6월 항쟁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유명하다
국기 다는날
현재 대한민국 법에서는 3월 1일(삼일절), 6월 6일(현충일), 7월 17일(제헌절), 8월 15일(광복절), 10월 1일(국군의 날), 10월 3일(개천절), 10월 9일(한글날) 국기를 달도록 되어 있다.[32] 그 외에 국가장 기간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날에도 달도록 되어 있다.[33](원래는 늘 달아 놓는 것이다.)
경축일 또는 평일에는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아니하고 단다.[34] 그러나, 현충일과 국가장 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위에서 이탤릭체로 표시한 날)에는 태극기 하나가 들어갈 공간만큼을 내려 다는 조기(弔旗)를 달도록 되어있다.[35] 과거에는 제헌절, 국군의 날 등 쉬지 않는 국경일에만 게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사람들이 국가주의 및 공동체주의적 사고를 과거보다 회의하는 분위기가 생기자 다는 것 자체가 드물어졌다.
1980년대 대한민국 제5공화국 시절까지만 해도 오후 5시가 되면 도심이나 농촌을 가리지 않고 관공서 등에서 국기를 내리며 1분간 애국가를 울리면, 길 가던 시민들이나 농사짓는 농민들이 움직이지 않은 채로 가슴에 손을 얹는 의례가 있었다. 이후로는 폐지되어 하지 않는다. 시민의식이 현대화되어 전체주의적인 행동이라는 시각이 퍼져 이렇게 되었다.(물론 군부대에서는 유지 중이다.)[36] 비슷한 사례로 국민의례도 있다.[37]
과거에는 태극기에 물 한 방울, 티끌 한 점 묻히지 못하도록 우천 시 올리는 것을 금지하던 시절도 있었으나, 관련법이 개정되어 달고 싶으면 1년 365일 달 수 있다.[38] 하지만, 비나 눈 등은 상관이 없으나, 국기가 찢어질 염려가 있을 정도로 심한 악천후라면 지금도 달지 못하도록 한다.[39] 아파트 고층에서는 국기달기에 많이 유의해야 한다. 가끔 강풍에 날려서 발코니 난간에 깃봉을 꽂아 단 태극기가 깃봉 채로 빠져 떨어져 차량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가벼운 플라스틱이라도 고층에서 떨어지면 차 유리창 정도는 우습게 부순다.
원래는 1월 1일 신정도 국기 게양일이었으나, 2007년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되면서 구법인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과 함께 폐지됐다.
공공기관 등에서의 국기 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청사 등에는 국기를 연중 계속 달아야만 하며[40],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달아야만 한다.[41]
공항·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
대형건물·공원·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
많은 깃대가 함께 설치된 장소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
위와 같이 청사 등지에 국기를 연중 계속 다는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42] 그러나,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단다.[43] 학교 등에선 직원들이 그냥 적당한 때에 올리고 내리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군부대에선 정해진 시각에 각군 및 부대별로 정해진 복장[44]을 착용한 병 2명을 각각 국기수와 호위병으로 동원해 애국가를 배경으로 올리고 내린다.
국기에 대한 경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행사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가장 처음 하는 일이 모든 참석자가 태극기 방향으로 몸을 돌리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것이다.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는 경우가 자주 있으나 국기에 대한 맹세를 생략하는 일[45]은 거의 없다. 국기에 대한 경례시 태극기를 직접 바라보아야 하며, 일반 국민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 위에 얹고, 군인이나 경찰관은 오른손으로 거수경례를 하되 경례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총을 들었다면 집총경례인 받들어 총을 하되 역시 경례구호를 외치지 않는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아나키스트와 세계 시민주의자들은 사상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 물론 아기 때 이민을 가서 어린 나이에 시민권을 땄다면 평생 해 볼 일이 없다.
국기에 대한 맹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 7월 27일에 개정하여 지금에 이른다.
(변경 전)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변경 후)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스런' 이라는 표현은 국어사전에도 없는 틀린 표현이기 때문에 올바른 ㅂ 불규칙[46] 활용형 표준어인 '~스러운'으로 개정하였으며, 좀 더 현실적인 내용으로 내용의 일부를 개정하였다.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한다"라는 내용이 제국주의, 일제강점기의 잔재가 아니냐는 논란에 의해 결국엔 수정되었으며,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문구를 새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자유롭고 정의롭지 않다면 충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올바른 민주주의적인 사상을 더욱 강조하였다. 민주주의의 최선봉이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상기한 충성의 맹세를 통해 국기와 국가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 여전히 행해지긴 하지만 미국은 의외로 굉장히 앞뒤가 안맞는 나라라서 국가주의적인 사상이 강한 나라다.[47] 일단 판례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자에 대한 학교 등의 징계에 대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적이 있다.
진보 정당들[48]을 비롯해 진보, 노동단체 대부분은 각종 행사 때 국민의례,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을 일체 거부하고, 대신 '민중의례'라 하여 노동 열사에 대한 추모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으로 대체한다. 2004년 첫 민주노동당 첫 원내진입 이후, 대한민국 국회에 등원하는 공식 정당 의원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거부함을 허용해야 하는지 논란이 벌어졌다. 요즘에는 진보 정당 인사들도 당내 행사가 아닌 외부 행사에서는 국민의례를 할 때는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도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경례를 하지 않는다.
참고로 깃발로 행해지는 제식 중 받들어 기를 행할 때, 국기인 태극기는 그 어디에도 굽히지 않는다. 나라 자체를 상징하는 태극기가 어딘가에 굽혀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도안법
가로 세로 비율이 3:2다. A4용지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르다.[49] 태극과 사괘[50]가 그려진 이 도안은 동양사상에서의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다. 즉, 동양 철학을 집대성한 국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앙의 태극은 음과 양을 상징하는 것이며 좌측 상단의 건괘는 하늘, 우측 하단의 곤괘는 땅, 우측 상단의 감괘는 물, 좌측 하단의 이괘는 불을 상징한다. 세계에 몇 안 되는 우주의 원리를 담겠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국기.[51][52] 흰색,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이 들어간 국기에 깃발의 봉의 노란색까지 넣어 오방색이 모두 들어갔다고도 한다.[53]
도안이 비교적 복잡한 관계로 외국인에게 그리기 몹시 어려운 국기로 꼽히나, 구불구불한 유기적 형태의 그림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도형으로 이루어진 기하학적 형상이기 때문에 자와 컴퍼스 정도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충분히 그릴 수 있다.[54] 사실 전세계의 문장, 상징 등을 디자인적으로 놓고 보면 태극기는 그다지 복잡하거나 어려운 도안도 아니다. 다만 국기들이 워낙 이색기니 삼색기니 십자가기니 하는 것들이 많아서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워 보일 뿐이다. 거꾸로 말하면 그들 색상기가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55] 앞에서 말했듯이 태극기는 기하학적 형상이기 때문에 그라데이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벨리즈 국기, 부탄(용)[56], 멕시코 국기(독수리가 뱀을 물고 선인장에 앉아있는 모습), 과테말라 국기(과테말라의 국조(國鳥)로 지정된 새인 케찰(케트살)[57] 및 과테말라 독립 문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기(설명이 힘든 기하학적 문양), 바티칸 시국(교황관과 성 베드로의 천국 열쇠), 벨라루스 국기 등 '그림 그리기' 류 국기에 견주면 양반이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은 대내적으로는 아예 문양이 없는 국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비교적 그리기 까다롭기는 하지만 외국인들에게는 태극 문양이 주는 동양적 이미지가 꽤 인상적이라고 한다. 외국인에게 태극기 의미 설명하기 태극과 건곤감리가 들어간 지극히 도교스러운 디자인 때문에, 중국에서는 태극기를 보고 한국인의 조상들 중에서 도사가 많았거나, 혹은 조선이나 대한민국 자체가 도사들이 세운 나라가 아니었나 생각하면서 말이 통하는 한국인에게 이걸 물어보는 경우도 있다
태극기를 그릴 때 헷갈리는 요소는 사괘, 태극 문양의 경계선과 위아래의 색 등이 있다. 쉽게 외워서 그리는 팁 중 하나는 사괘와 태극 문양의 경우에는 S를 왼쪽으로 90도 돌린 후, S를 쓰는 순서대로 3(건괘), 4(이괘), 5(감괘), 6(곤괘)를 그리면 된다. 태극 문양의 경계선 역시 S를 왼쪽으로 90도 돌린 모양처럼 왼쪽이 아래로 볼록하고, 오른쪽이 위로 볼록하기 때문에 같이 외우면 된다. 소문자 n을 쓰는 순서로 줄 수가 늘어난다고 외워도 좋다. 또는 책 읽는 순서로 하나씩 외워도 된다. 물론 괘의 순서만 맞게 그린다고 태극기를 제대로 그렸다고 볼 수는 없고, 태극과 각 괘의 모양, 위치, 크기 등이 전부 세밀한 규격이 있다. 다만, 괘를 대칭이 되도록 그려야 한다를 조건으로 그리기 시작하면 비교적 쉽게 외울 수 있다.[59] "4괘의 위치 기억은?" "위아래위위아래"
태극의 위아래 색을 헷갈리는 이들도 있는데 정말 단순하지만 쉽게 외우는 방법으로 위는 태양, 아래는 바다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헷갈릴 일은 없다. 태극의 두 색을 나누는 경계선이 치우친 방향을 헷갈리는 이들도 있는데, 왼쪽 절반은 아래쪽으로 볼록하고, 오른쪽 절반은 위로 볼록하다. 애국가를 떠올리면 쉽다. '동해물과 백두산이'에서 동해는 깊으니까 아래, 백두산은 높으니까 위. [60]
그런데 태극기를 제작할 때 규격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의외로 자주 발생하며, 이는 인터넷상에 잘못된 규격의 국기 이미지가 돌아다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특히 실수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4괘 부분으로, 4괘를 이루는 효(막대기 1개)의 굵기는 정확히 효와 효 사이의 간격의 두 배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효의 굵기가 가늘어서 효와 효 사이의 간격과 동일하거나 그보다도 가는 경우 국기에 힘이 없어보이고 국기의 위엄이 급격히 저하된다.
결론적으로 태극기라고 알아볼 수준으로 그리기는 쉬우나 사괘나 태극 문양(특히 경계선과 그 곡률) 등의 규격을 정확하게 맞춰서 그리기는 어려운 국기이다. 그래서 실제로 캐드 실습, 포토샵 실습 등 그래픽 툴 학습교재로 애용되는 소재이기도 하다. 저 비율 맞추는 것 자체가 그래픽 툴 학습 용도로는 너무나 제격이다.
주의점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에서 제작한 태극기나 국기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일부 대중들의 도안은 다음과 같이 삼원색을 사용하거나, 태극과 괘의 비율을 달리하여 태극기를 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국기법에 어긋나는 잘못된 깃발일 뿐만 아니라 채도가 강렬한 원색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눈이 아프고, 태극이나 괘의 크기가 다르면 전체적인 비율이 일그러져 보인다. 이러한 잘못된 국기를 행사에 사용할 경우, 태극기가 갖고 있는 중후한 멋을 없애기 때문에 굉장히 국격이 떨어져 보인다. 이 어색한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는 문서 상단의 태극기와 비교해 보면 단번에 감이 올 것이다.
특히 미니 태극기, 만국기나 태극기를 사용한 소품 등에서 이러한 오류가 자주 보이는데, 한국에 대해 잘 모르는 외국인이나 외국 단체가 이런 태극기를 사용했다면 잘 모르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법 하지만, 한국인 스스로 외국과 교류할 때 이런 실수를 범했다면 그것은 상당한 망신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일부 디스플레이 장치나, 특별한 경우에는 원색을 사용하기도 한다. 색조가 크게 떨어지는 일부 패널의 경우 원색이 아니라면 아예 색 자체가 안 보이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정사각형의 태극기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디스플레이 비율이나, 카드를 이용한 태극기 표시, 공간부족, 앱 아이콘 등의 이유다.) 이 경우, 일본은 그냥 붉은 원을 그리면 되고, 미국은 오른쪽 부분을 조금 잘라서 맞추는데, 한국은 그런 거 안 된다. 태극기를 축소하면 사괘가 이상하게 표시되는 경우가 많고, 태극기를 그대로 그 비율로 만들어버리면 태극 문양이 타원형이 되기 때문에(...) 태극 문양이라도 원형으로 맞추려고 원래의 태극기와 다른 도안을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 태극기가 꽤 많다. 심지어 국가기관에서도(!) 사용한다.
태극기를 반대하는입장
인터넷에서 어떤 이들은 태극기는 친일파 박영효가 제작한 깃발이라며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거리가 멀다고 주장하고, 과거 군사 독재정권 당시의 태극기는 말 그대로 국가의 강압, 즉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를 상징했다고 보고 국가의 권위주의를 상징하는 태극기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경우도 드물게 있다.[69] 실제 국기에 대한 경례 파트에서 '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라는 멘트가 전체주의적 사상이 표방된 부분이라는 지적을 받아 변경된 이유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멘트가 바뀐 이후에도 극좌 단체에서는 민중의례를 할 때 국기에 대한 경례를 생략한다던가 심지어 태극기조차 걸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여전히 역사적 이유로 태극기에 대한 시선이 부정적인 것이다. 상술한 태극기 방화 같은 건 역시 이러한 시선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시위에서 태극기를 태우는 행위를 저질렀던 적도 있다.
또한 공산주의는 모든 종교적인 상징에 대해서 그랬듯이 태극기의 음양, 사괘 요소를 봉건주의적 미신으로 여긴다. 실제로 북한에서 태극기가 폐지된 이유 중 하나기도 한데, 1947년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김두봉이 소련 장군 레베데프에게 태극기의 내력을 설명했지만, 반동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인공기가 지정된 후, 북한에서는 태극기 폐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를 댔다.
태극기는 새로운 민주 국가의 성질에 위반된다.
태극기는 그 근거 되는 주역, 주돈이의 '학설'이 비과학적이며 미신적이다.[70]
태극기는 처음부터 일정한 의의와 표준이 없이 제정된 것이다.
태극기는 무용한 난해로 인한 각양각색의 불통일 된 폐가 있다.
이 때문에 남민전 사건 당시에 남조선민족해방전선에서는 인공기를 본뜬 깃발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일부 극좌진영뿐만 아니라 일부 과격 민족주의 진영에서도 태극기에 대해서 비판적일 때가 있는데, 태극과 사괘가 우리 민족 고유의 문양이 아니라 동양풍이거나 중국풍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태극을 했더라도 전통적인 삼태극을 그려야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태극기가 친일파 박영효가 제작했으므로 국기로서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펴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문서 상단에서 보듯이 태극기 제작자는 이응준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애초에 당시 태극기 디자인이 제안됐을 때에도 다들 별 말 없이 괜찮게 받아들였을 정도로 거부감 없는, 조선인이라면 생각해볼 만한 도안이었다.
그러나 위의 역사 단락을 보면 알겠지만 태극기는 제정 이후 150년 가까이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쓰여왔으며, 한국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참전용사들과 산업역군들, 민주화 투사들이 모두 태극기를 내걸고 그 기치 아래서 최선을 다해왔던 만큼 그 스스로가 갖는 상징성을 무시할 수가 없다. 태극기에 부정적인 의견이나 국기에 대한 경례를 폐지하자는 의견은 소수 있을지언정 북한처럼 국기를 갈아치우자는 의견은 없는 것 또한 태극기를 대체할 만큼 모두가 동의하는 국가적 상징 기호가 없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그외
현존하는 실물 태극기 중에서 가장 오래된 태극기는 1883년 푸트 미국공사의 수행원이었던 쥬이가 1884년 입수해서 미국으로 가져간 것으로, 이른바 '쥬이 태극기'이다. 스미소니언 역사 박물관에서 소장 중이다. 상단 이미지에서는 붉은색이 아래로 내려간 형태인데, 상하를 바꾸면 이응준 태극기와 유사하다. 대한민국 국내에서 소장한 태극기 실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이른바 '데니 태극기'이다. 대한제국 시기 미국인 고문이었던 데니에게 고종 황제가 1890년 수여한 태극기이다. 1981년 데니의 외손자인 윌리엄 롤스턴 1세가 태극기를 소장했다는 알려지자[71] 당시 정부가 환수에 나섰다. 롤스턴 2세[72] 부부가 한국에 방문하여 해당 태극기를 기증하였고, 이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 중이다. 한국 내에 없는 쥬이 태극기와는 달리 국내 소장품이라 데니 태극기를 은근히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 발견 당시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로 알려져서 그런 것도 있고. 거기다 2018년 10월 11일 제주도 해군 국제 관함식에서 독도함에 복제본을 게양하기도 했다.
《주역》의 계사상전(繫辭上傳)에서 나와 있는 태극 → 양의(兩儀) → 사상(四象) → 팔괘(八卦)라는 우주 생성론을 나타내는 태극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조선의 태극팔괘도는 복희선천팔괘(伏羲先天八卦)가 아닌 문왕후천팔괘(文王後天八卦)이다. 원이 나타나는 태극은 만물을 생성시키는 근원을 의미하며 도교에서는 태소(太素), 탄드라밀지에서는 카르마무드라라고 하며 사고의 개입이 없는 순수하고 완전한 행위를 의미하는 무아전위(無我全爲)의 우주일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상징한다.
항시 게시해도 된다는 법 개정과 더불어, 2002년의 월드컵을 기점으로 태극기가 패션 아이템으로 자리잡는 등 이전보다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태극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아 국기법 위반이나 아니냐로 논란이 있는 편. 원칙상으로 태극기에 구멍을 내거나 절단하는 행위는 법률로 금지돼있다. 또한 태극기 응원이 범람하다보니 응원이 끝난 후 수많은 태극기가 길바닥에 버려지거나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런 응원도구들은 가급적 집에 가져가서 조용히 처리하라고 권한다. 2010년대 들어선 박근혜 탄핵 반대 집회를 비롯한 보수 집회에서 이런 모습이 자주 보여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많다.
폭주족들이 삼일절, 광복절 등에 오토바이에 태극기를 달고 질주하는 바람에 경찰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기도 한다. 자기들은 애국심이라고들 하지만 이건 자기들 범법 행위를 태극기를 이용하여 애국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행위다. 애국이라는 말로 욕 좀 안 얻어먹으려나 한 것 같은데, 그저 허울 좋은 구실일 뿐이다. 한편 2008년 이후 북악산길을 태극기를 달고 자전거로 질주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아마도 시야 방해와 국기 훼손 때문인 듯하다.
1997년에 태극기를 주제로 공익광고가 제작되기도 했다.
영광이 있는 곳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태극기가 있는 곳에 내가 있습니다.
태극기는 또 다른 나의 얼굴입니다.
한국 전통화가가 붓으로 그린 듯한 애니메이션 영상을 잘 보면 야구 경기에서 투수가 태극마크 형상의 공을 던져 스트라이크를 맞추고, 축구 경기에서 축구선수들 역시 태극마크 형상의 공을 주고 받으며 골문을 뚫는데 성공하여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마지막에는 펄럭이는 태극기와 한반도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여 어떤 남성이 국민의례를 하는 장면으로 끝을 맺는다. 20년이 지난 2017년에도 좋은 평을 들을 정도로 예술미와 전달력이 뛰어난 광고로 손꼽히고 있으며, 실제로도 이 광고를 기점으로 공익광고협의회가 만드는 광고의 질이 크게 좋아졌다. 내레이션은 김기현.
1997년 당시 박찬호 선수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야구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 무대에서 멋진 활약을 하고 있었던데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또한 1998 프랑스 월드컵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좋은 행보로 승승장구 하며 국가대표팀 공식 서포터즈 붉은악마가 본격적인 틀을 갖추었을 정도로 스포츠 경기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사랑이 많던 시절이었다. 해방 이후 국내 시위 등에서 공식적으로 태극기가 불태워진 적은 없으나, 한때 통일이 되면 예멘이 통일 후 새 국기를 제정했던 것처럼 태극기가 아닌 국기(ex. 한반도기)를 써야 하나에 대한 주제가 나온 적이 있는데, 태극기는 분단 이전부터 사용했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하고도 국기를 안 바꾼 것[73]처럼 이대로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2004년에 조선일보가 가장 오래된 태극기를 공개했다. 한국어 판, 영어판(두번째 부분), 일본어 판(아쉽게도 비밀번호가 걸려있다), 비교사진, 한국의 비교사진.[74]
외국에서는 이탈리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상대팀 관중이 태극기를 들기도 한다. 유로 2004의 조별리그에서는 덴마크 관중이 태극기를 꺼내들었고 그 경기에서는 무득점 무승부로 끝났다. 2010 FIFA 월드컵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조별리그에서도 뉴질랜드 관중이 태극기를 꺼내들었고, 그 경기 또한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세계 네티즌들 사이에서 펩시기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것은 태극기의 태극이 펩시의 마크와 닮은 것을 이용한 범 세계적 유머로, 구글에 Pepsi Korea flag를 검색하면 수많은 펩시 마크와 합성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당연히 실제로 펩시콜라와는 전혀 관련이 없으며 지극히 우연일 뿐이다. 2001년 개봉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서는 이 밈을 역이용해서 오히려 펩시가 국산품 아니냐는 드립을 쳤는데, 단순한 영화 각본상의 개그가 아니라 펩시측의 정식 PPL이다(...) 해당 항목을 참조해 보면 꽤 성공적인 간접광고라고 내부에선 평가한 것 같다. 덧붙여서, 덕분에 태극마크를 모티브로 만든 대한항공 로고 또한 펩시로고와 자꾸 나란히 놓이는 모양이다. 실재로 예전의 펩시콜라 마크는 굴곡이 조금 더 적은 태극마크와 유사했으나, 이후 로고를 바꾸면서 유사성이 약간 떨어졌다.
대한민국 국대를 통틀어서 특히 태극 색깔을 베이스로 한 유니폼을 입는 축구대표팀을 '태극 전사'라고 부르는데 이 표현은 이제 외국에서도 자주 쓰는 표현이 되었다. 문제는 영문 표기시 대부분 'Taegeuk Warrior'가 아니라 'Taeguk Warrior' 라고 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야 어떻게 발음하든 별 상관이 없긴 하지만 한국인이 보기에 좀 거슬리는건 어쩔 수 없는 듯.[75]
2015년부터 광복 70주년 기념으로 전군 군복에 태극기를 부착하게 되었다.[76]
전투복 오른쪽 팔에 부착하며 일반적인 색상의 태극기와 위장색 태극기 두 종류를 벨크로로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다.[77] 사진은 국방부 의장대 대원들. 참고로 도입 예산은 37억원이었다.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태극기를 부착하기로 했다는 취지.
그러나 애국심을 고취시키겠답시고 부착물이나 늘리겠다는 발상이라며 일부 예비역들이 반발하였다. 실제로 흰색 태극기는 전투 중에 표적이 되기 쉽다.
반면 미국이나 영국 등 적지 않은 국가들이 전투복에 국기를 다는 것은 국적을 표시해 작전시 불필요한 적대상황을 막고 피아식별을 위한 실리적인 기능도 포함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78]
2016년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 발표 때 나온 홍보물에 태극기가 있는데 4괘의 순서가 Z자로 잘못 표시됐다!
자세히 보면 태극의 방향도 잘못 되었다
정확히 얘기하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1949년까지 사용된 태극기를 첨부한 것이다. 다시말해서 67년 전 태극기를 정부부처라는 곳에서 뜬금없이 자랑스레 내건 것이다.[82]
이 태극 무늬가 기묘하게도 위쪽이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으로도 잘 쓰이는 빨간색이고 두 색의 경계선 모양이 군사분계선과 흡사해서, 옛 사람들이 태극기를 고안하면서 한국이 분단 국가가 될 것을 예언했다는 도시전설이 있다.
일부에서는 원래 우리 민족의 태극인 삼색 태극[83]을 써야 오방색이 모두 갖춰지는데 노랑이 태극에서 빠진 바람에 중국 도교의 2태극이 되어버려서 우리나라의 국운이 쇠했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깃봉 끝 무궁화 꽃봉오리의 황금색까지 포함하면 억지로라도 오방색을 만들 수는 있다만... 실제로 태극기가 빨강, 파랑 2색 태극만 쓴 것 때문에 그 모양대로 남북이 분단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6.25 전쟁 무렵에 꽤 널리 퍼지기도 했고, 반 농담으로 4괘가 주변 4대 강국(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을 뜻한다는 얘기도 있었다.[84]
현대 디자인 관점에서 봤을 때 태극기, 특히 태극의 빨간색과 파란색은 보색이면서도 매우 어정쩡한 조합으로, 그리 어울리는 색은 아니었다는 주장이 있다. 변천 과정에서 1997년 이후 바뀐 색깔은 색조 보정을 통해 이를 그나마 어울리는 색으로 맞춘 것이다. 또한 바탕의 흰색은 이런 보색 조합의 시각적 긴장감(다른 말로 불편함)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만약 태극만 따로 떼어내서 본다면 경계선 없이 붙어있는 빨강과 파랑이 다소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데, 대한항공은 태극을 로고로 사용하면서 가운데 하얀 무늬를 넣어서 이를 해결하였다. 단, 도교 철학적 시각으로는 태극의 중간을 벌리는 것은 말이 안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사고의 대명사였던 시절에 이 로고를 탓하는 역술인들이 있었다. 아무튼 디자인 면에서만 보자면, 의도했든 아니든 북한이나 태국의 국기, 혹은 소련의 에스토니아 공화국이나 라트비아 공화국의 국기에서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하얀 줄이 있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태극기 펄럭
본래 짤방으로 쓰일 때는 반어법으로 국뽕들을 조롱하는 용도로 사용했지만, 어느새 진짜로 자랑스러운 것에도 쓰게 된 마성의 짤방이다. 즉 국뽕용으로도 국까용으로도 쓰는 짤방. 갓극기 혹은 펄-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해군이 사용하는 라운델에도 빨간색과 파란색 사이에 흰 줄을 집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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