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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논란

뤼케 2021. 8. 2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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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는 것은 2022년 대선에 대한 위기감과 강성 지지층의 강한 요구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다. 지지층을 달래고 규합하기 위해서는 언론개혁이라는 당근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논두렁 시계 보도부터 시작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까지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언론 지형이 보수 측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민주당이 검찰 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뒤 민주당 지지층이 다음 과제로 당에게 요구한 것도 "언론개혁"이었다.

이런 ‘언론개혁’ 주장이 다시금 떠오르기 시작한 계기는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것이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선 참패의 원인이 언론의 더불어민주당 공격과 국민의힘 옹호라는 주장을 펼쳤고,[1] 언론중재법을 강행했을 때 받을 비판 보다 법안 처리를 포기했을 때 야기될 지지층 이탈이 정권 재창출에 더 치명적일수 있다는 정무적 판단도 당내에 팽배해져 있다. 대선 시계가 빨라지면서 민주당 지지층의 언론개혁 압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다. #

여야 원구성 협상 결과 국민의힘에 위원장을 내주기로 한 7개 상임위 중 하나가 언론중재법 소관 상임위인 문체위라는 점도 민주당이 속도전에 힘을 쏟는 배경이다. 2021년 8월 25일 본회의에서 새로운 상임위원장들이 선출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에 문체위원장을 내준 이후에는 언론중재법의 상임위 통과가 어렵다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내용

정청래 의원과 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함께 발의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논란이 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언론사 등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언론 보도 등을 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가짜 뉴스를 보도 또는 매개한 언론사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해당 언론사가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개

2021년 8월 18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2021년 8월 19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국민의힘 등 야당이 불참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


2021년판 보도지침이자, 제5공화국 이후 헌법상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학계와 전문가들은 이러한 법안이 자유민주주의와 언론 자유의 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안에서 규정한 ‘가짜 뉴스’ 즉,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의 사실에 대한 보도’나 ‘악의적이고 진실하지 못한 보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엔 정치적 헤게모니에 따라 소송이 쏟아지면서 언론을 위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만약 허위보도가 아닌 사실에 의한 결백한 보도라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지 않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일단 기자나 언론사가 소송을 당하게 되면, 최종 승소 판결이 나올 때 까지 관련 소송에 붙들려 매어있어야 하며, 그에 따른 경제적, 정신적 손해가 상당하다.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는 문제 차원이 아니라, 소송을 당하는 것 부터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 따라서, 이런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소극적인 보도를 하는 경향이 생겨 언론 보도를 위축시킬 악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민주당은 송영길 대표 체제와 윤호중 원내대표 체제로 가동하며 언론중재법을 처리하려는 모습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있다. 특히 재보궐 참패 원인 중 하나가 친문 강성 지지층 목소리만 듣고 입법 일방통행만 보여주었고 재보궐 참패 이후 반성하며 법사위원장등 양보하려는 모습이 보이자 지지층 반발에 물러섰고 대신 법사위원장등 일부 상임위원장을 야권에 주기전에 결국 남은 법안 처리에 입법폭주하냐는 비판이 나오고있다. 그리고 야권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강행 처리하여 또다시 입법폭주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

언론계에서는 각종 언론사와 기자들의 보도에 있어 규약이 새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악용 가능성

일단 법안이 실행되고 나면, 언론 보도에 대한 시비를 따지는 소송이 매우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언론 피보도 대상의 소송 남발이 우려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여부의 핵심은 해당 보도가 허위보도인지 아닌지 여부인데, 이에 대한 사실성을 따지는데 있어서 소송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판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

비단, 정치권력의 악용 문제 뿐만 아니라, 기업인 등 비정치 권력자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다분하다. 예를 들어, 기업의 위법행위나 갑질,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폭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보도에 대해 사업주가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소송을 걸 수 있다. 이럴 경우 각 언론은 각종 고발과 폭로에 대한 보도를 꺼릴 수 있으며, 내부고발자들은 유일한 수단인 언론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적폐가 병폐가 계속 쌓이고, 이를 사회에 알려 해결할 수가 없게 될 수 있다.

그러나 고발과 폭로에 대해 사업주가 가짜뉴스 프레임을 씌워 소송을 거는 것은 현재도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하여 가능한 것으로써, 이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허위'와 '악의'를 구성요건으로 하여 징벌적인 손해배상을 가능케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을 볼 때 반드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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