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봉급을 주는 공무원
17개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도교육청에 소속되어 일하는 공무원. 도청, 시청, 군청, 구청, 주민센터, 교육지원청 등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공무원이 이쪽에 속한다. 즉, 각종 인·허가부터 주민등록등본 떼는 일 등등으로 일반인이 쉽게 만날 수 있는 공무원들은 대부분 지방공무원이다. 정식 명칭은 지방공무원이지만 공시생들이나 일선 공무원들도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구분해서 부르기 위해, 그냥 짧게 국가공무원은 국가직, 지방공무원은 지방직이라고 많이 부른다.
과거 일제강점기 및 군사독재 시절 등에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던 하급 직원을 통징하던 '면서기' 가 현대까지 이어져서, 21세기 이후에도 다양한 의미[1]로 '면서기'라는 표현이 쓰이곤 한다.
특징
국가공무원과 달리, 지방공무원은 선발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가도 소속 특별시, 광역시나 도를 벗어날 일이 전혀 없다.[2] 도 지역은 광역자치단체 직속으로 지원한 사람 아니면 응시한 기초자치단체 밖으로도 잘 안 나간다. 고향이나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눌러 앉고 싶은 사람들은 지방공무원이 더 나은 길이라 하겠다. 실질적으로 시/도청이나 XX구청, 군청 등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행정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 등), 공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일반직공무원(지방교육행정직),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주로 지방공무원이다. 특성상 대부분 그 지역 사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친목질(…)도 존재[3]하고.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제설, 수방[4]이나 산불감시, 소화작업[5]에 동원되는 경우도 있다.
직렬
직렬은 국가공무원(국가직)과 거의 비슷하나 국가공무원보다는 직렬 수가 적으며 뽑지 않는 직렬이 있다. 관세직[6], 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철도공안직, 외무영사직, 우정직, 기상직, 소방직 등의 직렬은 지방직은 없으며 국가직으로만 뽑는다. 세관, 교도소, 대한민국 검찰청, 우체국, 대한민국 기상청 같은 기관은 국가단위에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직과 국가공무원의 큰 차이점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예외 직렬을 제외하면 뽑는 직렬도, 필기시험도 거의 비슷비슷하다.
5급의 경우 광역자치단체급에서만 TO가 있고 인사혁신처에서 국가직과 지방직을 통합해서 선발한 후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동일한 교육과정을 거쳐 정식 임관 후 각 지방으로 보낸다.
주소지
우선 지방공무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본인이 시험 보는 그해 1월 1일 이전부터 면접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출신자)이 되어 있거나, 과거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된 적이 있어야 한다. 단, 서울특별시청 본청은 주민등록기준이 전면 철폐되어 있어서, 전국단위로 모집한다. 경기도청도 2013년부터 전국단위 모집을 할 거라는 소문은 돌지만 2019년 지금까지도 전국단위 모집은 안 되고 있다. 각 시도별이 아닌 전국단위로 모집하려면 국회에서 지방공무원법을 고쳐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미 2000년부터 전국단위로 모집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5급 행정고시에서도 전국단위로 모집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다.
예를 들어 당 해에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부산'인 동시에 과거에 '대구'에서 3년 이상 살았던 적이 있다면 '부산, 대구'에 모두 지원 가능하다. 하지만 시험일은 동일하기 때문에 시험을 보러 갈 때는 한 군데만 선택해서 가야 한다. 예를 들어 경북지역 공무원 시험을 보고싶다면 경북의 아무 지역이어도 상관없으니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북에 있어야 한다. 가끔 등록된 지역과 실제 거주한 지역이 일치하지 않아 자신이 실제 살았던 지방에 응시하려 해도 응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어서 난감해지는 사례도 있다. 원래 해당 지역에 본적을 두고 있으면 거주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하였고, 2008년 호주제 폐지로 본적의 개념이 등록기준지로 바뀌면서 등록기준지를 기준으로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었으나 등록기준지는 기존의 본적지보다 옮기기가 훨씬 쉬워 수험생들이 이리저리 등록기준지를 바꿔가며 여러지역 시험에 응시하는 폐단 및 등록기준지와 실제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 때문에 등록기준지 조건이 폐지되고 대신 나온 것이 과거 3년 이상 거주자이다. 과거 3년 거주의 기준은 연속된 3년이 아니어도 되며, 1일부터 월말까지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월을 1개월로 인정하여, 이러한 월을 모두 합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된다.
일부 도에서는 한술 더 떠서 시·군(기초자치단체)별 지역제한까지 걸어놓고 뽑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시·군 거주자만 응시가 가능하고 위에서 언급한 과거 3년 이상 주민등록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울릉군 지역모집이라면 울릉도 내 거주자만 응시 가능하다. 같은 경북이더라도 상주라든가 이런 데는 안된다. 이러한 제한이 없는 일반 지역의 경우 주소지 옮기는 것이 비교적 쉽지만 이렇게 제한이 걸린 지역의 경우 주소지를 옮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대개 벽지인 도서 지역 군들이 이러한 채용 경향을 보인다. 이 때문인지 2010년 지방직 공무원 시험 울릉군 모집단위의 일반 합격점이 50점대가 나와 충격과 공포를 안겨준 적도 있다. 전남 완도, 해남에서도 한때 특수직 7급 뽑을 때 지금까지 6년 이상 거주 조건을 들고 나온 적이 있지만 계속 미달이 떴고, 결국 없어졌다. 이런 지역의 경우 보통 7~8년 이상 의무적으로 교류 없이 근무같은 조건이 걸려있기에 잘 생각해야 한다.. 경기도도 원래는 시군별 제한이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폐지되어 일행직 기준으로 광명에 사는 수험생이 수원, 의정부, 부천 등지의 모집티오에도 지원한다든지, 동두천에 사는 수험생이 광명, 구리, 성남 등지의 모집티오에도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도들도 폐지하는 추세에 있다.
주소지에 관해서 하나의 단서 조항이 있는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경상남도 울산시' 시절에 울산에서 3년 이상 거주했던 사람은 울산광역시 지방직에 응시할 수 있으나 기타 경상남도 지역에서 거주한 이력이 없는 한 경상남도 지방직에는 응시할 수 없다. 추후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개편된 행정구역대로 따른다. 예를 들어, 만일 경기도 부천시가 인천광역시로 편입된다면, 부천 출신 공시생(이 예시에서는 부천에서 나고 부천에서만 거주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이제 인천광역시 지방직에 응시할 수 있으나 경기도 지방직에는 더 이상 응시할 수 없게 된다.
주의할 점은 서울시 지방공무원은 거주지 제한이 없지만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선발하는 지방공무원은 수도권 지역 거주자로 거주지 제한이 있다는 점인데 이는 선발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합격이후
공무원 준비생들 중 다수는 이런 저런 일을 하다가 현실과 타협하고 책상에 앉아 펜을 쥔 사례다. 그리고 장기간 공부를 하며 짧게는 1년, 평균 2~3년의 시간을 들여 합격한 공무원이 대다수다. 경쟁률이 높고 자체시험인 서울시의 경우는 더 길게 공부하기도 한다. 실제 하는 일이라고는 민원 업무를 하거나 전화 응대 등 기본적인 일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어디가서 공무원이라고 하면 나쁘지 않은 시선은 받을 수 있다. 대도시, 수도권에서는 다른 좋은 직업들이 많으니까 덜하겠지만 이렇다할 대기업, 양질의 사무직 직장이 없는 지방에서는 공무원, 교사 같은 직업이 다소 좋은 인식을 갖는다.
우선 필기시험을 치고 나서 보통은 공단기를 비롯해서 여러 학원 사이트에서 합격 예측 시스템을 제공한다. 그곳에서 자신의 점수를 넣으면 탈락권, 합격권, 합격 유력권, 합격 확실권 등으로 예측해준다. 실제 합격 발표일까지는 구꿈사, 공드림 등지에서 놀면서 한편으로는 긴장하며 지낸다.
그렇게 1~2개월을 보내다 보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가 난다. 합격 발표일보다 빠르게는 2~3일 일찍 발표하는 곳도 있으나, 보통은 발표일 전날 또는 발표일 날이 딱 되는 자정에 합격 여부가 공개되곤 한다. 이러한 경우는 보통 각 지자체에서 정말로 일찍 당겨서 발표를 하는 경우이거나 지자체에서 그냥 홈페이지에 슬쩍 쥐도 새도 모르게 파일만 올려 놓았는데 그걸 수험생들이 찾아내서 알게 되는 경우다. 하지만 실제 발표일이라고 공고한 날 아침 9시에 진짜로 합격 문자 메시지가 간다.대충 이러 하다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실기시험을 보지 않는 대신 면접시험이 기다리고 있다. 국가공무원에 비해서 대체로 면접이 간단하고 비중도 크지 않은 편이다. 면접시험에 대해서는 면접/공무원 시험 문서로. 면접시험까지 마치면 최종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게 된다. 지자체에 따라서는 필기와 면접 사이에 인적성검사를 시행하는 곳도 있다.
모든 관문을 통과하고 최종합격을 하면 정해진 날짜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장난 아니게 많다. 자치단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신원진술서, 최종학력 증명서,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보통은 민원24나 대법원 가족관계증명 발급 홈페이지를 통해 집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고, 온라인 발급이 안 되는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도 날 잡아서 가정법원 한번만 갔다오면 되지만 번거롭고 돈이 좀 드는 건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이다. 자세한 것은 공무원 시험 문서로.
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자신이 언제 발령이 날지 미리 알려주는 편이다. 발령 직전까지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정원이나 발령시기가 계속 갈팡질팡 하는 경우도 분명 있기 때문에 몇몇 지자체에서는 대략 한 달 후 즈음 발령날 것이라고 이야기 해주었다가, 일주일 후에 기습적으로 발령을 내는 경우도 왕왕있다. 합격한 후에 연수원에서 연수를 마친 후 기다리다 발령통보를 받고 임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인력난이 심한 지자체의 경우 필기 성적이 상위권인 합격생 일부에게 우선 발령을 내리고 쉴 틈도 없이 바로 실전에 투입될 수도 있다. 이런 합격생들은 근무를 하다가 특정한 시기에 따로 연수원에 가게 된다.교육기간동안 월급도 지급되고 교육도 근무시간에 비해 널널하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거나 지루한 근무시간을 지내고 있던 인원은 만세를 부르기도 한다.
연수원에서의 연수는 보통 3주에서 4주간이다. 3~4주 내내 합숙을 하는 건 아니고 지자체 마다 1주 또는 2주 정도의 합숙 기간을 가지고 나머지는 출퇴근 하는 식으로 연수가 진행되고,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출퇴근 연수만 하는 지자체도 있다. 공무원 합격생 대다수가 이미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오랜 수험 생활을 한 사람이 많은 터라 사람 만나는 것에도 어색해진 상태라 연수원 가기를 꺼려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이 기간에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며 이때 알게된 사람들과 자신의 공직 생활 마무리하는 날까지 인연이 되기도 한다. 지자체마다 일정이 다르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널널하게 진행되는 편이고 어느 지역에서는 과제를 끊임 없이 내주는 등 빡센 곳도 있다. 연수원 내에서도 점수가 매겨지는데 시험을 비롯해서 출석, 과제 등 다양한 항목에서 점수를 받게 된다. 각 항목에서 일정 이하의 점수를 받게되면 퇴소 조치가 되며 임관이 되지 않으나 아무리 최저 점수를 받아도 퇴소되는 점수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연수원에서 쫓겨날 정도면 애초에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했을 것이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시 연수는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기수별로 4주간 출퇴근 형식으로 운영된다. 25개 자치구 별로 나름 고르게 인원을 뽑아 섞어서 운영하는데, 대학과 유사한 자유로운 분위기로 과정이 운영되고 나름 협동심이 필요한 적당량의 과제가 주어지며, 실무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강의, 문화체험 등이 제공된다. 그리고 공휴일이 끼일 경우 그만큼 퇴소일도 뒤로 밀린다.
실무
아무리 공무원이 안정적이라고 해도 막장으로 운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면 수당이 적게 나오기도 하고, 같은 지자체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자치구 별로 수당이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안 좋은 예로는 대표적으로 2012년에 일어난 공무원 임금 체불이 있다. 단, 위에도 적혀 있듯 빵빵한 재정력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수당 관련으로는 다른 지방직과는 비교도 안되게 제대로 받는다. 거기에 서울시는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가 다른 지역 공무원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 점이 큰 이점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연고지가 서울이나 서울 근교인 경우가 아닌 지방에 살던 사람이 무턱대고 서울시로 가는 것은 좋지 않다. 수도권의 집값과 물가가 장난 아니며 출퇴근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상상하던 공무원과는 실제 공직생활 간의 괴리가 국가공무원보다 훨씬 더 클 수 있다. 지자체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개 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이동 과정이 다소 어수선하며 그 가운데 인수인계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는데다가 인수인계 과정도 부실하기 짝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행정안전부가 있어서 어느정도 인사이동 과정이 예측가능한 국가직에 비해, 지방직의 인사이동은 전적으로 4년마다 선거로 뽑히는 지자체장의 몫이기 때문이다. 지자체장이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관례 무시하고 승진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정치인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낙선해버리면 다음 지자체장은 전임 단체장이 예뻐했던 바로 그 사람부터 가장 먼저 묻어버릴 것이다.(...) 전임 단체장도 A정당, 후임 단체장도 A정당으로 정당이 같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선거 조직"은 각 정치인 별로 다르기때문에 선거로 뽑힌 단체장들은 자기 라인(조직) 사람을 심지 전임 단체장의 라인 따위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단체장 바뀔 때마다 공무원 조직이 뒤통수를 맞곤 한다. 그 때문에 3년마다 부서를 이동하는 것이 큰 스트레스로 다가온다. 인사이동은 보통 7월 둘째 주에 하는데 이 때마다 단체장 눈 밖에 난 사람은 한직으로 쫓겨나고 심하면 권고사직 당한다. 국가직 공무원은 정년 보장이 확실한데 지방직은 정년보장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지방직들은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정말 줄을 잘 타야지 정년 보장이 가능하고, 한 번 삐끗해서 단체장 눈 밖에 나면 40대 중반이나 50대 초반에 권고사직 당하거나 산하기관 발령 형식으로 좌천시켜버린다. 지방선거에서 뽑히는 정치인 성향에 따라 3급 이상은 말할 것도 없고 5급, 6급까지도 주르륵 목이 날아간다.
또 해당 지자체의 관한 모든 일을 계속 인사이동을 하면서 수행하므로 어느정도 부서가 고정되어 관련 일을 수행하는 직업들에 비해 수행하는 일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업무분장 역시 깔끔하지 못한데, '해당 지역주민에 대한 봉사'라는 대의에 의해 어느 범위까지 주민들의 민원을 도와야 하는지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 당장 인근 주민센터에도 굉장히 애매한 성격의 민원문의들이 빗발친다. 그리고 가장 번거로운 점은 휴일 등에 동원이 많이 된다. 그나마 인구수가 많고 교통이 발달한 서울 포함 대도시군에서는 그나마 휴일 동원이 적은 편이지만, 인구수가 적고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곳인 경우, 지자체 행사시에 멋진 모양새와 의전을 위해 자리를 채워야(?) 하는 이유로 공무원들을 동원한다. 화순군의 경우, 지나친 행사 동원으로 공무원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잦은 동원으로 공무원들이 부재 중인 경우가 많아 이것이 주민 불편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일간지 등에 보도된 적이 있다. 서울, 경기 역시 종종 부서당 1~2명이 자주 동원된다.
또 과거에 관선으로 지자체장을 임명하던 시절과는 다르게, 민선으로 시장, 구청장을 뽑는 현재는 지역의 유지, 단체장의 눈치를 안 볼수가 없게 되어 있고, 굳이 이런 유력인들이 아니더라고 윗선에서 민원을 좋게좋게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한 만큼 지방직 공무원은 민원에 특히나 취약하다. 이 점은 공무원을 단순히 사무직으로 생각하는 준비생들이 유의해야할 점이기도 하다. 지방직은 행정과나 몇몇 요직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직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사이동지가 해당 지자체 내이므로, 그 지역 토박이인 경우에는 정년때까지 익숙한 환경(고향 및 그 근처)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상당한 장점으로 속한다. 또한 법령외 기타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가 국가공무원보다 많다. 위의 열거한 단점들 때문에 국가공무원을 부러워하는 지방공무원들도 그 점들에서는 크게 만족감을 얻는다.
장점
일단 해당 지방에서 모집을 했기 때문에, 국가직처럼 아무 지역으로나 발령받는 막장스러운 일은 일절 없다. 다만 광역청인 경우 같은 지역이긴 한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게 될 수는 있다. 대부분은 자기 집 근처에서 근무를 할 수 있어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많이 느낀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 심한 한국에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일자리가 모자라 대부분 상경하거나 인근 광역시로 가게 되는데, 지방공무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 추가로 자기 집 근처에서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집 값과 밥 값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국가직보다는 상대적으로 덜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일단 명목상 자치이기 때문에 행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지 않는 점과, 그 지역 주민일 가능성이 높은 직원들 사이의 인기와 선거표를 단체장이 의식하는 점이 맞물려[7] 수당과 복지포인트 등을 국가공무원보다는 평균적으로 더 받는 편이다. 또한 완전히 일반화하긴 어려우나 9급 출신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일반적인 국가직보다는 하위직급에서 지방직 승진이 더 빠른 편이다. 6급 이하로는 어차피 승진 티오 자체에 부처장, 지자체장의 영향이 큰데, 재정적 여력이 있는 지자체라면 그냥 직원들을 되도록이면 최대한 승진시켜주는 편이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급여인상 효과가 있고. 지자체장이 직원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같은 년도에 각각 국가직과 지방직에 합격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국가직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직도 9급인데 지방직으로 시작한 사람은 벌써 7급으로 승진했다던지. 지방직 출신들이 국가직으로 기관을 옮기게 되면[8] 해당 지방직 출신이 옮기려는 국가직 기관에서는 그 연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도달할 수 없는 직급에 해당되어 급수를 낮춘다든지(e.g. 지방직 7급이 국가직으로 옮기면서 8급으로 격하)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9]
한 지역에서 계속 상주할 수 있다는 점과, 업무 성격이 협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국가공무원보다 동료 간의 전우애(?) 및 유대감이 더 두터운 편. 특히 같이 들어온 동기 간의 유대가 상당한 편. 어지간한 변수가 아니고서야 10년 이상은 볼 사이이므로 서로 간의 결속력을 많이 의식하는 편이다. 즉 서로 밀어주고 끌어준다는 뜻. 이러한 동기 관계는 나중에 진급을 앞둔 경쟁 및 업무분장 문제로 갈등이 일어나 멀어질 순 있지만 지방공무원 생활을 해나가는 데에 있어서 강력한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업무가 협력적인 경우가 많아서[10] 인간적인 관계가 많이 중시되며 그 때문에 소위 끈끈한 정이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다.
단점
재정 등의 면에서는 국가직보다는 약한 편으로, 서울특별시청 같은 광역자치단체가 아무리 부유하다고 하여도 국가에는 비할 바가 못된다. 엄청난 규모의 공사는 대부분 국비의 지원을 받는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을 보면 지방 세력이 중앙 세력을 압도하는 경우는 실로 드물다. 물론 스위스, 벨기에처럼 중앙정권이 유명무실하고 각 주 정부 레벨에서 돌아가는 나라도 없는 건 아니다만 극히 예외 케이스. 지방자치제도를 한다고 해도 결국 중앙 정부의 명령과 지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아 중앙정부의 예산과 정책에 많이 좌우되므로 중앙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만큼 중앙정부에 아쉬운 소리를 할 일도 많다. 이 때문에 몇몇 지자체에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요부처와 접촉을 담당할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부서를 만들기도 했다. 이들의 역할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국가부처를 설득하여 남은 예산 등을 받아오는 일[11].
행사하는 행정력의 힘도 국가공무원에 비해 훨씬 약하다. 아무래도 지자체와 국가의 행정력은 그 자체로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을 뿐더러 법령상에 주어진 힘도 다를 수밖에 없다. 일부 민원인들이 지방관청을 우습게 여기며 난동을 부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그리고 기초지자체 공무원일 경우, 국가부처와 광역지자체로부터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짬처리를 엄청나게 당하게 된다. 즉 국가직과 광역청이 어떠한 사업으로 일을 벌였을 때, 골치아픈 부분은 다 지방 기초의 몫이다. 예를 들면 국가나 광역청에서 저소득층의 화재예방을 위해 소화기를 배부할 생각이 있다고 하자. 국가부처나 광역청은 업체로부터 물량을 주문해서 지방청에 줘버리고, 정작 가장 성가신 부분인 여기에 맞는 대상자를 찾아서 전화를 돌려 수령의사를 물어보고 대상자가 수령할 시 확인 서명을 받아내는 건, 기초지자체의 몫이다. 차라리 이런 부분이면 다행이고, 각종 무리한 요구를 예산 지원 등을 미끼로 기초지자체를 압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조직내부로는 지연, 학연 등의 불평등한 면도 있다. 지방직은 지연, 학연 등을 심각하게 따지며 소위 말하는 인맥이 없다면 공직생활 하기가 참 고달플 것이다. 이런 기초지자체로 갈수록 더 심하며, 조직 내에 줄세우기 뿐 아니라, 지방유력자가 밀어넣은 무기계약직이나, 기능직 출신들도 줄을 이루는 등. 인사에 있어서는 무결한 기초지자체가 드물다.[12]
협력적인 업무가 많고, 모호한 성격의 민원이 많아.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지만 역으로 부작용이 있는데, 이기적이고 비협조적인 사람을 동료로 만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프게 된다.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이 많아지는 만큼 갈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 싸우게 된다. 특히 지방공무원은 상당히 자주 싸우게 되는데, 조직 내부로는 업무의 배분문제(업무분장). 조직 외부로는 모호한 민원과 그 민원의 대응차원으로 생긴 사업이 어느 부서의 일인지를 두고 자주 갈등을 겪는다. 이걸 단순히 일하기 싫은 월급도둑들 간의 싸움으로 치부하기에는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까짓거 별 일 아닌데, 누군가라도 해주면 그만 아니냐고 반문하겠지만, 한 번 선의로 애매한 일을 자신의 일이라고 확정지어서 처리하게 되면 그게 나중에 자신 담당의 일, 자신이 속한 부서의 일이 아니었던 게 밝혀지더라도, 처음에 자신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자신의 업무가 되어버릴 수가 있다. 자신만 업무가 늘면 다행이고 결국 이후 대대로 그 자리에 앉게 되는 후임자들까지 덤태기를 씌우게 된다.
또한, 조직에서도 이렇게 행동하는 직원에 대한 평가는 절대 좋지 않으며,[13] 계속 그러다보면 지방직에서 소위 말하는 요직 발령이나 진급 등에 매우 필요한 평판[14]이 떨어지게 되어 개인의 경력까지 망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해당 직원은 선의와 친절을 발휘했지만 졸지에 자기 목을 조르게 된 셈이다.[15]
전반적으로 지방직 공무원들은 국가직 공무원들의 하위호환으로 취급받는데, 국가공무원이 가지는 사무적 성격이 지방공무원에서는 약하다. 직렬과 상관없이 지방공무원은 용역을 제공하는 서비스원의 성격이 더 강하다. 주민센터의 청소담당의 경우, 장갑 등을 착용하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들고서 직접 바닥을 쓸고 무단투기 쓰레기를 트럭에 담으며 청소를 하는 것이 주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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