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7조(기획재정부) ③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기획재정부 소속 정부기관. 국세청 3급 이상 공무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에 해당한다. 역사 1934년 조선총독부 산하 세무감독국과 세무서가 설치되어 근대적 조세행정이 마련되었고, 해방 후 1948년 대한민국 재무부 사세국이 업무를 이양받았다. 1966년 3월 3일에는 재무부(現 기획재정부) 사세국(司稅局)에서 분리되어[5] 여러번의 조직 개편을 통해 오늘날에 이르렀다. 현재는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이며 기관장인 국세청장..